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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1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8.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09시58분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제설작업에 애쓰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6일 서초구에 13센티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기 직전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외부 행사에 참석했고 막말과 정권 비난 넘친 조은희 북콘서트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연가를 냈는지 근무시간에 했는지 궁금한데요. 다음 날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제설작업은 청소기능으로 간주해서 청소나 제대로 하면 된다고 썼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설해대책도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의 책무로서 도로별 제설 및 지역별 교통대책 마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한파종합대책의 7대 대책 중 도로결빙 제로를 위해 자동염수살포장치를 11개소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 지역구의 서초4동 서초래미안아파트 단지 주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염수살포장치는 모두 고장 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의 제설작업 민간위탁 용역 시행계획 공문을 보면 서울특별시청과 서울시설공단 관할인 강남대로, 반포대로, 한강 교량,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IC 구간,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주간선도로 13개 노선 42.1km와 보조간선도로 16개 노선 26.4km, 주택가 이면도로, 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 제설취약구간은 분명하게 서초구청의 제설 책임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인 염화칼슘의 구매량은 평년 1103톤 대비 4분의 1 수준인 301톤에 그쳤고 확보량도 평년 1929톤 대비 10% 감소한 1742톤에 그쳐 제설 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제설작업이 한창인 때 구청장 페이스북에 올린 양재천 제설 사진을 보며 자동염수살포장치 고장으로 언덕길에서 차를 밀던 주민들은 과연 저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전하셨습니다.
제설작업이 청소기능이라면 앞으로 청소용역 차량에 삽날이라도 부착 운행하여 이면도로 구석까지 제설과 청소를 병행하거나 성북구처럼 친환경 스마트 도로 열선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페이스북에서 연일 정부와 서울시 비판을 하며 구정은 뒷전입니다. 구청장은 행정가로서 탈정치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당하게 사전선거운동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당내경선운동, 선거관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직은 서울시장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한 서초구청장 때문에 지금 우리 서초구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졌습니다.
구청 외벽 현수막에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서초구청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을 소망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5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21년 1월 18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총 3건이 발의되었으며, 김정우·박지남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8일 행복위 9건, 재건위 3건 총 12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박미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총 8건이 원안가결되었고, 허은·김정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등 총 3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박지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변경된 근거 법 반영 등을 통해 조례를 현실화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최원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의 시대임에도 동물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허은의원으로부터 용어 정비 및 위원회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용어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이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미효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1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허은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와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2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9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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