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유로 본예산에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위하여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예비비(내부유보금) 68억 1550만원을 삭감하여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소요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예산과의 내부유보금은 2021년도 본예산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예산액을 내부유보금으로 72억 23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에 따른 서초구 부담분 확보를 위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8억 1550만원을 감액한 4억 784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의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운수업체 지원” 1억 3000만원은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중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 처한 관내 13개 마을버스운수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마을버스 유지를 통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사회 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운수업체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초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현황 자료는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 의견으로써 금번 추경 예산안은 연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및 방역상황 장기화로 민생경제 피해 누적에 따라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직접적·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市-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관련 서초구 부담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예산으로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의 규정에 따라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