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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2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시작 전에 어제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하고 관련해서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어제 예정했던 일정을 진행하지 못한 관계로 총 1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회된 행정복지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임위원회 운영과는 관계가 없는 본회의에서 발생한 사항들에 대한 사과요구 등은 의사진행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소신을 정말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발생한 일련의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의 소신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식적인 회의에서의 발언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요. 이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어제 회의개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
위원장 이현숙
잠깐 ······.
김정우 위원
회의 전에 사전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정작 회의시작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회의 전에 말씀드린 것은 비공식적으로 의회 의장단 회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김정우 위원
예, 그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의사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니까, 이 위원회가 지난 수요일에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못한 본회의와 연장선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위원회가 개의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연장선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는 우리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도 했고 재정건설위원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사무국하고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날 이후에 자정이 넘으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겁니다. 더 이상 깊이는 제가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에 당일의 24시가 경과되면 자동 산회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이현숙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복지위원과 재정위원 모두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재정건설위원회 여기는 행정복지위원회니까 저희가 다른 상임위원회 언급할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일 자정이 돼서야 자동 산회되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그걸 근거로 열렸다는 것은 지금 위원장께서 확인해 주신 거고요.
위원장 이현숙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날 본회의가 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자정이 돼서야 자동 산회되었는지 그런 것도 좀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디에 어떤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숙
아니, 우리 국민의힘에서 퇴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자리에서 지금 회의 중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회의를 ······.
김정우 위원
그럼 그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전원 다 퇴장하신 거죠?
위원장 이현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
김정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도 잠깐 대표성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같은 안건으로 정회하는 것은 시간상 너무 소비하는 것이므로 지금 그냥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 주시고요, 이야기해서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이 12개가 있는데 오늘 또 이런 식으로 회의를 못하게 되면 계속 밀리고 밀리고 하는데 지금 정회 잠깐 하셔서 해결하시고 오늘 회의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저도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허은위원님 지금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당과 당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의장단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 해서.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원회 개의하는 것은 지금 의장님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허은 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나가버리면 회의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그렇죠.
허은 위원
잠깐 정회 받아주시고, 그 정도는 받아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하시고 이야기 나누고 바로 회의진행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남 위원
제가 아까 부적절한 표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불편하심을 느낀 위원님들께서 계신다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을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 정하고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정하여 법률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비밀 준수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규정하여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민법」 제997조 및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승계하게 됩니다.
반면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그 채무까지 승계하여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아동청년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럼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중에 이런 상속채무를 승계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현재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변호사분들을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다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일반 아동·청소년도 어떤 법률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주 법률적인 것도 법률적인 건데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런 인지하지 못한 상속채무의 승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는 없었는데요.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해당이 될 텐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
고광민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 이러한 범위 내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대상이 될 범위에 대한 사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통계가 없는 거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일반적인 그 대상들은 아직까지는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주요내용에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는데 이 발굴 자체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소식지나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알고 이런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됐다는 걸 알고 신청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8개동이나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소식지도 소식지인데 이 발굴이 어떤 사망신고 단계라든지 어떤 다른 제도적인 부분 내에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어야 이런 조례가 실효성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단순 홍보를 통해서 그 홍보 내용을 인지를 해서 아동·청소년이 신청을 한다라든지 주변의 신청을 기대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발굴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된 후 이 후속적으로 발굴에 대한 안을 좀 상세하게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고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소식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지할 정도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마 본인이 이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마 검토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범위에는 24세 이하니까요.
그래서 그 발굴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노력을 해서 안을 많이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상 범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초기 단계라 알 수가 없으니 예산편성도 어렵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자체가 사실 법률 조항으로 지원하는 건데 1인당 대략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무래도 이제 그 변호사의 어떤 수임료 수준으로 책정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변호사는 별도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변호사를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다른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기관과 제휴를 하는 걸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청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는 않고요. 저희 청소년 어떤 유스센터나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랑 제휴를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대상 범위나 예산 범위를 추정하기는 힘드시다는 얘기시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은 차차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검토는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시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29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29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혹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데는 서울시랑 지금 4개 구청이 있습니다.
고광민 위원
아, 4개 구청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작년하고 올해 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고광민 위원
지금 서울 및 경기도의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이라고 하셨는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서울시에서는 ······.
고광민 위원
서울시에서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서울시에서는 서울하고 4개 구청이 지금 최근에 이제 제정을 해서 그쪽도 ······.
고광민 위원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셔서 좀 제도가 좋은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아동들의 행복도는 평균 6.57점으로 OECD 27개국 아동들과 비교하여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학습시간이 주당 40~60시간으로 성인의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웃돌아 학습-놀이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고 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의 관계적 결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학업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여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4대 과제 중 하나로 ‘창의성,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과제를 정하고 아동의 놀이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이 되어 자유로운 놀이를 통한 아동의 행복 향상과 창의성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등 관련 세부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정하여 아동학대 업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예방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토록 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4월 7일 일부 개정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이 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 이는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 조례의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기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 각종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되도록 규정한 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안 제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의 주요 개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집행부에서 발의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부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대표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기관 명칭을 현행화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2020년 2월 25일 일부개정 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원을 정비하고 간사 규정을 신설한 바, 이는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다만, 안 제9조 제3항 제4호의 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명시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6항의 서초구 및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대한 용어 및 약칭의 정비가 필요하며, 제6항의 간사조항이 기존 조례 제11조 제6항과 상충되므로 제11조 제6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박성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학교폭력업무가 밝은미래국 아동청년과보다는 문화행정국의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동청년과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는 한데 청소년이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을 다니는 학생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나이에 대한 기준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조례 관련법도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은 그중에서 특히 학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도 있고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청하고의 그런 업무 연관성이 밀접합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것들이 체육계에 특히 문제가 많아요. 뭐 학창시절 다 보내보셨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도 옛날에는 체육 운동하시는 학생들이 거칠고 좋게 얘기해서 거칠었지 많이 맞고 다녔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조례가 조례업무 소관이 교육체육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동학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동학대나 학교폭력이나 연속선상에서 봤을 때 어떤 업무적으로 아직도 연관성이 있고 업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경찰하고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부서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제도적으로 법률 관련 법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상위법들이 정리가 되면 김정우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위법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현재로서는 아동청년과에서 일단은 업무적인 효율적 측면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고 몇 차례 업무협의가 있기도 했었지만 결국 검토결과 업무소관을 바꿀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의향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 외부적으로 보면 업무가 부서별로 떠넘기기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규정상 좀 이관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이관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업무 연속선상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조례 검토할 때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이것이 기존 조례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구성원으로 밝은미래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일단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성원을 문화행정국장으로 수정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문화행정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문화행정국으로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명확하게 어떤 관련규정에서 조금 지적이 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서 같아요. 조금만 시일을 두고 조금 있으면 아마 개선이 될 것 같은데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때 가서 명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을 하시고요.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문화행정국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님들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9조 제3항 제4호 “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7호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을 “구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구”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서초구 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구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하며, 제11조 제6항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회의가 속개되었으니까 아까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김정우위원님께서 조직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타구의 조직과 서초구의 조직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 조직개편에 따른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타구랑 형평을 따져서 조직의 어떤 개편을 무시하고 만약에 업무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한 이유가 하나도 없고 또 조직개편을 저희가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학교폭력 예방업무와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연관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은 국장님께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가 조직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구성원 뼈대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내부적인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의 관련규정을 보시면 문화행정국장 업무 내에는 아동보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김정우 위원
학교업무가 있겠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러니까 관련 상위법은 학교보호 담당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학교폭력의 업무가 대상을 보면 학생이고 청소년인데 벌어지는 장소를 보면 명확하게 학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장소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둘지, 아니면 대상에 대해서 중점을 둘지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하여튼 이런 현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상위법이 개정되면 김정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알아서 자동조치 사항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제가 뭐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김정우위원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교 내 폭력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의 교육부하고 연관이 학교가 되어 있으니까 학교폭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학교 외에는 학교 밖 폭력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
김정우 위원
이 조례와 상위법이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학교 밖 폭력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법에서 다스려야겠지요.
위원장 이현숙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가 여기에 약간 의문이 가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시급한 것보다는 이 조례는 제의된 지는 몇 달이 되었고 지금 심의과정에 있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2020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년 이상 재직한 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 별첨된 “구의회 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질의회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소관 부서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수정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잦은 조례 개정을 지양하고자 동일한 조문을 나열하는 것보다 관련 법령 조항을 명시하여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 구의원이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회신에 대해서 우리 부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구의원 등을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법제처 질의회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고광민 위원
구의원이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되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는 건가요? 부서 검토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서대문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구의원은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러니까 구의원을 딱 못을 박는 것보다 구청장이 이제 그 구의원이라도 그 조항을 삭제를 하면서 아동복지나 이런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게 법이 바뀌는 겁니다.
고광민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조 구성에 대해서는 부서 검토의견이 지금 전문위원 의안검토보고에 수정안으로 지금 제출하신 그 내용인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당초에는 이제 그 안 자체에는 소속 공무원이 원래는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이 밝은미래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뀌는 부분이 그게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수정안으로 시행령으로 한다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로 갈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좀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했는데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 밝은미래국장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서 개정하는 거고 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서대문구 의견제시 사례 법제처 문제도 있었지만 구의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작년 감사 때 이것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구의원 중에서 아동복지의 박사 과정 수료하고 계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금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석사 이상이시고 박사 과정 이수하시는 분은 충분히 자격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법조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의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광민위원님!
고광민 위원
정회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1항의 “위원장과”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으로 하고 “포함하여 10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1시 4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원준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대되고 있으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 열악한 노동환경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해 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법률지원 및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경제 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하며, 2020년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에 따르면 플랫폼 일자리는 자율성의 극대화, 비공식 노동의 공식화, 노동생산성의 향상 등 긍정적 영향이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이면에는 불안한 고용 및 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 역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불안정한 노동여건 속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행법상 정의가 어려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3시 34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5월 1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서초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관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초사랑상품권이 모바일 형태로 발행됨에 따라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및 상품권 이용 등에 대한 편의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해 규정하고 제1항 단서조항으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정보의 공개방법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서초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발행되므로 이용이 용이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끝으로 부서 검토의견으로 상품권 사용처 명확화를 위한 조항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집행부에서 발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부서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8조 제2항 중 “공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3시 4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옥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옥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돌봄사업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의 우선 지원, 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방과 후 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 및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는 돌봄관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시설의 운영 지도·감독에 대하여 규정하고 방과 후 돌봄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으로 양육환경이 변화되면서 아동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서울시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며, 서초구는 서초구립 초등키움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옥준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옥준 의원
감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건강가정기본법」이 포함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기간을 변경하고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안 제2조 제1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안 제5조 제1항에 센터조직의 구체적인 팀명을 삭제하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조례 제9조 제4항 각 호로 지정되었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 제9조 제2항'에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범위확대 및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줄이게 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안 제9조 제3항'에는 2019년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시설의 위탁)과 일치하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최적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약칭 규정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수탁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11일 일부개정 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된 바,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탁대상자 범위 및 위탁기간 등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1항에서 고유명사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약칭의 수정이 필요하고 의미가 중복되는 조항인 안 제2조 제3항의 삭제가 필요하며, 안 제2조 제1항의 수정에 따라 안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서 이 조례가 사회복지시설로서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주민생활국에 있는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조례가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요.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가 있고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느티나무시설도 따로 있고 이것이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로 통합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개별법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만 따로 놓는 것보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가 있으니 거기에 별표로 추가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이현숙
최재숙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다 기본법에 되어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운영이나 아니면 수탁 같은 것을 하면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쉽게 얘기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이지요? 사회복지시설의 근원이지요? 있고, 장애인시설로 한우리복지관 등 그런 장애인시설이 따로 있고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느티나무쉼터는 또 별도의 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 사회복지시설 설치 조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OK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는 제가 발의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모르세요? 국장님은 ······.
국장님은 모르시는구나! 제가 발의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지금 집행부 발의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사실 어제 KBS 9시 뉴스 보셨어요? 보셨지요? 저희 요새 서초구가 메인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타이틀을 말씀드리면 “남자는 여자 3명은 거느려야 ··· 자치구 여성복지기관장 막말, 직원 54명 퇴사” 그러면서 약간 블러(blur) 처리된 자료화면이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서초구의 문화예술회관이고 여기 있는 여성복지시설인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이 조례에 나오는 그 시설인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어제 뉴스에 나와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든다는 센터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지금 서초구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국과 여성보육과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현숙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에서 센터장의 자질 부족이라든지 직원들의 그런 민원사항들이 외부로 밝혀지면서 우리 서초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깊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인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법인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계속 만나고 있고 법인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노무법인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지금 휴관이기도 하고 지금 ······.
김정우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센터장과 직원들 결국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인데 저희가 앞서 다른 국 심사하면서 학교폭력 같은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직장 내 갑질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요. 일단 분리는 되어 있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위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센터장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법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거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 지금 개인적인 자질 문제로 해서 문제가 된 상황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희들도 센터장 교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분리조치까지 되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분리조치는 제가 말씀드렸고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계에서 해지의 사유가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정우 위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면 검토도 안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아닙니다. 지금 노무법인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지금으로써는 센터장 개인의 문제이지 법인에서 큰 어떤 실책이나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지요. 센터장이면 그냥 일개 직원도 아니고 총괄하는 사람인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민간위탁 법인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구청에서도 지금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니까 이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책임이 없으면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센터의 문제니까 책임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이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어요. 실제로 분리조치를 했다지만 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민원 제기하셨죠? 그래서 알게 되신 거죠, 그전에는 모르셨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저도 같이 알았습니다, 동시에 제가 먼저 알았을 수도 있지만. 제가 먼저 알았을 수 있겠네요, 담당 팀장님한테 제가 이것 보셨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언론사를 접촉하면서 이게 어제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 센터장님이 오히려 명예훼손 운운하며 이 직원들의 입막음을 시도했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들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명의로 나온 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이 그분들한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띄워놓은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형식적인 답변이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진정인들하고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해결과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은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따로 하고 계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면 꼭 이 부서 관계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어떤 것은 잘 조치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초구청 행정과 민원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위원님!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서 ······.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위원님! 그것은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정우 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가 과장님이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냥 덧붙이는 말이었으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예.
김정우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저희가 조례안 심사로 돌아와서 저희가 그 민간위탁의 규정으로 좀 이런 문제가 있은 경우 사회적 물의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이것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입니다.
계속해서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수탁 계약서 현재에도 그런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규정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검토 아직 안 하신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지 모르고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거겠죠?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수탁·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의 순서는 어떻게 하실지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도 기사 다 보셨겠지만, 뉴스 다 보셨겠지만 지금 저희 민간위탁기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조례는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방금 지적된 내용대로 저도 이렇게 기사를 보고 많이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복지센터장이라는 신분을 가진 분이 그 직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는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이제 막 오셔서 일도 팀장님 계실 때 일 잘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은 많이 참작을 하지만 이 일을 과장으로서 접하셨을 때에 모든 부분에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막고 있다가 언론에야 보도돼야 이런 얘기들이 의회에 보고되는지 심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1항 중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초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최원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원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14시 06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 총 6개의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인력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위탁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되어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복지사업의 시행과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가 장애 되지 않는 서초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장애 및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아 발생률 및 장애아동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장애 치료는 신경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의 0~5세 미만 인구수는 1만 6621명이며 등록 장애 영유아는 7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초구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이른둥이 조기개입 사업으로 추진하던 영유아발달지원센터를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실체화 할 예정이며 총 7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년간 총 23억 5500만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의 “센터”를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본문 서두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를 삽입하여 주체를 표기하며, 제6호에서는 본문 서두 “그 밖에” 다음에 “구청장이”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인력”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담전문인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안 제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하며, 안 제12조의 제목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서충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장애의 조기 발견은 몹시 중요합니다. 초기에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면 경과도 매우 좋다고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 제정을 환영합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 내에 해당 지원센터가 설치된 자치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임현정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허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는 센터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 위원
이 조례가 처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저희 서울시는 처음이고 여주에 작년 9월달에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
허은 위원
우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지난 6월에 개정이 돼서 해당 조례가 많이 제정될 걸로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제출해 주신 조례안 보면 예산 수반 사항에 현재로서는 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센터 설치하려면 예산 수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4억 6000만원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돼서 센터가 설치가 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허은 위원
그럼 올해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은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은 위원
한우리정보센터 내에 이제 설치할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우리정보센터 안에 시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허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센터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을 본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알겠습니다.
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2호 중 “센터”를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로 하고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제7조 제1항 중 “인력”을 “상담전문인력”으로 하며 제8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 제12조를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께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일부 개정되어 이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법적 근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서초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한편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는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건데 부서에서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조례안을 20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이 상위법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법이 다 통과가 된 겁니까?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여기 지금 20년 9월 24일 국회 상임위 통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회의 다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시행은 6월 9일부터 시행입니다.
김정우 의원
6월 9일이고 그런데 어차피 상위법 기존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둔다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 시행 이전에도 우리 조례를 강행규정으로 둔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다음에 구성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인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15명 이하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20명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제가 수정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이 의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20명 이내도 15명 정도 20명 이내에 포함되니까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 구성의 범위는 상위법에 있는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정우 의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이었고요. 제출한지가 한참 되었는데 이것이 보면 의안번호가 291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 의사일정에 보면 제일 늦은 번호가 383번도 있어요. 아마 그 사이에 100개 정도의 조례가 상정되고 계류되고 이런 상황인 거지요. 이것이 늦게 올라온 것이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처리되는 것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제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경위는 지난 2020년 10월 12일 김정우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체육회·체육단체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의 조치에 대한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범위 이외의 부분을 수정·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도·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및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회의 관련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김정우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발의하신 허은위원께서는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대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한 후 부결될 경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원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위원이 제출한 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시 2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일을 우선시하던 사회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듯, 우리사회에서 가장 바쁘고 격무에 시달리는 아버지들은 새로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제 자리를 찾으려 또다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함께 고개 숙인 아버지들의 자존감 회복 및 정서적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이 시대 아버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과 행복을 통해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기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서초구 아버지센터의 설치목적 및 근거를 명문화하고,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이하 ‘센터’라고만 합니다)”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주체를 명시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장 시설의 사용에서는 센터의 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및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강좌의 운영에서는 센터 내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근거 및 방법을 명시하고,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수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위·수탁계약 체결 시 주요 사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업무 위탁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0조에서는 센터 운영전반에 관해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범위 및 운영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위·수탁 계약의 해지 및 사용정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고개 숙인 서초구 아버지들의 휴식공간으로 아버지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재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법취지 및 배경으로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 및 균형과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 개인, 가정,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위치, 삶의 의미와 가치의 재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아버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우리 구 센터는 이미 2016년 7월경 개관하여 민간위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빠는 최고요리사, 세라밴드를 이용한 근육테라피, 행복한 아버지합창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아버지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후 조례 제정이라 할 것으로 위 조례의 주요 내용은「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기본 사항에 부합·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국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이 아버지센터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작년 저희 예결위 심사 중에 저희 김성주위원께서 이 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편성이 조례에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숙
권미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약간 상정을 할 수 있었고 준비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생겼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것은 2016년도에 생겼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준비한 것은 계속해서 조례안을 갖다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셨냐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작년부터 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했었습니다.
김정우 위원
2020년부터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김정우 위원
그런데 2020년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예결위 지적을 받고 2021년 지금 2월에 들어온 것입니까? 제가 조례 발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옆에 국장님도 계시기는 한데 조례만 만들면 다 검토하고 있었다고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만들어진 시설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시설조차도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근거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늦은 것은 늦은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만들려고 했었다, 앞으로 이런 핑계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평생교육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임무로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이 근거로 이 시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은 어려서부터 죽기 전까지 계속 교육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아버지센터 같은 교육은 특정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설립의 목적도 아버지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소외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제가 시설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을 권장하여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왜 시설을 왜 하필 아버지센터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아버지센터의 관련 조례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14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많은 복지시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단, 그런 시설들은 다 법적인 근거가 있지요. 같은 조 제2항에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시설, 이 아버지센터를 포함해서 이런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평생교육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엊그제도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우리 서초구의 많은 시설, 많은 사업들이 조례 근거없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 들으신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국장님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교육체육과장님 모셔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전 부서 차원에서 점검하시고 나중에 의원 발의로 나왔을 때 하려고 그랬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선임 국장님으로서.
위원장 이현숙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조례 개정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잘 챙겨 보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버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21조 제6항의 “해당사무에 대한 전문가”를 “평생교육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제22조 제2항에 “심의를 신청한 자”를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로 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체계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8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 김일남
출석전문위원(2명)
최충열 서충민
출석사무과직원(2명)
장옥준 안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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