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듯, 우리사회에서 가장 바쁘고 격무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은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제 자리를 찾으려 또다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이 시대 아버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과 행복을 통해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근거를 명문화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합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장 시설의 사용에서는 센터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강좌의 운영에서는 센터 내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근거 및 방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수탁계약 체결 시 주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업무 위탁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센터 운영전반에 관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운영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고개 숙인 서초구 아버지들의 휴식공간으로 아버지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