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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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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3월 05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1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현숙의원, 김성주의원,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현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이현숙의원)
이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저는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인 비례대표 이현숙의원입니다.
다가오는 3월 8일은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의 날을 앞두고 구의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성불평등 문제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개정되어 제1조의 목적은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후 다방면 적으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례로 2020년 WEF 보고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153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에 살면서도 우리의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가부장적 사상과 형식적인 성평등교육들로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의식 개선과 성평등 정착화 실현을 위해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는 공직자들의 권력형 성비위 파문과 연루되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사건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 양대 도시의 전임 시장들은 권력형 성비위 문제를 일으켜 본인들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대처는 용기를 내어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입혔으며, 여성 전체에게 또한 국민 모두를 기만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언행과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2차 가해를 지켜본 미래세대들은 과연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했을 때 우리 사회가 권력과 가해자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서울시, 부산시 시장의 퇴임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악순환을 야기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로 인해 선거비용으로 서울시는 570억 9900만원, 부산시는 253억 3800만원으로 총 824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선거비용으로 다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를 일례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부채가 10조가 넘는 상황에서 570억에 달하는 선거비용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가족정책실의 본예산 중 성평등과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587억과 근접한 금액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특히 여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서 서울시와 부산시가 824억원의 세금을 보궐선거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로 미래세대가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성숙한 사회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성불평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정작용을 통해 소속의 공직자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선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고 여성비하와 성비위 문제 방지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장기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여성의 날을 맞이하며 앞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한 성숙한 사회에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혈세가 서울시민과 서초구민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이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성주의원)
김성주 의원
존경하는 4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서초2·4동 국민의힘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주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나는 변화 푸른 서초」의 슬로건으로 2020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공모에서 비대면 진료소 국무총리상 수상은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땀 흘린 덕분이며 그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제 시작 이래 전·후반기를 여성 의장이 맡아 시대적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 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구의회도 변화와 비전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미래비전은 지방정부, 지방자치, 자치분권을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988년 이후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기초의회의 존재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와 야당의 기준이 아니라 구민이 중심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논의하여 상생하도록 의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24일 동료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 자당 소속의 정치인, 중앙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고 자당 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끌고 나와 우리 당 소속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비교하고 폄하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당인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난하고 자당의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본질에 충실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재보궐 선거는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실시하게 되는 선거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스스로 그 자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행위제공의 반성도 책임도 없이 다시 그 자리에 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10년 전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서 시민들에게 물은 결과였습니다. 하물며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비리나 비위라면 책임 있는 공당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려 570여억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고 서울시정의 공백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의 COVID-19라는 재난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정의 특정 부분을 오도하여 회계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중앙방송사와 지역언론사가 주시하고 있는 구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구청장의 행적을 흠집 내기 위한 행동이고 지역의 공인으로서 지방의회의 근본과 본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구태로 생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구민들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봅시다.
끝으로 여러 동료의원님,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거침없는 언변이 능사가 아닐 것입니다. 합리적인 말과 누구나 공감하는 행동이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경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전경희의원)
전경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경희의원입니다.
‘그들만의 태평성대’ 이 말이 무엇 말일까요? 거짓말이 온 국민에게 들통난 대법원장, 기소된 법무부장관, 생활비가 60만원인 장관 등 상식에 어긋난 위정자들이 판을 치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세태를 지칭한 어느 현자의 말입니다.
저는 지난 본회의 시 긴급현안질문이 과연 긴급한 현안인지 논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서울시와 부산시민 참으로 불쌍합니다. 이제껏 성추행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두었다니 통탄할 일입니다. 보궐선거 비용으로 국민 혈세 824억원이 투여됩니다. 도리상 여당은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후보를 안 내는 게 당연할 텐데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그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야당 조은희 후보의 공약을 표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질문 시 야당 후보의 공약 발표로 인해 사업의 성사 가능성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선거운동원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저 같으면 후보를 낸 것, 남의 공약을 표절한 게 부끄러워서도 이런 발언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2019년 국·시비 48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후 2020년도에 2개의 어린이집을 신축한 것이 회계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회계부정이란 그야말로 불법행위입니다. 회계부정이라고 지적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 검사위원이 누구셨지요? 김정우의원 아닙니까?
정말로 회계부정이라면 그 당시 인지하고도 회계부정이라는 의견을 왜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은, 조은희 후보의 보육정책을 폄하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저만 그럴까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과정 중 매도인이 안 팔겠다고 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확보한 국·시비를 연도폐쇄됐다고 반납하는 게 맞은 것인가요? 아니면 적극 행정을 펼쳐 보육 수급률이 46%로 열악한 방배권역에 2개를 신축하는 게 맞을까요?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200여억원으로 줄여놓고 10%인 20여억원만을 강남권 4개 구에 배정키로 했습니다. 보조금을 다시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욱 해괴한 일이 며칠 전 벌어졌는데 서초구 소속 민주당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문제 제기함으로써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 실시하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서초구 소속 시의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해당 구·시의원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서 한 의정활동인지 서초구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는 공개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이 회계부정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지적으로 훼손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위축될까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세 번째, 주민 간 상충되는 첨예한 민원은 양측 의견을 모두 수렴 후 고도의 판단력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일부 민원인을 모셔놓고 질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진정으로 민원을 해결할 의도가 있어서 한 것인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듯한 보여주기식 정치를 서초에서도 벌이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과연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착한 임대인들의 재산세 경감을 위해 구세감면 조례 개정 추진 중 관계법 개정이 진행 중이므로 보류하던 것을 잘 아는 의원이 같은 당 소속 의원 대표발의에 찬성하여 발의토록 한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 의견이 나왔다며 구청장을 질책하였는데 이는 금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이런 질의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당 의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같은 당 의원 발의에 찬성하여 진행토록 한 것이 맞을까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네 가지 질의가 긴급현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게 맞습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들만의 태평성대’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한마음일 것입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심사숙고해서 힘차게 내딛읍시다. 그리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박지남 의원
사랑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품격 있는 8대 서초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초 나선거구를 지역구로 서초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지남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서초구의 사건·사고 중 K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부임한 서초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인사 및 예산 오남용 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센터장 부임 이후 최근까지 퇴사한 직원이 50명이 넘습니다.
2018년에는 직원들과 센터장이 대화하는 자리에 구청 담당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서초구청과 인사권을 가진 운영 법인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상호 존중과 배려로 소통이 필요한 복지현장에서 잦은 직원 교체는 서초구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10년 무사고, 모범 행정의 조은희 구청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초구 위탁사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종숙 전 의장님과 최종배 부의장님, 아동복지 박사과정의 전문성을 겸비한 허은의원님, 김정우의원님을 모시고 연구모임 가치를 더하는 ‘더 좋은 가치 서초’를 통해 연구하고 개선해서 조례로써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 의료전문성을 갖춘 보건소장의 장기 부재가 서초구의 큰 걱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 공무원인 홍보담당관의 근무기간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년으로 계약했는데 ’21년 1월 달랑 6개월 근무하고 퇴임하였습니다. 이분 어디 가셨습니까? 전임 홍보담당관도 1년 2개월 근무로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의원면직 시에 소요된 경비에 상응하는 위약금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50억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 2020년 집행한 사실에 대한 제304회 본회의 김정우의원님의 부정의혹 제기에 대한 의원직 사퇴 겁박을 한 조은희 구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강남구에 소상공인 지원 사례 현수막을 보셨는지요? 제 지역구인 방배먹자골목 카페골목에서는 지난 2020년 7월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한 감사의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또한 부산에서도 대대적인 착한임대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본의원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착한임대인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은 상생하는 선한 운동으로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박지남의 꿈인 서리풀공원의 숲도서관을 착공했습니다. 공식 명칭을 본의원이 주장한 서리풀숲도서관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도서관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구민의 삶을 연대할 수 있는 최적의 거점입니다. 또한 도서관은 지식을 얻는 정보의 곳간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의 콘텐츠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미래를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서리풀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시를 읽으며, 음악과 영화감상을 하고 서초구민이 서로 소통해서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감하는 공간으로 다가올 서리풀숲도서관을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의안접수내역 및 철회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김정우, 장옥준, 허은, 박미효, 박지남,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 부정 의혹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공동 발의되었고,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2021년 3월 3일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총 2건이 발의되었고, 안종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김정우, 박지남, 김안숙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2021년 3월 2일 발의자인 김정우, 박지남의원으로부터 철회안의 제출이 있어서 해당 결의안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재건위에서 총 2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2월 26일 행복위에서 총 12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심의 중 대안이 발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안으로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느티나무쉼터 관리운영 수탁기간 선정결과 보고 및 2021년 제5차 세입·세출 예산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이 긴급현안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여부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촉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헌정사상 유례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하여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어디입니까?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김정우의원! 다른 얘기하지 말고 ······.
김정우 의원
자, 그리고 현재 생존해 있는 모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감옥에 갔던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감옥 ······, 제안설명만 해요.
김정우 의원
정당은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부터 말씀하시고 ······.
(장내소란)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
의장 김안숙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자,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국장 등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3월 2일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많은 서초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서초구의 지원대책에 관한 문의를 주시고 있는데요. 지난 2월 25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 2000억원, 서울시 3000억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더 넓고 더 두텁게 서초구 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초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재·우면·내곡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3412버스 노선단축 계획으로 가뜩이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불편한 우면동 주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면·내곡권은 서초구는 물론 서울특별시의 외곽으로 경기도와 경계를 맞닿아 있는 교통의 오지이지만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크게 부족하고 주요도로에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주민불편이 크기 때문에 교통편익 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해당 노선의 승차인원을 보면 우면주공아파트, 양재1동주민센터 정류장이 양재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아 학동역, 신논현역, 논현역, 강남역, 잠실역 등 주요 지하철역 보다 승차인원이 더 많으며, 네이처힐 3, 4단지, 5단지, 우성아파트, 양재초등학교 정류소도 상일동, 둔촌동보다 이용객이 더 많거나 비슷하여 교통수요가 충분합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탁상행정으로 노선단축이 진행되는 동안 서초구청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의원 발의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평일 출·퇴근시간인 06시부터 09까지와 18시부터 21시까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의 자동차통행료 2500원을 50%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2019년 기준 1일 평균 통행량 3만 5346대 중에서 해당 시간대 통행량은 1만 1948대이고 이중 서초구민의 이용비율을 20%로 추산했을 때 연간 소요예산은 8억원 미만입니다. 우면산터널이 반포대로와 과천을 연결하여 경기도민 등 원거리 운행차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단거리를 운행하고도 고액의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고 터널로 인해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한 불편과 환경문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행료 감면으로 터널통행량이 늘어나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행료 감면으로 늘어나는 신규 수요보다는 기존 출·퇴근 차량에 대한 혜택이 더 중요하며, 일부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만큼 요금부담으로 인하여 구민의 통행수요가 억제되어 왔다는 반증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이미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인근 과천대로, 양재대로와 태봉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면산터널은 길이 2.9km에 승용차 기준 통행료 2500원으로 1km당 862원입니다.
최근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 서북권 주민들이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는 일산대교는 길이 1.84km에 승용차 기준 통행료 1000원으로 km당 652원이고 수도권 민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km당 189원에 비해서도 4.5배 비쌉니다.
이어서 신분당선 지하철 운임지원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개통된 이 노선은 강남역에서 경기도 수원시 광교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성남시 정자역까지 1단계 구간은 수도권 기본전철요금 1250원에 1000원이 추가된 2250원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서초구 관내 구간인 강남, 양재, 양재시민의숲, 청계산입구역 등 단거리를 이용하는 경우 단 한 정거장만 이용해도 2250원이 부과되어 왕복요금이 택시 기본요금보다 비싸지는 현실입니다. 이에 서초구 관내 4개역에서 승차 또는 환승하여 하차 또는 환승하는 서초구민에 한해 추가운임 1000원에 5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은 일평균 2만 1484명으로 이 중 20%를 서초구민으로 추산하면 8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분당선 기존 구간을 이용하는 서초, 양재, 내곡동 주민은 물론 2022년 신논현, 논현,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되면 잠원, 반포동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지하철 건설 기간 동안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 온 서초구민에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수서역까지 강남구의 10개역을 관통하고 있는 분당선은 물론 민자로 건설된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과 우이경전철도 추가요금이 없으며, 의정부경전철은 300원, 용인경전철은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비해 신분당선의 추가운임은 과도하며, 특히 추가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김포시가 분담한 사업비용이 3086억원인 것에 비하면, 서초구의 재정투입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지난 긴급현안질문에서 재건축조합 총회 의결과 관리처분인가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확인 후 답변해 주겠다고 한 내용입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김정우의원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보고 나중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내용 지금 모르시는 건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지금 구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정우의원 그러면 다음 3월 5일 본회의 때도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동영상 기록종료)

수개월 동안 주민의 민원이 빗발쳤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도 안 했는지, 의원의 현안질문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우며, 지난번 구청장이 약속한 나중에 답변하겠다는 대답 오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구청장 민원 게시판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제 개인에 대한 비난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판은 있을 수 있고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의정활동과는 무관한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며 위협입니다. 그동안 제게 응원과 격려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조합원과 주민들이 많았는데 저를 질책하는 내용의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해당 재건축 조합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분들이 제 의원실을 방문하셔서 면담을 가졌고 앞으로 조합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와 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는 제대로 의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익명성에 숨어서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저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시길 호소합니다. 제 전화번호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010-6260-0512이므로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단지 재건축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재건축 조합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확충 예산에 대한 회계부정 의혹 제기에 대해 구청장이 잘못된 지출이라고 인정한 바 있는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항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규정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제77조에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 사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8억짜리 잡종금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불용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기타 잡종금으로 납입·지출하였으므로 명백하게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청장은 개인적 착복이 없었으므로 부정한 것이 아니란 궤변을 늘어놓았고 이 문제를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동조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안타깝습니다. 부정은 말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구청장은 부정부패와 혼동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서초구 보육사업에 대한 대전환 및 재점검이 필요해졌으며, 조만간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의 특정업무 감사와 함께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의혹을 조사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이 제게 당시 질문에 대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지만 같은 법 제310조에 「위법성의 조각 사유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서초구와 구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문제제기와 지적에 명예훼손과 의원직 사퇴 운운하며, 겁박하는 구청장의 심히 오만한 태도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를 살펴보다보니 방배느티나무쉼터 신축공사 일환으로 교부된 서울시 예산중 7억 5771만 3380원도 같은 방식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집행하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어 서초구 예산집행 과정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아나운서 서울의 한 복지센터 센터장의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여성가족복지센터의 장이 여성비하에 외모 지적, 장애인 비하까지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만 둔 직원만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예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예슬 아이돌봄과 가족상담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의 한 복지센터, 자치구의 위탁을 받은 한 학교법인이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요즘 우리 서초구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지남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최근 KBS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부임한 센터장이 몇 해에 걸쳐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여 부임이후 퇴사한 직원이 50여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직원들은 물론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피해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구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후속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문제 해결을 원하는 직원들이 센터장과 대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이 자리에는 구청 담당자도 참석하여 센터장은 스스로 사표를 낸다고 했는데 이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구청과 인사권을 가진 운영법인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운영법인은 건강가정센터 외에도 서초구 여성가족플라자와 어린이집 등 다수의 수탁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어 계약해지 검토 또는 서초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관련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통해 드러난 이른바 비즈니스계의 오스카상으로 소개되어 온 스티비 어워즈의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일자리과장 김영재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계적인 상을 주최한 스티브 어워즈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서초구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스티브 어워즈 6개 부문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7년, 2018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초구는 주민밀착형 행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보도에 따르면 이 상은 돈만 내면 누구나 출품해서 수상할 수 있는 엉터리상이고 심지어는 허위 경력으로 신청만 해도 검증없이 심사위원이 되어 셀프심사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출품료, 트로피 제작비, 시상식 참가비 등 출장경비로 공공기관들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서초구청은 금상 2개 등 총 7개의 상을 쓸어 담아 다관왕 1위를 기록하였고 조은희 구청장 재임 기간인 최근 4년 동안 무려 43개의 트로피를 가져가서 최다 수상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초구는 출품료로 2865만 5980원, 런던, 홍콩, 싱가폴 등 세 번에 걸친 출장비로 4159만 860원 등 확인된 지출금액만 7100만원에 이르고 세부 수상내역으로는 양재천 천천투어, 바람의 언덕, 어번캔버스, 서리풀컵, 서리풀 푸드트럭, 서초구 소식지, 서초구 인터넷방송, 늘봄카페, 서리풀 이글루, 서초 100인 모기보안관, 효도버스·문화버스, 느티나무쉼터, 서리풀페스티벌 지상최대 스케치북, 싱글싱글 프로젝트, 서리풀샘, 서초형 함께하는 공동보육 시스템 공유형 어린이집, 서초스마트시니어,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그동안 서초구가 자랑해 온 수많은 사업들이 이 엉터리상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과 홍보 위주의 사업을 수행해 온 조은희식 서초구 행정의 민낯이며, 참상인 것입니다. 엉터리상을 수상했다고 서초구의 사업이 무조건 잘못된 것만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내외 수상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자랑해 온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발표한 재정공시의 기금 성과분석 결과 우리 구의 지표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았는데요. 12개 항목 중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기금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의존율, 통합재정 수입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등 4개 분야에서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을 관행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과감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김정우의원)
(부록에 실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정우 의원
저 인사부터 하고요.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경희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전경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잠원동, 반포1·3·4동인 출신 국민의힘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가장한 일방적 주장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을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하는 질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이 이러한 조례의 규정에 맞습니까?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 있습니다.
전경희 의원
소상공인 지원대책, 양재 ······.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에 대한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전경희 의원
양재, 지금 의사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하잖아요.
양재·우면·내곡 교통대책 ······.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재건축민원, 대외수상 등등 이러한 것들이 긴급현안질문의 대상이나 되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질문 내용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기초의회입니다. 품격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본회의장을 불필요한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긴급현안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논의해도 충분한 안건을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질의한다면 본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상임위원회는 왜 존재합니까? 이번을 계기로 본의원은 ······.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 심사할 수 있게 빨리 ······.
전경희 의원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의 긴급현안질문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방금 긴급현안질문 제안설명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대책입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역대급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
의장 김안숙
일단은 ······.
전경희 의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무려 9조 9000억원 발행할 예정이며 나랏빚이 1000조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또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000억원을 마련하고 서울시에서 3000억원을 부담하여 서울시 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자리 안건 심사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현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의 말처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서초의 재정여건에 맞는 착실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양재·우면·내곡권역 교통대책 관련입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을 의원님이 하세요?
전경희 의원
이미 서울시는 ······.
의장 김안숙
일단은 전경희의원님! 회의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3412번 버스노선 단축 일방 결정에 대해 ······.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께서는 회의진행에 대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회의진행 지금 의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것을 왜 의원님이 답변을 해요?
의장 김안숙
일단은 회의진행에 ······.
전경희 의원
단축 일방 결정에 대해 강력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며, 추가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부족이라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겠죠.
자, 김정우의원님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게 아니고 ······.
의장 김안숙
일단은 ······.
전경희 의원
의원님과 같은 당인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과 적의 협의체로 해서 잘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구 구·시의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이 있다면 본의원이 처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는 것 민망하지 않습니까?
또한 양재·우면·내곡권역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철도와 도로 신설, 환승센터 건립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에서 해 줘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주택공급만 늘리려 하지 말고 정부는 교통대책을 먼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면산터널 통행료 감면은 2018년 문병훈 서울시의원 등이 대대적 언론보도 후 추진하였으나 비용추계의 어려움, 인접한 타 지역 주민이나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다른 민자도로 감면요구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감면카드 부정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된 후 자동 폐기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또한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도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구간별로 사업자가 각각 달라 사업자간 정산 문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례안을 만들고 현안 질의하고 플래카드를 붙여 놔두는 저는 살다 살다 이런 플래카드는 처음 봅니다. 저런 플래카드가 무어냐는 주민의 항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이자 그대들이 잘하는 말인 희망고문인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인 것입니다. 참 주민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셋째, 재건축단지 관리처분인가 관련입니다.
이미 지난 1차 본회의 당시 조합과 비대위 등 많은 주민들이 서초구의회를 찾아와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걸린 조합 내부의 운영 문제에 대해 구의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행태로 접근하는 것은 원활하고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에 우리 의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세입·세출외현금 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이 누구였습니까? 김정우의원 아닙니까? 결산검사 당시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김정우의원이 1년이 다 지나 이제 와서 회계 부정 의혹 거론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발언이 서울시의 점검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앞으로 서초구 모든 공무원의 손발을 묶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저출생 세계 1위로 대한민국이 등극했습니다. 2021년 현재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초구민을 위해 일하라고 구민들께서 뽑아주신 서초구의회가 제 본분을 잃고 오히려 회계 질서를 내세우며 서초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시는 겁니까?
다섯째, 건강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2018년 해당 센터장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출간한 ‘여보, 나좀 도와줘’ 이 책을 인용하여 행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자는 세 명의 여자를 거느려야 한다고 했다. 오솔길을 같이 걸을 여자, 특정 행위를 같이 할 여자, 가정용 여자라고 하는 말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또한 센터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언행을 하여 수십명 이상의 직원들이 고통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걸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본회의장에서 서초구 망신주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섯째, 대외 수상 관련입니다.
스티비상은 현 정부에서도 행정안전부, 문체부, 국토부, 복지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전력 그리고 서초구를 포함하여 183개 공공기관에서 참여한 상입니다. 또한 서초구는 해외 정책연수 과정에서 과장, 팀장, 실무자들이 시상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서초구가 대상 수상과 겉치레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평가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스티비상의 공신력과 문제점은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상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스티비상에 응모한 경위를 밝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안숙
일단은 전경희의원님! 회의진행에 관련된 발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끝으로 긴급현안질문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신성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서초구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긴급현안질문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의장님과 다선 의원님께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의회 때 이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는 건전한 의회를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소모성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한심하다는 생각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쇼하지 맙시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보다 나은 의회를 만듭시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7조 제1항 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오늘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만깐요, 아직 다 안 오셨습니다.
의장 김안숙
예.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있는 대로 합시다.
의장 김안숙
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해!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해, 빨리!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왜 시간이 있어요, 지금 빨리 하지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해!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십시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박지남의원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 중에 나간 사람이 잘못이지 ······.
의장 김안숙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 회의하는데 기다리는 게 어디 있냐고?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저희도 지난번에 기다려줬습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여기는 더 기다리셨잖아 ······.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언제 건데, 그냥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진행하세요, 빨리.
의장 김안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5분 기다려 주세요. 5분 타이머 올리세요.
의장 김안숙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준비 5분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김안숙
빨리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빨리 진행하십시오.
의장 김안숙
어디 가셨어요? 빨리 의사 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출석 버튼이 안 눌러지는데, 출석 버튼 ······.
의장 김안숙
출석 버튼 누르시고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아직 하기 전에 넘어갔잖아요, 지금. 의사팀 똑바로 해요.
의장 김안숙
다시 의사, 재석 버튼 누르시고 침착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준비되셨죠?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실시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의원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해 주세요.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안 했어요.
의장 김안숙
다 표결 눌러 주셨나요?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8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1시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1시 0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0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이유를 좀 말해 보세요. 아동학대 예방한다는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 고유 권한이야, 일부 잘못된 게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지.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그 이유를 말씀하셔야죠.
오세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이유를 말해, 이유를 얘기하기는. 이유를 얘기하려면 토론할 때 해야지 ······.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점잖게 가시죠, 위원장님!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건이 눌러야 돼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하세요. 의장님 투표하고 진행하세요.
의장 김안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김정우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진행발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질의와 토론 과정에서 전혀 반대의견 없이 표결만으로 부결시키는 것은, 이것은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굉장히 심각해서 서초구의, 자치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결에 반대하시거나 기권하신 의원은 서초구의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책무를 방기하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의원의 안건을 반대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 시행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반대하시려면 최소한 이유와 명분 그 정도는 갖추고 반대하세요. 그게 품격입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1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정우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되었기에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부터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제3항 제4호 중 “심의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국장”을 “구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구”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서초구 또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구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11조 제6항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함.
지금 최근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에 관한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업무를 교육청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행정국 소관으로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우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정우의원외 3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금전 질의 시 원안에 대한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후 일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과 김정우의원외 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김정우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 외 3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7명, 기권 0명으로 김정우의원외 3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은 의원
의석에서 -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시는 거예요?
허은 의원
의석에서 - 건건이 투표해야 됩니까?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아우 진짜 너무 한다.
허은 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는 없는 것입니까?
박지남 의원
의석에서 - 품격이 없어, 품격이.
의장 김안숙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바로 참고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1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질의에 앞서 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저처럼 질의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합리적인 이유를 대시고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먼저 언론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편리함과 안전을 맞바꾼,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 킥보드 ‘위험천만’ 무방비 질주·방치」, 「씽씽 달리는 ‘길거리 무법자’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된 이 조례 규정이 실제로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구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 서울특별시 조례제정으로 자치구 단위의 유사조례 제정 필요성이 낮고 국토교통부 소관 PM법 즉, 퍼스널모빌리티법이지요. 제정이 진행 중으로 관련법과 시행령 제정 후에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김정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부동의하셨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구분할 필요는 있겠는데 인도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인정하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뭐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는 거지요? 제 질의는 주차위반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었는데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서울시 조례로 주차위반 조치하게끔 지금 조례가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시행일자가 안 되었던 ······.
김정우 의원
저희 조례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김정우 의원
그리고 이 모든 차량은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 차 하위규정에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있는 것인데 이 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쨌든 차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런데 현실은 길거리의 편의를 위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도로법」에 따른 노상 적치물로 간주하여 즉시 수거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가로행정과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소관인.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법」 제75조 규정에 따라 방치되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는 공유 킥보드를 구청에서 수거할 수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현재는 좀 법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현재 즉시 이것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고 수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도로법」 75조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킥보드를 본의원의 생각은 수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미온적인 행정 절차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그것은 의원님 말씀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과도기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전동킥보드의 인도주행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도 위에 킥보드주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하고 상충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는 「주차장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법과 제도가 확립된 자전거와는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 주는 규제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전 서초구와 경찰서, 업체 간에 업무협약서에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공유 킥보드의 이용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킥보드 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의무는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의원
맞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이 조례의 제정 유무와 관계없이 킥보드의 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조례 제정이유로 나와 있는, 제안이유로 나와 있는 이용자와 보행자 간에 안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자세한 말씀은 토론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일단 토론자가 두 분이신데 반대토론하시는 분이 먼저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김정우의원님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교통 관련법규는 자동차와 보행자 중심이기 때문에 새로 등장한 퍼스널모빌리티의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기 퍼스널모빌리티는 취미의 성격으로 마니아층에서 주로 레저용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점차 교통수단의 목적을 띠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는 이미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기재의 실익이 없습니다.
다음 제3조에 구청장은 이용여건 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은 안전의무를 준수할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책무규정은 노력해야 한다는 애매한 내용으로 실익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어 자전거 도로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보도통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에 따라 5월부터는 면허소지, 운전자 주의의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도주행과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발생하는 보행안전과 통행불편이겠는데 사실 이 조례는 제안이유와는 달리 보행안전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며, 킥보드가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확충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공유킥보드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내용으로 관련 조례는 집행부서의 의견대로 상위법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 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반대의견입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광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고광민의원입니다.
반대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및 이용자 안전에 본 조례가 허울이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조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본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본 조례 자체가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나 또 그와 관련된 주민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례 하나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을 적용해서 안전이 확보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2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서초구에서 서초구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통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이 제정되어야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본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킥보드주차존을 만드는 등 다양한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조항이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자는 취지로 본 조례를 상정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 주민들의 최소한의 안전 확보와 또한 보행자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로써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국교통연구원에 의하면 국내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속 성장 중이며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8년도 9만대에서 2020년도 20만대까지 증가할 예정입니다.
상위법 제정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구민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그런 서초구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이 제정되는 부분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아동학대 방지 피해보호,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위원회 반대하신 의원님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 안전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조례는 내용을 차근차근 뜯어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익이 없는 조례입니다.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해.
전경희 의원
한마디만 하고 ······.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 표결해.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발의자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안숙
일단은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실 것입니까?
일단은, 더 이상 토론이 ······.
고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안숙
고광민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토론은 고광민의원님까지 듣고 종결하겠습니다.
고광민 의원
지금 김정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하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례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저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서초구민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자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표현으로 폄하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또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고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김정우의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을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안숙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토론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 반대야?
장옥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원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의장 김안숙
이 건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냐?
(전자투표)
의장 김안숙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7명, 기권의원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
김정우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11시 57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5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대로 선임대상자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폐회
○표결 결과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7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최종배 허   은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재석의원 15인)
찬성의원(6인)
김안숙 장옥준 박지남 김정우 안종숙 허   은
 
반대의원(7인)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기권의원(1인)
최종배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8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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