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구청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의원의 오늘 발언 내용에 대해서 관련 부서는 조례 규정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서초2동 집회 민원에 관해서 본의원에게 다른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되물은 것에 대해서 의원에게 행정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분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회 소음 민원은 경찰 소관으로 구청 행정력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확성기, 천막, 현수막 등 집회 물품과 수천만원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청 행정력을 집행해 주기 바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계고장 발부 및 행정대집행 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서초대로78길 흡연부스 민원에 대해서는 담배꽁초 등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부스 이전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용량을 확보하려는 대안을 서울특별시에 요청한 공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초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원인 저로서도 알 길이 없는데 주민들께서는 더욱 알 수가 없겠죠.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만나기 전에 구청 담당 부서에서 서울특별시에 대안을 요청한 사실을 구의회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에게 사전에 알리고 협력을 요청했다면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자료 공유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저희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경기도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강행 태세에 대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 정해진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며 품격 있게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담당 부서는 향후 과천시, LH, 국토부와의 협의 및 분쟁조정 절차 이행 계획을 보고하여 주십시오.
인권보장 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인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서도 구청장께서 의지를 보이셨으므로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혁신학교 지정에 관해서는 저 역시 구청장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혁신교육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학부모 구성원의 동의 등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 당국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해 주시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행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 부서에서는 소장 직위를 보건직렬까지 확대하여 조속히 채용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도 최근 서초구의 확진자 증가 문제에 대한 지적을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책임이나 특수한 집단 감염 원인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본인이 더 챙길 일이 없는지 겸허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회의도 끝나자마나 오후에 바로 특정 정당의 포럼 세미나에 가셔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정견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조례무효소송 대응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92조 제1항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의회 소송심의회를 자의적으로 구성·운영한 것과 억대의 수임료를 지출하며 무리한 소송을 수행한 것에 대해 구청장, 관계 공무원, 의결에 동참한 의원을 막론하고 이 조례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분명한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저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행보로 구정 공백이 없도록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한 노력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본의원도 2021년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면서 구정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 은교의 대사입니다.
남녀노소와 소속정당의 차이에도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3항에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셨으면 하고 의장 개회사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등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은 의장께서도 분명하게 제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발언했다고 또다시 손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 신청해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