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근로보호영역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대부분의 청소년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권익침해 및 부당처우 등을 겪고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 등의 구청장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상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 권익(노동 인권) 교육을 받은 청소년 3859명 중 71.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안 제6조 및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안 제7조 조항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노동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균형 있는 성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초구는 서초유스센터 및 방배유스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연 1~2회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적극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