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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준의원 발의)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원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와 안 별표2 비고란 제2호에서 참전유공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경로우대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의 최대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별표1 비고란 제14호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원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법」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및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개 급지로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민주유공자를 주차요금 감면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례 제15조 제3항 및 별표2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표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차장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비고란 제6호와 안 별표2 비고란 제2호에서 참전유공자, 의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에게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 전용구획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 의상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를 위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감면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사상자 감면은 13개 자치구, 독립유공자 감면은 6개 자치구, 참전유공자 감면은 강남구가 유일하며, 경로우대 대상자 감면은 강남·종로구에서만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경로우대 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초구 주차정책,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별표1 비고란 제14호에서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는 지난 2012년 10월 ‘30% 범위’에서 ‘50% 범위’로 변경 된 이후, 2020년 10월 ‘80% 범위’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서울시 자치구별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자치구가 50% 범위로, 서초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양재시민의숲 동측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접한 양재테니스장 이용객에게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테니스장 이용객들의 감면율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 상향 조정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확보 또는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요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개정으로 인한 주차요금 수입 감소보다 우리 구 대상주민들의 편의 증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조항 신설 및 감면비율 조정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양재테니스장이나 경로우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노인 경로우대 대상자 차량이 2만 6000대 됩니다. 서초구가 차량이 한 15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며 이분들의 어떤 사용률에 따른 비용의 감면이라든지 줄어드는 감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손실보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업자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요소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양재시민의숲 거기는 사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강남구 사례를 보면 강남구에서도 경로우대 할인해서 할인해 준 금액이 1년에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도 그 정도로 최대 예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3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으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 커다란 손실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 때문에 저희가 손실을 보전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날짜로 계산해서 일주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을 해 주면 이 정도는 충분히 손실이 보전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낙찰하시는 분들의 민원을 제가 들어보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다, 주차장이 옆에도 생기고 곳곳에 생기는데 경쟁입찰 아닙니까? 경쟁입찰해서 최고 입찰가를 넣으신 분들이 낙찰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이의가 없다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없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담당부서에서 차후에 손실되는 부분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 이 부분만 되면 저희 위원들 모두가 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연구 한번 해 주시고, 올해 바로 시행됩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바로 시행 ······.
김성주 위원
일단 올 연말에 또 주차장이 경쟁입찰을 하시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최원준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 아시고 계시지요?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어르신 전용 설치 조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아직은 전용주차구역은 ······.
최종배 위원
이런 조례는 있으면서 조례만 사실은 발의가 됐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최원준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주차감면이 실질적으로 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주차감면 요금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지금 서초구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서 요금감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개정해 주시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65세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반납에 대한 부분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제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조례는 조례대로 철저하게 잘 다듬어 주시고 관련 국가 정책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르신 요금 관련해서 어르신 전용주차 설치에 관련해서 이것은 다음번에 저희가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면허증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시책을 보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법」 연령을 개정한다는 TF가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에. 그런 것을 보고 그전까지는 하여간 저희가 최원준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것을 충실히 저희가 이행하고 나머지는 국가시책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최원준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에는 어르신에 대한 감면규정이 65세부터 시작이 되고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70세부터 적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령에 대한 부분들도 어르신 경로우대 대상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65세 이상 지금 여기는 어르신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조례에는 70세로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조정을 하실 거예요?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되는 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세 어르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자세히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도 어찌 보면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 감면을 해 드리면 주차구획선도 각 주차장에 어르신 주차구획선을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강남 사례도 봤지만 자기 집 앞에 있는 인근에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그 면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사실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별도로 해서 적용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고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다음에 양재시민의숲 동측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지금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양재테니스장 이용객에게 그동안에 30%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이분들은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사실은 양재테니스장 이용객으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주민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
안종숙 위원
정기주차하시는 분들도 있고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또 하나는 양재시민의숲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30%를 감면해 드리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방 50% 상향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차 30%를 당분간 유지를 하고 일정기간 저희가 홍보라든지 안내기간을 두어서 상향할 그렇게 예정에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양재시민의숲 쪽에 주차 이용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동안에 몇 %를 적용을 해 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저희가 조례상에 있습니다. 조례상에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용하는 경우에 서초구민으로 확인이 될 경우 50%까지 그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안종숙 위원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니면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렇지 않습니다.
안종숙 위원
직영으로 하는 이곳만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아닙니다. 직영을 떠나서 이 조례에 전부터 주차장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곳만 그러면 50%를 주말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여기 하고 그 옆에 매헌역 주차장 두 군데만 ······.
안종숙 위원
왜 저기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게 조례상에 저 오기전에 보니까 이미 조례상에 매헌역하고 양재시민의숲 주차장이 명시가 되어서 왜 그렇게 명시가 됐는지는 ······.
안종숙 위원
모든 주차장에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것도 한번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그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주차장에 어르신 구역을 얘기했는데 서초구 늘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봅니다. 보면 장애인 구역하고 보통 임산부, 어르신하고 보통 3개 통합을 하거든요. 장애인 구역은 그대로 표시가 바닥에 잘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부분은 서초구에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향후 디자인을 한번 하셔서 바닥에 꼭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노인우대석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임산부 디자인을 하셔서 표시를 앞에 달아주는 것이 할인까지 되는 요율을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 디자인 한번 하셔서 올 연말 예산 때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봅니다. 지방에 가보면 그런 지역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서초구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주차장까지도 뭔가 디자인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면 어떨지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주차면을 이렇게 임산부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렇게 디자인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한 구역을 이렇게 한 분만 지정을 하게 되면 또 효율적일 수가 없으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그 구역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조례마다 나이가 65세도 있고 70세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검토해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이 정해져야 이것이 본회의 통과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실행이 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검토해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형태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원준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입니다. 65세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다른 조례는 70세 되어 있는 것을 그러면 그것도 조정을 하실 계획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것은 어르신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은 ······.
장옥준 위원
사실 저희가 어르신 전용 주차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조례만 있지 저희 구에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어디 한 곳이라도 ······.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아직은 없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없는데 지금 조례는 통과가 되어서 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하여간 저희가 여기 어르신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용주차구역을 이렇게 다른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
장옥준 위원
지금 이 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지켜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예, 그러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이 조례는 정상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향후 방향을 잡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권장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정회 중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주차요금의 80% 감면 조항에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라는 것이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 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추후 ······.
최원준 의원
위원장님, 이것 조례를 검토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서초구와 강남구에 인접한 주민분들께서 사실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 길 하나 차이로 본인은 서초구에 살고 지인은 강남구에 사는데 나이가 같은데 왜 강남구는 80%의 노인 감면에 65세 이상의 적용을 받는데 서초구도 그렇게 1등 서초를 지향하는 이런 복지정책을 지향하는 구가 이렇게 30%, 50%까지 주차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의도와 뜻은 아주 백번 이해합니다만 타 구와의 형평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통과되고 그 비율은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실행은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법은 어르신 우대하기 위한 법이고 어르신 기준이 현재 65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65세와 70세 사이에 있던 분들은 새로운 민원대상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법 규정대로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주차장 면에 대해서 시설 개선하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주차수입에 대한 0.3% 약간 손해가 있을 듯 싶습니다. 1년에 45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최원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 원안대로 이것은 가결하고 또 추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다른 좋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80%를 DC해 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돈은 어르신들이 많거든,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고. 그리고 차를 몰고 다니실 분 정도되면 다 재산이 있는 분들인데 좀 과하지 않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남은 80%를 해 줘도 우리는 조금 줄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다른 것하고 형평에 맞게 그냥 50%로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전경희 위원
다 80%를 하시면 나도 그대로 가야지 ······.
안종숙 위원
의견 개진을 한 것이니까 토론은 ······.
위원장 오세철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그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 시 구민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였으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5일 제304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최근에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부과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불법정차 이 조례 개정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주정차하고 무단방치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하여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공청회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담겨진 내용들은 불법정차 주차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을 하고 4만원의 견인료와 함께 50만원 한도내에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자전거에 견인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전동킥보드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견인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들이 중소업체인만큼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다 참고하고 계신 거죠?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개인형 이동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견인 관련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저희 직원도 실지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참석하셨어요? 4월 9일 금요일 했던데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래서 그 추진 관계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숙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감면카드를 소지한 자가용 차량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1가구당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하고,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1가구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감면횟수는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써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근거하여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와 강원도에서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제외한 우회도로가 없고, 강원도의 경우 미시령터널의 국도를 이용한 우회도로가 있으나 심한 곡선과 경사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지역주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한 것임을 감안할 때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조례안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일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타 시·도 사례와 달리 다양한 우회도로가 있는 우면산터널은 통행료 지원 시 주민 복리증진 보다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 부동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우면산터널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서울시와의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면산터널 통행 차량 중 서초구민의 이용비율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소요예산의 정확한 산출이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우면산터널 교통량은 2004년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면산터널 통행료 결정 과정에서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잡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결정한 배경 등을 감안할 때 통행료 지원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교통처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2018년도에 문병훈 서울시의원이 대대적 언론보도에 이것 지원해 주려고 추진했었는데 이것 왜 못 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그 당시에 통행료 조례안 관련되어서 보류된 사항이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그다음에 형평성 문제, 재정 부담, 비용 추계, 감면카드 부정 이런 5가지 사유로 보류가 되어서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일 큰 게 뭐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첫 번째가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두 번째는 비용 추계가 이게 돼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비용 추계가 곤란하다 ······.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인천광역시 도로 영종도 다리하고 미시령터널이 제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카드를 주었는데 주민카드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부정 사례가 많이 있다고 나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실행되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가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저희가 우면산인프라 회사에 자료를 받아서 시간대별로 통행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1일 출퇴근시간대에 통행량이 1일량이 지금 3만 4592대이고 출퇴근 평균 따져서 1만 1882대 그리고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평균 통행량 중에서 10%를 추정하면 1188대인데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연간 한 8억 정도 ······.
전경희 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사는 주민 중에 하나인데 저는 시간이 많을 때는 우회도로를 타고 정 급하면 2500원 내고 지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 차량이 12만대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1000 몇 백대 사용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서초구 주민한테 요청해서 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한다든지 말 그대로 12만대가 서초구에 차량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카드를 발급 받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향도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구 자동차 등록대수는 일반차량이 12만 7941대이고 친환경차량이 753대, 경차가 4659대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중에 저희가 카드를 발급하면 자연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도 반포대로의 정체도는 서울시 전체 정체도 평균에 밑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아주 상습 정체지역으로 지금 염곡사거리 같은 경우 거기에 비해도 훨씬 밑도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카드를 발급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차량이 증가하게 마련인데 그러면 반포대로 정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거기가 정체가 된다면 부수적으로 주변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교통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8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곱하기 10도 될 수 있고 20도 될 수 있는 요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통행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주민들이 세금도 많이 내는데 이런 부분에 감면 받아야 된다는 요소는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어떤 특혜 아닌 특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신중히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시행이 되면 양재IC 내부도로도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세금이 한번 감면이 들어가면 여러 각도로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라는 것이 8억 정도면 우리가 지원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을 하나 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거기를 이용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비용이 공짜가 되면 차는 항상 공짜가 되면 슈퍼도 공짜로 나누어 준다고 그러면 몰립니다. 이 현상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혼잡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다분한데 그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오랜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말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감면이 된다면 서초대로 상에 교통이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BTO 사업이 34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서 시 소유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무료 도로로 되게 되면 서초대로의 교통 혼잡도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남산터널처럼 혼잡통행료 방식으로 받되 다른 시비하고 구비하고 서로 나눈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한 13년 후의 일인데 지금 우리가 통행료 감면조례안은 시기상조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지금 현재 문병훈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보류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또 그분이 시의 소유인데 알고 보면, 구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내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회를 하고 또 위원들끼리 서로 이견이 없도록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의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그러니까 감면해 주는 조례이지요. 저희가 이게 문제가 대두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면2지구가 들어오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그 지구에 많이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면산터널 요금이 너무 과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또 멀리 돌아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당시에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요금을 인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구청 집행부에서도 우면산터널 주식회사와 머리를 맞댄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감면 관련해서 방안을 많이 연구는 했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리고 시기상조라 하는데 사실 12년 정도 남은 상황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단체장 의지만 있으면 저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비용 추계도 우리 과장님 하고 저희가 해 본 비용 추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면산터널 주식회사와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서 자료도 받고 함께 논의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구청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구민들 이익을 위해서 어찌 보면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서초구의 어떤 예산상의 큰 부담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시에서 보류된 사유 중에 또 하나는 서울시가 지금 이런 유료도로가 용마산터널이 있나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용마산터널이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물론 용마산터널하고 우면산터널하고 소위 얘기하는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강남순환도로 ······.
안종숙 의원
강남순환도로하고, 그런데 우면산터널이 그전부터 이런 민원이 발생했었고 시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보류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조례는 가능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 낸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저희가 예전부터 협의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답변한 것은 타 터널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 못해 준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답이 된 사항이라서 추진이 안 되었고요. 그 이후에 문병훈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지금 이번 조례안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저희 과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문제 부분이 최고 문제를 가중시키지 않나, 저희 반포대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도 거기 혼잡통행료 ······.
안종숙 의원
그런데 가까운 도로로 많은 돈을 내고 갈 수가 없어서 또 우회하는 차량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근거해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주민 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22조에 따라 조례로 충분히 규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일 평균 저희가 1만 2000대 곱하기 10% 대략 서초구민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서 한 10% 정도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억 8000 정도 한 8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정말 의지만 있다면 예산은 책정해 놓고 8억이든 10억이든 범위 안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이런 것들도 추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 3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서울시에 미루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한 이것도 복리증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과장 잠깐, 전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데 저는 시내 갈 때 남산1호터널 2000원 통행료가 아까워서 전철 타고 갑니다. 일단 출퇴근을 할 때 대중교통이 지금 너무 잘되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조례가 안 될 것 알면서 희망고문으로 이것 주민들에 대한 희망고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형평성으로 8억이고 9억이고 10억이고 우리 주민 예산을 들여서 일부 지역주민 통행료를 지원한다는 사실 자체가 서초구 4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그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참으로 애석하고, 그리고 서초구청에서 의지만 있으면 한다 이러는데 이것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다시 한 번 리바이벌이지만 인천공항 가는 길하고 미시령터널은 미시령터널도 우회터널이 있어요, 위에 올라가는 것. 옛날 고개로 넘어가면 돼. 가끔 저도 속초 갈 때 그냥 멋 삼아 2000원도 아깝고 그러면 우회도로 바람 쐴 겸 갈 때도 있어요, 구경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대신 인천공항 가는 데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도 해 주었는데 주민들이 부정 사용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주민들의 복지도 좋고 하지만 정말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겠다는 희망고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플래카드를 붙였어. 이렇게 해 주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이런 사례는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뭔지 고민해 보고 이게 진짜 서초주민 전체를 위한 일인지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서초주민 전체한테 물어보세요, 40만명한테. 이것 우면산터널 주민 이렇게 해서 8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면산터널이 우면동에 사시는 내곡동에 사시는 분의 전유물이 아니고 서초구민 차량 전체입니다. 이게 참 좋은 조례인데 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내년 공약으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조례인데 한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서초구민 전체입니다. 우면산이 아니고 조례 올라온 것은 좋은 조례지만 예산을 갖다가 저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1000 몇 백대 있을 때 8억이었지만 분명히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서 1만대 이상이 10%만 이용하면 8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0%만 넘어가면 160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라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은 어느 경제논리에서도 다 나와 있는 시장논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우면동에 사시는 분만 아주 특정한 것을 하시든지 그것은 의견의 요지가 있고 사례가 잘 없기 때문에 하면 강남순환도로도 늘어납니다, 분명히 왜 안 해 주느냐. 향후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국장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고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뭔가를 지원해야 주민들에게 와닿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초구민 우면동이나 내곡동 이분들에게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을 했었으나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서초구민 전체이고 공짜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감면조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플래카드 현수막을 걸었을 때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는 사실은 그런 얘기도 정말 많이 듣고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조례로 정해져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2018년 문병훈 서울시의원 등이 대대적으로 언론보도 추진했으나 첫째 비용 추계의 어려움, 두 번째 인접한 타 지역주민이나 타 유료도로와의 형평성 문제, 세 번째 다른 민자도로 감면요구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그다음에 네 번째 감면카드 부정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지금 서울시 상임위에서 보류 중에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자동 폐기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공통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도로통행료는 수익자부담 원칙이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용마터널하고 남산터널 4월 15일 제물포터널이 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서부간선도로 개통되고 차후에 동부간선도로가 순차적으로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이외에 과천-이수 간도 지금 민자사업이 제3자 공모로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나중에 우리 구민들만 생각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지만 용마터널에 있는 면목동 주민들 그다음에 서부간선도로 금천지구나 영등포지구, 다수의 그 민원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종숙의원님 조례발의에 대해서 일부는 찬성하지만 도로통행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잠시 이것은 정회를 하고 협의를 보고 하시죠? 이것을 통과시키기에는 좀 지금 현재 ······.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가 이것 주관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해서 우리 서초구하고 해서 시민단체 우리 주민들 해서 서울시에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을, 보류할 것을 ······, 보류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김성주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우리 전경희위원님이 정확하게 부결입니까, 보류입니까?
보류해서 다시 논쟁하기에는 어렵고 여기 솔직히 우리 정확하게 생각을,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부결을 하셔가지고 다시 추후에 서울시에서 오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또 올려서 또 논쟁하면 더 우리 위원들끼리 감정이 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일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나중에 그 세금 감당은. 요즘에도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 안 되면 여기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런데 김성주위원은 반대토론이고 우리 전경희위원은 보류토론을 한 것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이러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은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보류나 반대나 그 이후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할 문제는 있지요, 향후.
김성주 위원
현재는 정확하게 서울시 문병훈의원이 못 하고 있는 것,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잠깐 정회하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경희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전경희 위원
지금 다 저기 ······.
위원장 오세철
보류안 철회한다 이것이지요?
전경희 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토론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안종숙의원 ······.
김익태 위원
아니, 발의자도 토론해, 발의자도 토론하냐고?
위원장 오세철
발의자는 의결권은 있어도 ······.
안종숙 의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 않아요?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일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거수할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11시 2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안종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에게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1단계 구간 별도운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전용권을 소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강남역, 양재역, 양재시민의숲역, 청계산입구역에서 승·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이용 운임을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로써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하철 이용 운임 지원과 관련한 유사 판례로써 앞서 안건에서 살펴본 유료도로의 통행료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대한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도시 내 대중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사례로는 서울시 중구와 경기도, 강화군, 양구군 등에서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료 감면 사례는 여객선 외에는 대중교통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의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이용료 지원이거나, 저소득층 또는 학생·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 한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감면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특정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검토 사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소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본 조례안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일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교통약자 대상 대중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타 시·도 사례와는 달리 특정노선에 대해서만 운임을 지원할 경우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형평성 제기 등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아울러 내년도에 신분당선 강남∼신사 구간이 개통되면 개통 후 운임체계 및 사업자 추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되므로 운임지원에 대해 장기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분당선이 다른 지하철 노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높아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신분당선이 서초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므로 다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와의 보편적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것도 조례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복리후생으로 어떤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감면대상을 증명하는 전용권 소지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발급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된다면 하고 계신지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질의 사항을 ······.
김성주 위원
감면대상 증명하는 전용권을 발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서초구민이 여기 이용객만 해야 되겠지만 이용객들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권을 발급해주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그 확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부정사용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면제 공짜가 되면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슈퍼도 말씀드렸지만 라면을 판다면 불어나듯이 조금 전에 제가 주변에 교통전문가가 있어가지고 통행료도 아까 말씀, 그 부분에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전체 자치구에서 이런 사례를 교통요금을 지원해주는 사례가 비용이 비싸다고 해서 잘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내셨는데 아직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통이 상당히 대중교통도 많이 편리해지고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지원을 해서 복리후생을 높일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상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아까 통행료와 동일하게 비용이 이것이 공짜가 되면 비용이 1000원씩 줄어들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다 아는 분, 서초구에 사는 분들은 계속 전용권을 발급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부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정확하게 실행이 된다면 정확히 그 사람이 서초구에 사는 사람이 발급받았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 놓고 해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보았을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분당선 관련되어서도 이런 정확하게 저희 구민인지 그리고 구민이 얼마나 또 이용을 하는지 이런 추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청계산입구 구간까지 저희 나름 추계를 한 부분이 수송 인원의 한 20% 정도 해서 추계를 하니까 5억 2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신분당선 관련돼서 최고 난해한 부분이 구간별로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환승 관련된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카드로 가지고 일반교통카드로 대체로 다 요즘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을 다하는 입장인데 환승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구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강남에서 신사역까지 연장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도 또 사업주체가 또 틀리기 때문에 이 정산 부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초구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 추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에 서초구민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청계산에 사용 문제, 제가 청계산을 한번 이용해 보면 한번 이용할 때 1250원인가 한 구간밖에 이용 안 하는데 돈이 뭐 2500원인가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안에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정말 한 코스 두 코스 밖에 안 오는데 비용을 갖다 내고 있고, 이분들에게 내가 지원하는 것은 보았지만 서초구민 전체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구가 43만이 되는데 우리 65세 노인인구들이 다 공짜가 되니까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수백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듯이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또 공짜가 되면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고려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저는 청계산에서 사시는 분들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도로가 밑에 통과되어서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한 코스 오고 두 코스 오고 비용이 비싼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서초구민 43만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우리 이 부분에 이용 감당을 갖다가 우리 구민의 세비로 할 수 있느냐, 충분히 세금 걷으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세금을 다 쓴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모든 큰 정책은 꼭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큰 정책이 오면 주민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여쭈어보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도 중요하고 위원님들이 다 지역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보편적 지원으로 해서 사회보장 차원이 많은 것 같은데 일일이 승차하고 하차하고 횟수를 해서 카운팅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또 부정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적발해 내기가 사실 우리 현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청계산 입구나 매헌역, 양재하고 강남역 같으면 우리 구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남 주민도 있게 되고 거꾸로 일부 지역 사람들만 혜택을 본다고 하면 왜 그쪽 사람들만 혜택을 보냐, 차라리 청계산역 생겨서 지가상승이라든지 다른 혜택이 더 많은데 그것하고 또 이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냐 그것을 떠나서 첫 번째 우리 행정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종숙의원님께서 같은 지역구의원님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귀담아주신 조례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깊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우의원께서도 신분당선 관련된 어떤 내곡동 주민들의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내주신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조례가 되려면 현재 지금 이러한 유사한 조례들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5페이지에 연번 1번과 2번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연흥면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여객선이 지금 대중교통인가요? 대중교통 아닙니다, 여객선은.
그러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교통 시설과 관련된 이용료 지원 조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 국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버스, 지하철, 철도 등으로 운송수단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2개 1번, 2번 연번에 나와 있는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가지고 유사한 조례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통과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선이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닙니다. 명확하게 아니라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례를 지금 검토를 하셨을 때 일단 부적합한 어떤 부분으로 판단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우면산 통행료 감면 조례와 마찬가지로 신분당선 요금과 관련된 부분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요금감면에 대한 인하 요청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 국내 최초로 관련된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생기게 되는데 저희 맞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자치구에 알아본 결과로 지금 거의 대중교통 지원 관련되어서는 일부 저소득층 내지는 청소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교통카드식으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조례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 전체에 지원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민들께서 여러 바람을 우리 안종숙의원님과 동료의원이신 김정우의원님께 전해 들었다는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412버스에 대한 노선도 최근 협상 진행 결과에 따라서 연장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앞으로 양방향 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우안도로에 대한 조속한 개통도 주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신분당선 요금감면과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요구하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명쾌하게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관련되어서 우면동 지역에 3412번 같은 경우도 한 4, 5년 전부터 거기에 장거리 운행을 통해서 단축을 시킨다는 것을 계속 막아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사실 분위기가 어떻게 기사분들 피로도라든지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의 때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나름 시에 계속 방문해서 어필하고 있고 그리고 시의원님들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또 서울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한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위례-과천선 철도관계도 지금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과천 관계자들하고도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쉽게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금자리가 들어오면서 양재동, 우면동지구에 주민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준 입장인데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국토부 관계자들하고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어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만나 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요금감면추진위원단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발의한 의원한테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오세철
토론할 때 하시지요.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미 이 조례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조례를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초구민의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아마 유사 이래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선이 배로 운영하는 경우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면서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가 현재 정부의 대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서초구민들이 이것을 지원 받게 된다 오히려 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않을까,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세금감면을 서초구민이 받고 나서 저 전화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서초구는 그렇게 돈 받아서 좋겠다, 실질적으로 전문들한테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카톡에 올라오고 그렇듯이 이것도 서초구는 한 노선이지만 교통비까지 지원해 주느냐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돈이 많으냐,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특정인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조례는 좋습니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고 담당부서에서 부동의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을 갖다가 무조건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좋은 취지라고 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토론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또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도 말씀 들어보고 차분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다가 플래카드 붙이셨어요, 조례 발의했다고. 세상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됐을 때 제가 그런 것을 붙이는 것 그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조례가 발의됐다고 해서 축하한다고 해서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플래카드 붙이는 것 주민들한테 희망고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
전경희 위원
무슨 차원이라고 하셨는지 제가 ······.
김정우 의원
주민들에게 이 조례가 발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저희가 보도자료도 똑같이 냈거든요. 보도자료도 기사화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경희 위원
제가 항의 전화를 2통 받았거든요. 세상에 저런 현수막이 붙는 것이 맞냐고요. 여기 의장님 하셨던 분이 전화 와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저런 플래카드를 저런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이 사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냐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더니 또 한 분이 의원 출신이 세상에 나는 의원을 아무리 했어도 저런 플래카드 처음 봤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분당선 타시는 분들이 정말 저도 어쩌다 한 번 타면 너무 비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강남역까지 갈 때 빨리 가고 싶을 때는 택시 타는 것보다 신분당선 타고 얼른 가는 것이 좋아.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 너무 비싸서 안 타, 안 타고 건너가서 뛰어가서 마을버스를 타든지 버스를 타. 왜냐,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요. 그런데 아까 김성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진짜 조례 취지로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기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정말 그러면 이것은 맨날 신분당선 타시는 분들은 정말 지원해 주면 엄청 좋아,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조례 발의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했다고 써 붙이는 것이 우리 그런 것은 진짜 이것 쇼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플래카드 게첩 관계는 ······.
김정우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고 의정활동의 홍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하셔도 좋은데 그런 것은 우리 조금 서로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그만하시지요. 플래카드 게첩은 본 조례 내용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발언을 하시려면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 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이것 사업자가 같습니까, 다 구간별로?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구간별로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지금 강남에서 정자까지 그다음에 정자에서 광교까지 사업주체가 틀리고 그다음에 강남에서 내년에 신설하는 연장되는 부분 신사까지도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면을 해 준다 그러면 구간별로 사업자가 틀린데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인데요.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자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론 때 하라고 말씀하셔서 ······.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의원 ······.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먼저 신분당선 운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해 주시고 이렇게 논의할 수 있게 해 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서 나온 질의와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과 제 의견 등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청소년 요금에 대한 부정사용이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요금 사용하다가 졸업해서도 나이가 차서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단 시민의식에 맡기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불시 검사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은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업체에서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른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었는데 이 신분당선 요금이 과도하게 비쌉니다. 다른 민자 노선에 비해서 이런 과도한 요금은 없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9호선도 요금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이 재구조화를 해서 거기도 운영사업자가 달라요. 그런데 재구조화를 해서 통상적인 대중교통 요금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운영사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산이 어렵다는 것은 사업자와 저희가 면담해 봤는데 면담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중교통 지하철이 서울교통공사와 철도청 그리고 여러 개의 민자사업자가 얽혀 있는데 이것은 통합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요금 관할에 대해서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노선은 광역철도 구간이라 국토부 관할입니다. 서울시 소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이 1일 평균 2만 1484명인데 저희가 서초구민을 20%로 추산하면 한 8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추산이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모든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의지만 있다고 하면 저는 8억원 정도면 저희 서초구 재정에 큰 부담은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과소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평일만 할인한다든지 시간대로 출퇴근시간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등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서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공론화 자리에 공론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토론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조금 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출퇴근에 사용한다, 평일만 사용한다 이런 모든 조례가 올라오면 일이 진행이 될 때 그 이후에 이익을 판가름하고 일을 보는 데에 있어서 소모적인 인력도 다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를 할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값이 하나 올라가면 60가지의 제반 여건이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가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단순하게 금액만 지원하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나와서 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것, 범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오늘 아, 이게 항상 공짜고 지원이 되면 분명히 많이 늘어납니다. 조기 소진되면 아, 서초구에서 지원하다가 또 지원하지 않느냐? 더 민원 요소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또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위원들의 좀 깊이 있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참 좋은 내용이지만 아직은 좀 더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되는 것이고 좀 지하철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분명히 민자로 공사가 되면 어디든지 금액이 비싼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위원들의 어떤 표결로 가든지 전체적으로 또 양보를 하시든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김정우의원 대표발의)
14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과 박지남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재난 등으로 인하여 구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서초구 차원에서 구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이란 재난 발생 등의 경우 서초구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에 따라 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서초구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로써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할 의무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호 (다)목 내지 제4호 (하)목에 규정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또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급은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공고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재난기본소득은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금액을 모두 소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급방법을 지역화폐로 한정하기보다는 경기도 사례와 같이 신용카드·선불카드 등을 포함하는 것이 정책의 합리성 제고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라는 추가적인 지급 제외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기본소득”의 5가지 요건 중 보편성, 무조건성에 저촉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상기 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 구청장은 서초구 기본소득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관 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구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여부 및 재원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 추진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초구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소득’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이라는 중의적 표현의 적정성 여부,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의 다양화 방안, 지급 제외 대상의 적정성 여부, 서초구 기본소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의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조례라서 여하튼 또 우리 의원이 좋은 조례 발의했기 때문에 또 좋은 조례인 만큼 질의할 것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도 어떤 재난기금을 많이 지원을 했고 보편적으로 선별적으로도 지급을 하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다 보시면 30만원에서 50만원 중위소득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제일 아래에 보니까 지금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우리 인구 42만 5000명으로 치면 425억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정된 재원이 저희들한테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라서 425억원이라는 재원은 굉장히 큰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작년에 예산규모를 보면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280억이라는 큰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잔고는 112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돈이 나간다면 저희들이 재원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주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국에서나 우리 구청의 형편상으로는 이 금액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보니까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가구당 30만원, 50만원 지급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중위소득은 우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되십니까? 서초구에.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지금 작년 말로는 42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서초구 주민은 거의 중위소득에 다 들어간다고 보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그것을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성주 위원
혹시 뒤에 부서 팀장님들 지원되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중위소득 100%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만 358가구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이 정도의 분들이 정말 어렵다,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지원이라고 할까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10만원이지만 거의 현금성 지급인데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결국은 재원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담당 의원님도 올리시고 발의를 하면서도 서초구의 아마 재난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한번 판단을 했을 것인데 우리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어떤 방향은 혹시 있으신지 한번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인당 10만원, 가구당 얼마 이렇게 특정하려는 의도는 없었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급근거가 마련되면 우리 재정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지급해야 될 것이냐는 추후에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1인당 5만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작년에 경기도가 도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경기도 광주시는 도차원의 재난지원금 외에 올해 지난 3월달이었습니다.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랑 인구가 비슷해요. 40만명 조금 넘고요. 그래서 4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뭐, 경기도 광주시가 서초구에 비해서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례명이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형식에 따라서 명칭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한 어떤 함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열려 있다 어쨌든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동일한데 이것이 재난기본소득이랄지 재난지원금이랄지 명칭에는 제가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서 정한다,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다소 유감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찌되었든 방향성에 대한 얘기이고 이것이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당연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는 어떤 형식적인 기구가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지 못했다라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놓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이 조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재원인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조례는 지급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향후에 코로나 재난상황 극복과 또 우리 구의 재정상황 또 구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설명이 좋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모든 위원회는 다 만들어지는 건데 위원회도 만들어지는 요소가 현재 조금 아직 어떤 좀 두리뭉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상당히 협의할 의지도 많이 남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재원에 대해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독특한 조례부터 시작해서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부분도 서초구만의 차별화된 어떤 지금 조례근거를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요즈음에 서초구가 외부에 나가면 참 튄다, 최초다 이런 부분도 많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좀 더 전문적인 말씀을 듣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담당 부서에서 올릴 때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주는 것이 제가 조례 올라올 때 늘 말씀드립니다. 올리고 나면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월요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의견은 10만원이면 425억이고 5만원이면 21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초구에서 조금 재정여력이 좋다고 해서 지불한다면 타 구라든지 전체적인 확산 우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우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은 우리 구민들을 사랑하고 어떤 편의를 위한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김성주위원님 말씀처럼 재원부담에 대한 우려가 먼저 제일 큰 것 같고요.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보편적 재난기금을 지급할 때는 국비라든지 국가재난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우리가 구비 가지고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은 선별적 지원으로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작년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월 17일 개정이 되어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편적이 아닌 선별적 지원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또 저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초구 재난기본소득 등 지급 조례안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좋은 조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재정 확보하는 문제에서부터 해서 과연 보편적으로 모든 서초구민들께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선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도 다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지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면들도 있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깊은 공감을 하지만 구민들과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구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면 총 예산이 얼마 필요해요?
위원장 오세철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안전도시과장 박판서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말 42만 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425억입니다.
전경희 위원
425억원 자, 그러면 10만원씩 지금 우리가 준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 지원대책 거의 다 수립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금년도에도 다. 금년도에 지원하는 대책 다 수립되고 있는 거냐고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예,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소상공인이나 이런 영세업자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다 수립되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과에서 계속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만약에 우리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우리 서초 주민들한테 10만원씩 주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얼마나 보탬이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한번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보편적 지급도 해 보았고 선별적 지원도 여러 가지 시도해서 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합금지랄지 그다음에 영업을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이 직접적인 어떤 보상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만원을 주어서 가계 보탬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하찮은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는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입니다.
과장님,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425억원이고 5만원이라고 할 때 210억원 정도가 듭니다. 이런 조례를 올리실 때는 상당히 어떤 우리 구청의 지금 현재 재정적인 여력의 돈을 보면 여윳돈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느니 공무원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서초구에서 큰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또 주민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만나거나 해서 직접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대변하는 것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절대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꼭 주민의 생각을 담당부서에서는 아마 여기 소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회도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의견을 갖다가 정확하게 피력해 주면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우리 구민들이 10만원을 받아서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배급 주냐 하는 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꼭 10만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담당부서에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꼭 이런 조례가 시작이 될 때는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알아보고 올려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일을 집행하는 부서 아닙니까, 이게? 집행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수립이 정확히 서야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주민의 편이다 하는 주민이 세금이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청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어떤 세금 부분도 많은 혼란스러운 것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이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의견이 나올 때는 주민에게 어떤 공론화를 시키는 것보다 조금 전문기관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데이터적인 것이 나와서 이 부분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니면 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이해도 쉽고 사실 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대단히 지금 같은 의원이 이 조례를 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좋으면서도 참 난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김성주위원 질의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조례 자체가 재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조례에 대한 답변을 저희들이 정의하기 이전에 이런 절차적인 행정을 시행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김성주위원님께서 이런 조례가 있을 때는 10만원을 받았을 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것 좀 한번 해 봤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번에 우리 시장선거 할 때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10만원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택을 안 했잖아, 그렇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를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
김성주 위원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찬반토론을 정확히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4시 35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수판 설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서초구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건물 등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와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을 ‘저지대 지하주택’뿐만 아니라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전체로 확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자치구는 지하주택에 한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과 같이 지원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부시, 창원시, 충주시 등 총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지원기준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공동주택은 200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지원기준을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포함되어 운용상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종류와 면적 등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소관 부서인 물관리과에서는 현재까지 차수판이 미설치된 가구가 38%에 달하고 있어 단독 및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지상 거주 및 비거주 주택으로의 지원대상 확대는 지하주택에 대한 지원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시기 적절하다. 아울러 신규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지원하는 것보다 기존 시행 중인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설치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와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 시 설치비 50%, 신규 조례 제정 시 설치비 100% 구비 예산으로 지원함에 따라 재정부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현행 저지대 지하주택에 한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까지 확대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서초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지하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지원과 달리 사업비 전액을 구비를 통한 재원조달이 요구되므로 적절한 사업규모 산정 및 추경 편성 등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도 상당히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또 재정적 접근이 필요한 걸로도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침수방지시설이 지금 우리 38% 정도 안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최근 우리가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게 2011년도 7월달에 아마 저희 서초구에 비가 대단히 많이 와서 그때 하수 처리 관리도 안 되고 그때 우면산 산사태도 났고 그 이후로는 아마 하수관이라든지 전면적으로 어떤 청소라든지 관리가 되면서 최근 들어 물난리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치하기 이전에 최근 들어서 물난리 났다는 보고 사례가 최근 몇 년에 좀 있습니까, 지하에 비로 인해서?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후 침수 난 집은 없고요. 개인 하수관이 비가 올 때 역류된 집 그게 수방기간마다 한 두세 건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때 이후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전에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날 뻔하다가 아마 좀 큰 이후로 제가 2011년도에 그 현장에 있었고 지하에 물난리가 나고 지대가 좀 낮은 곳 우리 같으면 무지개아파트라든지 이쪽 강남사거리 이면에 좀 지하에 물난리가 나고 특히 서초구가 또 산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약간 높은 지역은 방배동이라든지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강남대로변의 일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찾는다고 그러면 서초구가 진짜 강남 일대라든지 대지가 낮은 데만 찾으면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물관리과장 김세율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의 지형이 강남 쪽하고 동작 쪽에서 이렇게 물이 모이는 지형입니다.
김성주 위원
예, 맞습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 지하, 지상 이런 구분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게 운영하는 부분이나 예산 확보 부분이나 또는 시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운영은 현재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가지고 지하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침수방지시설 이 지원 조례를 하면 2개의 조례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랑 우리랑 현재 50 대 50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전액 구비를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8% 한 1700가구 정도 아직 미설치한 가구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때쯤에 검토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대부분이 제가 흔히 볼 수 있는 설치가 되었다고도 제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이 홍수라든지 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데는 많이 설치가 되었고 그 부분 전체를 갖다가 설치해 주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것도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고 담당부서에, 주민들에게 해 주면 다 좋겠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견의 여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참 어려운 곤란을 겪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유역분리공사 언제 끝납니까? 올여름에는 침수 안 할 수 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올여름에는 사용할 계획이고요. 실 준공은 내년 2월입니다.
전경희 위원
일단 올여름에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통수를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큰 홍수 난 이후에 그 당시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계속 차수판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엄청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는 왜 설치가 안 되는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물관리과장 김세율
현재 38% 정도 남은 게 현실적으로 차수판 설치가 지하주택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하에는 대체적으로 다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하고 또 세입자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집주인들은 어떤 분은 가끔 차수판 이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집이 침수되는 집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꺼리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그때 2012년도 그 당시에는 거의 안 한다고 하는데도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강권하다시피 해서 그 당시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게 차수판을 설치하면 확실히 그 물 들어오는 것은 막아집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차수판의 성격이 지하 들어가는 입구를 막는 차수판이 있고 지하 문 앞에 설치하는 차수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에 설치하는 차수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로 들어가 방에 들어가면 현관에 물 올라오는 현관, 욕실, 화장실 바닥에서 이렇게 역류되는 물 그 물을 막는 역지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주로 살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은 건물주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설치를 권해야 하지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게 차수판을 해 줄 만약에 대상 집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의 물관리과가 가서 권유를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현재 매년 한 150가구 정도 설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남은 게 한 1700가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할 때는 시비 50%, 구비 50%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대상자는 지금 정해져서 예산이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저희 올해도 서울시 2억 확보했고요. 그 배정까지 받았습니다. 저희도 2억 확보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이것 지금 사실은 저는 조례 알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이런 모든 주관을 하고 예산집행을 하고 계획을 짭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어렵다고 못한다고 하는데 의원이라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찬성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회를 하시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다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진행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우의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우수 안전 조례를 선정했습니다. 세 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부산 동래구에서 제정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중에 하나로 선정됐고요. 이 내용을 보면 부산에 2014년에 큰비가 와서 저희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물난리 못지않은 그런 비 피해가 있어서 피해액이 약 300억원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해에 이 조례가 제정돼서 ’15년부터 매년 차수판을 설치해서 584개소를 설치했고 예산은 비용은 5억 3700만원, 한 군데당 평균 한 1000만원 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보면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는 300만원이고 공동주택은 2000만원이니까 평균 1000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14년 물난리 이후에 5년간 계속 차수판 설치를 했고요. 작년 여름에 큰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차수판 설치된 곳에서는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차수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306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랑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존재하지만 이것은 관내 지하주택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에는 소규모 상가와 단독주택 등에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2011년도 물난리 때 서초2동에 그때 지하상가가 많았어요. 거기랑 진흥아파트 쪽에 지하, 주상복합 주차장에 굉장히 물난리가 많았죠. 그래서 제 지역구가 사실 풍수해에 되게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저류조도 생기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어서 많이 그 이후로는 없었지만 사실 이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큰비가 안 왔지만 사실 곧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또 풍수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부서 의견이 그럴 수 있는데 이 예산 자체는 매년 12억 정도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저희가 편성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고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재난은 제일 중요한 게 침수 이것을 설치하느냐의 문제보다는 하수관의 어떤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미 한강변의 물의 썰물이라든지 밀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한다고 해서 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가 다 가 봤는데 조금은 이게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비가 왔을 때 재난적인 하수의 흐름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 제반 여건을 해결해 주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실질적으로 이것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설치하는 비용 대비해서 효과는 제가 보니까 조금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기상예보에 맞춰서 이미 하수관 관리라든지 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는 게 더 낫고 이미 2012년도에도 ’11년도 사고가 났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런 하수관의 문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문제된 게 훨씬 담당 그 당시 총 관리자가 바뀌면서 부서 이전이 되면서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는 제가 그게 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구를 꼭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위원들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검토의견서에 보면 입법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보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또 만들어질 때는 이게 추후 행정 운영의 혼란, 예산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비 50%, 구비 50%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 100%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이 발의를 하실 때 의원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서를 만들기 전에 한 번 의원님하고 상의는 했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렇게 상충돼서 제가 이것 행정상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꼭 차수판이 설치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때 홍수 크게 났을 때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 차수판 설치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엄청 설득해서 이것을 정말 과다할 정도로 그때 아주 차수판 몇 개 설치하는지 매달 실적까지 집계하면서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래서 이 차수판이 어떤지는 제가 행정직이지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한강유역분리공사가 되면 지금 강남역이 침수가 되는 이유는 강남 쪽의 물 우리 서초 쪽의 물 그쪽 지대가 낮으니까 모아지니까 이게 지금 자꾸 홍수가 났었는데, 올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하면 이것은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차수판 설치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성보다는 이 조례는 아까 주관과에서 의견을 주신 두 개의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조례를 두 개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것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공간의 확대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하주택의 침수가 노면수 같은 게 지하로 이렇게 흘러들어간다든지 그다음에 노면수가 창문을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그 창문이나 그 현관문 앞에 설치하는 게 현재의 차수판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는 이미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것 공간을 다시 확대를 하면 그럼 결국은 1층을 차수판을 만드는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층은 사실 물이 침수되려면 허리높이 정도 가야 어쨌든 침수되는 개념인데요. 이 침수의 개념을 넘어서서 자연재난의 개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연재난의 개념은 「자연재해대책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또 일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전에는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괄식으로 해 놓았는데 서울시에서 구호 계정이 자금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그 속에 하천재해 위험지구 그다음에 내수재해 위험지구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침수는 외수침수가 있고 내수침수가 있습니다. 외수침수라는 것은 하천 범람에 의한 그런 침수들이고 내수침수는 우리 강남역이나 방배, 사당 이 3개 지역이 해당되고 외수침수는 하천 5개 지역 양재천, 여의천, 반포천 뭐 이렇게 지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지구지정으로 돼 있으면 구 자금 구 계정에 대한 사용 용도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조례가 상존하게 되면 구민들도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재해기금을 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재해예방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정우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재해예방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 조례가 지금 상충된다라는 표현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지금 기존 조례와 기존 사업은 지하주택에만 국한된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뭐 시비 매칭된 사업으로만 추진하기보다도 여기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상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취약지구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 구비를 투입하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뭐 상충된다는 등 중복된다는 등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에 존중하고요. 하지만 제가 발의했던 취지는 소규모 상가, 지하상가 같은 데가 실제로 피해가 많았어요. 저희 서초2동에 무지개상가도 그랬고 방배동 쪽에도 지하상가가 많고요. 마트들이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작으나마 좀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발의한 것이니까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발의하신 김정우의원님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국장님도 아까 예방차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발의하신 의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비가 올 때 차수판 미설치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이 300건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금 서울시 50% 뭐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하고 믿고 그쪽으로 그 매칭사업만 그렇게 의존을 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면산 산사태 때 어마어마하게 뭐 현장도 많이도 가보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필요 없는 차수판조차도 설치를 많이 해줬어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분은 ‘아니 우리 필요도 없는데 이런 걸 해 줬다’라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미설치된 가구가 약 38%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비가 왔을 시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이것 실천적으로 좀 보여달라는 그런 질의로 이해됩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재해가 난 이후에 복구비용을 갖다가 기금으로 해놓은 용도도 있지만 사전예방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안골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방배라든지 일반사업도 있지만 기금으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지하침수 방지사업 이런 것들이 서울시 예산 중에 보통 1위에서 3위 정도 높은 정도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관리과장 뭐 자화자찬 같지만 굉장히 서울시하고 많이 다니면서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도 하고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가져오고 있고 이것 사업도 한꺼번에 다 하면 좋지만은 예산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느 정도 분배해서 주지만 그중에서도 서초에서 예산은 상당부분 많이 가지고 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종숙 위원
비가 아주 우리가 정말 재난으로 선포될 정도의 큰비 옛날에 뭐 우면산 산사태처럼 그런 것을 제외한,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사실은 우리 김정우의원님 지역은 진짜 좀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양재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비 조금만 오면 넘쳐서 항상 거기에 대해 제반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방차원 그리고 차수판을 설치했을 시에 분명히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차수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침수방수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굳이 이렇게 부동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조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하고 재정부담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가 나중에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추가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예, 답변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말고 한 10개 정도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서초만 이것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이 생긴다면 구 조례가 있으니까 구 예산으로 해라, 이래 버리면 별 대응할 논리가 빈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침수방지시설 38% 남아 있지만 여기에 온전히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이것 차후에 또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들이 부동의했지 전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 안 된 아까 38%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안종숙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다 설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물이 금방 차고 피해를 계속 입었던 그런 세대들은 거의 다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큰비가 안 오면 뭐 이 정도이면 견딜 수 있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 게첩이라든지 안내를 통해서 조금씩 해나가면 지금도 1년에 한 150, 200가구 정도 하고 있는데 한 5년, 10년이면 좀 남아있더라도 대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기타 침수방지사업들을 또 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공적 부분은 또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서초지역에 ’81년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줄곧 살고 있는데요. ’81년도 이후에 서초구에 크고 작은 폭우가 있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 우면산 산사태 났을 때 피해가 가장 컸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남태령 전원마을, 우면동 또 방배천로 일대, 또 방배3동, 양재동 이쪽 우면산을 인접한 동은 큰 피해를 봤죠. 지금 차수판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차수판이 그 이전에는 차수판이 뭔지도 몰랐어요, 구청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고. 방배동 어느 주민이 그것을 제안해서 차수판을 설치하게 됐어요, 역사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차수판이 완벽하게 피해를 막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이는 효과는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당시 주민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 구비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여기 재난지구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풍부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요구하는 집마다 다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례를 보고 38%가 미설치되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피해본 집은 다 봐서 다 해주었는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8%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피해를 큰 물난리 때 피해를 봤던 집들은 다 이미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뭐, 꼭 필요한 집은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도 지금 꼭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이것 지금 그러면 내가 차수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 못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침수, 그런데 개인이 느끼는 침수하고 그 수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설치를 권하는데 개인은 ‘아니 우리 집에 비도 많이 안 오는데 굳이’ 여기에서 갭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좀 더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혹시 모를 비에 대비하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보면 2012년도에도 차수판 설치할 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 하시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 말씀처럼 38%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 아주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우리 조례가 있으면 너희들 조례 있으니까 너희 돈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 예산을 2억 확보했고 우리 구에서도 2억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4억을 가지고 올해 사업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세율
저희가 4억 가지고 매년 계속 금액은 변동이 거의 없고요. 매년 해마다 4억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
물관리과장 김세율
150가구 남짓 정도 ······.
장옥준 위원
150가구 정도 하는데, 그런데 다들 이렇게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150가구 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맞아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것이 본인 주택에 설치하려면 그 가이드 같은 데다가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주택을 손상이 조금, 손상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주민의 동의를 받습니다.
장옥준 위원
자, 잠깐만요. 아니 물론 동의를 받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세대 했습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전년도에는 109세대 만들었고요. 2019년도에는 246가구, 2018년에는 162가구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장옥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150가구 한다고 보니까 5년이 넘을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물관리과장 김세율
예.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것도 이상하다. 150가구 ······.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 위원
38% 안 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다 동의 안 한다고 그러고 매년마다 150가구 정도 하고 이것은 좀 뭐가 안 맞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예산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말이지 ······.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실 일 있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릴까 해서 제가 건의드렸고요. 제가 시에서 직접 수방담당을 만 3년 동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수세대가 4508가구 나오는 것이 이때까지 침수한 것도 1억을 가지고 토털 계산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남아 있는 38%가 그 이전에 하수관로 개량이라든지 침수방지시설 같은 것을 설치했기 때문에 일부분 많이 해소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수판이나 역지변이나 그다음에 침수 경보기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1년 이후에 많은 침수방지 사업들이 있었고 서울시에서 한 2조원 정도 이상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38%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를 해서 침수에 대한 정책을 집행계획을 전부 재수립하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2억, 2억 잡혀 있는 것이 모두가 차수판 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지금 역지변하고 차수판 설치하는 것이 2억, 2억 해서 ······.
안종숙 위원
차수판 순전히 설치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예, 그 외에 지금 원래 기금으로 38억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앞뒤 설명이 안 맞다는 것이지. 뭐 그러면 주민동의 안 하는데 억지로 매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지만 필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 가지고 침수방지 시설을 좀 설치해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물관리과장이 이야기했지만 대문 양옆으로 ㄷ자의 고리를 만들어주어야 차수판을 낄 수가 있는데 그런 시설 자체를 꺼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좀 일부분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매년 4억씩 그렇게 잡아서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물관리과장 김세율
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은 발주할 때 낙찰차액 그것 말고는 불용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오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도시과장 박판서 물관리과장 김세율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주차관리과장 박형태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출석사무과직원(3명)
최원준 고광민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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