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5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0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4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21년도 기정예산에서 0.34% 증가한 385억 9167만원입니다.
증가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으로 ’21년도 기정예산 26억 271만원에서 4.99% 증가한 27억 3271만원으로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보조금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민생대책 지원 일환으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서초구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운수업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구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내부유보금) 68억 1550만원을 삭감하여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과의 내부유보금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액을 내부유보금으로 72억 2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에 따른 서초구 부담분 확보를 위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8억 1550만원을 감액한 4억 78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의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운수업체 지원” 1억 3000만원은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관내 13개 마을버스운수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유지를 통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 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운수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민생경제 피해 누적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관련 서초구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도 이 자리에 저는 함께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세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법」 예산규모를 얘기하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사라든지 그런 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1억 3000만원이 정해졌는지 담당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소에도 적자 차량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코로나19로 해서 마을버스업체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관련 규모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규모보다 훨씬 초과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어서 일방적으로 자치구에 피해 금액에 대해서 30%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타 자치구보다 훨씬 마을버스업체가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예산규모가 크게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적자 규모에 대해서 30%가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할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약 5억 200만원, 5억 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하라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류가 된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19 관계로 장기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업체에서 기존에 수익보다 다 적자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률이 거의 21%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버스 이용 내지는 적자상황이 26%가 적자로 해서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사들 월급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지 운행에 대한 감차라든지 그리고 진짜 어려운 부분에는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들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시 민생대책 관련되어서 회의를 하면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5000억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회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한 3000억 정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2000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중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업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시에서 협의가 되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일단 여기에 13개 업체가 있는데 마을버스도 아마 잘 되는 버스가 있고 운행이 또 안 되는 버스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이 금액이 내려온 것은 저희가 따라줄 수 있다고 보지만 업체의 지금 사항이라든지 13개 운송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잘 되는 업체가 버스 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셨는지 또 지금 운영이 아예 안 된다면 얼마나 규모가 큰 것인지 사실 이 마을버스는 조금 마을에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에 교통편의가 안 좋은 부분에 운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도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교통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피해 금액의 부분에서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업체별로 분석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오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이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는 버스 운송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런데 지금 기존에 겉으로 보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면동 들어가는 18번이라든지 18-1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승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기존에 평상시 수익에 비하면 많이 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 회사는 아직까지 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영상황에서 코로나 관계 때문에 충분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지금 지원하는데 버스운송업체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업체하고 선별적으로 핀셋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보다는 운송업체 운영실적을 보고 매출액이라든지 운영상황을 보고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제 질의가 끝나면 총괄질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료 파악이 되신다면 상세하게 파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생경제 대책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마을버스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승객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공동적으로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체마다 약간 적자폭의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적자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공동으로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공통적으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타 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업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 합의된 사항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서 요즘에 어떤, 그러니까 운송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사항을 깨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되기 전에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나올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어야 되고 그 부분에서는 합의된 것을 깨라는 것보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도 사실은 영업 손해가 많은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지만 정부에서도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고 서울시에서도 추가로 가산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각각의 차이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을버스업체가 적자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1개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그렇게 합의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보편적 복지에서 왜 그렇게 지원하느냐 하면 파악을 하고 소요 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체가 서울시에 몇 십만개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파악하는데 소요 인력이 더 많이 들지만 운송업체는 서초구가 13개입니다. 소상공인은 서초구에 여기에 10만개 가까이 될 것인데 그 파악하느니 인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13개이기 때문에 소량입니다, 소량. 이것을 매출액을 파악하고 운영이 잘 되는지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하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어쨌든 예산을 지급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것을 알아야지 어느 마을버스업체가 많이 어렵고 이게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운행중단까지도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업체별 자료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저희가 해 주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운행중단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 구 자체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사실은 어려운 서민들의 마을버스는 특히 발인데 여러 가지 환승을 하네 마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참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 내에서 마을버스 관련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조례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업체현황별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물론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전반적인 저희한테 구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한도 없지만 지원하는 부분도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호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30% 지원해라 이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
안종숙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서초구가 타 구에 비해서 마을버스업체가 좀 많이 존재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서울시에 물론 서울시에서 할 일이 거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마을버스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많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물론 저희가 나름 버스업체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한 그런 입장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 늘 업체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해주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경정 이렇게 4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예비비로 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예비비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집행내역은?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굳이 이번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을 집행을 했어야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예비비를 특별하게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드린 금액이 68억 1500 정도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비비랑 재난예비비 가지고는 일단 예산 총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또 지금 ······.
안종숙 위원
지금 일반예비비가 얼마이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일반예비비가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예비비가 한 25억 정도 되어서 합치면 한 58억 정도 됩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럼 33억 하고 25억을 다 지출을 이번에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아닙니다. 이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예비비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예비비로 보존을 하고요. 내부유보금만 활용을 해서 이것은 추경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전혀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말씀드린 대로 ······.
안종숙 위원
일반예비비에서도 좀 지출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비비에서 뭐 지출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총액이 부족하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또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지출이 가능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면 ······.
안종숙 위원
굳이 내부유보금은 나중에 좀 정말로 더 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내부유보금을 지출을 해야 되지 않나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일반예비비나 재해재난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할 수 있지만 ······.
안종숙 위원
추가경정 예산이, 추경이 뭡니까, 긴급할 때 지출하라고 있는 것이 추경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 사전에 또 제출을 하고 심사를 하고 다시 의결과정을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한 예비비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긴급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 말씀은 내부유보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내부 ······.
안종숙 위원
저는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굳이 저희가 본예산에서 내부유보금으로 놔둔 이 내부유보금을 지금 1차 추경에 굳이 집행을 했어야 됐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는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부유보금은 역시 추경을 통해서 이번에 편성을 해서 코로나 긴급상황에 대비한 민생경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그러면 예비비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왜 편성을 해 놓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로 계속된 위기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저희가 예비비로 활용할 내용이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때 내부유보금 쓰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때 내부유보금을 쓰기 위해서는 또다시 추경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이 끝인가요, 이번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2차 추경은 뭐 결산 추경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이후에 또 어떤 유사한 비상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비비는 일정액을 확보해 두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내부유보금도 마찬가지 예비비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그러나 추경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추경이 지금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7월이나 8월 2차 추경이 끝난 이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
안종숙 위원
일반예비비나 목적예비비를 전혀 지금 지출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지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최대한 ······.
안종숙 위원
내부유보금을 마음대로 그냥 막 갖다 써도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적립을 하고 ······.
위원장 오세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그만 두세요. 왜냐하면 안종숙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옳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야지, 맨날 똑같은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그 부분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에 예비비가 33억이 있고 재해재난특별예비비가 또 25억이 있으니까 그것 먼저 지출하고 이것 내부유보금을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위원님 ······.
위원장 오세철
우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시고 수긍을 해 주셔야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물론 그것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우리 김성주위원님하고 안종숙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13개 업체가 있잖아요. 마을버스 13개 업체 수익 나는 그 수지타산 결산 같은 것 받은 것 있어요? 그것을 지금 궁금해 하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최종배위원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체의 예산회계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지원한 바가 ······.
위원장 오세철
아니, 받은 것이 있다 없다 그것만 이야기하시면 되지. 있으면 그 자료 갖다가 지금 배부해 주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지원한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지요, 마을버스업체. 알아요, 몰라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그 현황 파악된 것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전체 업체가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3개 업체 ······.
위원장 오세철
파악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자료 지금 배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사업은 지금 통계목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보조금으로 편성하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지원금으로 편성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저희가 뭐 직접 편성은 아니고 교통행정과의 요청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것이라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신청을 업체에서 요구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 예정 내용을 우리가 보고 받게끔 되어 있고요. 또 보조금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용도 외 사용금지가 되어 있고 보조금사업 수행 사항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13개 업체로부터 이 보조금 사용 그 예정 금액을 요청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업체별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지원해 주라는 자료는 받은 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이 제가 사실은 아까 전에 처음에 이런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 지난 4월 7일날 국토교통부에서 버스정책과에서는 보도자료를 하나 배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버스운송업체 모든 기사분들에게 얼마씩 지급이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50만원씩.
최종배 위원
예, 그것을 설명해 주셨어야지요. 우리 13개 운송업체에 계신 모든 기사분들께 1인당 50만원씩 다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우리가 지금 편성되었던 1억 3000만원은 업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럼 이 지원금이 보조금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원금입니다.
최종배 위원
자, 여기 지금 편성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운송업자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지요. 통계목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운송업체에 1000만원씩을 저희가 교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예정 금액 또는 계획서 같은 것을 혹시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아직까지 받은 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운송업체에서는 이 1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지금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업체 사장님께서 그냥 개인이 만약에 착복하시게 되면 그것은 업무상 횡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니까 그냥 업체에다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에 그냥 1000만원씩만 지급해주고 그것으로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물론 운송업체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우리 기사 분들께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56억원 정도 어떤 경영상의 손실이 났던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구청에서 내려오는 돈이다라고 해서 사장님들이 그냥 꿀꺽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계획도 받지 않으시고 앞으로 이 보조금이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도 점검 안 하신다고 하면 이런 눈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물론 그 사용계획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받은 바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하지만 당연히 결산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당연히 그 결산도 받아야 되고요. 용도 외에 사용이 되는지, 그러면 애초에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업체에서는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서라도 우리가 받아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용도를 확인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금 하나도 진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운송업체에 통장으로 넣어드리면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 어차피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민간단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결산을 정산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만약에 과장님, 운송업체 지원금이라고 하는 어떤 통계목으로 편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지원금은 달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송업체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면 저희는 그것으로 지급한 어떤 목적이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현재 통계목 자체가 보조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가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통계목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보조금 지급은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고 ······.
최종배 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내역들도 다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이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저희 구에서 사실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의 피해지원 명목으로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일단 상의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돼서 실제로 지원이 되면 아까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관리 법령에 따라서 정산하고 지급 절차는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그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산 집행 이전에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해서 사용할 것이니 보조금을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청서를 처음에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서 받으신 것 있으세요? 없지요. 그러면 이 절차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저희 지금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보조금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절차에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흘러 간 것 같으면 당연히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 그런 사항이라서 이제 뭐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그 절차에 준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그 절차에 맞춰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사실은 이것 같은 날 4월 7일날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일반 전세버스 운송업자들에게도 같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는 1인당 70만원씩 그리고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지원공고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신청하게끔 다 되어 있고 이것은 보조금 지급에 따른 어떤 수행절차가 정확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에 지원되고 있는 이 1000만원 보조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업체에 지원하는 업체에게도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자, 그럼 너희가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테니 신청서 내라.’라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저희가 예산을 과연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예산 저희가 승인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한테 사전에 요청에 의해가지고 이것 편성이 된 그런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어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의체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것이 4월 6일날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지원계획이 나왔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지난주에 운송업체라든지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금 지급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을 수립했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그것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 과장님, 최종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사후적으로라도 절차를 밟으라고 ······.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자신 있게 지금 최종배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사후에 딱 하면, 뭐 뭐 하면 된다고 탁 답변을 자신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다고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전경희 위원
우리 아까 기획예산과장 분명히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보조금 신청계획서 받고 어떻게 돈 쓰는지 보고 그다음에 정산 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 보니까 뭐 시에서 협의해서 이미 구청장들하고 다 협의했으니까 이미 1000만원씩 주는 것은 결정된 것 우리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우리 구만이라도, 왜 아까 모든 분들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어느 마을버스 보면 어느 마을버스는 지금도 미어, 아주 그냥 콩나물시루에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는 진짜 3명, 4명 앉아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마을버스는 매일 콩나물시루야. 그것 엊그저께도 제가 타면서 ‘아이구 내가 이 마을버스를 왜 탔나’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다고 똑같이 1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것은 구청장님들이 뭐 협의를 하셨다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제가 지금 우리 개인택시운수업자 개인택시 회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사서 교통행정과에도 나중에 안전도시과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게 개인택시들이 마스크를 제일 많이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하나도 안 주었다는 거야. 그러고 오히려 강남 이게 조합이 협회가 강남서초 같이 있으니까 강남에서도 이번에 2만개를 받아서 서초지역에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나누어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아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챙겨 주셔야 되지 않았겠느냐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제가 참 부끄러웠었어요. 제가 회장님한테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문자를 넣었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인택시 관련된 마스크 관계는 저희가 안전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크게 말씀하셔, 왜 이렇게 말씀을 조그맣게 하셔. 크게 하셔.
그리고 그것은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이것 필요하다 주장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셔야지요. 안전도시과에서 알아서 택시기사들 주어야 돼, 이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 기사들이 이렇게 주어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집집에 어르신들한테 몇 개씩 보내는 것보다 개인택시한테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집집에 어르신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도 오니까 ‘어, 나도 주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그런 것을 줄여서라도 기사들을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보고 제가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과장님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모두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적자폭이 다 다른데 똑같이 1000만원씩 내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의견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 거쳤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하고 우리 25개 구 구청장님이 협의해서 이번 추경을 이렇게 긴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가 다 똑같이 마을버스를 1000만원씩 똑같이 주고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전부 1업체당 1000만원씩 ······.
장옥준 위원
1000만원씩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별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모든 구가 1000만원씩을 주기로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용도는 어떻게 하실 것이고, 진짜 이게 통장으로 넣어주면 나중에 결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서에서는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내려준 돈이니까 그냥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서 어떤 그것을 받고 주실 것인지 계획서를 내면 주실 것인지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신 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루에 1대당 40만원대의 수익을 창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안 되면 최소 19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 그 갭에 대해서 늘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량 1대당 그런 식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업체의 차량대수를 보유한 대수에 준해서 각 업체별로 차등 지원이 다 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전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40만원대가 하반기에 10%가 감액이 되어서 조정을 했는데도 전체적으로 다 적자입니다, 실제. 여기 지금 우면동 들어가는 18번이나 18-1이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용승객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거기도 적자입니다. 일부는 적자입니다.
그래서 ······.
장옥준 위원
과장님, 저는 어떻게 지급할 계획서를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일괄적으로 협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심의를 통과한 사항인데 편성이 되면 일단 업체에 연락을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본인들 보조금 관련되어서 신청서를 다 받겠습니다. 받고 사용 관련되어서도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 사용 관련된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저희 위원님들이 코로나 상황을 모르지 않고 어렵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이 너무 잘 아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번 추경이 서울시하고 25개 구 구청장님들이 모여서 민생대책으로 추경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예산을 깎거나 안 주거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단체니까 지자체에서는 정확하게 뭔가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그것에 맞게 또 지급도 해야 되고 결과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문을 내리시거나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예, 알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저 본위원도 사실 내부유보금을 이번에 다 쓰시더라고요.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만입니다. 물론 내부유보금이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으로서 유보금 형태로 남겨놓은 돈이기는 해요. 그런데 올 이번 추경에는 이것을 거의 다 소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별도의 목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부유보금과 일반예비비,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저희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민생대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내부유보금으로 활용하고 2차 결산 때는 어차피 내부유보금 남은 잔액 4억여원 하고 결산에서 마련되는 추가재원을 가지고 지금 2차 추경을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2차 추경은 몇 월에 할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6월에 결산이 되면 그때 정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옥준 위원
6월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는 올해 굉장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 또 쓰기 위해서 ······.
장옥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이 재난기금도 많이 남아 있고 예비비도 있는데 굳이 지금 내부유보금을 이번 추경에 다 쓰시니까 이게 재난예비비로 써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계속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위원장 오세철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최선책을 먼저 써야지 왜 차선책을 하느냐 그 뜻이에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의 어떤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연간 손해가 날 경우 단위별로 금액에 따라 나가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마을버스 들어가는 곳이 교통여건이 열악하지요, 사실은. 업체도 영세할 수 있고 버스도 적고 타는 사람들이 보통 버스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도 많이 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여기에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이 긴급하게 나가는 데에 있어서 각 지금 4차까지 나가고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면서 계획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어디에 쓴다는 계획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갔지만 지원금이에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나가는 지원금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초구에서는 관에서 지원을 하든지 보조금이든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서초구에 있는 제가 체육회 담당 있었지만 거기 지원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은 연간 단위로 계속 나가는 조례에 의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지원금은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대회가 열리면 지원금이 나가면 계획서를 다 올립니다. 어떤 규모에 쓰겠다, 거기에서 사후계획이 있고 사전계획이 있고 사후정산이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다 맞지요. 그러면 이것도 올릴 때 사실 지원금이면 업체별 어떻게 쓰겠다, 1000만원에 대한 사전계획서를 올리고 사후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가 없고 쉽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한다, 우리 관에서 서초구에서는 행정적인 서류를 다루어야 될 곳이거든요, 1억 3000만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정립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논쟁이 없이 쉽게 끝나지 않았을까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장님도 보조금이냐 지원금이냐를 갖다가 명확하게 해 왔으면 이런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밑에는 긴급지원금입니다. 지원금에서는 보통 계획서를 어떻게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에서 줄 때는 계획서를 받아야 된다, 보조금은 연간 단위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통일된 은행이라든지 서류가 나왔다면 이렇게 논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향후 내년 초가 되면 결산을 하겠지요. 그때 어떻게 썼다는 서류가 나오겠지만 이번 추경에 본회의장에 다음에 추경예산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례 서류가 준비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지원을 어떻게 업체를 하루사이에 받을 수 있다면, 받아 놓으면 좀 쉬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 예산 집행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교통행정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다른 보조금하고 여기 보조금하고 성격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여기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그런 사항이라서 특별하게 업체별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계획서를 빨리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업체 1000만원 인건비 2명, 3명 주면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인건비 지급을 갖다가 유류비에 들어가겠다 명목을 딱 그렇게 받으면 이렇게 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조사는 사후에 나갈 수 있지만. 그러니까 명목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만 제시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출석공무원(3명)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교통행정과장 이병우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