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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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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0년 12월 1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정이 계속 미뤄져서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우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사실 예산서를 보니까 항목만 잡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중·고등학교라든지 서초구에 문의가 와서, 저한테 문의가 와서 구의원이 어떤 직업인가 그리고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 달라 그런다, 구의회 부분은 만약에 저한테 온다고 하면 구의회 부분은 홍보과에서 준비를 해주어야 됩니까, 안 해주어야 됩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중에는 별도의 발언권 신청 없이 위원님들과 일문일답을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 당연히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죠.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성주 위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직원이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밖에 외부에 조금 자료요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보았을 때 내년이라도 기타예비비라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의 큰 비용은 안 들겠지만 모든 것 직원이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 예산에 그런 부분이 약간 없는 것 같은데 향후 내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잡아주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또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서 활용이 있다 생각하니까 고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 후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홍보 쪽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얼마든지 사무관리비 쪽에 그런 쪽으로 예산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강사료 같은 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잡혀져 있으면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모실 수 있고 이런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사료 부분이 별도로 잡힌 것은 지금 없어서 그런 쪽이 좀 ······.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인이 강의를 요청 받았으면 구의회 대표로 구내에 있는 학교에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구의회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예산명세서 56페이지 의정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0만원 삭감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된 것이죠?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삭감된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신년인사회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축소 운영한 것으로 해서 거기 그 부분에 5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미효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신년인사회랑 체육대회 거기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예상하는 불용이나 추경예산이 있나요?
사무국장 유현숙
현재 지금 불용액은 ······.
박미효 위원
올해 의회에서 불용율이 높았던 예산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국장 유현숙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불용율이 있는 것이 대부분 코로나로 인한 그런 것인데 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그다음에 교육여비, 공무원들 교육여비 온라인교육으로 주로 이용을 하니까 그다음에 의원님들 활동지원에서도 국제화여비, 의원님들 국외여비, 의원정책개발비 이 정도 지금 영향이 ······.
박미효 위원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네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박미효 위원
이어서 55페이지에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매년 같은 부수로 같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죠?
사무국장 유현숙
신문구독료 이것 산출기초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한테 핵심적으로 물어봤던 내용인데 뭐냐 하면 이것이 이제 총금액으로 맞추다보니 원래 4종 이렇게만 산출기초를 할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16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1만 6000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서 이제 총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준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
박미효 위원
총금액을 맞춘다는 것, 매년 이 총금액이 나가야 하는 상황 ······.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나갈 비용으로 ······.
박미효 위원
의원실 4종, 3종 종마다 매년 나가는 부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총금액이 고정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매년 신문구독 효과라든지 필요성 이것 조사하고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보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국장실이나 전문위원실이나 사무국에 종류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효과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실에 넣어드리는 것은 ······.
박미효 위원
신문구독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같은 총액을 맞추어서 매년 같은 부수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매년 수요조사로 약간 조율하는 방향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의견 들어서 그 비용은 삭감해서 내년도에는 탄력적으로 그렇게 수요조사 원래 먼저 거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 말씀들이 없으시니까 그냥 다 필요하신가보다 그렇게 인정되어서 그냥 똑같이 잡았는데요, 수요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해서 이제 굳이 필요 없는 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것은 내년도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어서 본위원이 운영위에서 질의했던 것에 자료가 와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의회 소송심의회가 본위원이 발의한 위원회조례에 준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요, 그래서 해당 조례를 가져다 주셨어요.
서초구의회 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에서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운영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운영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 소송심의회 구성 이것 제3조에는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관 국장, 소송 주관 부서의 장, 기획예산과장 및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위원이 약간 의문이 생기는데요. 저희 이번 의회에서 열린 소송심의회 구성은 유현숙 사무국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전문위원님, 그리고 팀장님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원이 제가 받은 이 조례에는 없어서 어느 법률에 따라 구성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규정이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준하도록 그렇게 준용을 하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부위원으로 그 해당 국장, 주관 국장도 들어가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님 또 기획국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것에 준해서 내부 쪽에 업무랑 관련된 내부위원으로 정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제 우리 위원 중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뺄 수 없어서 내부위원을 다 넣게 된 것입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조금 그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
사무국장 유현숙
뭐냐 하면 다시 보충 설명드리자면 심의위원회을 구성 할 때 누구를 넣으라는 우리 규칙에 없잖아요. 조례에도 없고 ······.
박미효 위원
예, 조례에도 없고 규칙에 없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한다고 해서 비용을, 이것 이제 심의회가 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이거든요. 그래서 비용 결정은 의장님한테 사전보고를 드렸고 왜냐하면 이렇게 비용 그쪽에서 요청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깎아서 이렇게 조율해서 이것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의장님이 오케이하신 거예요, 미리.
우리가 이제 심의 전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심의를 열은 것이 아니고 ······.
박미효 위원
예, 예산은 알고 심의회 구성,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사무국장 유현숙
구성은 그런 어디엔가 조례나 규칙이 없기 때문에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내부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준용해서 우리도 내부위원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박미효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정하신 것인가요, 내부위원을?
사무국장 유현숙
내부위원을 다 넣은 것이죠. 그렇지요, 우리 사무국에서 정한 것이죠.
박미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예산서 57쪽인데 그것은 유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의원국외여비로 해서 1인당 4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전년도에는 7800이었는데 이것 1800만원이 뭐냐 하면 올해 안 들어온 것이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든가 이제 해외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초청이라든가 그분들이 오신다든가 아니면 국제행사에 의장이 참여했든 의원이 의장 대신해서 참여했든 이런 예산이 이제 1800만원이었었는데 2020년도에 그것은 이제 편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000만원인데 2020년도에 현재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에 나갔다 오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이라든가 뭐 이렇게 북미, 남미라든가 이런 데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지경인데 우리가 과연 의원국외여비 6000만원을 그냥 놔둘 것인지 아니면 일부 좀 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할 것인지 이것을 갖다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것 숙제로 던지는 겁니다.
혹시 의회사무국장님, 타 구에서 이렇게 타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안 했다든가,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부 다 삭감했다든가 이런 게 조사된 게 있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그걸 한 번 좀 알아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조사된 것은 없었다, 이거죠, 없다, 이거죠. 그래서 위원장님, 그런 것은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정회를 해서 정회한 다음에 고심을 한 번 해 보시죠.
위원장 김정우
예, 오세철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전체 자치구에서 국외여비를 전액 삭감한 걸로 보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 김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는 아직 심의 중이니까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이따 계수조정 과정에서 좀 잘 협의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정회 과정에서 한 번 이렇게 의논을 한 번 해 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삼각명패 제작 그리고 의원실 안내판, 사인물 등 제작으로 해서 각각 5만원씩 30개, 사인물은 2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제작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이미 다 기 제작된 걸로 알고 있고 변경 가능한 어떤 예산 관련된 부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변동이 있겠지만 30개씩 이렇게 필요한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인물 그 밖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의회사무국 운영하다 보면 갑작스레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새로 바뀔 부분이 또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는 그런 차원에서, 또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후년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이 체계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내년이 아니라 후년도에 있을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내년에 후년도 예산을 반영하면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
사무국장 유현숙
그런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 전문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
위원장 김정우
그것은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뀌는 부서가 몇 개 있어서 좀 그것도 반영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좀 ······.
최종배 위원
위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우위원장, 박미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미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조정이 하나도 없었죠?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정우 위원
일단 제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비용에 소송착수금과 소송사례금이 있습니다. 각각 150만원과 180만원 잡혀 있고요. 여기 110%는 아마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걸로 보이는데 그 같은 항목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는 착수금이 300만원, 사례금이 36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저희는 이제 2건으로 잡아놓기는 했고 기획예산과는 소송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한데 저희 소송 예산 너무 과소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효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송물가액에 따라 기준액을 어떤 걸로 이렇게 잡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우리 기준액을 소송물가의 3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좀 잡아서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3000만원 미만은 150만원이고 그러니까 착수금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집행부는 3000만원 이상으로 잡아서 금액이 저희보다 2배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 것은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는 3000만원 미만으로 계속 이렇게 잡아져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 최근에 소송 진행하는 건은 소송가액이 5000만원 이상으로 잡혀서 진행을 했죠,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금액의 수임료가 지출되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예.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
김정우 위원
예.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은 그러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저희가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굳이 뭐 단체장이 반대할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 관련된 얘기는 또 이어서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께서 이제 여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부분은 좀 전폭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국제화여비 사실 많이 삭감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 동일 수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저희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어떤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자중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되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저희 의원여비뿐만 아니라 여기 오세철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의원여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수직원 해외출장 여비도 있고 또 의원 출장에 대한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것저것 합치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행사 관련되어서도 일단 저희가 관행적으로 신년인사회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집행부도 동일하게 삭감했는데 저희도 현재로서는 신년인사회를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다른 행사 개원기념식이나 송년회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니까 신년회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고, 올해도 저희가 의원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참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출장여비, 해외출장여비 관련되어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로 연결돼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go 운영 예산 이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의원님들이 명절 때마다 시즌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상담하는 행사가 있는데 사실 민원 상담은 올해 한 번도 못했고 내년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이 찾아가는 서초구 의회go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고 굉장히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모범사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서 증액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앞에 최원준위원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전반기에 운영위원회 때 상임위원회 이 방송 송출, 지금 본회의는 생방송과 녹화방송이 다 되는데 상임위원회도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의견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예산 안 들이고도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 이렇게 지금 화면 바깥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안 들여도 ······.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저희가 들었는데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팀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안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집행부도 다 볼 수 있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바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은 ······.
김정우 위원
잠깐 제가 제 시간을 드릴게요, 최원준위원님께.
위원장대리 박미효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지는 본회의와는 별개로 상임위에서 사실은 구민들이 더 알고 싶어 하시고 궁금한 그런 여러 가지 구정이 이루어지는데 전국적인 자치단체들이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부분적으로 하시고 계시고 이걸로만 보이면 안 돼요. 다른 데는 카메라가 각 의원이 발언하시면 비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가 발언하는지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장비나 마이크라든지 송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렇게 그냥 송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줌 기능 넣어서 이렇게 사람들 발언하는 사람 클로즈 업 해서 보이고 이게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좀 사양이 높은 그런 쪽으로 하면 비용이 좀 드는데 지금 당장 왜 안 되느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는 바로는 될 수 있고 좀 상향시켜서 좀 아까 그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할 거면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게 이제 발언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수동으로라도 카메라를 돌려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사무국장 유현숙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약간 관리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직원을 용역을 주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직원의 그 인건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기존 직원 갖고는 위원회가 두 군데서 열리고 하고 하면 그게 좀 해서 관리를 용역을 줘서 할 건지 아니면 자체 뭐 그렇게 직원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서 ······.
김정우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할 거예요, 이 사업 포함해서. 이게 그냥 구두로만 얘기하면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께 제안드릴 것은 관련 사업을 비목을 설치해서 해당 사업의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를 단돈 100만원씩이라도 책정을 해 놔야지 이 업무가 다음에 추경 때라도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어떻게 진척이 돼 있고 다음에 예산 어떻게 반영하겠다고 근거가 남고 증액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얼마가 들지도 모르니까 이제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해당 업무추진비를 좀 증액을 하자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총액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비대면회의가 가능하게끔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해요. 저희도 이것을 당장 실행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준비하자라는 제안을 또 드리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것 좀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정보시스템 소위 새올이라고 하죠. 이 시스템을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라고 했을 때 불가하다는 답변을 얻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의회와 구청은 별개의 기관이다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새올 시스템을 쓰죠, 그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서 내년부터는 의회사무국이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기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 의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쓸 수 있는 독립적인 전산정보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은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자치구의회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무보조요원을 한 달 정도 수당을 주고 고용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조역할을 하게끔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22년부터는 아마 9대 의회부터가 적용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정책 직원이 지방의회에 지방공무원으로 생기게 되죠.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의원님들 많이 애쓰시는데 혼자서 하시기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작성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회에 준해서 아마 지난번 저희 국내연수 속초로 가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무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텐데 하려면 올해, 내년에 관련되어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목 비대면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송시스템, 그리고 전산정보시스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산정보시스템 관련되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송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되게 중요한 소송을 하고 있죠.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예산 관련 언급도 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150만원 잡혀 있는 수임료를 심의회를 통해서 2000만원을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서초구의회사무국에서 기안해서 작성한 수임료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150만원밖에 없는데 2000만원을 쓰려면 저희는 관련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집행부 예비비를 써야겠죠. 그런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무관, 의사팀장, 의회사무국장 유현숙 결재를 하고 부구청장 천정욱, 구청장 조은희 이렇게 해서 결재가 올라가요. 지금 의회사무국이 구청 소속입니까? 어떻게 의회사무국장이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위원장대리 박미효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 사용승인은 구청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고 ······.
김정우 위원
예.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구청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구청 내부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이 나게끔 결재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사무국장이 직접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사무국장님 구청장 직속이에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그것을 예비비 사용승인 신청할 때 그 하나의 기관, 그러지 않아도 그것을 예산과랑 협의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의장님을 결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관장, 우리 의장님은 동등한 기관장 입장인데 이것은 예비비를 가져오는 하나의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제 방침서에 들어 있었거든요, 의장님 방침서에 예비비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방침서에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 사용하겠다는 구두보고를 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의장님까지 결재한 걸 갖다가 다른 기관 동등한 기관장인데 또 ······.
김정우 위원
아니,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결재 받는 게 아니죠. 의장님이 결재를 해서 그것을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구청 내부에서 구의회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내부에서 결재를 받아서 승인하게끔 했어야죠. 어떻게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게 아니라 우리 행정 할 때 예비비,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도.
김정우 위원
보건소는 구청의 직속기관이죠. 저희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건소랑 비교를 합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민을 했어요. 이것을 직접 우리가 해서 그냥 주면 되는 건데 이 예비비를 쓰겠다는 하나의 방침이잖아요. 예비비를 쓰겠다는 하나의 요청서나 마찬가지인 그 집행 ······.
김정우 위원
아니, 이게 어디 요청서예요?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한테 결재를 받았다니까요. 이 라인 보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결재를 받았는데 우리가 ······.
김정우 위원
자,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것 잘못됐다고 보고요,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이게 적법한 행정절차인지도 의심스러워요. 한 번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우리 박미효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소송심의회를 절차에 따라서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서초구 소송사무 규칙을 준용해서 하게 됐고 그에 관련된 언급은 이제 우리 박미효위원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소송심의회 개최계획과 개최결과 보고문서를 제가 받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소송 지금 금방 예비비 지급도 얘기했지만 수임료를 높게 책정해 주기 위해서, 특정 변호사에게 이걸 개최했는데 사무국장님 ······.
오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우리 김정우위원님 발언이 행정사무감사 쪽으로 흘러가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예산 심의만 하고 ······.
위원장대리 박미효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예. 이 소송심의회 개최 계획과 결과보고 국장님이 전결하셨잖아요. 이것 의장님께 보고했나요?
사무국장 유현숙
의장님한테 이것은 소송심의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최하는 것은 뭡니까? 소송비용 수임료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회 개최잖아요. 그래서 심의회 개최 전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한테 이렇게 당초에 요구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해서 의장님이 그것을 컨펌(confirm)을 다 해 준 거예요. 해 준 것을 심의회에 뚜렷하게 구성 인원을 누구로 하라는 것이 지침에 없기 때문에 내부 위원으로 지금 집행부에 하잖아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소송사무처리규칙은 준용하는 것인데 오히려 명확하지 않지요. 명확하지 않으면 국장님이 의장님에게 명확한 지시를 받으셨어야 돼요. 결재를 받았던가?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의장님한테 소송비용 얘기를 보고를 드렸다니까요, 사전에. 그러니까 비용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비용결정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제 질의마치겠고요.
사회교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미효
예,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박미효부위원장, 김정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우
소송 관련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하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까 예비비, 예비비 사용 구청장까지 결재를 한 것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 사무전결규칙 우리는 아직 사무전결규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집행부의 사무전결규칙을 보니까 예비비 사용 및 예산의 이용 방침에 여기 구청장으로 전결이 되어 있어요.
김정우 위원
예비비 사용승인 구청장이 하는 것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의회사무국장이 구청장한테 결재 받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적법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무국장 유현숙
저도 그것을 고민을 했는데 여러 직원들하고 ······.
김정우 위원
혼자 고민하셨잖아요. 어디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그렇게 하신다고 ······.
사무국장 유현숙
직원들이랑 상의를 하지요. 직원들하고도 ······.
김정우 위원
아니, 의장님하고 상의하셨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92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것 충실하게 하셨어요?
사무국장 유현숙
예비비 사용은 예비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기가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예비비를 관리하잖아요. 그리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방침서에 제가 그랬잖아요. 당초, 애당초 응소방침 받을 때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한다 거기에 내용을 넣고 의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 예비비로 쓰는 것을 아세요.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지방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의장님을 예결위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먼저 발언하실 것 있으신가요?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상임위원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자체의 어떤 독단적인 그런 의회가 행자부에서 그런 요즈음 국회에 통과되고 이런 부분에서 다시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여러 가지 등 사항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결국 우리 상임위원회 특히 방송송출 나가는 것 이 부분에서는 아마 지난해 우리 최원준위원도 계속 질의를 했고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비용부분이 많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하셔서 저희가 시설해 놓고 날마다 우리 집행부 애물단지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씩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도 상임위원회 방송송출이 나간다면 대단한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쓰임에 있어서 확실한 지를 갖다가 조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느린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것이 정확하고 빠른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빠르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서 오늘 좋은 발언도 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저는 좋겠고 하여튼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1년에 뭐 한 120일 운영을 하고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주민들이 볼까 설치해 놓고 그런 조사라든지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면 저는 좋을 듯합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원님들 의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갑자기 의장님께서 지금 여기 발언대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세철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21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관련된 어떤 지금까지 사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라든지 시정할 점이 있다고 하면 다른 자리를 빌려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비용, 소송착수금, 소송사례금에 관련된 예산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 집행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서초구의회 의장의 승인을 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현재 지방자치법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지금 서초구의회 김안숙의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발언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자, 의장님! 김정우위원장입니다.
의장 김안숙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김정우
소송심의회 구성 관련되어서 사무국장의 보고를 받으셨나요?
의장 김안숙
소송심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소송심의회가 내부결재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셨어요?
의장 김안숙
승인은 하지 않고요. 그것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예비비에서 예비비 규칙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
위원장 김정우
지금 의장이 발언 하는데 누가 발언 끼어드는 거예요? 지금 ······.
의장 김안숙
그러니까 그 결정은 제가 금액은 심사숙고해서 제가 결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 방침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것 제가 그것까지는 봤었고 제가 단지 소송심의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정우
자, 소송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임료가 책정되었고 이것을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의회사무국장이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이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득해서 외부 공문으로 발신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장 김안숙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쭉 하면서 제가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재부분까지는 제가 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송심사 하는 것은 보고를 제가 못 받아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김정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안숙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이런 절차는 그래도 보고를 국장님께서 의장의 선까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지금 여기 우리 결재를 들어가는데 여기 우리 문자를 주고받은 의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사실 결재 들어가는 것은 실제 방침 예산을 쓰려면 구청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
의장 김안숙
그것은 다 받았어요.
위원장 김정우
직원이 의장님한테 문자메세지로 보고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오. 직접 보고를 했고 그러면 이것을 결재를 해 달라고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착수금 및 성공사례에 대한 협약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
의장 김안숙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제가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결정도 하고 구청장 방침이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것,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 소송비용이 의회에 책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 돈이 없으니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구청장 방침에 예비비의 규칙에 있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최후의 결정은 제가 했지만 제가 마지막에 누차 얘기를 했듯이 이것에 대한 심의회 결정에 있어 내부결재로 해가지고 제가 이것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그날 의사팀장한테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왜 보고를 이런 내부적인 결재에 대해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서운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결재 모든 부분을 했더라도 내부에 누구 누구 들어갔고 누구 누구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에 대한 어떤 심의를 했다는 것을 보고했더라면 좀 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서운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국장님이 오셔서 국장님께서는 직원들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소송심의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만약에 소송심의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의장님이 사전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다른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지요?
의장 김안숙
아마 또 이렇게 되면 우리 규칙이 없었고 거기에 전례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울지 모르나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도 내부라면 우리 의원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갔더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국장님 말씀하세요.
사무국장 유현숙
내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준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거기 집행부도 부구청장님, 국장님, 내부 국장 만약에 했으면 의원님들이 꼭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다고 했으면 아마 거기에도 의원님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것이 필요하지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렇지요. 아니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우
이미 판단하셨잖아요, 국장님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구성 운영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아니 자의적이 아니지요.
거기에 준용했으니까 내부 위원을 우리가 내부 위원이라면 누구입니까?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로 구성을 하되 사무국의 누구를 어느 전문위원을 뺄 수도 없고 팀장을 뺄 수가 없어서 다 넣은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김정우
그것을 의장님이 결정하셔야지, 국장님이 결정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런데 비용결정을 위한 심의회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우
그것이 대개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쟁점이잖아요, 지금.
구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300만원을 할 수 있는 소송인데 2000만원을 쓰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유현숙
그 비용결정은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비용결정은 의장님한테 미리 심의 전에 보고를 해서 의사팀장하고 담당하고 가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조율이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조율을 하려고 한다라고 미리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심의회를 한 것이지, 우리가 단독으로 금액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장옥준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지금은 의장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좀 유감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가타부타를 지금 나누는 그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조금 당 대 당이 되다 보니까 이 와중에 나가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 나가신 위원님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것은 예비비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은 여기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우
앞으로 의회사무국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김성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제가 여기 예결위를 갖다가 오늘 세 번째 들어옵니다.
김정우위원님 아는 지식도 많으시고 사실 여기는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서 감사를 하는 듯한 심사를 하면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의회에 지켜야 될 매너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원활하게 오늘 1주일째 상임위원회까지 2주, 3주째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대단히 지쳐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매너를 갖춰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비우는 이유가 지금 각자 개인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어떤 지금 피로에 지쳐있는데 예산심의가 아니고 감사하는 듯한 이미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발언이 계속 나오니까 서로 짜증나니까 나가는 겁니다.
올해 오늘 쭉 연속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위원들 다 계시니까 좀 차분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 여기서 의장님까지 이렇게 또 불러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회를 서로 존중해 주지 못 하는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려해 주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내려오면 이런 행동을 보면 뭐라고 행동하겠습니까,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힘듭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안숙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안숙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김정우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중이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이 예비비 사용절차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진행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하셨음을 느낀 위원님이 계셨다면 제가 유감을 표시합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할 내용의 사업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 기금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결국은 각 부서에서는 가장 금액이 삭감된 부분에서 예민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삭감되지 않은 부분은 위원들이 많은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소명의 기회라든지 다시 기회를 한 번 드리면서 당위성하고 합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애절함과 어떤 또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복위에서 어떤 금액 조절한 것은 행복위원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 저는 또 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홍보담당관님 언론매체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명할,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우선 10%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요청한 이 예산액은 올해는 물론 3년째 동일한 액수입니다. 통장, 반장 정원 4201명 가운데 현원이 약 3293명에 달하는 정원 대비 78% 정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한 사람당 1부씩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요. 정말 자리가 빈 통·반장님들은 제외하고 정말 타이트하게 짠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매년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는 아직 선임이 안 되었거나 원하는 않는 분께는 타이트하게 집행되는데 이렇게 위원님들 계수조정안대로 감액하신다면 이것은 약 10개월여 치 구독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통·반장님들이 보고 계신 일간신문 일부를 구독시키거나 아니면 삭감 10개월 치로 하고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신문구독 비용이 삭감된 곳은 현재까지 자치구 중에 우리 구만 유일하게 삭감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중 강남, 구로, 강북, 마포 등 8개 자치구는 오히려 내년도 신문구독료를 올린 상황으로 제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깎인다면 어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필요 없어 보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단순히 공식적으로만 따질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환경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일종의 화학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이신문을 보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통·반장 세대층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이신문을 구독한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구독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무형의 가치도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삭감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저희 업무의 대다수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을 상대하는 많은 언론인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갖고 관계 유지를 이어나가야 하는 서울시에 출입하는 신문·방송·통신 언론매체만 해도 50여개사, 기자 수만 200여명입니다. 여기에 강남경찰서 출입기자들은 52명, 그리고 지역신문 관계자들, 주·월간지, 인터넷 매체 요즘에는 매체가 다양해서 유튜브 매체 기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계산으로 1년에 기자 1명을 만나는 것도 또 빠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 여러 홍보 그리고 시책사업 정책에 대한 어떤 추진을 위한 대외홍보 또 이미지 관리 등에 대한 필요 업무수행에 중요하게 소요되는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수용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서초구소식지 발행 액수에서 배부대 제작예산이 50% 삭감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제작하려는 수량만 해도 192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권역은 하고 어느 권역은 할 수 없으니 이 점도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삭감된 것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잘 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삭감되었을 때 신문구독료라든지 소식지 배부대인데 삭감되면 어떤 사항이 일어날까 한번 그것은 미리 짐작은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아마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의 어떤 자부심과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신문을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업무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어떤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결정적인 요소가 갈수록 디지털이라는 스마트폰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종이신문에 대해서는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이런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한번 조사라든지 그런 주민의 여론을 들어본 것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직접적인 여론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일부 통·반장님들께서는 이런 신문이 좋다, 저런 신문이 좋다, 나는 이런 신문을 넣어달라, 저런 신문을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종이신문은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런 종이신문의 편집 이런 면에서 보여지게 되는 특수성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이신문이 떨어지는 추세니까 보지 말자 이런 도식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런 화학적이고 여러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분들은 연령대가 고령입니다. 아무래도 미디어보다 손쉽게 눈 딱 돌리면 옆에 있는 신문을 집어 들고 보는 그런 차원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김성주 위원
사실 신문의 정보력이라든지 많은 기업총수라든지 정치인들이 지역의 통·반장이라고 하면 나름 신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거든요. 신문에서 나오는 정보력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많은 책에서라든지 강의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디지털화 되고 있지만 아직은 종이신문의 위력이 대단한데 아마 담당관님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잘 고려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은 본위원도 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꼼꼼히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서초구소식지 배부대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 번 작년부터 각 동에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은 양재1동, 2동, 내곡동지역으로 다세대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일반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소식지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버려져서 이게 과연 쓰레기인지 소식지인지 알 수 없는 형태들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 정비를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홍보과에서 담당하시는지 제가 몰랐는데 이왕 하실 것이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에 맞게끔 수요를 다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까운 종로에 있는 지인 댁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파트 계단에 소식지함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디어는 좋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서 차라리 저런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했던 적도 있는데 이것 지금 형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가격대로 해서 제작하실 예정이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 배부대 없이 땅바닥에 쌓아 올려서 오가는, 빗물에 젖거나 바람에 날리거나 해서 저희가 정성스럽게 만든 소식지가 안 좋게 보여지는, 잘 가져가지 않게끔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도 있어서 민원도 받고 해서 저희가 올해 서초동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 제작해서 계획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왕 위원님 말씀대로 만드는 것 정말 반영구적으로 디자인도 좋게 만들어서 튼튼하게 좋게 만들어서 제작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스탠드형으로 만들고 벽 부착형도 있고 박스형도 있고 계단걸이형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주택 여기에 맞춤형으로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저희가 수요조사와 어떤 계산까지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7만 6000원 곱하기 1520개, 17만 6000원은 평균적인 어떤 각 형태당 가격의 평균이라고 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게 스탠드형 제작비용이고 벽 부착형, 박스형, 계단걸이형도 ······.
최종배 위원
더 저렴하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살짝은 저렴하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게 이게 시공비, 이동비, 디자인비가 다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520개를 맞추기 위해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1520개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경비 예측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것이 저희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올려 드린 2억 27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스탠드형, 부착형 해서 스탠드형은 494개, 부착형은 791개, 박스형 235개 해서 계산해 놓은 내역이 있습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주로 부착형을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시네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부착형이 아무래도 ······.
최종배 위원
부착형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단가가 15만 2000원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이 부착형의 표준단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2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금액을 삭감할 경우에는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좀 어려운, 완전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삭감은 제가 잘 보지 못했는데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추비 관련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도 없었고 말씀드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일이 단순히 홍보만 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서 사람들과의 관계유지와 ······.
최종배 위원
맞아요. 지금 사실은 홍보하시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제대로 되지 않은 소식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또 우리 구의 어떤 심각한 이미지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차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비대면이 대세이기 때문에 대면 접촉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사람과의 관계에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불우이웃돕기로 전액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업무추진비를 안 쓰셔서 사람 관계가 잘 안 되고 일처리가 잘 안 된다,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사례, 다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마다 우리가 예결위를 끝내고 오면 모든 부서가 다 찾아옵니다. 부서마다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냈으니까 그 사업비가 다 필요하시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며칠씩 여기 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설명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통장 신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우리구가 AI 4차산업에 얼마나 어마 무시하게 들고 들어옵니다. 물론 신문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단체장님이 최초 좋아하시니까 타 구와 다르게 가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 뭐 꼭 이것을 신문을 목적을 지금 다른 데 두셨는데 그것은 꼭 나쁘지 않다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신문을 이게 지금 7대 때부터 하염없이 얘기했던 건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어떻게 이번 상임위에서 과감하게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7대 때 본위원도 꽤 많은 말을 했던 분야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도 이렇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추경에 올릴 때 올리더라도 꼭 올려서 통과된다는 그것은 없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4차 산업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뭐지요? 이번에 통과된 조례 상임위원회에서, 전경희위원님이 하신 게 ······.
위원장 김정우
코인, 서초코인 ······.
장옥준 위원
코인조례, 서초코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얼마나 4차산업으로 우리 구가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종이신문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이게 지금 좀 안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식지 배부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배부대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안이 어느 것이 진짜 안 해 봤으니까 어느 것이 좋은지 모릅니다. 스탠드형이 좋은지 벽 부착형이 좋은지 박스형이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가져오신 것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것을 한번 해 보시고, 스탠드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 보시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이제 전 권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이것을 서초권을 그냥 다 하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은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 반응도 보시고 그러고 나서 괜찮다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그때는 스탠드형을 다하든가 부착형을 하든지 이게 싫다고 하면 그때 이런 것은 다 같이 해서 깨끗하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깨끗하게 소식지를 받아봤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대는 우선 말씀드린 대로 서초권역을 먼저 시작했는데요. 이왕이면 어떤 권역별로 차별감 없이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옥준 위원
차별 없이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 모델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모델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종로에 갔더니 안 하니만 못하다고 그러니 또 이것을 억대의 돈을 들여서 안 하니만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시범적으로 권역별로 하세요. 그래서 그때 주민들 반응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스탠드형이 아니라고 그러면 박스형을 하시든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지금 낸 안이니까 안대로 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전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렇게 본위원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이나 서초구소식지 배부대에 관해서 장옥준위원님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시범적으로 할 적에 권역별로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초 쪽만 해서 일괄적으로 몰아주면 다른 지역은 모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초권역에 하나, 잠원·반포에 하나, 방배권역에 하나, 양재·내곡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이 그 옆에 동네니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반장 신문 구독료 예산서 75쪽하고 사항별 설명서 72쪽인데 이것은 저희가 7대 때부터 신문구독료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 같은 것을 내고 그러면 이 신문도 팔아주어야 되고 저 신문도 팔아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문의 종류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이 554명이고 반장이 3647명이에요. 4201명인데 신문구독 배부하는 것은 일반신문이 1만 5000원짜리가 2600부 그다음에 경제신문 같은 것이 되겠지요. 200부 1만 8000원짜리가 합쳐서 2800부가 통·반장한테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전체 통·반장한테 돌아가는 숫자에 훨씬 못 미치지요. 따져보니까 한 66.7% 이 정도가 이렇게 배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배부가 안 되고.
그래서 상임위 때 이것을 삭감했을 적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점차 단계별로 조금씩 줄여 나가자는 그러한 이유를 대고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 홍보담당관께서 간단하게 짤막하게만 답변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그 추세에는 그렇다고도 보지만 저희는 홍보담당관 입장에서 단순히 신문구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저희가 네트워크 유지하고 광고도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단순히 홍보가 단순히 알린다는 차원에서만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만 된다고 해서 어디든지 다 써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해야지 또 하나라도 보도가 알려지고 잘못 보도된 점이나 리스크가 있으면 대응도 가능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정을 위원님들도 아마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고 이렇게 저희 구만 이렇게 유일하게 삭감이 된다면 아마 홍보를 하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까지는 종이신문의 그런 역할을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아까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4차산업이라 해도 중요한 것은 이 석상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고 예산을 짜듯이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어떤 업무추진을 하게 되고 효과가 더 빠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결국은 누군가 만나야만 교류가 된다는 우리 속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려되면 좋지 않나를 한번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배부대 관련되어서는 소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 하니까 배부대를 만든다라는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배부대가 없는 곳에 소식지는 내년에도 내년에 일부 배부대가 설치된다고 하면 배부대 없는 곳에 소식지는 또 방치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 내년에 소식지 발행비용과 배부대 제작비용을 다 합쳐서 총액으로 해서 배부대가 들어간 곳만 소식지를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래서 차차 또 배부대가 또 늘어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식지 수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말씀하셨는데 홍보담당관님 이 구독료의 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
위원장 김정우
법적근거 법적 조례 근거 무엇인지 모르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제10조와 제11조입니다.
제가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에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 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고요. 11조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규정을 근거로 신문을 지급하는 것은 좀 미약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반장님에게 신문 보내드리면 다들 좋아하시죠. 이것도 설문조사 하면 다들 찬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안 물어보죠. 신문구독료로 연간 5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라는 말씀은 그런 불편한 진실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겠죠.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어느 정도 공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좋은 사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업무추진비 밥 안 먹어도 일 잘하고 존재감 내보이면서 서로 만나자고 하는 여기 위원님이 계세요. 제가 아예 언론보도도 있었으니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의장으로 재직하고 계신 최종배의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662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양재1동과 양재2동, 내곡동에 불우이웃돕기 선금으로 내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요긴하게 쓰여가지고 아마 양재2동, 내곡동에는 얼마전 방배동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그런 일이 조금은 줄여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다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예산안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수 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래도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한번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홍보담당관님 간략하게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통반장 신문을 보는 구는 저희 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59 그리고 아마 모든 자치구 지자체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보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계 관행이라는 것이 한 번에 저희가 바꿀 수도 없고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저희가 만나는 것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관행이 그렇고 이것이 너무 오래된 그런 저희 어떤 문화이기도 했고요. 일부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대면으로 한다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도식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화합적인 것도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평소에 그런 네트워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놓지 않으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니 내가 너를 언제 만났는데 도와줘’ 이것이 다 어떤 그런 애로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렇게 유지해 왔고 또 어떤 모든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담당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 관련 예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예요. 25개 자치구에서 관련 예산으로 집행되는 금액이 연간 100억원이 넘습니다. 서울시민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뭐 홍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정을 홍보하는 것은 얼마든지 장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것과 구청장을 홍보하는 것은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것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죠. 제 본심을 말씀드렸고요.
이상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민건강증진법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일정한 구역은 혹시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안종숙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법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유권해석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유권해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 있나요?
위원장 김정우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중에는 별도 발언권 신청 없이 위원님들하고 자유롭게 일문일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직무대리 최영근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지자체가 위임을 받아서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무법인을 통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제처 유권해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그 하단 부분에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의미에 대해서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그 장소는 공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개방된 곳이나 반드시 개방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었고요. 특히 공공도로는 외부에 개방된 곳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장소로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넓이라든지 위치, 도로, 유동인구의 수에 따라서 간접흡연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한 바 있고요. 특히 국민건강증진법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초구 조례의 금연구역 지정 조항이라든지 흡연구역 설치 조항에 근거하여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법무법인의 자문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결과로 해서 자문을 받은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인 어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우리 직무대리께서는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법무법인의 어떤 자문결과를 최종적으로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각호의 금연구역을 열거한 후 본 건 조항에서 별도로 다수인에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 장소를 조례를 통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 장소마다 그 성격이나 용도 그리고 위치, 구조, 주된 이용자들이 다르므로 해당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비추어 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라든지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이 충분히 충족된다고 이렇게 자문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그 흡연자의 권리 부분도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제약하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질의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권해석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문결과를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흡연자의 흡연부터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을 전지역을 공공도로에 대한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흡연자들이 충분히 흡연할 수 있는 흡연장소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마지막 결론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확보하는 노력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유권해석이라든지 법제처의 어떤 결과가 상당히 이번에 어떤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일단 그런 자문결과가 나왔다고 하니 그것 참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 유권해석 받은 것은 법제처가 아니라 법무법인에서 받은 것이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법무법인의 그 자문결과 속에 ······.
위원장 김정우
맞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법제처 유권해석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법무법인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자문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판례라든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문결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우
그래서 그 유권해석에 법제처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정확합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 문서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양재동 전역 금연구역 지정을 조례 5조 1항 9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9호 조항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양재1, 2, 내곡동을 명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장옥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권해석 나온 것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이것 상임위 때도 계속 유권해석을 보고 한다고 계속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지금 다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지금 깔아 주세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을 이야기했는데 제9조 제7항에 따라 제정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서는 공공도로는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내에 모든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이것은 조례가 본위원도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본위원 생각이 있고요.
지금 일단 나온 것을 다 같이 위원님들이랑 보고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오세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고문변호사 자문도 안 받아 왔었고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또 안 받아와가지고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질의를 할 적에 공익도 중요하지만 또 사익도 중요하다. 개인의 기본권도 담배 피는 사람들의 흡연자 기본권도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형량판단여지설이라는 대법원 판례 사항을 들고 나왔어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적에 같이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울형(衡)자입니다 그래서. 형량판단여지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5억 5700이지만 지금 현재 고용변호사 자문 받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나와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배부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장옥준위원님이나 최종배위원님이나 우리 김정우 위원장이 똑같은 것을 갖다가 질의해 주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런 것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지역 확대해 가지고 우리 내곡동 지구 빼면 우리 서초구의 전체 면적이 45.7k㎡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따지면 거의 한 1.5에서 2k㎡이거든요. 동별로 15개, 18개 이렇게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흡연자들을 위한 설치비용이 맞느냐 이것도 의심이 나요.
왜냐하면 다음 흡연자들이 예를 들어서 300m, 400m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찾아 가지고 흡연을 해야 된다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흡연자들의 개인의 기본권도 인정해 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이것 우리 법제처에 유권해석 받은 사항이 있고 고문변호사 자문 받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의회가 조례 제·개정권이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엄중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 건으로 해서 지금 대법원 제소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언컨대 이 건은 시행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갈 사항입니다.
서초구 초유의 일이 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은 실제로 피해를 받은 시민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시행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제 내년에 원래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유예한다고 또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모든 분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위헌소송을 걸면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뭐 ······.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제가 부가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정우
예, 하세요.
길게 답변하면 어떻다고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지요.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내용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것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내흡연에 관한 건이에요, 그 말씀하시려는 거죠? 제가 다 알아봤어요. 실외 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실내 건이죠.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아니, 실내 실외를 떠나서 기본적인 어떤 입법자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고요. 헌법재판소 내용에 보면 흡연자의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비흡연자의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형평성, 법익의 균형성 이런 부분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소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그 건은 저희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 일정 면적 이상의 건물 또는 음식점 이런 데가 예전에는 다 흡연을 했었어요. 저도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은 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죠. 그 건에 대해서 나온 판례이고 그리고 또 어쨌든 그것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판례였고요. 이게 조례로 갔을 때는 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주민생활국 ······.
이현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 보건소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사실은 심도 있게 다 정리는 못했습니다만 이 금연구역 확대에 있어서 여기 보면 33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보면 여기 금연구역 확대 해서 신규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전에 금연구역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금연구역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 너무 죄송한데 이게 지금 예산을 제가 다 파악을 확실히 100%는 못했는데요. 이전에 금연구역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에 대한 것하고 이전에 하고 같이 합쳐서 지금 이게 예산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신규 따로 이전에 것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전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신규만 해서 5억 얼마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금연관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그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금연관리 쪽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 서초 지역에 대한 확대해 나가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서 카테고리를 나누면서 당초에 금연관리 쪽에 있던 시설비를 지금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쪽으로 거의 한 9000만원 정도가 넘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 때 이게 다 설명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까지 그러면 다 한꺼번에 다 만약에 이게 완전 삭제되면 그렇게 되는 결과가 되네요, 그러면?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이게 삭제되면 기존 것의 예산도 같이 삭제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하신 그 금연 여기 관리나 사업이 이제 같이 함께 없어지는,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예, 시설 쪽은 그렇습니다.
흡연구역 흡연부스 설치 부분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같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금연구역 설치하는 이 부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말이 나온 게 사실 개인의 인권도 중요한데 전 지역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무리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가 조례도 있지만 담배 구역을 갖다가 설정한다는 그런 요즘의 트렌드가 그런 방향인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것 솔직히 말해서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우리 금연구역에서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도 있는데 그렇게 잡지 마시고 좀 일부분을 갖다가 먼저 시행을 좀 해 보고 좀 범위를 갖다가 축소한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이 강남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이 담배 하나로 인해서 도시의 이미지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 갈 일이다, 그것도 그런 부분도 개인의 인권도 인권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 부분도 존중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분에 담당 부서에서 좀 평가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시행을 한 번 보고 단계적인 상승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18개동에 부스를 설치하고 빼고 인건비 이것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된 것 같은데 좀 저는 제가 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아예 없어지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또 담당 구청에서 일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고 또 안 하자니 어떤 도시의 이미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산서상에 저희들이 약간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 사업 예산 타이틀이 사실은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확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지역을 내년에 일시에 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초구 전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려면 최소한 20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올린 부분이 종전에 금연관리 예산 9000만원 빼버리면 거의 4억 5700만원 정도 올린 겁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전 지역 다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서초구 전 지역 확대 부분은 일시에 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양재1·2동 지역을 먼저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요. 이 예산을 최대한 좀 반영해 주시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흡연부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새롭게 교체하고 추가하고 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최소한 저희들이 올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야지만 금연구역 지정 운영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부분은 우리가 각자의 위원회에서나 위원들이 평가하시리라 생각하고 차분하게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계속 이 금연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금 우리 이현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액 다 삭감인데 그 9000여만원은 분명하게 저희가 다시 증액한다고 그런데 전부 삭감됐다고 이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이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원래 금연예방에 쓰는 예산은 다시 그 자리로 복귀시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한 얘기는 이겁니다. 양재동을 지금 계도기간이고 뭐 시범구역이고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해 보고 그게 너무 진짜 반응이 좋고 구민들이 원하면 흡연자, 비흡연자들이 다 이런 충돌사고가 없고 그게 되면 그때 가서 확대를 해서 하면 추경이건 언제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상임위에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그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답변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신 법무법인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첫 페이지 맨 하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 의견은 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경우 법무법인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확정적인 의견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보건소장직무대리께서 이 편성된 예산이 어차피 서초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업 자체도 양재동을 지금 올해부터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서초권이 됐든 방배권이 됐든 반포권이 됐든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여기 표지에 타이틀에 서초구 전 지역 금연구역 이렇게 하시고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지 않으시면서 서초구 전 지역을 금연구역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포장인 것뿐이에요. 그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성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럼 제가 주민생활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긴급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매칭 되어서 7억 62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전년 6억 8000만원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봐도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긴급복지를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이분들한테 몇 명한테 얼마씩 지원되는 겁니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김정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는 국·시비로 매칭 돼서 나가는 거고요. 사례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사례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 생계, 의료 다 있어서 ······.
위원장 김정우
범위와 대상 인원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75% 이하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중위소득 75% 이상이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이하 ······.
위원장 김정우
이하고요. 지급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5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인지, 리미트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저기에 따라 틀린데요. 예를 들어 주거가 1인가구 생계는 45만 4000원에서 6인가구 190만원짜리도 이렇게 있고 또 주거도 1인가구와 5인가구 사이가 다 틀리기 때문에 1인가구부터 6인가구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주거급여만 해당되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닙니다.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 시설이용, 교육지원, 기타 지원까지 다양한 종류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러면 저도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이 얘기를 처음 듣는데 적어도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좀 이게 저희들 ······.
위원장 김정우
그 대상 인원은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요. 모자라면 또 국·시비를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래서 이 정도면 몇 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몇 명의 케이스가 안 되고요. 어느 케이스가 만일 500만원 대상이 있는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몇 명 케이스는 없고 사례별로 나오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래도 예산편성하실 때 몇 명이 수혜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고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통상 저희들이 이제 2020년 현재 한 1095건 정도를 예상해서 올해 같은 경우 그 정도 아마 올해도 비슷한 케이스로 내년에도 그 케이스로 한 1000명 정도 전후로 해서 편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통상 나간 기준이 그랬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우
저희 서초구 17만세대 중에서 11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저희들이 추정 건수입니다. 세대가 아니라 건수 ······.
위원장 김정우
예. 앞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당연하죠. 국·시비 요청해서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차상위계층도 해당될 수 있는 거겠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 기준 아까 말씀드린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대신 서초구는 그 기준 120%까지 줄 수 있도록 서초SOS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은 ······.
위원장 김정우
그것은 비예산 사업이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으로 저희들 국·시비로 안 되는 것,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불우이웃 성금으로 ······.
위원장 김정우
비예산 사업이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그것으로 불우이웃 성금으로 8000만원을 예탁해서 ······.
위원장 김정우
예를 들어서 저희 우리 최종배의원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600만원 그것이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거죠? 그것은 잘 모르세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다 틀립니다. 뭐냐 하면 동에서 동으로 해서 우리 기탁이 들어오잖아요?
위원장 김정우
예.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러면 대부분의 동에 들어온 것은 동에 다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기타 기업체에서 오는 개인이 내는 것은 우리가 총 들어오면 13억 정도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동에 나가는 것은 거의 동에 나간다고 지정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기업체에서 들어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서초SOS로 나가는 것 ······.
위원장 김정우
그러니까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특정인이 기부를 한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돌봄SOS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게 맞습니다. 지정기부를 ······.
위원장 김정우
그게 사각지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아니, 김정우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서초구에서 전체적으로 불우한 분들에게 지급하라는 지정기탁이 아닌 비지정기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기탁하신 분들은 지정하는 대로만 나가고요. 비지정된 데는 같이 모아서 집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초SOS에 기금 예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래서 우리 최종배의원님은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을 지정해서 기탁하셨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럼 그쪽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게 거기에서만 나가는 거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예.
위원장 김정우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렇게 답변했는데.
위원장 김정우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고 긴급지원사업이,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우리 다른 사업 많잖아요, 서초구만의 특성이 있는 서초구만의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서초구형 예산사업으로의 긴급지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좀 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사실상 ······.
위원장 김정우
현재는 국비사업과 비예산사업 2개밖에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보면 서초구만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 같은 경우는 법으로서 한정되어 있어서 아까 서초SOS도 있지만 우리 청정케어 사업이라고 이런 게 외부 KCC나 이런 데에서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정우
예, 법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저도 법 좋아하는데 결국은 사람 사는 데에 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 일이 그걸 여실히 드러냅니다. 제가 좀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12월 14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12월 3일 그 훨씬 전에 알려졌죠. 그리고 그 어머님을 화장해서 모신 것은 또 그 이후의 언론보도의 전의 일이고 서초구청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사실 지난번에 우리 행복위 때는 그때 비공개로 했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지금 다 보시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안쓰럽고 가슴 아파서 그에 질책이나 꾸짖음은 사회복지를 책임진 주민생활국장에게 돌아오는 게 맞고요. 대신 동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사, 간호사분들 지금 고생하고 불철주야 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위원님들 격려 좀 해 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아니,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질책은 제가 다 받아야 되고 받는 게 맞고요.
위원장 김정우
퇴직을 앞두신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책임을 지시려는 태도는 정말 아름답고요.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구청이 알고 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맞죠?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우리가 떠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수많은 분들이 자살한 분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그것을 사회복지에서는 그것을 떠벌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어떡하면 어떡하면 간직하고 그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뭐 드러낼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 문제라는 것은 드러나야지 공론화가 되고 해결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언론보도가 안 됐을 거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초구청은 우리한테 굳이 알려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위원님, 그 보도자료 다 내용 보셨지만 우리가 팩트는 다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거기서 누구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
위원장 김정우
저도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중요한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
위원장 김정우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냉철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여기서는 ······.
위원장 김정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언론보도가 나기 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죠. 서초구청은 그것을 알릴 의무나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겠죠, 미리 알고 있었어도.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금 청년들 자살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간직해 주고 그분들의 인격이나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의원들한테 사후처리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저희들은 떠벌이지 않고 더, 더, 더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우리 주변에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 저희가 모두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 사건은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논점은 이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서초구청은 그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인 겁니다,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보육기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서의견 많이 존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기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안은 이렇게 되었어요. 시설비, 부대비 항목을 54억 2000만원을 전액을 일반회계로 하고 전출금 35억원을 안 하기로 하고 그 대신 시설비를 쓰게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반회계에서는 전출금 보다는 더 많은 19억 2000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고 그리고 기금에서는 19억 2000만원이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내년 사업 중에서 리모델링이 8건, 신축이 2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출금 범위 내에서만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35억원 전출하기로 했으니까 이 금액 범위 내에서만 시설부대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어떤 융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기금을 통한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기금이 또 잔액이 19억 2000만원이 남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요. 제가 이 부분을 수정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제가 꼭 총괄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어제 예결위원장님께서 보육기금에 대해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서초인데 그것 때문에 확충이 되었고 이제 저희는 확충 플러스 보육의 질까지 높인다고까지 나오니까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것은 여기 오세철위원장님도 전에 행복위이셨지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지 않았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 기금도 내년 말이면 끝나니까 지금 저희들이 뻔히 서울시 국·시비 받으려면 신축적인 기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니까 내년까지는 존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 중반기 이후에는 재검토 들어갈 때 위원님들 그 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54억 200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전액을 원래 일반회계로 가는 방향을 예비심사를 했는데 이것을 당초 일반회계에서 기금 전출하려던 35억 규모에서만 일반회계에서 원래 기금으로 35억 가려고 했으니까 이 금액을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19억 2000만원은 그냥 그대로 기금에서 운영하시면서 융통성 있게 하시자, 이것이 제 수정 제안입니다. 절충안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다른 기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련 사회복지기금이나 보육기금 정도는 내년까지라도 좀 해 주시면 ······.
위원장 김정우
제 절충안 안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절충안 그 개념이 아니고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기존 낸 것보다 19억 이상이 증액되었지만 그러나 기금의 특성을 우리가 마음껏 예산집행하면서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수시로 하니까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제가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100억원 들어온 것 세입으로 편입 안 하시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시다가 지출하신 적 있으시지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국장님! 이것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한 어린이집 확충예산 100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하시다가 올해 지출하셨어요. 기금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난번에 ······.
위원장 김정우
아무리 우리가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합목적성에 맞다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예산 이것을 지출하는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지난번에 상임위때 박지남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방배1동 건입니다. 방배1동, 계약한다고 그러고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그때 우리 상임위 때 저희 설명드렸던 여성보육과에서 했던 방배1건, 매입건이 산다 최근에 지지난주에 그래서 계약해서 드디어 돈이 우리도 반납한다라고 하니까 계약해서 그 건 지난번에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박지남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방배1동 부지 매입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어린이집 만들기 어려우시고 여건이 어려운 것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를 받은 지원금을 보조금을 세입에 잡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시다가 지출하시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밝은미래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재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집행 하는데 참고해서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 밝은미래국 소관이 5건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3건이 지금 아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서 사실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미처 이것 다 통과 못 시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에 서울시에 공모해 저희들이 가서 사실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초는 잘 사는 동네라고 웬만하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사실 예산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상임위 통과되고 본회의만 통과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내년도에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앱 구축이 2개가 있습니다. 통합하고 사회공헌 2개가 있는데 사실 예산편성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것이 무슨 완성품을 사다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구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통합 앱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인터넷 들어가서 서초구 데이터를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 앱을 통해서 인터넷 기반의 우리 정보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한 앱도 여기하고 연결해서 게이트의 성격으로 해서 활성화 시킬 테니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주민생활국장 최인국입니다.
33년 공무원의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지만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복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 특히 우리 미래세대 어린이하고 복지세대 그다음에 어르신이 보편적인 복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존경하는 위원님들 꼭 좀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장옥준위원님 지적하신 몰카, 벼룩시장, 여성친화환경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신 저희는 잘못된 것은 저의 책임이고요. 후배들한테는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
보건소장법정대리 최영근입니다.
연일 예산과 기금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정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감염병 관련해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건강취약 계층에 대해서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주민의 안전강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들 위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는 감염병 지역사회 전파와 유행을 최소화하고 주민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과 코로나19의 정확한 안내상담 관련해서 콜센터 운영 또 신속한 역학조사 앱 개발 그리고 서초구 금연구역 확대추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서초구민, 주민들이 건강을 놓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고 걷기 챌린지 운영 등을 통해서 모바일걷기 앱 운영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보건소 운영에 필수적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의 어떤 사업들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본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건소 감염병 위기 대응에 최일선에 서고 계신데 소장 공석 충원을 위해서 말씀 드린 바 있었는데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서초구청 최고위층으로부터 소장 충원이 중요하지만 현재 법정대리를 맡고 계신 최영근과장님을 중심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무한 신뢰를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어쨌든 소장 충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오히려 보건소 네 분 과장님들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인사권자가 전달하셔서 의지가 있으시니 앞으로 남은 기간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의견주셨는데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에 관한 언급은 없으신 거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해 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그 사업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저희 최소한의 저희가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이 확보된 여성주식회사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서초코인 ······.
위원장 김정우
예, 우선순위에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서초코인이나 ······.
위원장 김정우
말씀 길게 하면 좀 더 예산심의에서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나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보건소 소관 상황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번캔버스 성과 및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저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느끼고 몇 년 동안 아, 이런 것들은 좀 시정되고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이전에도 조금씩 추진을 했지만 2020년도 성과와 2021년도에 대한 계획이 이렇게 장기 로드맵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5억 3700만원 정도인데 1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도 질의지만 현장의 복지 쪽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시설을 보수하고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되어야만 하나를 해도 하는 듯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억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는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서초1교하고 서초3교 또 터널, 학교 앞 이런 데를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고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비전기획단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질의 중에는 별도 발언권 신청없이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이현숙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번캔버스 사업이 2022년까지 서초 관내 교곽 하부라든지 학교 담장 그 외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설치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5억 3000.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 때 1억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2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유지관리를 지금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1억 2000 정도 별도 유지관리비가 있고 기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다시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온다든지 또 주민의견이 있거나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을 전액 반영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목표한 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지 않을까, 어번캔버스 사업 자체가 사실은 범죄예방의 그런 목적을 두고 거기에 문화예술이 어울려지게 저희가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번캔버스 나오기는 전에 이렇게 서초구의 여기 해당이 어느 동만 아니고 전체가 다 포괄되는 것 같아요. 터널이나 교곽 하부나 그래서 다니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깨진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뉴욕 지하철에는 이 이론을 해서 벽에 그림을 그리면서 1년에 30%, 2년은 50%, 3년은 80% 범죄율이 삭감, 없어졌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서초구는 그런 방향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발생이나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다니면서 뭔가 삭막함 보다 안락함이나 쾌적함 이런 것들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렸고요.
위원님들도 또 예산을 보시면서 또 검토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이미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상임위도 행정복지여서 좀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는 인건비 지급기준 객관적으로 연구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우리 구에 연구용역비 산정시스템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이 우리 구 자체로 구비된 것은 아닙니다.
박미효 위원
산정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국토부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업무품셈에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이번 연구용역은 액수가 많으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하실 것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할 위원회와 결과물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안 공모를 하게 되면 입찰자는 응찰하게 됩니다. 응찰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전문가를 섭외한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외부 전문가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별도 방침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이 주거정비 관리방안 연구용역과 유사한 정부기관 및 타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2억 이상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2억 이상의 연구용역이 진행된 경우에는 국토부나 한국토지공사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거액을 책정하고 주거 연구용역을 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등포구가 2018년에 진행한 주거환경 관리방안 검토용역은 4004만원에 불과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연구용역비에 무려 1억 8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연구용역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연구용역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가 강남구에서 2009년도에 10억원 이상 정도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의 내용이나 과업의 범위를 보고 정해야 될 일이지 단순하게 자치단체에서의 용역이기 때문에 높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 성과물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효 위원
강남구 말고 연구용역이 2억 이상 되는 연구용역을 쓴 지자체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저희들이 사실 다른 사례를 많이 보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강남 사례를 보고,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 2억원 정도가 위원님들이 많다고 보시는데 연구용역의 내용이라든지 범위를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유찰될 그럴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리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러한 유형의 용역은 서울시에서도 많거든요. 사실 2억이면 적하다고 보여집니다.
박미효 위원
물론 서초구가 많은 재건축사업 등으로 주거 정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 연구용역비가 본위원이 보기에 두리뭉실하게 과다 책정이 되었고 좀 연구용역이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면 연구비 산정 증빙 및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사실 이러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많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준비하는데 치밀하게 자료를 만들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산심사가 된다면 앞으로 용역 성과물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검증해서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박미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도시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저희가 관리용역에 대해서 구성표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주었는데 금방 박미효위원님도 나라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달청에 용역에 대해서 꼼꼼히 찾아보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용역에 대해서 분명히 구성표를 주시고 이렇게 준비하라고 저한테 안 주셔도 된다, 그러나 이 상임위원회 예결위 들어올 때 분명히 준비를 해 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 최원준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꼼꼼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쉽게 이렇게 이것을 제출했다면 이미 그런 부분에서 의문점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쉽게 끝날 일을 이제 질의를 받다보니까 오해가 많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실 2억원 용역이, 용역은 거의 대부분 인건비나 기술료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안전국에서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청해서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전국에서는. 이 금액이 2900만원짜리밖에 안 됩니다. 어떤 구성이 들어가는지 요소, 결과물 나온 것 이런 측정을 하겠다, 기술료 들어가는 것까지 꼼꼼히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읽고 위원들이 신뢰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은 연구개발 기술적인 요소를 정확히 잡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냥 명목으로 어떤 이름, 주거, 정비관리 이것 하나 외에는 계속 자료는 하나도 없이 답변으로만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큰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용역이 앞으로 올라올 때는 심도 있는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본위원도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용역도 과다하다 이랬는데 이 용역을 주는 자체가 청년 분양주택 시뮬레이션을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 옆에 최원준위원님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초과하는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최소 광역 지자체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상임위 때도 본위원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비도 용역비지만 이 사업자체가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심의를 할 때 셉티드 강남역에 있는 화장실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눈에 혹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볼까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필 한번 해 주세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저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개선시킬 만한 뭔가 다른 안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최종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화장실 셉티드 개념인데요. 이것은 2016년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
위원장 김정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고요. 여성혐오 살인사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보강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셉티드뿐이 아니고 우리가 서초 정도 되면 국제적인 도시의 으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형물을 하나 만들어도 몇 십억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안전한 화장실에 더해서 어떤 랜드마크가 되고 또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효과도 거둘 수는 돈이라면 5억이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지에 있는 유휴공간을 재개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타운메니지먼트 개념으로 접근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초구에 명물 하나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서리풀원두막을 처음으로 시도하듯 그다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만들듯이 이런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실험정신을 도입하고 또 성과를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분석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번 이 사업이 꼭 위원님들 도움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새로운 명물이 하나 나올 수 있도록 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중요한 좋은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셉티드 화장실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명을 다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에서 9억원의 견적이 나왔고 지금 하는 5억원의 견적은 파주에 위치한 이쎌이라는 업체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쎌은 뭐라고 그럴까요, 빔프로젝트를 통해서 쏘는 방식이고 삼성전자는 유리 자체에서 구현되는 방식이에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어제 또 담당과장님께서 광고 유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차라리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삼성전자의 방식을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쎌이라는 업체를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 특수한 글라스 기술에 대한 특화가 되어 있는 업체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왕 하려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 중에서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위치에는 바로 직선거리 10m에 임시선별진료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특화사업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삼성전자에, 실명을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기술을 쓰고 그러면 그쪽에서 비용을 더 절감시킨다거나 본인들의 광고를 한다거나 자기네들의 기술을 써야 광고를 하지 남의 중소기업 기술을 쓰는데 광고할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잘 지적하셨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삼성전자에서 하는 것은 미디어글라스에 도트방식입니다. 도트방식이 격자망으로 5센티 간격이냐 2.5센티 간격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해상도가 달라지듯이 금액이 천차별로 달라지게 되고 이쎌이라는 업체는 단초점 빔프로젝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빔프로젝트 1대에 1000만원 정도 하는데 램프 수명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발생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S사를 선정하고 거기에 협찬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두 군데를 비교 평가를 하고 있고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실사를 통해서 검증을 해 봤는데 특장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구현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든지 그렇게 끌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한다면 아무래도 금전 기부를 받는 것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꼭 기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꼭 삼성이면 기부를 더 많이 받고 아니면 적게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팀이 다르기 때문에 대외협력팀하고 기술전자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고 기술력이라든지 효과성 이런 것을 종합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제가 받은 느낌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금액이 너무 비싸면 위원들이 반대할까 봐 낮은 금액을 선택하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과정이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기술이 있고 더 비용 들더라도 사업에 대한 공론화가 어쨌든 이루어졌으니까 다음에라도 삼성전자의 기술을 더 좋은 여건에서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또 그때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반영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5억을 만들어 놨지 사실 7억 내지 9억을 생각했습니다. 너무 부담이 될까 봐 낮추어서 어떻게든지 기부를 받아서 세이브시키려는 목적을 관심법으로 제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새로운 서초, 발전하는 서초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좋아지면 셉티드도 좋고 어번캔버스도 좋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김성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안 그래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우 위원장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시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시고 전문기술까지 말해 주시고 좋습니다.
모든 시설에서는 유무를 따지기 전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생리학적으로 꼭 가야 될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가는 게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곳이 바로 화장실인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도시는 이미 중국에 시진핑 주석이 화장실을 개혁하라 그러면서 초호화 화장실을 만드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시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정부 얘기도 드렸지만 지방 각 지자체에서는 화장실 하나로 홍보효과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돈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안 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9억에 상응하는 그런 부분도 건의하셨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우리 서초구의 브랜드에 맞는 화장실, 주거문화를 변경시키는 것도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게 중국으로 확산되고 그런 문화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 보고 또 한번 준비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말씀드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주차장특별회계 말씀드렸지요. 저는 중대한 어젠다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하던 인건비, 일반직 인건비지요. 당연히 주차단속에 직접 투입되는 요원들의 인건비는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행적으로 일반직 보수에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관련규정은 이렇습니다.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1항 4호에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취지에 맞게 단속원에게만 특별회계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가 중랑구 등 4개 구이고 그리고 일반직의 일부 단속원을 포함해서 일반직의 일부를 지급하는 곳이 광진구 등 5개 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들의 특징은 주차장특별회계가 굉장히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유동인구는 적고 과태료 부과나 주차장요금도 적기 때문에 수입이 당연히 적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서초구를 포함해서 일반직 전체와 단속원의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충당하는 구는 16개 구입니다.
그런데 모든 구가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확충에 쓰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인건비가 47억 5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인건비는 그중에 21억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부담을 지금부터라도 덜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본위원이 반드시 조례개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다른 기금도 말씀드렸지만 연착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 저는 저희가 예산을 표현하자면 마사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관철하는 예결위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위원장으로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말씀드렸고요.
답변은 특별히 하실 것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틀리고 옳고 이런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19개 구청은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고 6개가 이제 일반회계로 지출하고 있는데 대체로 공통점이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양천, 강동 특별회계 어떤 우리 일반회계에 어떤 비율만큼 기금은 특별회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모자라니까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하는 어떤 ······.
위원장 김정우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어찌 보면 왼쪽 주머니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구조인데 그렇더라도 기금을 좀 더 특별회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대흐름, 그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다른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랑 인건비를 다 충당하는 구조인데 아마 저희 구만 없을 거예요. 아시죠, 국장님들은 서울시 전체를 보시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특수성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중요한 말씀, 제안을 드린 것이라는 취지에서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시설 지원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사업이 객관적인 그런 지표로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16조 제2항에 위원이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이거나 해당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위원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국장님이 뭐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A아파트에 지원 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 조례에 그런 기피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제도 보시면 본인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제 제척을 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런 요청이 없으면 제척이 강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위원이 구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두 분 중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그래서 그 두 분중 한 분을 못 보시는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분에게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제 심사가 이제 66개 단지가 들어가서 총 66개 단지에서 96개 사업이 신청 됐는데 그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서 다른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면밀한 심사에는 구의원이 직접 참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그분이 해당사업 그 단지에 대한 심사 때는 발언권을 우리가 제지했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단지가 채택되도록 노력하거나 이렇게 힘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혹시나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좀 더 사전에 양해를 받아서라도 이렇게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신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니 당시에 그때 심사할 때 그런 어떤 그 단지가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서 상위권을 받았었고요. 그 당시 심사에 그분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
위원장 김정우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위원회 심의하는데 해당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거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 보시면 그 관련 조례에 보면 본인이나 이해당사자가 요청이 있을 경우에 제척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거주하면 제척대상이 된다 그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정우
강제조항이 아니라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본인이나 이해당사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우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 조항은 2018년 4월에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강성욱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조문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거로 해서 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2019년 4월 제28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2차 회의, 당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입니다.
이 조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은 ‘저희가 심의할 때 당시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냥 처리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제가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일말의 오해도 없이 명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제293회 서초구의회 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회의록입니다.
관련 질문에 김종회 주거개선과장이 ‘실제적으로 제척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된 바 위원들이 그때 당시 심의를 하셨다든가 위원님들의 심의할 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없었습니다. 제척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하현석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입니다.
‘위원의 제척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방침을 준비했고요. 내년부터는 올해 같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자, 앞서 회의에서 해당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당시 국장님이 하현석국장님이 방침을 준비해서 반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를 받기로는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이 문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당시에 이제 2009년 3월에 심사할 때 그렇게 운영됐다는 이야기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오해가 이제 또 지속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께 정중하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려서 가능하면 기피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위원장 김정우
당시 감사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말씀은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물어 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오해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피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 ······.
위원장 김정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담당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어쩔 수 없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아파트에 사는 상황에서 그 위원으로 참여해서 특별한 의사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그것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자, 이 부분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앞으로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재판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으시죠, 증언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앞으로 두 가지가 구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2019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19년 3월에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그것이 조례상 반드시 어긋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정우
자, 이 건이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해서 앞으로 담당국장님 과장님이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증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미 뭐 당시 국장님 과장님이 증언하신 내용은 다 증거가 있고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제가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위원장 김정우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피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런데 제가 어제 보고받기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심의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10억원에 대한 예산이 심의되었는데 공명정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될 당시에도 부패방지를 위해서 이 조항을 개정한다, 제척규정을 만든다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것과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저기 이제 그만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산하고 관련없다는 말을 우리 위원장님이 ······.
위원장 김정우
제가 10억원에 대한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성주 위원
마지막에 할 때는 또 예산하고 관련 없는 내용을 지금 하시니까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예, 우리 김성주위원님 제가 선배로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도시관리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수록 더 유리하게 반영된다는 사실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열성을 가지시고 예산 심사에 임하시는 김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로서 표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관리국에 삭감된 안건 중에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처리할 테니 청년 분양부터 시뮬레이션 용역이라든지 얼마 안 되는 것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준비하는 것이니 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주신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다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CPTED화장실 정말 열심히 해볼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산책길 경관조성 지중화사업인데 양재고등학교 정문에 전봇대가 너무 흉물스럽게 있고 계속 그 학생들이 1000명 이상 이제 등하교를 하고 있고 그 학교를 찾아오고 추억이 되는 학교인데 이 차에 안 하면 할 기회가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선도로 같으면 뭐 한전 시, 구비 이렇게 투자되지만 3억 3000정도의 큰 예산은 아니지만 꼭 반영해 주십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양재천 영동교 휴식공간 조성사업 물관리과에서 올린 5억이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는 1억 5000 삭감된 안으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지만 그 슈트를 입고 밑에 핫바지 입는 그런 모양은 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좋은 모습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임위때 미래비전기획단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어번캠퍼스는 이제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내년도 저희가 신청사건립 관련해서 2억 9500 용역비를 이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간절하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도시경관조성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5억 31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양재동 음악산책길 하고 별마중길 사업이 이제 4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재동 음악산책길 사업은 1차년도 내년도 2차년도 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사업이고 시비 4억 5000이 내년도에 이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별마중길 사업은 저희가 사실은 우면산 소망탑 야경이 굉장히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4만 6900개인가 9600개인가 이미지가 올라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로 야심차에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4억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서초구민들뿐만 아니고 서울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우면산이고 더 나아가서 또 관광객 유치도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경한수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제일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어제 여성보육과에서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수당이 이번 예산에 안 들어와서 여쭈어보았더니 이제 기금으로 쓰신다 했는데, 이것은 발언을 조금 잘못하신 것이라고. 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회의수당도 이번에 위원회가 90몇 개에서 100몇 개로 늘면서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이 좀 많았는데 이 위원회도 이제 기획예산과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정우
질의 중에 별도 발언권 신청 없이 자유롭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위원회 회의수당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포괄 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포괄로 잡은 거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뭐 우리 장애인 협의체도 있고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도 있고 또 뭐 위원회가 많잖아요, 이것이 그냥 다 포괄적으로 다 이제 장애인 협의체도 다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협의체나 위원회 관련 이런 예산 수당이나 이런 것은 기획과에서 포괄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기획예산과에 위원회 수당은 그 법령과 조례의 근거와 무관하게 모든 위원회가 다 포괄적으로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0몇 개에서 103개소 위원회가 늘어났는데 지금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니 거의 다 이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대부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런데 일시적으로 하는 위원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러니까 필요하면 여기에서 이 포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법령과 조례의 근거 없이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위원장 김정우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관건이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도 그것이 이제 대부분은 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법률에 근거가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하고 ······.
위원장 김정우
없는위원회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그것은 한 번 저희가 이것 할 때에는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여기서 사용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우
그 융통성을 누가 부여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외부위원들 참석하고 그러면 어떤 수당 같은 것도 또 같이 드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
위원장 김정우
그 위원회가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다른 위원회하고 이제 형평성에 맞춰서 이것 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 위원회가 좀 민감한 이슈를 다룬다면 더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아무튼 이것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고 이런 것 검토를 해서 이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것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서 ······.
위원장 김정우
권미정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내년도 체육대회 예산이 잡혀있다가 이미 서울시의 심의까지 받아서 이제 3억 넘게 올려서 동체육회 지원 부분에 한 50% 정도 깎였는데 이것이 깎일 경우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깎이다 보면 10월 달에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4월부터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그것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계획을 세우고 계약도 진행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제 체육대회는 보통 2년이나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올해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동체육회가 아마 자치구에서 체육대회를 크게 하는 경우가 지방에는 좀 자주 볼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참 드문 일인데 서초구에서 그렇게 지난 19년도에도 행사를 해서 크게 잘했고 사실 이것은 또 체육인의 어떤 하나의 단합된 모습도 보이고 또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 체육활동을 통해서 서로 어떤 멤버십도 키우고 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있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다 결정하신 사항인데 조금 이런 입찰이라든지 코로나에 염려를 두셨겠지만 좀 고려를 두셔서 일단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때는 불용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있겠지만 지금은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일을 하게끔 목표를 가지게끔 본예산을 이렇게 좀 잡아주셨으면 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또 체육인으로서 여기에서 꾸준히 활동도 해 왔고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또 보충질문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이 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적다 보면 어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 부분도 애로점도 많이 발생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센터는 제가 늘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미 이 지역에서 아버지회 활동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참 만들고 싶어 하는 아버지센터였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18년도부터 오면서 아버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거기에 강의되는 모습 그리고 진행 구성이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오면서 질의도 많이 한 걸로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왔는데 이번에 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강의료가 좀 과다한 것을 잡다 보니까 또 결국 여기에 본예산에서 아버지센터의 어떤 강의료를 또 지적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버지센터가 지금 현재 조례가 지금 없습니다, 사실. 지금 한 2억 2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그 어떻게 보면 설치 근거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부분이 더 많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조례가 없고 지금 이 금액이 지원이 돼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처음에 올 때는 조그마했습니다, 이게 사실 규모가. 그런데 지금은 회원수가 제가 한 1000명이 넘는 회원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워낙 큰 규모가 된 겁니다.
이래서 이제 또 예산 규모가 지난해 19년도에 들어올 때 올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면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여기 문화재단도 있고 여성플라자도 있지만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강사료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직원 관리비는 지원을 하는데 그 강사료를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또 거기에 있는 특별하게 아버지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 강사료를 지원하는 부분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기를 봤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례도 없고 근거가 없이 이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한 번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충분히 강의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료 부분에서 문화재단도 있지만 여성플라자도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드리지만 여기에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강의료 시간 얼마 잡혀 있는 것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의료 부분이 일정 부분 좀 과한 부분도 있고 또 우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충분히 서울시의 어떤 강사료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여기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이렇게 민간위탁에 가는데 지원되는 부분을 갖다가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솔직히 아시겠지만 서초구에 민간시설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때는 경제성, 효율성,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서초구에서 조그마한 가게 하나 운영하려 해도 30평짜리 하나 운영해도 이 강남대로변에는 30평도 300만원 이상 임대료를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센터에서 지금 직원이 지금 연 1000명 정도 되는 회원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이곳에 있고 거기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민간에 아무런 우리 구청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지원하고 있는데 구청의 돈을 지원하고 있고 강사료도 지원하고 있고 법적 근거가 없이 재단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것은 조례를 지금 준비한다,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고 문화행정국장님도 계십니다. 한 번 말씀하셔서 이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이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사료가 아니라 수강료 부분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지만 여기 뭐 강사료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해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조례도 없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금액이 2억이라는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획재정국장님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버지센터가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조례가 없는 이 어떤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 이런 강사료나 이런 것을 총괄하는 우리 기획 부서에서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미비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재단이라든지 직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나가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잡혀 있는 강의료가 시간당 4만원에서 일정 비율로 나가서 저번에 여기 계셨을 때 비율을 10명이 오면 거기에서 80%를 준다, 이렇게 서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우수한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강의료 잡혀 있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했고요, 사실. 충분히 그분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일률적인 지원을 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처음에 조그마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규모가 회원 1000명이 되는 센터인데 이게 적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단체입니다, 이것. 이것은 지금 예산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위원들끼리 조금이라도 정리가 되어야 이것은 정리가 된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행정의 큰 실수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장 김정우
다하신 거예요?
김성주 위원
저는 일단 담당 부서의 말씀을 좀 듣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전체 의견을 듣고 마지막 예산 정리할 때 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김정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다하신 건가요? 뭐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들어가시고요.
우리 김성주위원님 서이초등학교 좋은아버지회 회장이시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출신으로 체육학 박사로서 아버지센터와 구민체육대회 관련되어서 굉장히 좋은 지적,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결위원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우리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기획재정국 소관 질의 과정 중에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편성에 의구심을 갖고 재난관리기금 집행현황을 좀 살펴보고 질의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기금을 9번 변경해 가면서 재난이라는 상황 아래서 기금인지 예비비인지 그 용도가 모호할 정도로 집행이 마구잡이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본위원 자료 보고 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10월 31일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 150억 있고 또 들어온 예산안 보면 전출금도 22억 잡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재난·재해목적예비비 편성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 편성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상임위 때, 아니 상임위 말고 또 오늘 총괄 전에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금은 말 그대로 조금 사용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좀 많이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제 뭐 예비비도 쓰고 기금도 쓰고 아홉 번씩이나 용도가 모호하게 집행이 됐다고 이렇게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재난기금 말고 목적예비비 편성은 이것 이외에 목적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난·재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은 위원
본위원도 기금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 봤지만 지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홉 번 정도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리고 또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상임위 때 질의가 많이 있었고 행감 때도 질의가 많이 있었다고 해서 더 보태지는 않겠는데요. 황당한 내용들도 많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비비로 쓰게 되면 기금보다 예비비는 더 집행이 수월한데 과연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집행부와 의회의 신뢰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정확합니다.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신뢰감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더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그 예비비에 대한 신뢰감 문제가 참 저희가, 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아무튼 예비비라는 게 좀 예측 못한 상황이라든지 불요불급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쓰는 이런 예산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이 예비비 말고 다른 걸로 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 이제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사용을 하고 안 될 경우에 예비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예산팀에서도 사전에 이렇게 체크도 하고 또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장님까지 다 이것 보고를 드리고 꼼꼼히 이것 챙겨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집행부를 믿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믿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뢰도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데에 저희가 이 예비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허은 위원
올해 코로나19가 가장 심했던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내년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다소 감소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 잡으신 금액이 지난해에 재난관리기금 집행계획과 동일한 35억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이 물론 12월 기준으로 다소 줄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집행잔액에 우리 이번에 전출금까지 더하게 되면 150억에 지금 한 170억 정도 되는 거고 또 예비비에 지금 35억인가요? 그러면 ······.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재난목적예비비 ······.
허은 위원
예.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예산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우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장옥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체육학 박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하기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3억 6000여만원에서 50%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부터 준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4월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계획은 그냥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된 것은 웬만하면 존중하자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각자 상임위에서 그 일주일동안 다 예산 심의해서 올라온 상임위를 저희들이 마지막 여기 앉아서 상임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50% 삭감은 됐으나 4월부터 준비한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에 추경에 준비해서 이번에 추경이 좀 이를 것 같다는 그냥 본위원 생각입니다. 4월에 보궐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하지 않을까, 그때 좀 준비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 설명을 드리면서 상임위를 좀 존중하자, 본위원은 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성주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조례 없이 근거 없이 강사 수당이나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동료위원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동료위원이 한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서초구가 언제부터인가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자는 다 없어졌다. 2만원, 4만원, 무슨 보안관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2만원씩, 4만원씩 수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가 진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이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다. 본위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 상임위에서 한 것은 정말 불가피한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지만 상임위에서 해 가지고 온 것은 위원님들도 다 존중을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2018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었던 서초구의회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가 그 속기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본 이유는 2019년도 예산에는 우리 재난목적예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에 관련되어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목적, 재난목적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일반예비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재난목적예비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조이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재난 관련해서는 또 재난기금 우리가 또 특별히 있으니까 별도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상황 다르고 지금 상황 다르고 상황에 맞춰서 답변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특별한 어떤 재해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절히 예산편성을 해 두는 게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서울시에도 그마만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만 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모든 지자체에서 다 편성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비율을 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상의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다운 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도 문화행정국장님, 우리 소통의장 지금 한 절반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행사가 어렵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문화행정국장 권오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박한 신년인사회, 소통의장 이런 예산은 저희들이 행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렇습니다. 행사 못하고요, 그리고 교육체육과에 있는 새해맞이 행사도 당장 지금 못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삭감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우리 김성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육대회 이것을 만약에 개최하게 되면 언제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10월달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라면 4월달부터 계획 수립해서 5월, 6월에는 위탁업체 선정하고 각 동에도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을 내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때 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 때 된다는 것은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적인 입장에서 아마 강도가 차이가 심하게 날거니까 만약에 상반기 같은 사정이 또 하반기에도 된다면 저희들은 과감히 예산편성 된 예산을 삭감해서 허투로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제가 사실은 여러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다가 최근에는 만나 뵙지 못한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최근에 가끔 안부전화를 드리게 되면 언제 보느냐라고 말씀도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통의 장이고 새해맞이 행사고 이런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없다 보니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10월에 만약에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한 번 기대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어떤 소망을 갖게 되는데 물론 이것을 준비할 때는 4월, 5월부터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예산 자체가 절반이 삭감된 이 예산 가지고는 아마 준비하는 것조차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만약에 정말 못 한다고 하면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우리 주민들과 한 번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리고 또 한 번 희망을 걸어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업체와 계획을 하고 어떤 계약을 할 때는 코로나19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혹시라도 위약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만전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뜻에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서울시내 25개 중에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구가 17개구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격년제로 하는 한두 개 구 그다음에 코로나로 안 하는 구가 1개, 14개구는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아마 거기도 못 하면 나중에 삭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민체육대회를 하반기 때 한다라면 지금 편성해 주셔야 일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런 혹시 못 하게 될 경우 감안해서 예산 쓸 때 그런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허투로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매몰되지 않는 어떤 비용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제가 아버지센터를 지적하면서 우리 권국장님께서 당황스러워 하셨다면 여기 오셨을 때 이 조례가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은 큰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지적했다고 해서 너무 언짢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우리 민간위탁에서는 제가 꼼꼼히 찾아보면 사실 지적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보면 법적근거하고 틀린 부분도 상당부분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발견하면서도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보지만 이번에 두 국장님이 나가시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구의원이 뭐 하러 왔습니까, 여기. 누차 보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실수는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보고의, 절차의 문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넘기다 보니까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을 돌아서 예결위 이 예산심의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결산되면 또 튀어나옵니다. 이것은 대단히 행정의 실수입니다.
제가 조그마하게 서초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서초구의 조그마한 상가 하나 얻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서초구는 다릅니다. 진짜로 임대료라든지 그런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데 서초구에서 이런 거대한 1000명 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기여금 하나없이 우리 체육시설은 가지고 가면 매번 기여금을 갖다가 여기 매출액의 7%씩 내고 합니다. 이 기여금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시설 돈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여금 구청의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거기 운영료, 시설운영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 기금이 뭐 하는 겁니까, 기금이 모여서 나중에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활용범위를 쓰는 것인데 여기에도 지금 일체 기여금 하나없이 구청 비용가지고 가서 1000명의 회원이 안에 회원비가 나오고 있고 여기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적립이 되고 있는지 법적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대단히, 저희 이번에는 이것 담당 위원님들하고 꼼꼼히 챙겨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떠나시지만 한마디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버지센터는 어쨌든 중년에 이렇게 어렵게 회사생활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아버지들의 삶을 좀 제대로 융택한 삶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작게 출발했는데 지금 1000여명의 올해 강좌도 한 20여개 하면서 70여회 이상을 해서 지금 성황리에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절차가 뒷받침이 제대로 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고요. 가면서 이것만큼은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꼭 당초 취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강하시는 저희들, 주민들 사회생활에 찌든 그런 아버지들의 삶이 제대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산만큼은 올해 살려주시면 저희 공무원 신분으로 있으니까 하여튼 법적근거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센터 설치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장도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챙기지 못 해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이것 근거없다고 당장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혼란이 있겠지요? 국장님!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리고 근거규정 없이 운영하는 것이 비단 우리 아버지센터만 있지 않고 찾아보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것 하나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위원회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박성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우선 먼저 예산서 266쪽 우리 허은위원님 하고 최종배위원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이 사업이 편성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김정우위원장께서 201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셨어요. 대표위원을 하셨는데 재해·재난에 대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다,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물론 법령에 기반을 둔 사항은 아니지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갖다가 편성을 해서 포괄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권고사항으로 권고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2021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되고 나서 내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아까 그냥 일반 예비비로 지출해도 괜찮다 그런 의견도 계셨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편성해서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이 재해·재난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된 예비비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잠원동 사건이 났을 때에 우선 그것이 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기가 조금 재난관리기금은 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은 안 하셨고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것을 갖다가 과연 어느 정도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제가 전화상으로 물은 경우가 있어요. 회의장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약 한 10억 정도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25억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담당 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 당시 분위기가 사실 처음 상임위 때는 어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처음 접하시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그리고 사실은 처음 접하는 것 보다 올 금년도 3차 추경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을 갖다가 편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은 추경이고 본회의 때는 처음 하시는 거라서 많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서 약간 퀘션마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세철위원님께서 전화오셨을 때는 위원님들이 지금 모두 다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떨 거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이라도 최소한 반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그때와의 기획예산과장이 당신이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살려달라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런 반문의 말씀을 ······.
오세철 위원
그때 답변은 그랬었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분위기상은 급한 사정에 의해서 정말 다 삭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반이라도 최소한 반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렇게 올린 것은 35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올린 겁니다.
오세철 위원
얼떨결에 그때는 10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지금은 당연히 30억을 다 살려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 예결위 때 이렇게 통해서 우리 김정우위원장님, 허은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이것이 어떤 위원님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이 어떤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 신뢰를 잃었구나, 그래서 어떤 예비비라는 성격보다는 어떤 집행부에서 잘 써달라는 그런 주문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바로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비비가 바로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뢰의 문제로서 저희들도 약속드리지만 이 예비비를 정말 정확하고 또 어렵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서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다음으로 말씀이 많으시네, 물론 결산검사의 권고사항은 법령 위반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법령 위반사항이 아니고 예산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항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법령이라든지 예산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융통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권고를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 또 맞는 얘기예요,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예산서 295쪽을 보면 서초구 사회조사실시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오세철 위원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적에 우리가 2017년도 통계청에다가 2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오세철 위원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가 2017, 2019, 2021년도가 2년에 한 번에 주기로 돌아오는 해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오세철 위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다시 통계청에 승인을 또 받아야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우리는 3년에 한 번씩 하겠다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예, 그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아니다 지금 2년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 12월 14일자로 통계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책정해야 될 자치구들한테 이번에 예산을 책정을 하라고 그래서 의견이 온 공문도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답변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할 적에 제대로 답변을 하셨어야지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때는 공문이 오기 전입니다.
오세철 위원
공문이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12월 14일자로 지금 와서 ······.
오세철 위원
12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14일자?
오세철 위원
14일자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아마 답변 드린 사항이 ······.
오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이 크게 참고가 돼요. 구정 저거 하는데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여러 경로로 저희들이 파악하지만 구민들이 저희 공무원들이 구민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어떤 니즈를 파악하기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제반 사업들이라든가 또 어떤 기능에 대해서 주민들이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역할하기 위해서 사회조사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그래서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통계청에서는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오세철 위원
물론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년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저희들이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갖다가 구정을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이것 자치단체 조사된 현황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몇 개 자치단체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데가 몇 개 자치단체이고 ······.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그것은 파악을 다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7개구, 거의 한 서울시를 포함해서 과반수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리에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세입 좀 말씀드렸어요. 세입을 과소 추계하는 것도 문제이고 과다 추계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서 문화행정국은 휴양소, 심산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 추계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금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관한 지적도 드렸고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지요. 제가 순세계잉여금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 당초예산 대비 306억원 대비 감소한 27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여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은 제외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명시이월부터 해서 계속비 이월 이런 것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정우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위원장 김정우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올해 결산을 해 봐서 아는데 그런데 작년 예산기준으로 306억 9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689억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금액 대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남았다는 거지요. 이 순세계잉여금은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분이 다 제외된 순전히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결산과정에서 이것을 너무 이것이 아마 규모가 더 적어졌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소 추계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불용률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편성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될 것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면 내부유보금을 편성하겠지만 그 외에 남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할 때 뭐라고 그럴까, 과소 편성했다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그때는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그때 실제로 있어서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올해도 또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우
의혹이 아니라 올해는 작년하고 또 다른 게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불용됐을 거예요, 우리가 감추경을 했어도. 실제로 예산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남을 것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저희가 올해 순세계잉여금 편성하고 할 때 아무튼 ······.
위원장 김정우
그게 돈이 모자라면 문제인데 남으면 문제가 덜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그래서 저희가 ······.
위원장 김정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써야 할 곳에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지금 올해 3회 추경하고 그러면서 세출 구조조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미집행 부분 이런 것은 삭감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행정국 관련되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여러 부서에서 드렸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이것 수입계획 분명히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내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수입을 50%씩 그냥 감축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였으면 이런 일 없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드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뭐 예산과는 무관한데 양해를 구하고 제가 제안을 드릴 게, 저희 태안하고 횡성에 휴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서 각 지역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분들 중에 무증상 확진자가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당장 입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치료소라는 곳에 입소를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나서서 기숙사 알아본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휴양 위치한 충청남도와 강원도에 우리 휴양소에 이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생활치료소로 제공할 의향 있으신지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수도권에 문자가 오고 있는데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 일반병실에서 시 생활치료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구 치료센터로 계속 밀려 들어와서 지금 중환자실 한 개만 여력이 있다고 그러다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밀려오는 상태라서 저희들 구에서 생활치료센터로 횡성이나 태안을 엄청 고민을 했었습니다. 거리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처 사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면 긍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저는 비단 우리 서초구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리에 있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서초구에서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하시면 조은희 구청장님 앞으로 큰일 하시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혀 응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구청장님 개인을 떠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초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
위원장 김정우
요청 오기 전에 검토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먼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 보셔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강원도나 충남 쪽에서 지금 ······.
위원장 김정우
거기에서 니즈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여하튼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리고 제가 감사 때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산에도 연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공용차량 정수 대비 많은 차량을 운영하고 있고 차량취득 과정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라고 할 수 있는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 차량을 조정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예산은 다 올라왔을 거예요. 내년 이후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 부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운행을 자가운전을 해 나가니까 환경이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래서 임차, 렌트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선사항을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제가 공원녹지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가 차량을 많이 운행하잖아요. 거기는 화물차 위주로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렌트도 있고 해서 공동 배차하는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차량이 꼭 필요하니까 사고 렌트하고 이런 것보다 있는 차를 쓸 수 있도록 지금 사회적으로도 공유경제가 되게 대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어링을 추세라서 저희들도 먼저 앞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차량은 전에는 각 과에 소속으로 있었는데 차량을 전부 행정지원과로 바꾸어서 배차하는 형식으로 해서 조금 개선했는데 개선하고 지금도 그래도 여력이 더 있고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개별적인 것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량운행일지를 받았는데 78라9933 카운티 미니버스입니다. 2020년 10월 30일에 운행한 것인데 제가 요청한 내용은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이 창신동 재개발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이 차량이 이용되었습니다. 당일날 10시부터 18시까지 60km를 운행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티맵을 확인해 보니 창신동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중심지역을 기준으로 서초구청에서 편도로 10km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왕복으로는 20km입니다. 어디 다른 데 더 들렀을 수는 있겠지요. 창신동 말고 서계동이든 여의도든 목동이든 다닐 수 있겠는데 보니까 용무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유지 및 목적지는 관내로 되어 있습니다. 창신동이 우리 관내인가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차량운행일지를 운전했던 운전원분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정확하게 표기를 못한 것 같은데 용무 같으면 업무라고 표현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관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지침상에 서울시내는 다 관내로 보게 되어 있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우
서울특별시 내는 전부 관내라고 표기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관내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승차자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운전7급인 김홍열님입니다. 다른 분들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버스가 나중에 견인됐다고 하는데 버스를 밀고 있는 분들이 사진에만 6명 나와 있어요.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이고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실 것이고 구청장님이 직접 사진을 찍지 않았다면 적어도 9명이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이 ······.
김성주 위원
위원장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구정질문에서 좀 해 주시고, 갈길이 멉니다. 조금만 그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우
제가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싶어도 표결에서 반대하시면 제가 못하잖아요.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짧게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서로 힘듭니다.
위원장 김정우
그리고 그날 운행거리가 60km라는데 제가 이 차량에 2020년도 운행기록을 살펴보니 907km를 운행했어요, 1년 동안에. 그런데 그날 하루에만 60km를 운행한 거예요.
자, 구청장님이 어떤 용무로 종로구 창신동에 가서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 공무원이 맞습니다. 최소 8명 이상의 동승자와 함께 서초구 관용차량을 운행했는지 여부는 예결위에서 이 정도만 얘기하고 차후에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배차해 드렸는데 쓴 부서인 기획재정국장 쪽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김정우
아, 그러셔야 되는 것인가요? 한번 들어보지요.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기획국은 어떤 정책을 발굴하고 타 구에서 주요사업들이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오르내리는 주택 관련사항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사항들 이런 사업들이 서초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태릉 골프장이라든지 주택공급 관련해서 연관이 있고 또 저쪽 동부간선도로나 중랑천 이쪽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다른 의도는 없고 저희가 다른 구에서 우수 시책사례가 뭐가 있는지 가서 정책투어 용도로 잠깐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저희 위원님들도 우수 사례 견학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보고서 배울 점이 있는 경우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1호로 1천억원을 퍼부은 창신동 소방차도 못 다니고 재가 방문했을 때 이용한 차량도 옴짝달싹 못해 견인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방배동 같은 데도 이렇게 차 다니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청장님이 오히려 다른 데를 다니시기보다 우리 관내에 방배동이나 이런 데를 다니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할 때 성공사례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실패사례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실패사례도 가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성공한 데가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해서 제대로 안 된 데도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제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를 이 자리에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청장님이 기왕이면 저희 관내에, 관내라는 것이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서초구 내에 조금 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 살펴봐야 될 지역을 돌아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배 위원
계수조정에 앞서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뜬금없이 웬 자료요청이냐 하시겠는데,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지금 직원들 고교학비 지원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몇몇 해당 과에도 질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
김성주 위원
그것,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혹시 물관리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최종배 위원
아니요, 지금 주차관리과도 있고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청소행정과 지금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 올라간 것이라고 지적을 해서 ······.
최종배 위원
삭감하기로 했던 그 부분이 다른 해당 과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부 다 확인해서 삭감해야 될 학비 보조수당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착오로 아마 학비보조 수당을 해서 삭감했다고 표현을 ······.
최종배 위원
삭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문화행정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계속해서 문화행정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내년 상반기도 행정은 올해 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왔으니까 하반기는 좀 다르지 않겠나, 예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 했지만 이런 코로나19 밑에서 온택트, 언택트 아니면 두 개를 같이 동시에 해야 하는 이런 저희들 실무 집행부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집행부의 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다 겪는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의 혁신적인 것을 맞는다면 전 세계 표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위기가 큰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시각에서 위원님들이 널리 헤아려서 집행부 안을 최대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저희 재해재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편성해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하게 잘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조사 관련 이 두 분이 저희가 통계청에서 2년 단위로 승인도 내려왔고 국가위임 통계조사는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가 특성이 어떤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니즈를 파악하기에는 이런 통계조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조사를 통해서 우리 서초구의 실정을 알아볼 수 있고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조사 실시할 수 있도록 이 예산 좀 적극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우
이것으로 문화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2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전산정보시스템,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등 총 4건에 4억 1195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의회사무국, 의정운영 지원,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 우수직원 해외출장 등 총 69건에 76억 3530만 3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72억 2334만 5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기본경비(주차장특별회계), 202 여비, 04 국제화여비,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등 총 6건에 2억 32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삭감한 세출예산 차인잔액 2억 3280만 6000원을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우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앞서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중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듣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동의안 중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 관련 주무국장이신 순주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기획재정국장 순주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1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하여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수정동의안에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 중 여성보육과, 양성평등기금 등 총 2건에 4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지출액 차인잔액 4억 9500만원을 해당 기금 예치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우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2021도 예산심사과정은 그동안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관한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 의회에 남은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같이 우리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감액된 예산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여 향후 코로나19 위기상황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 여러분들이 전에 없이 가장 열띤 토론과 그리고 삭감과 증액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임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주민제안사업과 창의사업 등 포괄 예산을 과감하게 없애시고 향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신 것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치하합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내년 예산심사 때는 마스크 벗은 맨 얼굴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정우 박미효 장옥준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최종배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45명)
문화행정국장 권오유 밝은미래국장 박재원 주민생활국장 최인국 기획재정국장 순주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미래비전기획단장 최형순 의회사무국장 유현숙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신대현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가족정책과장 조성덕 지역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과장 송주희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복지정책과장 최재숙 사회복지과장 장지덕 여성보육과장 서경란 푸른환경과장 최희영 청소행정과장 임철순 기획예산과장 박성준 재무과장 김종회 세무관리과장 정순혁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방소득세과장 이덕행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건축과장 이상근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준성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가로행정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유동철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관리과장 양선희 위생과장 이철명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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