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항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을 보시면 이 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을 소개해 올리는 것은 지금 서울시 조례의 개정내용하고 우리 서초구 조례 개정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거기 항목에 점용료율 및 점용료 산정 방법 변경 란에 현행 그 진입로에 있어서 토지 가격에 0.02를 곱해서 산정하던 것을 0.025로 개정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0.025로 하는 이유는 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였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이 개정으로 인해서 년 5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 전기관과 통신관로 등에 있어서는현재는 낱개로 점용료 산정을 한 후에협상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도로점용료 허가관별로 전체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해서 그 원의 직경을 기준으로 정액을 적용, 산정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맞추어 주기 위한 개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는 서울시 전체로 년 150억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 두번쨰 적용항목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그 어스 앙카에 대해서는 별표1 제2호에 기타와 관한 적용해서 정액제로 하던 것을 정액제라고 하는 것은 년간 1m당 얼마하는 식의 요율적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조례 별표를 보시면 그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 별표를 보시면 그 적용, 직경에 따라서 적용하는 점용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한 후에는 별표1 제8호에 공사용시설에 이 어스 앙카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일시 설치할 경우는 하루에 m당 300원으로 계산하고 계속 설치하는 경우는 요율 0.02에다가 토지가격을 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개정은 과거의 어스앙카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곤란했던 요율 계산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그 개정입니다. 역시 이것으로 인해서는 세입증가가 년 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통신전기에 있어서는 별표1에 비고 6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점용물에 통신과 전기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시행령 개정과 맞추어 주는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그 전기관 통신 관로 등의 개정된 적용방법을 여기 2페이지에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보시면 현행은 만약에 관 길이가 1,000m 짜리를 외경110m 관 10개를 다발로 설치한 경우에는 그 점용료를 1,750원×10개×1,000m×½로 해서 과거의 875만원으로 계산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10개에 그 관을 싸고 있는 직사각형 즉 여기 예를 든 것은 A 가로가 65㎝, 세로 B가 25㎝라고 할 경우에 이 네모난사각형과 맞먹는, 높이가 같은 그런 원을 우선 구합니다.
그래서 구해진 원의 직경 D라고 하는 경우에 π분에 A×B 거기다가 √로 싸가지고 거기다가 2를 곱하면 D가 나오는 공식대로 계산을 하면 이 원의 직경은 45.48㎝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조례 3조 별표 제2호에 보면 그 아래부분에 2. 수도관, 하수도관 그렇게 되어 있는부분에보시면 직경 0.4m 초과 0.6m 이하에 해당되겠습니다. 49.48㎝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길이 1m로 볼때 1년간의 점용료 요율은 5,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 즉, 45.48㎝ 직경을 가진 원에 해당하는 점용료 5,250원 × 그 원 1개 × 1,000m 그것을 2분의 1로 곱하면 262만 5,000원은 점용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전현황 즉 종전의 점용료하고의 차이는 825만원에서 262만원을 제한 612만원의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항목에 수수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자치구 수입증지로 징수하던 것을 징수방법에 수입증지라는 말을 삭제해 가지고 고지징수도 할 수 있고 수입증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도록 안이 되었습니다.
이상 업무개선에 의한 것인데 고액의 경우는 고지징수를 하고 저액인 경우에는 증지징수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권한위임에 있어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권한위임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용어개정에 있어서는 시설안내표시를 시설안내표지로 현수막점용면적을 현수막표시면적으로 그 다음에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 서초구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시 반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첫째, 별표 1 제4호의 현행 0.02인 차량진입로 점용요율을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하여 도로법시행령의 요율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8호의 공사용 시설물에어스앙카를 명시해서 포함시킴으로써 점용료 산정의혼선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스앙카의 정의는 대형공사시 지하를 깊이 굴착할 때 굴토부분의 붕괴방지를 위해서 도로 또는 대지 등의 지하에 구멍을 뚫어 강선을 여러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 그 끝에 시멘트 봉을 만들어 고정시키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째, 별표 1 비고난에 6의 2를 신설하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 통신관로 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별표 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다발에 외접하는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네번째는 정부의 직제개편으로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개명됨에 따라서 용어 개정정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사설안내표시를 사설안내표지로 용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점용면적을 현수막 표시면적으로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징수방법 수입증지를 삭제해서 고액은 고지징수하고 소액은 증지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95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초구조례를 개정,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정안을 검토한 바 바람직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근거는 개정 도로법시행령하고 개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