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2020년 9월 29일 일부개정 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 제3조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 구성하도록 규정한 바,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코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안으로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다시 발의된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3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호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도록 하며, 제2호에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제2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에서 부위원장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에서 부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나 안 제3조에서 따르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삭제한 바 이는 안 제3조에서 따르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일부개정 된 상위법령과 관계법령,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적정하기에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와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