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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8월 30일 (수) 오후 14시46분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6분 개의
위원장 박홍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대 위원으로 당선된 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회기는 '95년 추가경정 제2회 예산을 다루는 회기이기에 재선위원이나 새로된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실 내용을 간단히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보다 신중하고 원만하게 의사진행을 하면서 심도있는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여 신설된 우리 상임위원회는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같이 필수 기관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여 임의로 설치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위원회 제도가 사회,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 지방행정도 전문화, 국제화 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행정도 고도의 전문화되는 경향이므로 의회 내부에 전문심사기관으로서의 위원회제도를 두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시 거론된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된 부분에 국한시켜 질의에 토의하고 개정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 조례 제반에 대하여 토의하면서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인원 5분의 1 또는 위원 10인이상 연서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한된 조문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조례 전반에 대하여 우리 위원은 토론할 수 있고 또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앞으로는 집행부와 관계관께서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시는 관련 조례의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 바 물론 상정되는 안건에 부수되거나 연관되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즉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대비함으로써의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도 의안이나 전문위원의 의안검토보고서와 함께 배부되며 그 의안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광범위한 대안 모색과 여론수집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회의안심사 준비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관련되는 자료 등이 필요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즉시 의안심사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유의 권한이 명시돼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이나 제출하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충분하고 알찬 내용의 자료를 적기에 제출하여 의안이 제 기일안에 원만하게 심사되도록 협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는 처음 시작이기에 새로 되신 위원이나 재선되신 위원이나 위상정립과 역할수행에 가일층 연구하고 공부하는자세를 임하자는 뜻으로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당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박홍달
의사일정 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관 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병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82호로 '94년 9월 16일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서울특별시 조례 제3209호로 '95년 6월 10일 개정됨에 따라서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 점용료 과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는, 개정 조례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 요율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은 별표 1의 4호 진입로 점용요율을 현행 0.02에서 0.025로 상향조정이 되었으며, 둘째, 별표1의 제8호 공사용 시설물에 어스앙카를 신규로 규정하였으며, 세번째, 별표 1 비고난에 6 - 2를 신설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중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할 경우 관로내에 있는 낱개의 관 직경별로 그 수를 더하여 총 길이를 산정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던 것을 관 다발에 외접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에 직경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개정 관련 근거는 위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 9월 16일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과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하여 우리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예, 김병관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휘남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항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시면 이 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을 소개해 올리는 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하고 우리 서초구 조례 개정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항목에 점용료율 및 점용료 산정 방법 변경 란에 현행 그 진입로에 있어서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해서 산정하던 것을 0.025로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0.025로 하는 이유는 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년 5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 전기관과 통신관로 등에 있어서는현재는 낱개로 점용료 산정을 한 후에협상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도로점용료 허가관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해서 그 원의 직경을 기준으로 정액을 적용, 산정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맞추어 주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는 서울시 전체로 년 15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두번쨰 적용항목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어스 앙카에 대해서는 별표1 제2호에 기타와 관한 적용해서 정액제로 하던 것을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년간 1m당 얼마하는 식의 요율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조례 별표를 보시면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 별표를 보시면 그 적용, 직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점용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후에는 별표1 제8호에 공사용시설에 이 어스 앙카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일시 설치할 경우는 하루에 m당 300원으로 계산하고 계속 설치하는 경우는 요율 0.02에다가 토지가격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개정은 과거의 어스앙카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곤란했던 요율 계산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그 개정입니다.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는 세입증가가 년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통신전기에 있어서는 별표1에 비고 6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점용물에 통신과 전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맞추어 주는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전기관 통신 관로 등의 개정된 적용방법을 여기 2페이지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보시면 현행은 만약에 관 길이가 1,000m 짜리를 외경110m 관 10개를 다발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점용료를 1,750원×10개×1,000m×½로 해서 과거의 875만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0개에 그 관을 싸고 있는 직사각형 즉 여기 예를 든 것은 A 가로가 65㎝, 세로 B가 25㎝라고 할 경우에 이 네모난사각형과 맞먹는, 높이가 같은 그런 원을 우선 구합니다.
그래서 구해진 원의 직경 D라고 하는 경우에 π분에 A×B 거기다가 √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D가 나오는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이 원의 직경은 45.4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례 3조 별표 제2호에 보면 그 아래부분에 2. 수도관, 하수도관 그렇게 되어 있는부분에보시면 직경 0.4m 초과 0.6m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49.48㎝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길이 1m로 볼때 1년간의 점용료 요율은 5,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즉, 45.48㎝ 직경을 가진 원에 해당하는 점용료 5,250원 × 그 원 1개 × 1,000m 그것을 2분의 1로 곱하면 262만 5,000원은 점용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현황 즉 종전의 점용료하고의 차이는 825만원에서 262만원을 제한 612만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항목에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것을 징수방법에 수입증지라는 말을 삭제해 가지고 고지징수도 할 수 있고 수입증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이상 업무개선에 의한 것인데 고액의 경우는 고지징수를 하고 저액인 경우에는 증지징수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권한위임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권한위임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어개정에 있어서는 시설안내표시를 시설안내표지로 현수막점용면적을 현수막표시면적으로 그 다음에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서초구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별표 1 제4호의 현행 0.02인 차량진입로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도로법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8호의 공사용 시설물에어스앙카를 명시해서 포함시킴으로써 점용료 산정의혼선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스앙카의 정의는 대형공사시 지하를 깊이 굴착할 때 굴토부분의 붕괴방지를 위해서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어 강선을 여러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 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별표 1 비고난에 6의 2를 신설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별표 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개명됨에 따라서 용어 개정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용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점용면적을 현수막 표시면적으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징수방법 수입증지를 삭제해서 고액은 고지징수하고 소액은 증지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정안을 검토한 바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개정 도로법시행령하고 개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홍달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장, 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김용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검토내용을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개정됨에따라서 우리 관내에도로점용료 세입액이 대략 얼마정도 감소될 것으로 생각되는지 관계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 시행공포가 되어서 소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이후부터 공포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8월이 다 가고 내일이면 9월인데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조례개정을 가능한 빨리 공포, 시행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늦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선 제일 급한 것은 세입문제에 있어서 얼마만큼 감소될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원 건설관리과장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김용재위원께서 질문하신 조례개정으로 수입이 얼마만큼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목 전기, 통신, 관과목 문제에 있어서 시비가 그간 연초에 약 8억 정도가부과가 되고 구비가 3억 3,70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스, 난방관계로 해서 약 시비가 1억 200만원, 구비가 1억 800만원이 조정, 징수를 했었는데 가스, 난방관계는 변함이 없고 전기, 통신관계에 있어서 구비 약 3억 3,000만원 정도해서 약 70% 상당이 전기공사하고 체신공사그 다음에 차량출입시설 관계에 있어서 진입료점용율 변경 0.02에서 0.025로 늘어나게 되는데 요율이 높아지는데 그간 우리가 이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이 조례징수한 것이 구비 1억 1,500만원, 시비 4억 8,400만원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했습니다.구비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1억 1,500만원에서 약 25%가 증가된 2,800만원 정도이고 구비, 시비 합치면7.6% 상당해서 25% 1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소급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구민에게 말하자면 구민에게 혜택이 늦어진것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시에서 시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바로개정조례안을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민에게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기간을 한달 거쳤고 또 그간 구의회가 새로 6월 선거로 해서 늦어진감이 있는데 특별하게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초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부과한 사람들한테 다시 반환을해 주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좀 늦었다하더라도 증명납부한 것은 변동되는 사항은 없고 래년부터 사실상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홍달
김용재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요, 전기관, 통신관로에 감소가 3억 3,000만원이 감해진다라고 했지요, 이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이라고 그러셨지요,그러면 이렇게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물론 대통령령이라든가 시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도 조례개정을 필히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 하지만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한 액수가 감소가 된다라고 보면서 한가지 덧붙여서요, 통신관로를 묻는데 공중전화박스를 하는데 도로점용료를 다 부과를 하더라고요, 지금현재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3억 3,000 현 조례로 개정하면 3억 3,00만원이 감소한다 이것이 년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까? 부과방법에 있어서는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우리 소급적용이 되니까 년 1회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통신관로 계속 점용하는 것은 연초에 3월 안에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기왕에 다 징수를 했고 이 조례개정공포 이후에 새로이 관로에 다발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은 개정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새 점용요율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옥자 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요, 사실상 통신관로라든지 전기관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공중박스를 설치를 한다 이런 유사시에 얼마든 연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 이 소급적용이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건설관리과장 김사원입니다.
지상에 있는 공중전화박스는 전용면적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지하 관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에 전에는 큰 관로속에 다시 굵은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조그만한 1㎝짜리 혹은 2㎝짜리 선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 지하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 관로에 전에는 그 큰 관로속에 다시 이제 굵은 또 관이 있습니다. 그 관에 조그마한 1㎝ 짜리 혹은 2㎝ 짜리 선이 여러개 같이 다발로 들어가 있어요, 그 옛날에는 이 관속에 다발이 100개가 있으면 지름 1㎝짜리 100개가 있으면 100㎝로 해서 총 길이를 따졌었는데 이 통신공사에서 계속 감사관을 요청해 가지고 그러면 되느냐, 이 전체를 100개있는 다발 전체를 하나 지름으로 해 가지고 계산돼야 한다 해 가지고 통신공사측에서 이긴겁니다. 그래서 시에나 구에서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이 전체 관 직경을 따져 가지고 했습니다.
김옥자 위원
그러면 전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상에는 관계없고 지하에는 ...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이 비고난 6-2 신설 이 관계는 지상것은 해당 안되고 지하 관로에 들어가는 것만 ... 김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홍달
예, 이해가 가시지요, 김옥자위원님 ...
김옥자 위원
예.
위원장 박홍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박홍달 김지환 신석근 김옥자 김진영 장영화 김창기 강충식 강인현 용덕식 김용재
출석공무원(2명)
건설국장 김병관 건설관리과장 김사원
출석전문위원(1명)
이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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