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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지남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지남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박지남의원)
박지남 의원
사랑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품격 있는 8대 서초구의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서초 나선거구 방배1동·4동, 방배본동, 반포본동, 반포2동을 지역구로 “서초구민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남입니다.
첫째, 서초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집단 확진 관련자 대책을 주문합니다.
「서초구 대형 헬스장 84명 집단감염...1천여명 검사」라는 제목의 지난 4월 14일자 연합뉴스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용자 1명이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어 12일까지 81명, 13일 2명의 확진자가 추가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확진자 84명 중 직원 1명, 이용자 48명, 가족 및 지인 27명, N차 전파 가족 및 지인 7명, 검사자 111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초 사우나발1, 2에 대해 코로나19 대책을 주장하였습니다. 신반포자이아파트 사우나에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최초 발생하였고 또한 반포자이아파트 사우나 휘트니스센터 등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초구 보건소에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보건소장이 와야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지 답답함을 호소하며 서초구의 정보 접근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3, 400명대로 정체상태를 유지하다가 4월 들어 5, 600명대로 최근에는 700명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4차유행을 막고 소중한 가족과 서초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하여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는데 이번에는 예결위를 지켜보면서 집행부의 사전안내와 자료준비 등 총체적인 부실을 보았습니다. 특히 상임위 심의과정 중에 담당국장의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사과하였고 의원님들의 열띤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구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울시에서 받은 예산도 주민의 혈세입니다. 다음부터는 심도 있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사전설명, 자료준비 등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서초구 인사관리의 문제점 중 보건소장, 홍보담당관의 채용의 건입니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전문성을 갖춘 보건소장은 언제 채용합니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임기제공무원인 홍보담당관 전임자 두 분 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개방형임기제 의원면직 시 위약금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한 번 더 공개 질의합니다.
장기 공석 중인 보건소장을 조속히 임명하여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처하고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서초구의회와 먼저 소통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서초구민 여러분께 신속하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7년 전인 2014년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입니다. 천국에서 편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2일 행복위에서 총 8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원안가결되었고, 김정우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등 총 3건이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건위에서 총 2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안종숙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행복위에서는 총 8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박미효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 원안가결되었고, 박지남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과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안 가결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건위에서는 총 6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최원준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 등 총 4건이 부결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행복위와 재건위에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으며, 2021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8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원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0시 1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경위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3월 9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총 2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나열 부분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조항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인원 및 아동분야 전문가 구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위원장의 임기 및 임기종료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위원장의 직무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소집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7조, 9조, 11조 및 제12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지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협의기구인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1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박미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안종숙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과 제4호 따른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중 최종배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2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최원준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2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고광민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최근 전통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 부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디에이치라클라스어린이집(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5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서초구청장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시 재의요구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안건 자체에 대한 찬성, 반대만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론시에는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토론이 아닌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조례로써 확정되며,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본 조례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0년 12월 31일 박미효,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21년 3월 5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우의원님의 수정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입니다.
당초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관련기관인 ‘강남교육지원청’의 명칭을 ‘강남서초교육지원청’으로 현행화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서초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중 ‘밝은미래국장’을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이었으나, ‘서초구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문화행정국장’으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을 명시하고 있어, ‘밝은미래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구본청의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소관 국이나 부서를 변경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1년 3월 5일 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마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출석의원 12명으로 찬성의원 1명, 반대의원 11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폐회
○표결 결과
9.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재석의원 12인)
찬성의원(1인)
김안숙
 
반대의원(10인)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성주 김익태 고광민 이현숙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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