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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2.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지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상가 건물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착한임대인 운동’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식이 아니라 건물 보수비용이나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또는 인하하기로 약정 체결한 임대상가 건물 소유자이며,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경감 기준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액(구세분)에서 경감하되, 재산세 감면 범위는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살펴보면, 2020년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2020년 사업실적의 5배로 추정한 결과 서초구 재산세 세입예산 중 약 4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 서산시,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조례 제정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이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1월 25일 제155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울시에서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서울시의 분담방안 마련 후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유해서 결정하기로 협의된 상태로 우리 구 단독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보다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공통된 표준안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유하고 또 25개 자치구의 공통표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구청장협의회를 해서 25개 구청이 함께 공동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감면을 추진하자 이렇게 발의를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재산세가 경감되는 부분은 서울시가 일부 재정보전을 해 주는 그런 안으로 발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지남의원님 올라오신 이것 하고 그쪽으로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하고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우선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협의회 안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재정 손실을 본 것은 서울시가 일부 보전해 주고 25개 자치단체가 똑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50%를 경감하는 그런 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50%를 하면 지금 77%까지 세제 지원을 해 줍니다, 경감액에. 거기에 50%를 더하면 경감한 것보다 돌려받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127%까지 돌려받게 되어서 역진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발의한 의원님도 중요하고 또 담당부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일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의견도 참고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국가에서 세율도 낮추고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현재 조금 의원님이 올리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 의원님도, 올리신 의원님도 좀 유감스러울 수 있고 저희가 봐서도 난처합니다.
우리 의원님이 올라오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결시킬 수 있는 요인도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지금 정회를 하고 협의를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잠시 제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박지남 의원
박지남의원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전체 자치구 동참 협의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개 자치구가 동의를 했고 4개 자치구는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치구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자료에 의하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서초구는 재산세 감면 조례 때문에 나름대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는 참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코로나19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착한임대인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또한 서초구는 방배 카페골목이나 방배 먹자골목에서 지난 7월부터 현수막을 걸어서 공고를 했고요. 본의원이 접수한 바로는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먼저 조례로 통과해 주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그다음 절차로 보완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사실 저도 소상공인으로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입장이고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77% 국가에서 시행하는 게, 그리고 50%, 127%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세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하고 올라와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세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7%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정확하게 위원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은 취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담당과장이 127%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때는 우리가 위원님들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불쾌감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위원장님이나 오래 근무하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회를 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오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0시 3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9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반포아파트지구내로써 2015년 12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20년 3월 19일 정비계획 변경 제안되었습니다. 2020년 4월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5월 주민공람 시 주민의견에 따라 인접 아파트(잠원CJ빌리지)를 편입하는 계획으로, 주민설명회 및 주민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재공람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13층 이하 기존 아파트 3개 단지 205세대를 지상 35층 이하 아파트 3개동 309세대로 재건축되며, 공원 900㎡ 및 도로 346.2㎡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임대주택 18세대 및 재건축 소형주택 28세대를 건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신반포2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계획 변경안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76년 8월 반포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2003년 3월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결정되었고, 2015년 12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20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서울시 및 서초구 등 관련 기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총 69건으로 모두 잠원CJ빌리지의 정비구역 편입 요청에 대한 의견이며, 이를 정비계획안에 반영함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이 확대되고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신설되게 됩니다. 정비계획안의 변경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 범위를 초과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변경사항은 중로2-4 교차지점의 원활한 회전반경 확보를 위하여 도로 모퉁이 가각을 설정하고, 기존 도로와의 연계를 위하여 소로3-(폭 8m, 연장 39m)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변경사항은 주변공원과 연계 및 대상지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소공원 900㎡의 위치를 변경하였고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28세대와 임대주택 18세대를 포함한 총 309세대로 계획하고, 정비계획 용적률을 230%에서 263.56%로 상향하고, 예정 법정 상한 용적률을 299.99%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고, 높이 층수를 13층 이상에서 35층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 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계산식과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산출하여 적용하였고,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축물 환산부지면적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개발 가능 용적률 산식에 적용하여 정비계획 용적률을 230%에서 263.56%로 상향하여 산출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를 준용하여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300% 이하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신반포2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써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 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여기가 지금 주거3종이면 정확하게 몇 %입니까, 여기가 본래?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0%입니다.
김성주 위원
230%입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예.
김성주 위원
혹시 여쭤보겠는데 투기과열지구 있는 데서 보통 250% 되는데도,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어디에나? 지자체별로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이 부분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산정은 기본적으로 지역지구 내 용적률이 3종지역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입니다. 지방은 좀 다릅니다. 법정용적률이 300%이고요. 그런데 정비계획할 때는 기본계획에서 용적률을 낮춰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지구 용적률 산정해서 230%로 일단 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함에 따라서 용적률을 또 일부 상향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체계가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또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용적률 또는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 체계가 다르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고요. 제가 어디 가니까 시마다 틀리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정확하게 오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장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면 재건축지역에 일단 지중화, 현재 우리 지난해 감사할 때도 지중화가 많은 이슈가 되었고 그랬는데 아파트 앞에서는 지중화를 저희가 다 합니다. 저의 지역구에 가보면 현재 래미안에스티지S 5차 앞에 가면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뒤편에 상가 뒤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는 딱 그 전봇대 전주 2주만 지하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담당 허가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 일대 래미안부터 전체 무지개까지 지중화 다 되고 아마 초등학교 앞에는 아직 지중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이 부분에도 재건축이 되면 틀림없이 이 지적을 안 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께도 꼭 이런 부분을 없애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혹시 그 건은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지역은 참고적으로 지중화사업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제가 향후 이런, 그게 뭐 담당자 부서가 오면 제가 가끔 건의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서 한번 시작할 때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법적이라든지 또 가치적인 부분도 고려하셔서 충분히 한번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수십 년 지나도 누군가 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전주가 아마 서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아마 건축허가를 하면서 좀 미스를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들고 다른 부분은 다 지중화 넣으라 했는데 못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포 이 지역에서도, 이 지역에 재건축하는 부분도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꼭 메모해 놓으셔서 또 현장에 한번 가보셔 서 서류를 봤을 때는 문제가 없더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이런 요건이 있다면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갖다가 꼭 놓치지 않는 우리 서초구 담당부서가 되었으면 하니까 꼭 건의드리니까 그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면서 건의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앞으로 현장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포아파트지구내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하수영향조사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등의 사항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임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 내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산정방법, 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하수 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993년 12월 10일 제정된 「지하수법」이 해당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신설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범위를 정하도록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중구, 송파구 등 8개 자치구에서 지하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3항에 따라 시·군·구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0조의3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산정방법·징수방법·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제3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물관리과장님께 지금 서초구에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필요로 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하수 관련해서 인허가 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사실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김정우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이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공람을 혹시 돌리신 적 있으세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공람을 받았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혹시 공원녹지과에 있는 농지팀에도 한번 이런 내용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에도 보내셨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지하수 부담금은 가정용 그다음에 농업용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용 그다음에 민방위시설 이런 것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최종배 위원
부과대상이 아니에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있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초구 지하수 이용 현황 신고 및 허가시설 이것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구분 중에서 어떤 기관이 그러면 이용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지하수 부담금의 징수대상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총 저희가 1341개 지하수 관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45개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 45개 중에 5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것 한 2건 정도, 그다음에 2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사이가 또 한 2건 정도, 나머지는 다 10만원 미만입니다. 한 40여개가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예산 수입금액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세요, 연간?
물관리과장 김세율
40여개를 부과하게 되면 월 330∼340, 한 350 정도 부과를 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뭐 한 4000여만원,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하시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연 4000여만원 ······.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40여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미리 한번 의견을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서민경제가 어렵고 또 경기회복 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좀 늦춰 달라고 우리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발의는 2022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시행시기가 2022년 1월 저희 부서의견은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지금 의안검토보고 7페이지에 그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아래에도 보면 그러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타 자치구의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청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에서도 거의다가 임의규정으로 해서 ······.
최종배 위원
그 4군데가 각각 어디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은평, 관악, 송파, 강동 이렇게 4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중구는 어떻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중구는 지하수 조례는 있는데 부담금 부과 조례는 ······.
최종배 위원
부과 내용은 없더라고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와 서초구가 지금 아까 전에 50만원 이상의 어떤 부담금이 나올 수 있는 곳이 목욕탕 맞지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렇습니다. 목욕탕입니다.
최종배 위원
목욕탕의 개수가 중구랑 서초구랑 어디에 더 많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중구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서 이용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빼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도 목욕탕의 개수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하수를 쓰고 있는 목욕탕이 두 군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
최종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황금온천하고 삼정스포타임, 한전아트센터 세 군데가 한 20만원 정도 조금 더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황금온천은 지금 현재 휴장 중이지 않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영업이 다 ······.
김정우 의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K-water라고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하수연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자치구별 지하수 현황과 사용량이 나오는데 저희 서초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가 산도 많고 한강도 있고 여러 가지 하천도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모든 목욕탕과 수영장이 지하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상수도를 쓰지요. 그런데 그중에서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제 지역구에 있는 H온천 그리고 K스포렉스, 그다음에 양재동에 S타임 등등 그리고 H아트센터도 포함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써요. 대부분 다 잘 아시는 찜질방, 온천, 수영장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을 쓰는 곳 잘 아시겠지만 서초4동에 서일스포츠센터는 수돗물을 써요. 당연히 수도요금을 내지요. 그런데 지하수를 쓰는 곳은 지하수가 당연히 국가의 우리 공동의 자원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은 물을 쓰니까 하수도로 버려야 되잖아요.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내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은 월등히 비쌉니다. 그런데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요금에는 상수도 요금에다 물이용 부담금이 더해져요. 그런데 지하수 요금은 상수도 요금이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액 그것도 100분의 50, 50%만 냅니다.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월등히 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정수나 다른 어떤 수도관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의 자원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어찌 보면 표현하자면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분들 물론 물 값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비용이 있지만 대부분 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한다, 이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사실은 우리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은 중구나 서초구나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물론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김정우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서초구는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농업용으로 해서 65.7%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온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과는 차별화되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련된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은 할 수 있겠지만 이 40여개 업체에 불과 한 3000여만원의 어떤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행위 자체가 과연 공정한지,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드렸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딱히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과연 이런 어떤 새로운 부담을 주민들께 지우는 것이 맞는지 한번 제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최종배위원 질의에 김정우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위원님 그 말씀에 오히려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부과를 안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종배위원님 지역구 양재·내곡동에 농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농업용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농업용수, 생활용수, 학교용, 민방위용, 공공기관용은 부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그것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 저희 1000 몇 백 군데의 지하수 사용하는 곳 중에서 불과 4, 50군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준 것 같아요.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이 오히려 공정을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 연말 가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안 좋다고 하면 이것도 연장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쓰여 있는 것이 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관부서의 검토의견이 이 시행기간에 대한 얘기이고 두 번째는 부과징수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달라고 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결국 안 합니다. 이것은 저는 발의자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구 자꾸 비교하셨는데 왜 자꾸 중구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도심이라서 지하수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서초구가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아시면 내가 돈 내고 쓰는 모 온천, 수영장 ‘거기 물 값을 안 써, 물 값 안 내’ 오히려 이것을 더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행시기를 2023년으로 늦추어 주신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새로운 부담까지 지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어떤 의도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어떤 특정기관, 특정단체에 이런 어떤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었던 부분들을 새로 부담을 지움으로 인해서 공정한 어떤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용부담금이 황금온천에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면 그 부담된 금액만큼 결국에는 소비자들께서 다 부담을 지시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 제가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숙의의 과정을 통해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보여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께서 답변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정우 의원
여기 연간 부과금액이 총 4800만원으로 추정되고 부과대상은 총 45개입니다. 40개에서 45개인데 결국은 1년에 평균 100만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그곳은 지금 현재 마침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운영을 안 해요. 올해 중에 공사를 완료하겠지만 평균 100만원이고, 한 군데. 가장 많이 내는 곳도 1년에 500만원입니다. 우리 일반가정집도 1년에 몇 십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수도요금 나와요, 많이 쓰는 곳은.
그런데 그 업장으로 쓰는 곳이 어마어마하게 물을 많이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나친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종배위원님께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매출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년에 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요금을 1000원 올리겠어요, 100원을 올리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의회 본회의에서 청장님한테 질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하는 검침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부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도요금을 부과해요. 하수도요금을 계량기가 없는데 어떻게 부과합니까, 상수도요금만큼 하수도요금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고 검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서울특별시 시세, 지방세 중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 내시는 분들은 같이 부과되니까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지하수분 세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미 이것에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20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죠. 그분들에 대해서만 물이용 부담금, 지하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수 그냥 물 떠다 쓰면 우리가 그냥 약수터에서 물 뜨는 것처럼 안 받잖아요. 그런 것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곳,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우리가 상수요금,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와 하수에 관련되어서 이것을 합산해서 사용하는 양만큼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45개 업체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안에 상수도요금 그러니까 지하수요금은 아예 전혀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고요. 상수도랑 하수도랑 비교했을 때 상수도가 하수도보다 품질은 좋잖아요, 음용도 가능하고. 그런데 지하수는 음용이 되는 것도 있고 음용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2개를 치수해서 쓸 때 상수는 가정까지 들어오고 지하수는 치수를 해야 됩니다. 치수하는 비용, 전기도 써야 되고 관정도 뚫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상수도보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원수의 수질도 상수도보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런 것을 비교하면 수질이 안 좋은 지하수를 상수도하고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상수도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고 이것은 그 대신 부담금을 50% 정도를 부과하자, 상수도 부담금의 50% 이렇게 검토를 한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재원을 확보해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하는데 충당하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시기가 너무 어려운데 좀 시기가 어려운 이런 시기에 부담을 주는 것이 또 바람직한가 이런 데에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최종배 위원
시행의 시기를 김정우의원께서도 2023년 1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들은 그 안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행을 조금 더 늦추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네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래서 저희 과가 시행시기랑 또 하나가 임의규정으로 해서 조금 더 검토를 ······.
최종배 위원
임의규정은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두게 되면 결국에는 부과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든지 안 하든지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지 임의규정을 넣을지 뺄지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시에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안 제2조 2호 및 제3호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삭제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안종숙 위원
정의 부분에서 조례 ······.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
안종숙 위원
지금 지하수 조례안에 토출관하고 양수능력에 대한 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정우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세요.
김정우 의원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김정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조례안을 작성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정의 부분에 토출관과 양수능력을 기재하기는 했는데 이게 이후 본문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죄송하고요. 제가 만드는 데에 있어서 잘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삭제하고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배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은 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담당 사업을 해 보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모든 세금이 나가는 것은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시면 전세가 대표적으로 보시면 소비자한테 다 전가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한테. 그것은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공식적인 입장이 되어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부서에서 보니까 사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임의규정을 할 바에는 이 조례를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담당부서에서는 임의규정을 해달라는 것인지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규정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은 타 구도 임의규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과를 안 하기 위한 임의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고 하니까 다음에 시행시기를 조금 더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임의규정으로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임의규정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의견을 갖다가 강행규정으로 하든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시행시기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사실은 단순하게 조금 전에 세금이 100만원이다, 1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을 조금씩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단돈 10원이 없을 때는 10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은, 현재 상황은 담당자가 되어 보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새로운 없던 세금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내는 세금을 갖다가 조금 올려도 문제가 되는데 없는 세금을 냈을 때는 당장 그 부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가 올라온 이상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 봤을 때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김정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시행시기를 늦출 수 있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다만, 저는 이 조례가 원안대로 일단 가결되고 나서 올해 연말 되어서 그때 상황을 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집행부에서 상황이 이러니 이 시행시기를 1년 더 연장하겠습니다라고 개정안을 내면 그때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1년을 주자, 2년을 주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당장 시행하고 싶었지만 충분히 의견을 감안해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일을 오히려 제가 절충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제일 많이 부과될 H온천이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실제 부과 안 되는 것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앞으로 영업을 하실 때 이런 금액이 부과된다라는 것을 고려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 전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금액이 적고, 사실 공동의 자원인데 H온천 저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에요. 아예 안 가시는 분도 있고 매일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결국은 많이 쓰시는 분들이 더 부담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일은 담당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는 조례를 올리면 충분한 경제적인 부분, 현장 부분,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현장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현장을 잘 이해를 하겠지만 담당부서가 일을 하면 편리성에 대해서는 일을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할 몫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고려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반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회를 하시고 차분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저는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이게 타 구가 어쨌든 일단 조례를 한번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야 좋지 않나 해서 본위원도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월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금 하면서 내후년 이렇게 가는 시기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맞지 않고 어쨌든 1년 뒤에 일단은 그때부터 시행하자, 조례안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해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 변경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조례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하수야말로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돗물보다도 오히려 더 아껴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시행시기도 202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빠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물 사용량이 적으면 요금도 조금밖에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징수 안 하니까. 그것하고 전혀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6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재산세과장 이향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물관리과장 김세율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2명)
박지남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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