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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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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4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위원장 최원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충민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3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정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21년 3월 2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5일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4월 14일 제305회 임시회 중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관계부서 국장님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 3페이지에 있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종교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방역물품이라 했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셨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원준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 종교시설에서 원하는 방역물품이 살균소독제라든가 그다음에 손소독제, KF94 마스크를 원했기 때문에 그 종교시설에서 원하는 수량에 맞게 저희가 50만원 금액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성주 위원
사전 수요조사까지 나오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해 아마 외부의 문화체육 쪽에서 아마 지원되는 방역물품이라든지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중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사용을 못하고 그냥 처분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요조사에 따른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아마 이게 최고 행정의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가 잘 되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급하게 사실 그 상황에 맞게 정부라든가 시에서 그때그때 지원되는 물품 위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다소 그런 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리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좀 이렇게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 6페이지에 아동청년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인데 왜 지방보조금심의, 보조금심의에 해당이 되어 있죠, 사업구분에 보면?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해당없음입니다.
김성주 위원
아, 해당 사항이 없네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미취업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부 6개월씩 50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혹시?
위원장 최원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입니다. 대상이 틀립니다.
여기 이번에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좀 방법이 틀리고 대상도 틀립니다.
김성주 위원
서울시의 50만원, 300만원 지원 그러니까 5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300만원은 수당인데 방법이 어떻게 다르죠, 여기하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래서 이번에 중복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그분들은 아마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이 그 외에 2000년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이라든가 구민취업지원대상이라든가 또 현재 실업급여수급자 중 이런 분들을 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지원금이 지금 서초구에 50만원의 지급이 어떤 미취업 되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 미취업 되신 분이 얼마나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혹시?
말씀해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김성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통계자료는 서울시 전체 추정 청년 인원과 또 서초구 청년 인원, 그리고 그중에서 미취업대상자와 또 우리 서초구 미취업자대상자 해서 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6700명으로 대상이 지금 확정된 겁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6700명 정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 취업을 안 한 분들이 지금 현재 수요 파악이 되는 일정 비율이 나오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것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알 수는 없고요. 현재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미취업대상자 기준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2년 내에 취업을 못한 그런 대상자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비율로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추정치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성주 위원
선별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선별방식?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선정방식이요?
김성주 위원
예, 선정방식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선정방식은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온라인포털을 통해서.
김성주 위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금 정부 현 기조가 보편적 복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는 좀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때 우리 박재원 국장님이 수요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최소한 서초의 학부모들이 어떻게 원하고 청년들이 정말 이 상품을 지급할 때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대상자 파악은 시간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25개 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청을 받아서 검증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툴을 거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증을 안 하고 무조건 저희들이 대상을 비례로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대상이라고 확정을 못하고 신청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서초구에서는 그렇게 부모들이 좋아하는 부모들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솔직히 봅니다. 저도 하나의 학부모로서 이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느냐 방법론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35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단돈 50만원이지만 이 학생들의 어떤 정말 수요에 따라서 방향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소개서 쓰듯이 단순하게 그냥 지급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게끔 계획서를 받아보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공모형식으로 50만원이지만 쉽게 50만원 지급하면 가져가서 어떤 계획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서초구라고 그러면 적어도 서초구에 있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학력이라든지 어느 정도 높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런 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서초구가 늘 차별화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최초. 이런 부분에서는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 역시도 취업을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기간 취업활동을 하면서 많은 느낀 점이 있고 저 스스로 물어보기도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초구에 있는 최고 수준이라고 그러면 50만원 그냥 지급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밀한 연구를 해 가지고 지급해 준다면 좋지 않나 여기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라든지 몇 분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서초구 주민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어떤 생산성 있는 우리가 많은 책에서 보면 ‘먹을 것을 주지 말고 일할 것을 달라’ 이런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서 34억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니까 단순히 지원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서초구에서 모든 부분에서 서울시를 무조건 따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서초구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답변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추진사항이라서 저희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청년수당도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다시 또 논의될 때 김성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명심해서 하여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지급 한번 해 보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학생들이 이런 방향으로 원하더라, 뭔가 자기 소개성 개념의 어떤 앞으로 취업을 하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면서 어드바이스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사실 지금 단순하게 1인당 50만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이 335억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돈이거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많이 일어나는 생산적인 돈이라고 저는 봅니다. 50만원 상품권 받아서는 과연 제품을 뭐를 사느냐에 따라서 노트북도 중고도 하나 못 살 수 있는 돈일 수 있지만 큰돈을 합쳤을 때는 생산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좀 한번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쪽을 보실래요. 서초구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이라고 그래서 사업계획에 지원대상을 보면 총 330개소로 되어 있어요. 교회, 성당, 사찰, 기타가 25개소인데 기타가 어떤 거예요?
위원장 최원준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설이라면 저희들이 기도원이라든가 종교 위탁시설 ······.
오세철 위원
기도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오세철 위원
암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정식 등록되지 않은 ······.
오세철 위원
암자같은 거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암자도 해당이 됩니다.
오세철 위원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지원내용에 방역물품 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결정 협의사항이지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밑에 산출기초에 보면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이것은 저희가 포장비하고 배송비 이것 다 ······.
오세철 위원
예?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포장비 물품이 50만원인데 ······.
오세철 위원
방역물품 말고 화장지 같은 것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아니 포장지요.
오세철 위원
포장지?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이 물량이 많으니까 이것을 포장을 해서 저희가 택배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좀 저희가 ······.
오세철 위원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의 규모 면적 같은 거라든지 그다음에 신자수라든지 기독교는 성도라고 그러지요. 성도라든지 이러한 인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정 균등하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종교시설이 큰 데는 헌금 같은 것이 많겠지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데는 약 7만명 이상 되니까 성도들이 그렇지만 또 20명, 30명 되는 조그만 교회도 있거든요. 그것은 지하에 한 30평짜리, 20평짜리 이렇게 해서 쓰는 종교시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다 일정 60만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균등하게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에 이미 말씀하셨듯이 큰 규모의 성당이라든지 큰 교회는 그 정도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예전에 예를 들면 또 그렇게 큰 데는 원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균등하게 해서 또 그리고 말씀 중에 20명, 30명 되는 이런 작은 규모의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저희가 지원할 때 이럴 때는 균등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사항은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세철 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규모가 작은 데는 정말 집세도 못 내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다 ······.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밝은미래국장님! 여기 보니까 미취업 청년 서초구 거주라고 했는데 거주기간은 없습니까?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기간은 없고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초구 거주인 자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서초구에 거주한다고 그러면 보통 서초에서 태어난 분들은 서초에서 부모님과 살 것이고 결국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방학생들도 바로 몇 개월 기준도 없고 바로 주민번호만 있다는 된다는 이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단 김성주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여기 서초구에서 활동도 안 하고 그런 청년들한테 지급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우려의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서초구만 보면 그렇게 우려되지만 서울시나 전국 단위로 보면 서울시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어느 구에서는 지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또 거르다 보면 이것이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동일하게 25개구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
김성주 위원
제가 12일자에 서울시 인터넷에 뜬 것을 봤습니다. 공고모집을 벌써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서초구 예산이 통과도 안 되었는데 제가 일요일 저녁에 한번 인터넷 조회를 해 보니까 벌써 접수받는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지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들도 4월 7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의 의견은 냈습니다. 그랬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발언할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국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라고 보면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행정인력이기 때문에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 할 수 있지만 서초구는 어떤 식으로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를 통해서 방법론을 갖다가 우리가 계획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정건설에서 교통지원하는 것 때문에 차량 그것때문에 1시간을 계획성 안 가져 왔느냐 때문에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많은 진전이 오고가고 서로 의견을 보았는데 이 50만원이지만 계획서를 안 가져왔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앞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으면 하루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늘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방역물품 무엇을 지급할 것인가 기본계획이 나왔듯이 50만원이지만 선별기준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만 선별기준을 갖다가 항목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디테일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이렇게 지급하더라 이것은 나와 주어야만이 우리가 최소한의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위원장 최원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저희들이 어떤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 해서 좀 구체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이신데 사실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의 목적은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지급해서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기여라는 그런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사용할 비용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보기 위해서 옷을 빌려 입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고 또 구직을 하다 보면 정보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청년들이 어떤 구직활동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다각도의 그런 고민이 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사용처라든지 어떤 카테고리를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복을 빌린다든지 취업활동을 하면 대단히 옷값도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하나의 받을 분들이 어떤 약간의 계획서를 갖다가 이런 부분을 쓰겠다 하는 것하고 그것이 하나의 자기 자산이 되고 공부가 되는 거지요.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을 갖다가 오늘 계획서가 의원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서초구는 실행을 하겠다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바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다하셨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자료화적인 행정적인 서류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하여튼 저희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아졌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
김성주 위원
이것가지고 저 혼자 질의하고 있는데 계속 논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이 시간 이후에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가, 서울시하고 서초구가 차별화 되게 서초구에는 대부분 서초구 정도 살 정도 올 마음이 있다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력이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례를 남겨서 취업활동에 아주 모범 사례를 남겨서 외부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서초구가 우리 청장님이 좋아하는 항상 마중물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한번 의견을 어떤 정책제도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35억의 그 열배 이상 효과가 났다 저는 그런 것을 한번 바라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번 향후 결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할 테니까 꼭 한번 성과를 갖다가 기대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제가 지급을 할 시기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원준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개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성주 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저희 어린이집 운영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휴원 장기화와 원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각 개소당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 총 160개소에 국공립은 87개, 민간 31개, 가정 40개, 직장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 어린이집 운영 가동률이 어린이 비율하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월 기준해서 등원율이 84.8%입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가동률이 84.8%라고요?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84.8%요.
김성주 위원
어린이들이 충원이 되어서 오는 비율은 나와 있습니까? 혹시 ······.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충원이 되어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84.8%라는 얘기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00명이라고 그러면 83명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김성주 위원
그러면 한 16%밖에 지금 학생이 빠져 있는데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이것이 2020년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는 8.7%로 낮은 등원율이지만 이것이 장기화 되면서 최근에는 올라가서 그 정도의 등원율이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에 소상공인 등 지원해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중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관내 소상공인 및 폐업업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해서 지원내용에 피해지원금 50만원 지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50만원 일괄 3000군데 그냥 지급하는 건가요? 제한업종이라면 집합금지 제한업종 빼고 한 3000군데 그냥 일괄 지급입인가요, 다른 조건이 없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원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연장하고 완화가 있습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에서 폐업상공인이고 그리고 시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신고자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폐업하신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는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폐업한 소상공인 지금 대략 한 3000군데 되는 건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저희가 생활밀접 업종시스템 집계기준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수요를 추계를 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소상공인 저리 융자지원에 2000만원 대출 이차보전 1년간이라고 그랬는데 이차보전이 뭐지요, 이것이 이자보전 아닌가요? 이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가 이익에 대한 차이에 대한 건데요. 일종에 이자를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이분들이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1년 동안만 이자를 유예, 그러니까 대신 납부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25개구에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2000만원에 대해서 1년간 이자를 줄 수 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위원장 최원준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상환은 분할 상환이기 때문예요. 그것은 협약을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같이 대출을 받을 때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위원장 최원준
저희가 출연금이 9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가 9억원이 들어가고 ······.
위원장 최원준
상환이 그냥 출연재단에다 임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이것이 은행에서 7억하고 신한은행하고 우리은행에서 7억하고 우리가 9억원, 16억원에 대해서 12.5배해서 200억을 갖다가 만들어서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데 이것이 상환을 갖다가 100% 다 해야지 정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지만 이것을 갖다가 상환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어떤 위험부담을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100% 상환을 목표로 해서 아니라는 그런 시스템 상의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
위원장 최원준
아니 상환계획이 없이 그냥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니 상환 계획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은행권에서 본인이 상환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저희들이 출연금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최원준
아니 그러니까요. 금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금리가 2.47%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출연금을 저희가 9억원이나 내는데 상환계획에 있어서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이 취지가 이 제도의 취지가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접했을 때 이것 상환에 문제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을 저도 의심도 많이 가졌는데 근본적으로 이 취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갖다가 해 주겠다는 근본 취지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원준
그러면 이것 제목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지원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요.
위원장 최원준
그것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고 그러면 막 차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개인들의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은행권에서의 어떤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다음부터의 불이익은 이분들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차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위원장님과 같은 그런 의심을 갖고 맨 처음에 시각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지를 근본 취지로 볼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그러고 은행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것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아니, 그런데 신보에서 당연히 채권 추심도 하고 신불자 등록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출연금이 들어가잖아요. 이것 금액에 대해서 그냥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소상공인 지원해서 줬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것은 구 재정과 관련된 문제 아닌가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재정 관련해서 문제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접어야죠, 만약에. 그래서 이 출연금은 일단 그것을 감안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
위원장 최원준
출연의 취지는 그냥 다 지원하면 없애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출연한다는 것은.
그것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 재정 낭비 아니냐라는 그런 충분히 그런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 취지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
위원장 최원준
글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차라리 그냥 그러면 지원에 있어서 대여가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지급이 낫지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기금 출연금을 사용하는데 그냥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을 수 있어서 상환에 있어서는 그냥 지원으로 생각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여기 출연금은 차라리 그냥 형태가 지원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대여, 융자지원 이런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다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억원을 출연하면 은행권에서 12.5배를 먼저 이전에는 15배였습니다. 그러면 15배의 규모로 늘려서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도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사업을 좀 지탱하기 위한 버팀목 자금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부정하게 되면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소상공인지원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환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상환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니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제도의 ······.
위원장 최원준
조금 아까 그러셨잖아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닙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
위원장 최원준
아니, 기금을 출연해서 뭔가 상환에 있어서 분명한 계획과 그런 게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취지가 지원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취지와는 별도로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것은 저희가 신용도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상환능력 평가 등을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이분들이 어떤 과정에 있어서 갚지를 못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저희들이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에서 15배, 또 12.5배의 규모로 늘려서 본인들이 여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지 이것을 원금을 회수를 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알겠고요.
그리고 그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종학교 졸업 2년 내의 미취업 청년층 대상으로 취업지원금 지급, 1인당 이게 단발로 그냥 50만원 일괄 지급이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런데 서초사랑상품권인데 이게 물론 당연히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하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서초사랑상품권으로 취업과 연계된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한 증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가늠이 되나요? 취업 지금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과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추후 확인 같은 게 가능한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서울청년수당 지급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지급 목적 취지에 대해서는 아까 김성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미취업 청년들의 어떤 신의의 문제이고 또 이분들이 어떤 미취업자들이 사실은 지급을 돈을 받고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기까지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 자체도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미취업자들이 취업을 안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개 정말 하나가 있을까말까 하기 때문에 거의 다 이분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생활을 한다고 그 전제하에 지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청년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저도 마음속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데 50만원이라는 단발성의 돈이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취업과 관련 없는 그런 분들이 취업과 관련 없는 건강을 해친다든지 사고와 연관된 그런 예를 들자면 음주나 유흥에도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 관에서 충분히 통제를 해야 저희가 원하는 긍정적인 취지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여지가 없었나요? 이게 구청, 구-시 서울시협의회에서 다 그냥 정해진 내용이라 저희 구만 따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의 지급을 하게 되면 안정망이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게 제한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용을 못하고요. 일반적으로 상품권이라는 것은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원준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이 안 되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서울시 청년수당 같이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발각이 된 청년한테는 환수조치도 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원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원준 위원장님 질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거론이 한번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소요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 해서 현수막, 배너 홍보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4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서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번에 시-구 협력 민생대책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에 있어서 너무 과하면 생활공해 아니냐는 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해서 저희가 감액을 하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보면 정부의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 볼 때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서울시와 구 협력 민생대책 지원사업은 특히나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아는 분만 알지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 골목상권 협의회분들한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골목골목에 좀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충실히 담았지만 또 위원님들이 생활공해 차원에서 말씀을 또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부분은 이것 40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렇지만 거론이 되고 또 말씀하신 위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일리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보완을 하셔서 또 홍보가 너무 안 돼서 소상공인들이 모르고 또 지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또 없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논의도 되고 좀 조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하여튼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밝은미래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 사실 이번 추경은 시하고 자치구가 민생대책으로 지금 이 추경을 긴급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하거나 이럴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은 부서가 이걸 이제 물론 원 포인트로 하다 보니까 준비성은 좀 없었다, 이런 생각은 다 모든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돈이 시하고 구하고 해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한테 주다 보니까 준비성은 좀 없었다, 본위원도 이 생각은 좀 들고요.
우리 총 출연금이 16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5개 구가 다하는 거니까 우리 구에서는 9억을 출연을 하는데 어떻게 타 구도 다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다른 구하고는 우리 구는 다른 게 있는지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25개 구 공히 200억원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을 출연함에 있어서 방법은 각기 자치구마다 어떤 재원, 재정에 따라서 어떤 데는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구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추경도 하는 데도 있고 예비비 쓰는 데도 있는데요. 저희가 9억 플러스 은행권에서 7억 해서 16억 곱하기 12.5배 해서 200억을 마련하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그러면 타 구는 오로지 구 자체에서 다 출연하는 구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200억원 목표는 똑같고요. 산술도 12.5배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데에는 은행권 없이 본예산으로 ······.
장옥준 위원
이것을 궁금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해 주는 것보다 자료로 좀 다 그래도 출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재정하고 타 구의 재정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하나씩 좀 주시고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사실은 지금 동료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사실은 상환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발언하신 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어느 돈이건 구 돈이건 우리 은행권이건 그래도 돈을 우리가 이것도 어차피 그냥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신용보증재단을 하고 하는 거니까 상환의 의지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누구는 갚고 누구는 안 갚고 이럴 수 있다는 그 의지를 보이면서 이것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제가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출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서 추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저희가 강조한 한 것은 상환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지 은행권에서는 반드시 추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그래서 제가 이걸 만약에 서초구에서 9억을 출연했으니까 9억을 다 받아야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이 사업은 못한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출연을 9억을 하고 은행권에서 나머지 7억을 해서 16억을 가지고 12.5배 해서 200억을 만들어서 규모를 크게 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자라는 큰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200억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초구청에서 9억을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장옥준 위원
국장님! 그런데 국장님 아까 동료위원님 답변 중에 그렇게 그런 워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고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알았습니다. 제가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리고 금리가 2.47%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25개 구가 다 동일한가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동일합니다.
장옥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장옥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치구 재난지원금 이게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1조원을 편성해서 해당 우리 서울시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일괄적으로 약 한 70만명에게 수혜를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우리 구에서 우리 구비로 책정된 부분은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잘 나와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좀 사업이 꽤 있습니다.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도 2건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에도 1건, 복지정책과, 교통행정과에도 각각 우리 설명서에는 없지만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전액 시비로 해서 편성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가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운수업체 지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서초구 마을버스 재정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보니까 아, 어려우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 지원하는 것들이 타당하겠구나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료들 하나씩 미리 저희가 심의할 때 좀 깔아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 지금 기타사업 목록에도 보면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지원금인데 소요예산이 4억 6500만원이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의를 하시고 또 물론 저희가 이것을 삭감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당연히 아셔야 될 내용 아닌가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네요. 원래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굉장히 아쉬워요. 우리 자치구에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마련해서 위에서 내려온 거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받아서 그냥 집행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만한 분이 사실은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박재원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청장, 구청장협의회에서 대략 윤곽을 잡았던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 위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3000억, 그다음에 자치구 25개 구에서 모여서 2000억에서 5000억 하는데 주로 시비는 25개 구청이 사업이 정해졌는데 아직 그 시비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간주처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 사업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그런 사항들은 협의해서 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이런 예를 들어서 추경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어떤 예산안은 정확하게 책정은 안 됐지만 우리가 기타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예산안 정도는 미리 책자에 담아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판단하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아니면 국가단위 사업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면 끝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어차피 우리 구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철저한 사후검증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우리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조금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과정에서부터 사후검증까지 이루어졌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소상공인 등 지원 중에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들어왔는데 현수막, 배너 등 홍보비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미 소상공인들이 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선전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1식 해가지고 4000만원, 복합기 1식 해가지고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5000만원인데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대부분 소상공인 정도되면 다 구청이나 은행권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다 말씀을 해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있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원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지난번에 쭉 그동안에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원금을 갖다가 지급을 해 주었지만 경험상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갖다 나는 못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이 홍보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
김성주 위원
국장님 충분히 압니다. 저도 기업에 있어보았고 홍보에 대해서 하나의 마케팅인데 현수막, 배너 등 홍보를 생각하면 현수막이 하나 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합니다. 18개 동에다가 보통 큰 사거리에 두 개 정도 달면 뭐 비용도 나올 것이고 또 배너도 있는데 이 비용 추계가 40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갖다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에 뭐, 나머지 지역에 하는 것은 이제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지만 4000만원에 추계에 대해서는 복합기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은 나와 줘야 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정확한 답변 없으면 이것은 여기 비용조정 들어갑니다, 이것.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상임위 때도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은 삭감하겠다고 의견을 분명히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느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한번 규모 있게 사용을 해 봐라 또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하여튼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처분에 따르겠습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일단 쿨하시니까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아동에 대해서 제가 하나 다시, 국장님 말씀하는 김에 제가 미취업 취업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원금은 보조금과 성격이 다른 것이, 보조는 어떤 연관에 대해서나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보조금. 그러면 계획서를 많이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지원금은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았을 때. 도움을 주면서 이것 내라 저것 내라 참 생색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취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그러면 이 계획서를 짜서 최소한의 자기소개서라든지 하나의 그것이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한번 짜셔가지고 심사를, 우리 서초구는 이렇게 심사 한번 해 보겠다,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당장 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꼭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팀하고 회의를 한번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를 남긴다면 정말 좋은 사회적인 우수사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원준
박성준 밝은미래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청년들한테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자필로 한번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법을 가지고 그것이 언론에 이런 사례도 있었다, 보고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신청서 받을 때 어떤 양식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 양식을 변경하더라도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다가 자기 어떤 사용처라든가 어떤 의견을 갖다가 좀 제출하도록 ······.
김성주 위원
이런 부분에 쓰고 이런 부분에 취업을 하는데 활용하겠다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렇게 ······.
김성주 위원
누구보다 학원을 다닌다든지 잘 압니다, 그런 것. 그분들이 취업하는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 지를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주민생활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씩 보조금인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일단 비용이. 비용이 지급이 되는데 다 어렵습니까, 여기가?
위원장 최원준
최재국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자치구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어린이집 1개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특히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우리 청장님도 상당히 잘한 사업 중에 하나의 상당히 자랑거리인데 이미 언론도 나왔지만 서울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갈 명목은 아닙니다. 우리 방식론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재정 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교통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계약서 안 받는 것에 대해서 한 시간을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100만원 지금 어디 쓸 것인지는,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아니고 지원금은 도움 주는 거예요. 도움주면서도 뭐 하시라 하면서 생색내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이제, 밝은미래국장님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수요조사에 대해서 100만원이지만 우리 관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관의 심의를 받으러 왔거든요, 지금.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 업체가 사항 파악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 무엇이고, 100만원을 금액 지원하면 어디에 쓰겠다는 사항을 받았어야 돼요, 사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할 때 명확하게 사용처를 밝히라고 하고 저희가 정산할 때 정확히 받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하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김성주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내년에 또 결산할 때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융자지원 출연금 9억원, 기금전출금 5억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저희가 출연하고 하면 그냥 포기하는 돈으로 그냥 생각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은행이랑 저희랑 해서 14억 만들어서 12.5배수 보증받아서 이렇게 대출지원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9억 내지만 꼭 내야 그렇게 12.5배 보증이 가능하니 이것 안내면 어쨌든 보증 안 돼서 사업이 안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뭐 그냥 출연해서 없어지는 돈이다. 사실 불분명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러니까 참 표현이 저희들도······.
밝은미래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참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는 돈이다 뭐 ······.
위원장 최원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9억 해서 그냥 끝나는 돈인지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버리는 돈이다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이제 적은 돈 가지고 마중물 차원에서 크게 이제 좀 몸집을 키워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은 자기들이 15배라든가 12배 정도 몸집을 키우면 거기에 또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은행은.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자기가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최원준
수수료에요, 그러면 수수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위원장 최원준
수수료 개념입니까, 그러면?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그냥 어떤 마중물 그러니까 투자금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9억은 출연해 주지만 그것은 회수가 안된다고 것을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원준
아, 회수가 전혀 안되는 돈이에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뭐 ······.
위원장 최원준
그러면 아까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것을.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하시니까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니 그러니까 정옥준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지만 제가 말은 어폐가 있지만 제가 지금 너무나 앞서서 답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 아까 설명을 좀 차근차근 잘 드렸으면 될 뻔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좀 앞서서 설명드려서 아마 위원님들 이해를 부족하게 해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없어지는 돈이다, 출연해서 그것을 다 사용되어서 소진되는 돈이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그러니까 그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야기가 더 길어질 것이 없는데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아니 그래서 원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서 답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원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밝은미래국장님 여기 복합기는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복합기는 여기 1000만원입니다.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1식인데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합기는 사무실에도 복합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일반사무를 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전용적으로 이제 민원인들이 소상공인들이 막 오시면 복사도 해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임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아껴써라 그러면 저희들이 뭐 업무하고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여튼 일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복합기가 저희가 1대 빌리면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1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하는데 1식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뭐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1년 내에 끝날 것인지, 2년 내에 끝날 것인지 기간이 있겠지만 여기 복합기를 지금 1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사무실 용도하고 같이 쓰면 업무가 밀리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매한다, 임차한다는 이야기, 렌탈하실 것이죠?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김성주 위원
몇 대 정도 하실 겁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저희들이 1대 지금 ······.
김성주 위원
복합기 1대 렌탈하면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것. 한 달에 한 15만원 하죠, 10만원. 복합기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만원, 월 35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토너비라든가 토너비가 비쌉니다, 의외로.
김성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렌탈하면 다 거기에서 대여해 줍니다.
몇 년 하실 것입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최대한 한 3∼4개월 정도.
김성주 위원
3, 4개월이요. 거기에 맞춰서 비용 ······.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하여튼 저희가 해주신 대로 알뜰살뜰 사용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여기 홍보비에서 너무 두리뭉실합니다, 사실은. 범위도 크고,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최원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밝은미래국장님 그러면 이것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지원이 저희 구는 9억이라고 그러고 타 구는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재정여건상, 그래서 25개 구는 어떻게 출연을 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한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9억원은 상환할 수 없는 돈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타 구도 같은 의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똑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타 구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출연하는 지역도 있던데 거기도 같은 의미예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는 16억이고요. 관악은 16억을 갖다가 이제 구에서 출연을 하고 은행권에서는 출연을 안 받습니다.
장옥준 위원
안 받고, 그것 한번 주세요.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장옥준 위원
그러면 이제 의미는 25개 구가 똑같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방법은 ······.
장옥준 위원
출연만 하지 상환할 의지는 없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방법은 똑같습니다.
장옥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준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출연금이 물론 이제 구별로 틀리고요. 12.5배를 신용보증기금인가요, 거기서 이제 리스크를 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 별로 없겠지요. 어려우니까 다 거의 대출해 주는데, 그것 치고는 이것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12.5배인데 지금 9억 내고 10배, 거기에서 만약에 상환 다 하면 사실은 이것 수수료 치고는 굉장히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이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행에서는 리스크 문제가 한 10%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사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도 은행권에서 추심하는 것이 또 만만치 않다라는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건은 제도화,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도화된 어떤 사업규모에 있어서 출연을 얼마나 적정하게 얼마나 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도권 하에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원준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2021년도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저희들이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소 좀 준비가 소홀했다고 이렇게 지적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집행하는데 세심하게 준비해서 위원님들 그 지적에 합당하게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경제상황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할테니까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구협력 소상공인 지원하고 이제 미취업 청년지원금 두 건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사항 중에서 하나는 어떤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성실히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렸으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해가 빨랐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그분들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돈을 그래도 세금을 받은 이상 헛되게 쓰이지 않게 제가 정말 거기에 대한 사용처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좀 그분들이 올바로 쓰실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부족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하여튼 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하여든 세금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이상 또 하여튼 규모있게 또 홍보비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절약해서 쓰고요. 하여튼 최대한 규모있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국은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르신 요양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요양시설 저희가 25개 자치구 일률적으로 1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역물품이나 이런 것 운영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챙기고요.
그다음에 정산할 때 제대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사업에서도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신청서 접수받을 때 사용계획서라든지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부터 정산결과까지 면밀하게 꼼꼼히 잘 챙겨서 나중에 결산보고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분을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 시-구협력 소상공인 등 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을 감액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원준
방금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4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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