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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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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2월 1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김정우의원)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0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허은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서초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운영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여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토론회 개최 신청과 승인, 관리·진행, 토론회 결과의 반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 협조요청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는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회가 주요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을 활성화하여 이를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로 분류하고 있는 관계로 지방의회 소관의 자치 조례도 법령에 제한이 없거나 주민을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그에 도출된 결론 등을 정책 및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현재 구의회 회의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위 토론회 등과 유사성을 띠는 공청회 개최 실적이 지난 동안 전무하다시피 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토론회 등의 제도화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취지를 살려 이의 활성화 방안으로 구체적 연간계획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의 연례화 등 그 정착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토론회 등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향후 이 계획에 대해서 금년 안에 어떤 실행계획은 없습니까? 한 건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계획서를 세울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통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조례가 되기 전에 시작과 동시에 계획은 일정표가 나와 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
그런데 조례가 시작하고 이후에 짜겠다, 일단 담당부서의 어떤 충분한 협의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할 때는 항상 조례와 동시에 이 계획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이나 구성을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장옥준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그것에 대해서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을 받은 지가 굉장히 짧지요. 허은의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급속히 받은 사항이라서 이것이 되면 바로 계획서를 세워도 괜찮은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토론회 등에 관련된 것이라 이것을 솔직히 사무국과 협의를 미리 하셨다면 저희 의견도 넣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게 우리 구만 있는 조례가 아니라서 그나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무국이랑 왜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했다가 다른 데도 지금 7군데 구가 실행하고 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서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7군데 있으면 그쪽 앞전에 조례를 만들었던 곳은 얼마만큼 토론회를 개최한 횟수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지금 아주 활성화되지는 않았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듯이 공정회도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처럼 토론회 다른 구의 조례도 보면 서대문구 같은 데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용산, 노원, 강북에서 실시를 하고 예산 부분을 했는데 이게 실적이 건수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국장 유현숙
예.
김성주 위원
저희가 토론회는 청장님께서 연초에 보통 지난해 분기별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고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인데 조례안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조례안이 올라오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갖다가 담당부서에 행정부에 질의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기간은 짧지만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몇 번의 실행을 해야 되겠다, 두 번을 한다든지 가상의 계획은 잡아놓고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이라고 하지만 제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발의한 의원하고 잘 상의하셔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계획을 짜서 여기 오신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듯합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4항을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고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김정우의원)
11시 1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이 긴급현안질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박지남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구세감면 조례 관련되어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례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의견을 따른다는 그런 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재 서초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세 정책과는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서초구에 재건축 현장이 많은데 방송에서 나왔듯이 문제가 많고 구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부분인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특정 단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구청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 많은 재건축현장에서 일조권 문제, 주거개선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고 또 지역주민분들이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일조권 관련된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서초3동에 현대슈퍼빌이라든가 센트럴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개인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이고요. 조은희 청장님이 보육기금을 통해서 보육정책을 양적으로 확대한 것은 사실인데 보육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질적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밖에 본회의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서 넣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정우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정우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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