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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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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 [행정사무감사]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것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유현숙.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제가 2019년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소식지를 보면 월 발행으로 하고 16면에 해당됩니다. 그 당시 제가 구정질문 사항에 지적했던 내용은 16면 중에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지만 의회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면만 할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면 할애를 요구했고 그 당시 구청장은 응당히 그런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됐고 뭐가 반영됐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이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홍보 보도자료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소식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시다고 해서 한번 잘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이것이 이제 집행부가 연 4번을 두 면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번 1월, 7월, 8월에 두 면이 확보가 돼서 나갔고요. 이제 12월에 우리가 준비해서 1월호에 한 번 더 두 면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박지남 위원
의회사무국장은 그러면 1년에 16면 중에 의회에 한 면인데 4번을 증편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유현숙
그 전에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의견을 주고받아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는 큰 의회행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더 지면이 필요하다면 계속 집행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여기 이번 달에도 보면 1면, 2면, 3면에 이렇게 구청장은 대문짝만한 얼굴을 내밀고 있는데 서초구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재산세 소송 등 그리고 우면동 지금 과천시하고의 갈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당당하게 어제 시장출마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가 저는 평소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SNS을 보면 의원님들 각자가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민원이든 또한 제가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사회복지사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많은 감사패도 받았고 또한 의회에서 우리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이야기만 드렸을 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회소식지에 이런 일 보다 더 소개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홍보에 관심을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두 번째로 이번에 저희가 8대 전반기에 의회go 활동을 통해서 의회 역사상 수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알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본회의장 옆에 큰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데 의회 이름으로도 플래카드를 붙일 용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용의 있습니다. 진짜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굉장히 같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되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준 것이라 정말 당당한, 그래서 연말에도 좀 의원님들한테 뭐 이렇게 전체 고생하셨으니까 돌아갈 것이 우리 운영위원장님과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정말 올해에 큰 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홍보 적극적으로 지금 박지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현수막을 걸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걸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홍보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의회직원 분들의 평소 많은 노력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하는 일도 알리는데 나서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서초구가 코로나로 갑작스럽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일대가 반포1, 3동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3700세대에 1만 2000여명이 거주하고 그분들이 검진을 받고 대기해서 확진 판정이 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한데 우리 서초구 홈페이지에는 오랫동안 재산세 소송에 대한 부분을 팝업에 올려서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재산세감면에 대해서 반대했던 1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질의드릴 내용은 우리 2020년도 예산서 사업예산서에 보면 세출사업 예산명세서에서 의회사무국에서 행정소송 비용으로 지금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 해서 330만원, 396만원 토털 726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사무국장 유현숙
예, 맞습니다.
박지남 위원
그러면 726만원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재산세감면 문제로 2건의 소송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의회를 피고로 제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2건에 대한 지금 대응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박지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재산세 관련해서 입법을 무효 해달라는 그 소송하고 집행정지, 그 소송이 같이 함께 들어와 있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은 우선 첫째는 그 소송수행자 법률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법률대리인 선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제 아시겠지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8분의 그런 요청이 있었고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율촌이라는 법무법인으로 이제 선임이 됐고요.
지금 진행사항은 예산이 700만원이지만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보면 이것이 이제 특별한 소송, 주요 소송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변호사비용을 사실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지금 중요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관한, 그 제20조에 보면 이제 착수금 같은 경우는 3000만원 범위 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주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 이제 전문변호사 조세법률전문변호사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도 의향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하지 않겠다, 그런 의사가 표시가 돼서 결국은 처음에는 강상덕 변호사도 두 사람으로 이렇게 결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나중에 의장님께서 그 분도 이제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기안을 올려서 율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러면 두 분으로 그럼 합시다라고 올렸는데 그분이 이제 안 한다는 의사표시가 돼서 이제 한 분으로 올리게 됐고 그러면 조세법률전문가이고 굉장히 그 분야의 로펌 급이라 금액은 비쌀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
박지남 위원
제가 질문 취지는요, 죄송한데 ······.
사무국장 유현숙
저는 그 과정도 또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줄 알고 ······.
박지남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에는 726만원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선임과정에 제가 오늘 언뜻 들어보니까 2건에 7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승소에 따른 비용까지하면 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사회적인 것도 보고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제일 컸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의결을 했을 때 서울시는 법치국가로서 이 재산세 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부분과 두 번째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재의요구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판례들이 있는데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는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반대했는데 이런 사항이 아마 재판과정에 중요 쟁점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될 만한 사항이고, 재의요구를 받아들였다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이고 또한 예산도 726만원 밖에 없는데 6500만원의 주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이런 소송은 저는 과감히 중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글쎄 소송을 중지해야 된다, 이 결정을 사무국장이 사실은 결정을, 제 생각에는 소송은 이것이 이제 제일 주민들로 보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임은 틀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그때 보니까 50%가 넘는 혜택 보는 사람들이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영향은 많이 미친다, 이것은 사실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을 포기하기는 의원님들도 좀 부담되지 않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
박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법정에서 다툴 문제겠지만 ······.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제가 ······.
박지남 위원
예산 범위도 엄청 초월해서 지금 서초구의회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인 720만원을 벗어나서 6500만원에 이런 소송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소송내용 들어보면 세 가지 우리 소송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했을 때 소송이라는 것은 다툼에 어느 정도 우리가 논리가 서서 대응할만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세 가지를 들어서 보면 소송에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측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위원님 생각은 그러신데 지금 의회에서 어차피 의결한 사항이라서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의회 전체를 보시면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래서 만들었다 정당성을, 소송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
박지남 위원
그러니까 법적 절차에 강행규정인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다면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소송까지 가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그 사항은 재의요구 한 건은 제가 사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예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 보면 소송심의회를 구성해서 그 수임료를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은 굉장히 이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세 분, 또 우리 팀장들 세 분 해서 내부적으로 집행부도 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구성해서 나름 의견을 좀 나누고 결정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그래서 다 그 비용을 준 것은 아니에요. 최대한 저렴하게 최대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박지남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 갖고 있는 소송비용이 72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이번 처음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2000만원에 700만원에 집행정지까지 해서 2700만원에 승소 또 여부에 따라서 성공보수 해서 하면 꽤 큰돈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은 그러면 집행부 예비비를 저희가 갖다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장옥준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을 내부에서 이렇게 전용할 것인가, 외부에 저기에서 예비비를 쓸 것인가 해서 이제 상의를 기획예산과랑 했는데 같은 일반회계를 쓰는 데가 우리가 재무관리관의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도 무슨 중요한 뭐 저기가 하면 일반회계 예비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랑 협의 끝에 예비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만일 우리의 예산을 쓰느니 어차피 이것은 특별하게 들어온 소송이고 이게 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생긴 일이라 예비비를 쓰는 게 더 낫겠다 판단해서 또 집행부랑 충분히 상의해서 예비비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비비로 쓰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저희 의회사무국에 이렇게 큰 소송 건이 없어서 의회에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한 번 처음 있는 일이죠, 이렇게 예비비까지 우리가 가져다 쓰는 일은?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렇죠.
위원장 장옥준
그것을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지금 그냥만 봐도 일단은 승소에 관계없이 2700만원이라는 액수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그것은 모두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우리 박지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그 서초구소식지 구정 구의회 홍보와 관련해서는 우리 박지남위원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서초구의회나 또 집행부 공무원이나 전부 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그 16면 중에서 한 면만 고집하지 말고 구의회에서 또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이럴 때 보면 우리 의장단에서 업무추진비를 절약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사진 컷도 좀 많이 홍보물에 실어서 우리 구의회가 이렇게 열심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좀 유효적절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럴 적에는 1면만 고집하지 말고 좀 1면이 넘어갈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진 같은 것 싣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지남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좀 많이 소요가 된다, 이걸 걱정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데가 김앤장 같은 경우예요. 우리가 공무원 연금과 관련해서 이쪽에 한 번 의뢰하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최하 착수금이 1억이더라고요. 승소사례금은 30%예요, 30%.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200명이 연 3600만원씩 이렇게 되니까 승소사례금만 2억 2000만원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착수금은 1억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봤을 적에 이게 특수한 소송이고 또 구민들도 7만 세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왕 법무법인이 잘 정해졌으면 그 소송수행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하니까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이 되더라도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의정팀장님, 단상에 한 번 나와 주셔서 앞에서 답변 좀 하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의정팀장님 마이크 ······.
의정팀장 이정훈
안녕하세요? 의정팀장입니다.
김성주위원
(녹음기록게시)
안녕하세요? 청렴과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초구청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녹음기록종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제 자리 전화번호입니다, 이게 팀장님. 이게 지난해 서초구의회로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전 직원들 다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의정팀장 이정훈
어제 자로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 직원도 녹취한다고 왔는데 의원님들 것까지 이렇게 바뀐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연락해서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로 좀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초구의회로 안 하고 홍보해 주는 겁니까, 지금?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고쳐요, 팀장님,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의회 ······.
위원장 장옥준
우리 팀장님! 오늘 끝나면 빨리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정훈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까?
의정팀장 이정훈
예,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체 전화가 다 그래요. 지금 서초구의회 전화가.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홍보팀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마 박지남위원님도 상을 받고 이런 질의를 한 것 옆에서 제가 들었는데 좋습니다.
여기 제가 이것 보십시오. 의장님 사설 신문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전면 다 나와 있죠, 이것. 그리고 의회보 보십시오, 이것. 한 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 의장님이 직접 연락했습니까, 홍보팀에서 직접 했습니까?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사진 말씀이신가요?
김성주 위원
아니, 기사 다 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수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어떻게 한 면만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신문으로 보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것 저도 제가 신문 캐치해 놨지만 안 보는 것 같아도 해 놨지만 주민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의회에 의원 한 분밖에 없느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 면을 다 차지합니까? 이게 홍보팀이 할 역할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것. 지금 한 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서초뉴스지만 이런 게 이 의원들의 어떤, 우리가 속담에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저희가 보도자료나 소식지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의정활동보다는 저희가 공식 의정활동에 대해서 기사나 그런 것들을 게재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공식 의정활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다른 의원들은 공식 활동이 없습니까?
제가 지난해 홍보팀 이번에 말씀하는데 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옛날에 무슨 질의를 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모 의원, 동료의원 옆에서 우리 구의원들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최대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홈페이지라든지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 찾아보십시오. 의원들 홍보를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책자 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동료 의원이, 어떤 그때 감사하면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한 번 찾아봐요. 우리 의원들 홍보를 우리 의원들 각 자의 다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1년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찾으면서 사례를 실어봤습니까? 한 번.
홍보팀의 역할이 정확하게 뭡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저희가 위원님 개인 개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지금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진 올리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책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의 기사를 개인 활동이 우리는 겸직이 가능한 직업이에요. 개인, 사적으로 연계가 아니면 공적인 요소를 가지고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지적 한 번 해 보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상반기, 하반기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홍보팀에 다섯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진사 필요하면 요즈음 위탁주면 이런 책자 내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의원들의 활동이 뭔지 홍보팀의 역할이 뭔지 의원이 있으니까 홍보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가 평상시 말을 합니까? 이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숙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일부 상을 받아서 제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 의원 다른 의원 나갔지요, 나는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그것이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가는 것이 맞아요. 나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신문도 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 있다 세상에 법으로만 다 삽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주어서 사진 법적으로 걸린 사례가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법을 갖다가 무조건 법으로만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오라고 해서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달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이 밖에 의정활동이 필요해서 혹시 ‘사진이나 하나 찍어주십시오’ 불렀을 때 나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다 못 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것 마치고 난 뒤에 이후에 정말 현장에 나가서 사진보도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한 사례가 된 사진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위원님 그 사항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위 소지가 있는데 소지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보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례가 있는지 ······.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여서 저희 홍보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한 번 의장님 방침까지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공식적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의원님들이 각자 외부활동을 통해서 진짜 개인 사생활이 아니면 어떤 상을 받았다든지 하면 신문도 내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쳐주시고 홍보의 역할이 뭡니까? 여기 어드바이스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없으면 여기 홍보팀 있어야 됩니까?
일단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니까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왜 안 되는지 논리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무조건 안 된다는 말보다는 그 이유를 찾아서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 제가 그 당시는 저 솔직히 홍보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것.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직원들도 말 한마디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팀장님 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21년도에는 우리 의원님들 잘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아시겠지만 국장님들 매번 두 분 제가 18년, 19년 질문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고 의회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질문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늘 그분들이 오시면 1년 내지 6개월 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가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정확한 유선으로 전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전달받은 것이 있으신지 한 번 ······.
위원장 장옥준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달받은 것은 인수인계 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그 대신 작년에 무슨 질문이 있었는지는 꼼꼼히 캐치를 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 후생복지 관련 좀 해 드릴 것이 없는지 고민은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그래도 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라서 좀 다르시네요. 저 정도 최소한의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내년이면 4년차 접어드는데 우리 의원들이 아마 뭔가 견적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에 집중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양한 것이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어떤 국장님은 행정을 하셨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문화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 후생복지 관련을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는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생복지 관련 선택적 복지 예산 항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서에. 그래서 거기 항목에다가 추가를 해서 우리가 뭐를 해 드릴 수 있거든요. 예산만 잡으면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같은 것은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 주잖아요. 거기에 특별하게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1인당 20만원을 추가해서 드린다든지 그것은 직접 자기 건강에 관한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신은 다 돌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생일상품권 1인당 얼마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또 김성주위원님이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더라고요. 주차장 공무로 갔을 때도 꼭 주차요금을 내는데 제가 또 알아봤더니 다른 구에는 위탁 운영을 안 하는 데가 한 10개구가 넘어요. 그냥 거기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그런 데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니까 거의 공무원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님들 오시면 안 받고 그냥 나가시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 위탁을 주니까 그것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례에다가 감면규정을 넣어서 공문으로 의뢰해서 이것을 의원님들 어디 공무로 가시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공문으로 의뢰하면 넣는 방법은 없는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원님들 후생복지 의견들어서 정말 해 드릴 수 있는 것 다 해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김성주 위원
그래도 국장님 많은 앞의 질문내용을 보고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당 의원들이 질문을 해 주고 의문을 가질 때 뭔가 발전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에는 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구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휘를 해 주시고, 제가 이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법률자문에 의뢰받은 것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지금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법률 상담한 것 내용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봤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의 상당부분 보면 우리 법률자문 한 것 보다 변호사에 자문한 것 보다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해서 한 것도 67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요즈음에는 법률자문공단에 2000만원 이하는 상당히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아마 구청의 요즈음에 대단히 법률적 기본 상식이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직원들이 해서 승소도 한 것을 제가 직접 보았고 거기 비중도 대단히 높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제가 지난해 질문 11건을 봤는데 거기에서 꼭 질문을 받아야 되면 변호사에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행자부 어떤 거기의 권한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은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은 직접 질의를 해서 해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거기에 모든 부분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문료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부가 지금 현재 그렇게 실현을 하고 있듯이 저희 구의회도 일정 부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것이랑 의회에 약간 와서 느낀 것이 사실은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법률 자문받아서 효과적인 답변을 받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고문변호사 있는 분들한테 띡,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직원들이 괜히 또 거기 의원님들 약간 생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의뢰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양쪽으로 사이트로도 행안부 같은 데는 사이트로 질의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굉장히 행정하면서 많이 활용했던 사람인데 행정하면서 여기는 크게 그렇게 집행부 보다는 행정영역은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집행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도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주 위원
내년을 기대하면서 멋진 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홍보팀장에게 제가 조금 말이 과했다면 그 부분 이해하시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사무국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서초구의회에서 본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 생방송도 하고 홈페이지에 녹화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 등록도 해 놓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본회의만 특별히 그렇게 하고 상임위는 안 하는 이유가 역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말씀이 예전에 있으셨다고 그래서 한 번 제가 그전에 검토한 사항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왜 그런 의문이 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왜 상임위도 그렇게 보게끔 생방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담당을 불러서 팀장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거기에 우리가 본회의장 할 때 직원이 2명이 달라붙어서 줌을 당겼다 말았다 카메라가 4개인가 설치되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조작을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위 두 군데 열릴 경우에 그런 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구는 어떻게 하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구, 하는 데는 혹시 없느냐 했더니 다른 구는 있는데 외주 용역을 주거나 이런 데도 있기는 하대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그런데 의원님들 생각이 다 이것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의원님들은 저기인데 그래도 자리도 어떨 때는 쑥, 비우면 모양도 안 그렇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의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만약에 다 하자, 그러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원들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네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고광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본회의장에서 카메라를 조작을 해서 줌을 하고 이런 어떤 방송에 준하는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은 크게 필요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의에 대한 내용이 얼마만큼 잘 주민들한테 공개되어서 전달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의 의정활동도 물론 여러 가지 부담을 갖게 되는 것도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발언하는데 있어서도 상당부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국가권익위에서 지방의회 회의에 대한 인터넷 회의공개 회의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어요. 그래서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 예·결산 등 주요의사 결정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 또는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광역의회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서 광역의회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중파로도 방송을 지금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25개 자치구를 12월 1일자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본회의를 공개하는 경우 생방송하는 경우가 56%입니다. 16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요. 상임위 같은 경우 47%가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수조정을 생방송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기본조례에 제61조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제2장 회의 제6조(회의공개)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의 발전과 또 집행부의 어떤 행정에 좀 더 선진화 된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 간에도 상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공개를 반쪽만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전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현재 시스템으로도 저는 즉시라도 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작업없이 공개도 가능한 거지요. 저희 의원들의 협의만 거친다면 ······.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 사실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바로 된다면 의원님들의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의장단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저희가 다른 상임위가 개최될 때 의원실에서도 타 상임위를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실제로 의원을 줌으로 한다든지 집행부를 줌 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자체가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가 첫 번째 우선순위라고 보여지고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도대체 구의원은 무엇을 하는 거냐, 왜 구의원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느냐 이런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상임위 활동이 사실은 본회의와 다르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은 모두 상임위에서 일어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상임위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저희도 아마 여러 가지 부담되는 부분이 저 스스로도 있어요.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은 다 공개를 하는데 의회만큼 공개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의회사무국에서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올해 저희 서초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았는데요. 현수막도 붙이고 홈페이지에 창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제보건들이 여럿 들어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본위원도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요. 상임위가 조금 다르고 국장님도 워낙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 오는 제보건들은 집행부 거치고 서울시 거치고 최후의 보루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격양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것을 그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수위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의회에 민원을 내셨을 때 어느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답변이 오는 거냐하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바란다에 민원을 올리면 보통 답변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과 준용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제보건들에 대해서도 부서랑 협의를 해서 답변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허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현수막을 쭉 걸었는데 위원님들이 몇 건이나 전화를 받았고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굉장히 사무국장으로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직원한테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봐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뭘 해 놓고 효과 피드백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당해연도 붙이고 끝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과연 얼마큼 받으셨나, 그리고 그게 과연 효과가 있었나 아니면 효과가 없었다면 내년에는 다른 방식으로 차라리 위원님들 연말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성실히 합니다’라고 좋은 메시지를 차라리 드리고 이런 것이 어떨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몇 분 들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고질 민원 대부분 진짜 집행부에서 되다, 되다 안 되는 고질 민원 위주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허은위원님 지난번 난처한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해결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의원님들 그런 민원전화 받았으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민원인한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당부서에 뿌려서 그 답을 얻은 다음에 그분들한테 주면 의원님들도 난처한 데에서 약간 해소가 되고 그 민원인도 불신이 없어질 것 같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냐 아니면 진정민원이냐 약간 대립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수합해서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에 뿌리고 답변 받고 또 연락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은 위원
좋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나가셔야 되는 것들은 취합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현수막 붙이기전에 방법을 고민한 다음에 부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를 명시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지역구별로 전화가 몰리는 분은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으셨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전화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안내를 한다든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에는 발생하는 민원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들 이번에 어떻게 있었는지 우리 직원이 물어보면 그것 좀 정리해 주시면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더 좋은 방안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은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의회하면서 신문을 안 보는 듯하면서 제가 신문을 다 봅니다. 신문 근거자료를 보고 얘기하는데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나면 서울시 회보에 다 보냅니까? 추려서 어떤 부분만 보내지요, 서울시 회보에?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하면 어떤 부분만 보내는지 제가 여쭈어봅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 보낸다고 말씀하셨나요?
김성주 위원
서울시 회보에 나오던데 서울시 회보에 우리 집집마다 보고 계시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서울시 회보에 보내지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 회보인가, 의정회보인가 신문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시정신문 말씀 ······.
김성주 위원
시정신문인가 ······.
사무국장 유현숙
시정신문 ······.
김성주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 ······.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은 우리가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시정신문이 취재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 쓰는 것으로 ······.
김성주 위원
그 사람들이 직접 씁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김성주 위원
우리가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했다든지 전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아닙니다.
김성주 위원
확실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홍보팀장이 확실하다고 그러네요.
김성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궁금증을 물어보고 질문,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유 현 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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