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7월 1일 서초구에서는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한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지원 제외 대상에 서비스이용권과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정부지원 대상을 포함,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현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 지원 이외의 본임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발의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규정에 부합되도록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7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행 ‘서초 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3조 제4항을 근거로 추진하여 왔고, 특히 지원 대상도 같은 조례 제4조를 준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현행 출산지원금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 서초구에서는 정부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만을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안 제3조 제2항에 따른 서비스이용권 발급은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안 제3조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처리기간을 내부적으로 ‘30일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환급신청 건수가 연평균 1500건 정도에 달하고 있어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환급처리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부정 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에 부합하는 조례로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서초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