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착한임대인 운동’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전주시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코로나19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시작되어 이후 전국 각지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방식이 아니라 건물 보수비용이나 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해 주는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7조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은 임차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또는 인하하기로 약정 체결한 임대상가 건물 소유자이며, 2021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경감 기준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세액(구세분)에서 경감하되, 재산세 감면 범위는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사항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살펴보면, 2020년도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진성과를 기준으로 2020년 사업실적의 5배로 추정한 결과 서초구 재산세 세입예산 중 약 4억원 정도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와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7개 기초자치단체, 서산시, 전주시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조례 제정 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임대상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함으로써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이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의 선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관부서 검토의견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1월 25일 제155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에서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협의가 되었으며,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감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서울시에서도 부담하도록 요구하여 구체적인 분담비율을 서울시의 분담방안 마련 후 구청장협의회에서 공유해서 결정하기로 협의된 상태로 우리 구 단독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것보다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공통된 표준안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