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분류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의회 소관의 자치 조례도 법령에 제한이 없거나 주민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그에 도출된 결론 등을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 구의회 회의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위 토론회 등과 유사성을 띠는 공청회 개최 실적이 지난 동안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등의 제도화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이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적 연간계획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의 연례화 등 그 정착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