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여 및 반납이 쉬운 모바일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더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비한 운행 규정 등을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지금까지 스쿠터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바로 지난주에 관악구, 동대문구, 양천구가 신규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실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의 정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교육 등 사업 효과를 높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의 제정이 진행 중인 단계로써 실효성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이후 법률 내용에 맞추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 부동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및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