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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2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개의
위원장 오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도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여 및 반납이 쉬운 모바일 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더욱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9일 국회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에 비해 미비한 운행 규정 등을 보완·개선하여 사회적·기술적 변화를 법률에 반영하고자 지금까지 스쿠터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정의하고,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3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 5개 자치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 바로 지난주에 관악구, 동대문구, 양천구가 신규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현재까지 총 8개 자치구가 실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사람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이용 안전 원칙’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수단으로의 정착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태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및 안전교육 등 사업 효과를 높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의 제정이 진행 중인 단계로써 실효성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 이후 법률 내용에 맞추어 조례 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 부동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및 소관부서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동의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 봤고, 여기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조례를 올릴 때는 늘 이야기하지만 조례가 결국은 우리 경비 부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의를 했다고 해서 단순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보다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이 조례는 돈이 투입이 되고 또 위원회도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잡힙니다.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올해 연말 예산이든 예산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뽑아 본 적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동의한 사유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중이라서 저희가 그 근거 하에 이렇게 조례이고 규칙이고 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관련되어서까지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검토를 안 한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타 자치구에서 지금 다섯 개 정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혹시 자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저희 나름 각 자치구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안을 저희가 검토는 다 해보았습니다. 해 봤는데 서울시를 비롯해서 조례 관련되어서 다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 반면에 실질적인 규제라든지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이 제정이 되고 그 관련된 안전 관련해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제도 되고 의무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그래서 저희가 부동의한 사유입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 조례가 하나 진행이 되고 우리가 무슨 하나 법이 진행이 되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법이 금액이 오르면서 60여 가지의 어떤 세금이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도 하나 진행이 되면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치, 그리고 제반여건 많은 것이 투입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타 구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다, 우리 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향을 잡겠다 했는데 아직 이런 부분이 정책이 실행이 안 됐다, 좀 구체적인 안에서 제시를 해 주면 부동의하는데 있어서 또 어떤 효율성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좀 제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드리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부동의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부동의를 했다면 담당 발의자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안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 논한다는 게 대단히 좀 미숙한 또 행정을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말씀을 다 듣고 한번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저는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과장으로 와서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미숙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금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도 오늘 서울시 각 자치단체장님들 동영상 회의할 때 그 부분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안건으로 토론을 9시 이후에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준해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뭔가 데이터라든지 정확하게 규제라든지 뭔가 권한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근본적인 것은 실지 그것이 요즘 원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안전도 필요하지만 보행자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합당한 내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심도 있는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광민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발의자로서 말씀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성주위원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작년 9월과 11월에 저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 이 사안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개인용 이동장치의 수요와 또 운행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법률안이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본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구의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이 많은 구가 실시하고 적은 구가 실시하고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선도적인 자치를 하고 있는 서초구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이 내용을 보시면 국회에서 발의한 법률안과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한데 결국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장과 이 제도권에서 노력을 다 하자 그런 취지로 발의한 사안이고요.
물론 법률체계상 상위법이 먼저 제정이 되고 하위법들이 제정된다면 체계상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상위법이 없는 조례로 규정되는 법률도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치구의 이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지, 어떤 그런 체계적인 부분 또 법률에 대한 상위법과 하위법의 어떤 이런 문제되는 사안들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런 법률적인 부분도 계속 지금 진척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확보 차원에서 좀 진행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도 서초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어떤 주차 공간이라든지 별도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근거조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확보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전경희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은 언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
전경희 위원
잘 안 들려요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 대해서는 언제라고는 딱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조례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의견에 부동의라고 꽉 집어서 제출을 하셨는데 부동의하는 이유는 딱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길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부동의하는 사유만 하나, 둘, 셋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 집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정확하게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제출을 해 준다 했는데,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
전경희 위원
좀 크게 말씀을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가 바퀴가 달려 있기 때문에 자치구 내에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관리하기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전경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8군데가 ······.
전경희 위원
가까이 좀 크게, 마스크 써가지고 목소리 작게 하니까 안 들리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자치구에서 8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각각 물론 이 내용은 다 유사한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나 자치구 조례나 다 유사한 사항이지만 각 자치구에서 각각 운영을 하는 부분보다는 지금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다 활동범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회에서 법이 제정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이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밑에 하위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합되게 적용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전경희 위원
또?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법이 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크게 따지면 한 세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
전경희 위원
그러면 첫째 킥보드는 전동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 두 번째 상위법이 제정 중에 있으니까 상위법 제정 후에 우리도 제정하는 것이 맞다, 세 번째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세 가지 때문에 이것 부동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맨 뒤에 전동킥보드 관리하는 홍보나 교육하는 단체에 대해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들어가는데 혹시 이런 단체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단체, 개인, 법인이 있느냐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교통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면허를 위탁을 하면 ······.
전경희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사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면 가장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찍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일단 실효성 문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의가 되어서 뭔가 조례에 준해서 일단 지원을 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서울시 전체에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깊이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 전동킥보드에서 꼭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 차원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에 대한 그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 서울시에서 와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 와서 타고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타면 우리 주민들이 타는 것인데 이것도 뭐 자전거 타는 것이나 이것 타는 것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을 보호해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그것은 좀 고려해볼만한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이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그것은 제가 좀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라인을 어떤 가이드를 만들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모호하다, 이것도 또 고민을 더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맞지만 첫 번째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 생각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자치구하고 협의 하에 공고라든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 하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지원에 대해서 그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좀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서울시에서 꼭 책임자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고는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 먼저 하시고, 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실 차례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제도, 위원회 구성 이것 자체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고광민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법안 자체가 어떤 법이 생기고 제정이 되더라도 다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위법에서 정해지겠지만 교육이나 홍보 또 그다음에 지원정책 이 자체가 너무나 좋고 저희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단지, 시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의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생겨야 될 그런 우리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보행자 통행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이라든지 모든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한 법은 없지만 생활하면서 자꾸 바뀌고 좋아지고 법이 개정되어 가는 과정인데 조례안도 어떤 법이 생기더라도 충분히 녹아서 같이 우리 행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전동킥이면 우리가 전동킥이 개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시중에 업체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 언론에서 이 부분에 많이 떠들었는데 요즘 개인 자기 것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가 보험도 많이 들고 결국은 다른 장치도 많이 있겠지만 결국은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킥보드의 안전라인도 설치하고 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전동이 개인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알고 보면 또 업체에서 이용하는 것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 비율을 조사를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 개인이 들고 있는 부분은 보험도 많이 들고 있을 것이고 개인 실손보험도 많이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업체에 하는 것은 내가 일부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이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이 개인 것이냐 업체 것이냐 조사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용률에 대해서 ······.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파악된 바가 없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가 5군데 업체이고 총 운영되고 있는 대수는 2390대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소지하고 있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타다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각 개별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상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규제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개인의 이동장치에 대해서 신문에서도 많이 봤지만 설치가 아무렇게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아무 데나 설치가 되고 있고 자전거는 이미 자전거 라인에 넣는다는 규정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잘 제정이 되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 안에 지금 2390대가 이용되고 있는데 무단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도 참 모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조례 용도는 좋아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상위법이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전체적인 서울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부동의를 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도 찬성동의를 냈기 때문에, 저도 찬성동의를 냈고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부동의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얘기를 해 보고 또 좋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고, 고광민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행을 하거나 차량을 이용을 하면 누구나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전동킥보드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다른 이견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법률이 그런 부분들을 못 쫓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자치구의 노력을 다해 보자, 그런 차원의 내용이었고 상위법에 계류되어 있는 내용들과 저희가 지금 제출한 조례안이 거의 안전 확보라는 큰 틀에서는 매우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따릉이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만 개별 회사들이 사업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자치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더욱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한 자치구만 다니는 이동장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떤 이동형 장치가 생기더라도 관내를 넘나드는 그런 이동장치들이 운행이 되는 것이지 관내에서만 운행이 되는 이동장치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내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체위임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외적으로 저희가 특별히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불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 확보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게 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안전한 이용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자 이게 근본적인 취지이고요. 그 이외에 상위법이 거기에 맞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 제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저는 늦다고 보고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이런 불안전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과 관련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조례안의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발의를 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서울특별시 이 조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법이 있고 시 조례가 생기고 우리 구 조례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자치구별 조례 제정 현황을 5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전부를 확인해 보았었는데 아까 전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재정 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있는 자치구도 있지만 없는 자치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전경희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우리 전동킥보드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홍보를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있지요? 대신에 우리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주차존을 최초로 저희들이 먼저 설치를 했고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어플 사용자가 작년, 재작년 ’19년 4월에 3만 7000명이, ’20년 4월 기준으로 21만 4000명 한 5배 이상 폭증한 상태입니다. 그 추세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당연히 고광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폭증하는 수요자 니즈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자전거도 단체보험을 들었지만 전동킥보드도 단체보험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별도로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먼저 제안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광민의원님부터 다른 의원님들께서 먼저 걱정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서초경찰서나 아니면 방배경찰서에서도 「도로교통법」상 지금 전동킥보드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전에 관련된 홍보활동도 하고 계시고,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안전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서초경찰서랑 직접 협의를 통해서 같이 함께 하는 방법들에 대한 좋은 제안을 여기에 담아주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우리 최근에 나왔던 뉴스에 보게 되면 전동킥보드의 어떤 사고 비율을 보았을 때 한 40% 정도가 혹시 어느 연령대인지 아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보통 10대 ······.
최종배 위원
어린이들이 가장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한 40% 정도가 13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탑니까, 탑니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도 전동킥보드를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이런 관련된 법률도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은 그것과 관련된 법률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상위법이 일단은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법에서도 서울시에서도 관련된 조례가 있고 여러 가지 유동적인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례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전동킥보드라든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형 장치에 대해서도 안전규칙이라든지 어떤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정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합의하고 숙의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계속 답변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은 자전거교육장이 별도로 있지만 조례가 생기든 안 생기든 떠나서 저희들도 전동킥보드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교육장도 새로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야 될 텐데, 모법이 생기든 안 생기든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조금씩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조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모든 킥보드는 전동회사에서 5개 회사가 2300여대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 개인의 보험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지금 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전동이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과장님 일부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이 안에도 결국은 조례가 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한 사고가 났을 때 패널티를 무엇을 줄 것인가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내용이 부족, 이 안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 조례가 조례는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도 안 들어가 있고 우리 서초구에서 모든 비용을 갖다가 안전사고가 제일 큰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요소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저는 좀 포함을 해서 다시 제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국민권익위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킥보드 관련되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업체에 관한 규제라든지 사고 나면 보험관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서 내려와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자치구에서 해서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조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지금 당장 저희가 생활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의 조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수정하는 대로 본 조례가 상위법이 제정된 후에 제정이 되면 최선책이 되겠지만 조례 제정 시에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의무부담 행위를 지워준다 그랬을 적에는 상위법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의무부담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에.
그리고 제안설명할 때 우리 고광민의원께서 주장하신 것이 주목적이 안전사고 예방이에요. 그리고 부수적인 것이 교육, 홍보, 예산 수반 사항인데 예산 수반 사항은 지금 강행규정으로 안 되어 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 주어도 되고 안 해주어도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8개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 내용에 위법사항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 전혀 없고요. 일단 법이라는 게 완벽한 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모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조례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지고 시 조례까지 오게 되면 그때 차후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렇지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상위법이 제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본 조례하고 모순된 점이라든가 좀 상이점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기존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공공분야에서는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용도의 폭을 확대하고 민간분야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4조의2 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로 제4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서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등에 대한 심의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2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금 운용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오세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월 7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외를 규정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이 열거주의 방식(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 4월 2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등 각 호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첫째,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과 둘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10개의 호로 분류하던 세부용도를 개정안에서는 2개의 호로 분류하고 있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는 개정안의 사용용도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다 탄력적인 기금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2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2020년 4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 제3항에서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기금 등 재정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방재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전도시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의위원을 갖다가 2분의 1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의 인원은 최대 몇 명인지 지금 혹시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 20명입니다.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구의원님 김익태의원을 포함해서 13명 그다음에 위촉직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의 관리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분의 1로 하다가 지금은 심의위원 2분의 1 이상 전문가로 구성하라고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의 실질적인 담당 부서장들, 꼭 필요한 부분만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과장이랄지 건축과장이랄지 도시계획과장이랄지 이런 분들을 줄여서 외부 전문가를 좀 변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20명이면 위원회치고 상당히 어떤 인원이 많은 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적지는 않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렇게 지금 바꾸는 이유가 지금 전문가들은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혹시 구성할 건지 지금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침에 보면 이제까지 저희들은 세무사나 건축사나 이런 분야의 분들을 전문가로 초대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방재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재전문가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2020년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적었을 것이고 위원회는 ’19년도, ’18년도에는 몇 번 정도 이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위원회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대면심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 전년도를 보면 최고 많을 때가 한 5회에서 2〜3회 정도 했고요. 2020년, 작년에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집행되어서 10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냥 서면으로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거기에서 주로 나온 어떤 내용인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변경해 달라고 하는. 금액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저희들이 원안가결하는 식으로 현재 동의를 구합니다.
김성주 위원
결국은 심의위원회 어떤 안건의 내용보다는 금액적인 요소가 제일 크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사용 유무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또 우리 담당자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면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안가결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유용하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들의 질의도 들어보고 판단하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1명)
고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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