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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1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6.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근로보호영역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권익침해 및 부당처우 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권익(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 3859명 중 71.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 제6조 및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안 제7조 조항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노동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균형 있는 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초구는 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연 1~2회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김정우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아동위원의 위·해촉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여 협의회를 동별로 각 2인씩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는 등의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에 대한 사항과 전문가의 의견 및 여론청취 등에 대해 규정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 등을 위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을 통합하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이에 따라 부칙 제2조에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3호에 “아동복지지도원”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2021년 6월 30일 시행 예정인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서 아동위원은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안 제3조 제3호를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1조에 단서로 다만, 제3조 제3호의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1년도 1월 1일자로 올해 새로 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 법률 검토를 할 때 이 청소년과 아동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하셨었나요, 혹시?
지금 그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개별 사안으로 지금 위원을 구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셨기에 ······.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개별 법령으로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개별 법령에 따라 구분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광민 위원
원래 개별 법령이 있었고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셨는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통합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
고광민 위원
통합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통합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별 법령의 어떤 취지에 따라 저희가 그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없이 그러면 개정을 해 오던 대로 그냥 개정을 하신 사안인가요? 그러면 ······.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개정은?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개정한 것은 없었는데 ······.
고광민 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시행이 2021년도 1월 1일자로 개정해서 시행일자가 잡혀있어 가지고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것은 그 부분은 개정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
고광민 위원
이 내용에 대한 개정이 아니고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아동·청년 ······.
고광민 위원
개정한 사안이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법은 개정한 것은 없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청소년과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보신다는 얘기시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허은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요.
위원장 이현숙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께서는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정우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박지남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지남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협력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향상 등 청소년 육성 정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청소년 육성위원회에 관련한 사항으로 기능, 구성, 임기, 해촉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청소년보호감시단 설치, 청소년 회의개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청소년 지도위원에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의 위촉, 결격사유,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30조부터 안 제31조까지는 청소년단체의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청소년단체 경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을 통합하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청소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개별 법령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제정되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보호,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발전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 제4항에서 위원회 구성시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한 바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 사료되며, 안 제2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없는 조례로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합니다.
제17조에 제목 외의 부분 중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을 “청소년으로”로 하고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따라”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허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여 그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에 대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허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학교 안과 밖에서 경계선지능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성공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경계선지능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경계선지능인”과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이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으며, 본 조례안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자립 및 사회참여 훈련 등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 또한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정책의 효과성 면에서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은 아니지만 일반인과 차이를 보이는 경계선지능인의 조기 발견 및 성장 발달 지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 경계선지능인이 편견과 차별 없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원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학대나 유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생명 경시 풍조가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동물복지계획에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12조 제4항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안 제28조에서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조항과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선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유공자 표창 조항을 신설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안 제4조 제3항에서 동물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류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 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서초구에 등록된 개는 2만 101마리, 고양이는 85마리가 있으며, 서초구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25개소, 반려동물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총 10기의 반려견 아카데미와 총 3회의 반려견 축제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유기, 학대 등의 사회적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10시 3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27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제3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7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금을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2억 9000만원을 2021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어 금년도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을 교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자대상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는 2021년 상반기 염곡동 소재 서초50플러스센터 내에 연면적 64.3㎡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출자금 2억 9000만원과 공모사업 지원금 3억원으로 2개팀 5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서초 플랜테리어, 서초여성 재능플랫폼, 여성늘봄카페 등의 수익사업과 동주민센터 청소용역 등의 구 위탁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5년간 196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197억 1900만원의 수입과 98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초구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출자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지난달 정례회 때 일자리주식회사 조례가 통과되고요, 본회의까지. 그리고 오늘 출자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 출자금 자본금 2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실 계획이시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경은 언제 편성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직까지 추경 편성 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 조례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 출자기관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세 군데 있다고 하셨고 그 세 군데가 초기에 안착은 좀 어려웠지만 결국은 다 현재 그래서 자본잠식 상태이기는 하지만 다 안정적으로 흑자전환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2020년에는 다 알다시피 심각한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각 기업의 실적이 좀 악화될 여지가 있고 그 세 군데의 타 자치구 출자기관의 실적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 전에라도 그 기관들의 재정공시가 나오면 경영정보가 나오면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 출자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경영공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월경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지켜보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경이 언제 나오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물론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언제 할지 확정될지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일단 동의안부터 처리를 해 주시면 추경이 가령 3월이라도 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5월로 연기가 되어버리면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도 이미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출자 동의안을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그다음 절차가 추경편성인데 추경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 경영공시 결과를 놓고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도 이런 상황에서는 창업을 잘 안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경 언제 될지 모르죠. 그런데 경영공시 5월달에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공시가 되기 전이더라도 기관이니까 협조가 가능하면 러프(rough)한 그런 자료라도 받아서 저희가 추경 심사하기 전에 좀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최대한 저희가 자료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의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서는 폐지된 홈페이지 게시판의 정보 및 중단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정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별표에서는 마일리지 누적에 따른 도서문화상품권 지급 규정을 삭제하고 마일리지 부여 기준을 조정하여 현재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관련 인용 법령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맞추어 조례를 수정·보완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을 인용한 부분과 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현황에 맞추어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 및 「도로명주소법」 제3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지로 새로 설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서초구청의 위치를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서초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는 기존에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한편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등의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는 상위법령의 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한 직책은 당연직으로, 의장이 위촉하는 자는 임명·위촉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당연직 위원은 군부대, 경찰서 등의 각 기관 명칭이나 직제가 변동되어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기관·직제명 없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책으로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원은 임명·위촉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연임 규정과 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구성원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의 명확한 구분 등 보완·정비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2항에서 “구청장 소속으로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며”,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4호까지 각 그 자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으로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협의회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하는 것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 5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민간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은 2020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20년 9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후 재위탁선정심의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업체인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선정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은 서초구 사평로 55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7380㎡ 규모의 시설로서 1994년 10월 27일 개관 이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운영시설로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라켓볼장 등이 있으며, 반포·방배동 인근 주민들의 체력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서초구민체육센터 체육시설은 현 수탁법인인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과 2년간 계약 체결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성과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문화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의 건은 의결하지 않는 안건으로 토론 및 표결 없이 질의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선 이것이 보고의 건으로 저희 의회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보고가 아니고 동의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보고로 판단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조례에 따라서 성과 보고의 건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재위탁 동의는 2019년도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2000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19년 ······.
고광민 위원
19년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3년 조례로 주는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그 초과하기 전에 조례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지금 보고의 건으로 한다는 내용 자체는 이 보고내용에는 없네요. 그렇지요, 보고내용에는?
이것이 보고가 맞는 것인지 동의가 맞는 것인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기술을 하실 때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보고로 갈음한다 이것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내용이 없어서 저는 지금 동일한 민간위탁기관이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사이에도 지금 그러면 구의회 동의를 계속 6년마다 받아오신 내용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 내용은 한번 저한테 자료로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내용상으로는 지금 계속 2년, 1년, 2년, 1년 이런 식으로 재계약을 했다라고 지금 이 보고내용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지금 구의회 동의를 보고를 받은 것인지 보고를 한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재계약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재위탁을 하신 거지요? 이번에는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재위탁했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초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성과보고의 건인데요. 성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시기적인 것이 전에 한다, 후에 한다 그런 것이 특별하게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약간 늦었지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광민 위원
아니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기 전에 의회에 이러한 성과가 있어서 이런 업체하고 재계약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진행을 하겠다 어떤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도 사전, 사후에 대한 부분 또 보고라는 부분도 이렇게 사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 것은 그 사무에 대해서 직영을 할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체에 대한 동의를 받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보고의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 번 저희도 확인한 바가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만약에 업체가 선정이 된 후에라도 저희가 미리 받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2019년도에 구의회에 동의를 받으셨으면 이번에 다시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장은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수탁기관을 공모하셔서 재위탁을 추진하셨어요. 그 이유는 있으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개념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
고광민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구의회 동의를 받으시면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연장을 해서 1회 연장하실 수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새롭게 지금 이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1년, 2년, 2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 자체가 일반 민간위탁과는 다르게 추진이 되시잖아요. 그 사유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이렇게 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그런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고 결정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는 오래 진행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 결정이 되는 것은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2년을 줄지, 3년을 줄지는 어디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보통 위탁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3년 이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래도 이 업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94년부터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2년, 1년, 2년, 2년, 2년, 3년, 1년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냥 부서에서 판단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공고는 3년 이내로 나가지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사안들이 진행에서 재위탁을 주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동의안은 더더군다나 말할 나위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어떤 부분을 사후에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받는 부분으로 하셔야지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처리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실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성과평가가 그 근거가 되어서 운영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평가를 그 내용을 보면 자체적으로 직원분들이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수탁업체가 비교적 잘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지금 이 경우에 이 자체평가를 어떻게 실시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자체평가라든지 지도점검 사항이 편집된 사안으로 저희가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자체평가를 하셨는지 또 지도점검을 하셨는지 내용은 제가 파악이 좀 힘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차후에 회의 후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자체평가를 실시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시로 시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은 그 회계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그것은 회계법인에다 줘서 지금 감사도 하고 있는데 ······.
고광민 위원
회계는 당연히 회계법인에 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을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 일상적으로 하는 그 자체평가로 갈음해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도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 외부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그것 ······.
고광민 위원
아니, 외부기관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은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화시키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현 수탁업체가 비교적 잘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됨, 이 부분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사실 일상적인 부분으로 그 부서 직원분들도 이제 그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3년 동안 이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직원분들이 판단하는데 있어서 비객관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2년, 3년이 경과된 사안에 대해서 재위탁을 줄 때는 몇 백억짜리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떤 이유에서 계속 자체평가를 하는 게 업무 편의상으로 자체평가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것을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든다라든지 기일이 오래 경과된다라든지 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은 뭐였느냐 하면 자체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면 위탁평가를 할 때도 그 점수를 객관화해서 좀 그런 부분이 저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시설이 다음에 성과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외부기관에다가 좀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것을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다음에 이제 시설에 대한 성과보고라든가 그 위탁 관련이 있을 때는 저희가 성과보고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미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를 하실 때에 객관화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제대로 객관화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하셔서 위임을 하셔서 좀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이렇게 재위탁, 재계약 진행하실 재위탁, 재계약 관련해서 보고나 동의 받아야지 될 게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제가 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고요.
고광민 위원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과평가를 민간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해서 하실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자체평가 직원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객관화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놓친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외부 전문 위탁기관에다 좀 위탁을 주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회계감사는 외부기관에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성과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도 이렇게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주고 나서 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주시기 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고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서초구민체육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7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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