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초4동과 서초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강남역 인근 서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철거를 앞둔 서초빌라 석면 제거 작업을 방학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서초빌라가 학교와 인접해 있고 주변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석면 제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서초구는 서초동 1310-15 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포함한 해체 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 반경 50m 이내에는 107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서초초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이고 L아파트와 D아파트 등 1000여세대가 넘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경 공사 소음과 함께 서초초등학교 후문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를 기억하는 주민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철거전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철거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사용중지 및 이행계획을 승인 받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석면조사결과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앞서 언론보도에서 보시다시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 민원과 요구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개를 하였고 그나마 부실한 조사 결과란 의견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7㎡ 건물 중에 지상 1층 79.7㎡ 공간의 천장재 등에서 425㎡ 분량의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지상 2, 3층에서는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에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교육을 수립하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석면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주실 것과 석면조사결과서의 부실한 내용을 검증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 규정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과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께서는 공사현장과 구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고, 급기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및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를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 과천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면동 우솔초등학교와 아파트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목소리에 단 20분만 시간을 내주시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에 관한 투표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