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의 그런 반응이 정치적입니다.
공유형 어린이집 도입으로 인해 대기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 군데 어린이집에 중복으로 대기 신청해 놓은 허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이고요. 공유형 어린이집 제도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 보니 취약계층,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영유아보육법에 우선 제공 기준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근거리에 일정한 보육환경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은 나이에 따라 원치 않게 공유형 어린이집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있기에, 이 제도는 온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다 보니 국·공립어린이집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필연적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영 악화와 폐업의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출생아수가 27만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 미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제 보육정책은 어린이집의 양적 확충보다는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고려한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야간, 휴일 등 연장보육과 부모모니터링단, CCTV 공개열람 및 보호자의 어린이집 참관 확대 등 아이와 학부모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인 어린이집 확충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해당 연도 지출원인행위 미필로 사고이월했는데 사고이월은 한 차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2020년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여 편법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예산을 반납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사전에 알고 계셨고 최종 승인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