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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4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0시02분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7호의 발의자이신 김정우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2호의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20년 9월 29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추가하여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빈곤아동의 지원을 포함한 아동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나열 부분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조항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개정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인원 및 아동분야 전문가 구성을 확대하고 부위원장의 임기 및 위촉직의 경우 임기종료 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개의 및 심의의결 요건을 삭제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등 기타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2020년 9월 29일 일부개정 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발의된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며, 제2호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에서 부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에서 따르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삭제한 바 이는 안 제3조에서 따르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일부개정 된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조성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이 예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안건인데 이것이 아마 본회의에서 좀 뒤덮인 안건인데요. 다시 지금 집행부안으로도 올라왔고 그리고 해당 의원님 안으로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온 경우가 본위원이 들어오면서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주요골자가 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내신 안건과 집행부 쪽에서 내신 안건에 무엇을 정확히 다루고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박미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9월 29일날 변경된 상위법령을 적용한 부분은 김정우의원님이나 저희 집행부나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빈곤아동에 대한 기능을 아동복지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그러면 그 추가 제안 안을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안으로 조례를 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수정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닌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전에 상임위 갈 때는 그 부분이 저희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미효 위원
제 말은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집행부 안으로 이렇게 똑같은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김정우의원님 이 조례에 이것을 수정발의로 미리 서로 얘기를 해서 올라왔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서 똑같은 조례가 의원님 조례로 하나 그리고 집행부 조례로 하나 이것이 사실 맞는 방향인지 본위원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거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정우의원과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안의 제안경위는 지난 2021년 2월 9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 3월 9일 김정우의원이 제출한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함께 회부됨에 따라 두 의안을 통합 단일화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나열 부분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조항을 명시하여 따르도록 하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인원 및 아동 분야 전문가 구성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부위원장의 임기 및 임기 종료 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위원장의 직무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회의 소집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대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대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대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김정우의원님이 제출한 원안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그리고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한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방금 허은위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건의 원안과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허은위원이 제출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김정우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은 우리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허은위원이 발의한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각각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 기존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만 18세 미만뿐만 아니라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인 만 24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의 범위를 넓히고 자립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청소년 연령 규정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였으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의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 자립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사용 용어 중 “보호대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립 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조례에 명문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시행되는 자립 지원 사업의 대상을 현실화하여 자립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의를 명확화하기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안 제1조의 “보호대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에서 “보호대상청소년”의 정의 규정을 신설토록 한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이 제가 본 조례 중에 너무나 좋은 조례 같아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이렇게 변경하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현숙
조성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공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 부분이나 법령 부분의 바뀐 부분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고광민 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아동복지법」상 18세 미만뿐만 아니고 「청소년 기본법」상 24세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자치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은 종료되고도 직업훈련을 받거나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상에 바꾼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고광민 위원
법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조례상으로 변경된 내용이 처음이라는 얘기시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명문화시키는 것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고광민 위원
어찌됐건 조례상으로라도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명문화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해 보이고 실질적인 보호를 해야 될 그 연령대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 같아서 매우 바람직한 조례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찾으셔서 우리 구 조례에도 적용토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고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고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남 위원
박지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호대상아동의”를 “보호대상아동·청소년의”로 하고, 제2조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의 제4호를 “4. “보호대상청소년”이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보호대상아동”을 “보호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지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주로 윤락가나 유흥가가 밀집된 우범지역으로 우리 서초구의 지역 실정과는 맞지 않아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본 조례의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3개 지역으로 성북구의 미아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및 영등포역 주변의 윤락가이며,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총 3개 지역으로 서울역 일대 윤락가와 이태원 클럽가, 강서구 화곡전화국 일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자치구의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이나 우리 구의 환경여건상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할 만큼 유해한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1월 12일 당시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되었으나 현재 본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으며 대상지역인 윤락가와 우범지역,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이 관내에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0시 3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3까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3까지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에 대해 정하여 주민이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공공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과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공공시설 및 재산의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3호의 “지역화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코인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겠습니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법 제19조의3 조문 일부를 재기재하여 구청장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활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3에서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공공시설 및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조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되며,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의견19-0045, 2019. 2. 22.)를 보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기술적 사항 등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안 제16조의3 단서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최원준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잘 봤고요. 9페이지에 저는 이것 필요한 조례이고 개정에 있어서 제16조의3이 궁금한데요. “구청장은 주민이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한 공공시설 및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것이 설비나 기술, 재산, 장비 이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이현숙
스마트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최원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화상회의 공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선으로 필요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고 추가로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공서비스 부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실비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용자, 구민한테 이런 화상회의에 사용하면 저희가 비용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는 무상사용으로 추진은 하고 있지만 이용자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운영비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조례에 개정을 추가했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런데 그런 화상회의나 그런 것들이 민간, 사적 회의인가요? 아니면 공적 목적의 회의가 주로 많이 있게 되나요?
위원장 이현숙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것은 1~2인용 부스용 화상회의 공간이라서 혼자나 2명이 들어가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공간입니다.
최원준 위원
자기 자리, 자기 거주지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금 현재는 도서관에 하나 시범으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보통 주민센터나 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원준 위원
현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최원준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아니 지금 아직은 설치는 못했고 5월 중에 하나 먼저 양재도서관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실증해 보고 보완을 해서 각 동사무소나 도서관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준 위원
비용을 만약에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실비라는 것이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요새 학교들 같은 데도 다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학이라든지 중·고·초등학교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용료에 있어서는 이용자는 사실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물론 학교 측이 일부 비용을 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이런 스마트도시기술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받을 때 구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인정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어떠신지 비용 부분에 있어서 ······.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공공시설 이용할 권리를 정하고 있기는 한데 별도의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규정을 따로 예외규정을 넣었던 거고요. 거의 무상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최원준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무상인데 혹시라도 사용자가 몰린다든지 그런 특수한 사항을 대비해서 규정을 넣어 놓으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최원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기술과 서비스가 기왕이면 구민들한테 무상으로 폭넓게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16조의3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대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맞습니다.
최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숙
최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박미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3의 단서 중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박미효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미효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미효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중성화 길고양이의 방사장소를 다변화하였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 중성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공원 중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미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2021년 3월 25일 일부개정 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급식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길고양이 관리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 제2항에서 중성화된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방사장소를 다변화하고, 제3항에서는 유기동물로 구조 후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중성화 및 방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및 관리운영의 민간단체 대행과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25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77명의 자원봉사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소 관리운영의 민간단체 대행과 관련하여 현재 서초구에는 등록된 민간단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소관부서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미반영 되어 있고 입법예고 중인 집행부 발의안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을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법 상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 또는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상권이 적어 현재 전통시장 2개소와 상점가 2개소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나 2020년 8월 전통시장법이 개정되며 골목형상점가 조항이 신설되었고 법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별도 기준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통시장의 개설과 관리,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지정,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안 제20조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시장정비사업 기간 동안 입점상인이 임시영업을 하거나 구민들이 각종 물품을 매매·교환할 수 있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과 관리,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2조부터 제50조까지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전통시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1조에서는 근거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서 임시시장 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안 부칙 제2조를 통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초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초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며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후 법령이 개폐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적절한 자치입법이 아니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 및 편의성 측면에서 일부 재기재한 부분이 있으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한 게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집행부 발의안만 올라오고 제가 먼저 발의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수정 사항도 많고 좀 검토할 사항도 있고 하니 앞서 저희 1·2항 안건 처리했던 것처럼 이 조례안도 제 안건과 집행부 안을 병합 일괄 상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좀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김정우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우위원님이 상정된 안건하고 관련해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2020년 10월 27일 김정우위원님이 동일한 제목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 발의 후에 집행부, 전문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골목형상점가 등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집행부에서 별도의 조례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해서 김정우위원님이 동의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보고도 받고 해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지금 보류안을 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조례가 10월에 발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안이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든 조례안이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제 조례를 먼저 상정하고 나중에 개정해도 되고 또 지금 어쨌든 벌써 6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뭐 명시적으로 동의를 했든 안 했든 이것은 여기서 논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집행부 안과 제 안이 다 있는 거고 현존하는 거고 지금 수정안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하니 좀 정리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좀 보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숙
그러면 방금 김정우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1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안녕하십니까? 밝은미래국장 박성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이에 위 기관으로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 재원으로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5배수인 200억원의 신용보증서를 서초구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을 완화하여 대출금의 100%를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높은 은행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밀착 지원으로 정책자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악화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박성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 중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관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 등의 금융지원 추진으로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9억원을 출연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보증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4명)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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