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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0년 12월 0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휴회의 건
10시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구청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의 오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서초2동 집회 민원에 관해서 본의원에게 다른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되물은 것에 대해서 의원에게 행정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회 소음 민원은 경찰 소관으로 구청 행정력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확성기, 천막, 현수막 등 집회 물품과 수천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청 행정력을 집행해 주기 바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계고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초대로78길 흡연부스 민원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등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부스 이전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용량을 확보하려는 대안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초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원인 저로서도 알 길이 없는데 주민들께서는 더욱 알 수가 없겠죠.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기 전에 구청 담당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에 대안을 요청한 사실을 구의회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면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자료 공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경기도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강행 태세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 정해진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며 품격 있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향후 과천시, LH, 국토부와의 협의 및 분쟁조정 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도 구청장께서 의지를 보이셨으므로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지정에 관해서는 저 역시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혁신교육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학부모 구성원의 동의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부서에서는 소장 직위를 보건직렬까지 확대하여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서초구의 확진자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책임이나 특수한 집단 감염 원인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본인이 더 챙길 일이 없는지 겸허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도 끝나자마나 오후에 바로 특정 정당의 포럼 세미나에 가셔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견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조례무효소송 대응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의회 소송심의회를 자의적으로 구성·운영한 것과 억대의 수임료를 지출하며 무리한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해 구청장, 관계 공무원, 의결에 동참한 의원을 막론하고 이 조례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저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행보로 구정 공백이 없도록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본의원도 2021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의 대사입니다.
남녀노소와 소속정당의 차이에도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셨으면 하고 의장 개회사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등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은 의장께서도 분명하게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발언했다고 또다시 손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신청해서 하세요.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구민센터 재위탁 상임위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총 8건이 원안의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이 수정의결되었으며,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원안의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10시 0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 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권오유 문화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의 업무 재편 및 한시기구인 미래기획단을 연장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허은위원으로부터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1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5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0시 1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8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순주환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받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81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ㅇ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2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35호,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순주환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5호, 의안번호 제336호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2021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휴회의 건
10시 2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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