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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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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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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5월 0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4. 긴급현안질문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4. 긴급현안질문의 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제30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의안 접수 내역은 2021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 등 16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0차에서 제11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익태의원, 고광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
10시 1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이 긴급현안질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4동과 서초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정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기록개시)
○앵커 강남역 인근 서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철거를 앞둔 서초빌라 석면 제거 작업을 방학 이후로 연기해 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서초빌라가 학교와 인접해 있고 주변이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계획 중인 석면 제거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영상 기록종료)

서초구는 서초동 1310-15 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 제거작업을 포함한 해체 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건물 반경 50m 이내에는 107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서초초등학교가 있는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이고 L아파트와 D아파트 등 1000여세대가 넘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경 공사 소음과 함께 서초초등학교 후문으로 등교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이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년 전 잠원동 건물 붕괴사고를 기억하는 주민들께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철거전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철거심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사용중지 및 이행계획을 승인 받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석면조사결과서를 공개해야 하는데 앞서 언론보도에서 보시다시피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주민 민원과 요구가 빗발치자 그제서야 공개를 하였고 그나마 부실한 조사 결과란 의견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57㎡ 건물 중에 지상 1층 79.7㎡ 공간의 천장재 등에서 425㎡ 분량의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지상 2, 3층에서는 석면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에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교육을 수립하도록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께 석면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주실 것과 석면조사결과서의 부실한 내용을 검증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조례 규정에 따른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과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께서는 공사현장과 구청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통해 이 문제 해결을 호소하였고, 급기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행동에 대해 주민의견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운영 및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를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참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석면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그 이전부터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회가 작년 과천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면동 우솔초등학교와 아파트주민의 환경을 위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자 하는 본의원의 목소리에 단 20분만 시간을 내주시어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에 관한 투표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을 오늘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에 긴급현안질문을 추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긴급현안질문의 건
10시 1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시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긴급현안질문)
김정우 의원
먼저 저에게 긴급현안질문 기회를 주신 김안숙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앞서 제안설명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건물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물 철거과정에 대한 심의와 허가가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서초동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허가대상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철거전문위원회 심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고를 받으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4월 1일 철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서초구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청년주택 짓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부동의를 밝힌 입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면 청년주택을 짓는데 용이하게 될 수 있을까 저어해서 철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이 들어온 것을 일주일 내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보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사유가 없는데 철거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허가를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전문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께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이 부분은 워낙 면적이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보고를 받으셨고 검토를 하셨는데 철거전문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심의를 붙일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 판단을 누가 한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제가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구청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철거전문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하신 것으로 이해 ······.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석면해체 작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검토를 하셨나요?
구청장 조은희
석면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련 업체가 고용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고를 하면 고용부가 접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 인허가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면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때 의원님께서 보여주시던데 석면이 내용이 조금 더 부실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고용노동부로 다시 재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조사 결과 당초 석면조사 내용 규모에서 한 5% 증가돼서 고용노동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오늘부터 보양작업을 거쳐서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데도 불구하고 당장 오늘 내일 중에 석면체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저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
구청장 조은희
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
김정우 의원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서초구청장으로서 하지 말았어야지요.
구청장 조은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으로서는 해당업체에 사실 해체와 철거와 석면해체를 조금 방학 중으로 미뤄줄 것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당업체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석면해체와 관련해서 대규모 공사장에 인해서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공사장은 재건축 공사장인데 그 경우에는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가 구청의 말을 요청할 때도 듣습니다. 그러나 청년주택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해당업체가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아니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단이 구청에서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청장님 청년임대주택을 거론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다룰 문제이고, 사실 청년임대주택으로 확정이 되면 철거부터 건축까지 서울시에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청원도 발의가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는 철거와 건축을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고 지금 철거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초구청의 소관인 철거업무 석면해체 작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전체적인 사업의 개요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청장님께서 부동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고요.
자, 그러면 인체에 미칠 우려가 위해가 우려되면 청장님께서 사용중지 등 비산방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주민들께서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조례」입니다. 여기 제8조에 보면 ‘구청장은 석면제거작업시행 시 주변 초·중·고등학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주민들께서는 방학 중 작업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상대가 안들을 경우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단이 없는 것이죠.
김정우 의원
자, 그 제재할 수단 제가 ······.
구청장 조은희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정우 의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청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셔야 돼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수차례 요구하셨어요.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너무, 아니 뭐 의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저희들이라고 왜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긴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내일 보양작업해서 석면해체 주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당장 검토하셔야 돼요. 당장 중지명령을 내리셔야 됩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과도한 행정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행정이 왜 필요한지 법이 왜 필요한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연면적 2157㎡ 건물 중에서 지상 1층에만 425㎡의 분량의 석면이 검출됐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 2층, 3층은 더 넓은데도 석면이 전혀 없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한번 작성했다가 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30일에 한 번 더 보고서가 재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 보고서에는 벽체에 대해서 석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속 빠졌어요.
자, 어떻게 3층 건물에서 1층에만 석면이 있고 2, 3층에는 전혀 석면이 없다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께서 이 부분을 부실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차원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석면 관련해서 800㎡ 이상의 경우에는 감리사를 둘 수 있는데 이 건 현장은 주민들 걱정과 저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감리사를 서초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이것은 이 건은 원포인트로 서초구청의 직권으로 지금 감리사를 두게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감리사를 두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대책을 삼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제가 석면안전관리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같이 내용을 반영해서 더 좋은 내용을 만들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상 2, 3층과 벽체에 석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검증되지 않고 석면해체 작업이 진행되면 이미 석면은 비산되고 인체에 위해가 돼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그것은 지금 석면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믿지 않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건물을 해체하고 석면검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조건 제재만 한다는 것이, 지금 법에 규정된 대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님은 지금 저희는 행정으로 하는 것이고 의원님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은 책임이 있는 거죠.
김정우 의원
제가 앞서 우면동의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 주장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앞서 우리가 우면동에 과천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고 청장님께서 적극 반대를 해주셨어요. 결국은 ······.
구청장 조은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우 의원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민,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의 환경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너무 ······.
구청장 조은희
아니 이제 환경에 관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
김정우 의원
접근과 대응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극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업체가 소송을 걸 때 해당 직원한테 불이익이 오면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구청장의 소신이다,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건물 철거 못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구청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이 부당한 지시가 아닙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그 검토를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희가 다른 지역, 서초동의 다른 지역에서는 공사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서 부작위 소송도 당한 적이 있고 최근에 또 저희 서초4동에 다른 곳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 주지 않아서 업체에서 자진철회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건건마다, 의원님 말씀은 ······.
김정우 의원
권한이 없는 행정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
구청장 조은희
모든 건건마다 직원들이 전부 소송을 당해도 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지요, 모든 건건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확대해석하는 것이죠.
구청장 조은희
이 사안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복잡한 문제이니까 더 복잡한 고민을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런데 지금 석면과 철거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청의 입장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구청이 나중에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 딴 데도 당하니까 이것도 소송 당하든지 말든지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
김정우 의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우 의원
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지금 이 질문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사실 담당 직원들의 고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의 고충을 쌓아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제 입장도 이해를 해 주셔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입장을 같이 해서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의원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가장 극단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 서초구 직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렇죠?
김정우 의원
직원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니 직원이 항상 소송을 당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요.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지금 철거를 하고 석면이 불검출된 것을 다시 1층은 석면이 검출되었는데 2, 3층은 불검출 됐으니까 이상하니까 중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김정우 의원
합리적인 의심 제기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면 1차, 2차 검사한 그 내용을 불신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조사하라는 것입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 일방적인 불신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것이 증거는 아니잖아요.
김정우 의원
「건설기술진흥법」과 ······.
구청장 조은희
그것을 가지고 이것 중단하시는 것 자체가 ······.
김정우 의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구청장 조은희
공사장 주변의 안전은 정말 안전하게 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이 부분은, 잠깐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의석에서 -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장 조은희
수립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김정우 의원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담당국장이 나와서 대답해 드려도 될까요?
김정우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건축법상 「건축법」 2조에 건축의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경우는 철거이기 때문에 건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 「건축법 시행령」에 재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직원들 보고도 중요하겠지만 검토하시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세요. 이것 때문이라도 이 공사가 중단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가 있었는데 의원님은 지금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대상인지 아닌지는 의원님의 의견을 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검토해서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공사 당장 중단해 주세요.
구청장 조은희
공사 당장 중단은,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면 철거를 하는 것이죠.
김정우 의원
그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석면해체이기 때문에 공사가 아니다, 철거이기 때문에 재축이 아니다 이런 논리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저의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은 똑같습니다, 방향은요. 그런데 의원님은 의원이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책임 또 월권을 했을 경우에 오는 파장 같은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저도 부족하지만 법과 원칙, 규정 다 공부하고 이해하고 연구하고 왔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의원님 존경합니다.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자, 남은 시간이 좀 있는데 제가 제안설명을 미처 못 드렸지만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다음은 제가 지난겨울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기존 염수살포장치를 대체하는 동절기 도로결빙 방지대책으로 도로열선공사 추진을 제안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특교세 예산을 신청하여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사업은 통행량이 많고 경사도가 심한 서초4동과 반포1동 두 군데 총 연장 900m 구간에 대한 특교세와 지방비 각 6억원씩, 12억원의 사업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특교세 예산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구비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진행할 ······.
구청장 조은희
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밖에도 서초4동에서는 마을과 주민 공동체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는 자치행정과와 공원녹지과 협조로 새싹어린이공원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김성주의원님도 같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 서초4동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공원팀장님께 감사드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아울러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100계단 이동편의시설의 경우 앞서 주민 민원에는 아랑곳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석면해체 공사와는 정반대로 주민 민원으로 인하여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서울시 공모에도 아쉽게 탈락했고 올해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 구청장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이 사업은 의원님이 의원되시기 전부터 제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이 이번 대에 들어오시기 전부터요. 그런데 의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100계단 설치공사법이 위험도가 있어서 할 수가 없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법을 모색해서 방안으로 100계단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는데 지금은 의원님들과 의원님뿐만 아니라 김성주의원님과 또 시의원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래미안 재건축을 할 때 렉스나 거기에서 분쟁이 많았습니다. 거꾸로 삼성래미안은 100계단 민원이 있고 다른 데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민들 간에 입장차가 많습니다.
김정우 의원
갈등이 있어서 구청님께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주십사 하는 ······.
구청장 조은희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주실까요?
김정우 의원
예.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인근 아파트의 협조가 있어야지 공사차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하는 데까지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를 하는 의원님들의 도움 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제 시간이 다 되었는데 PPT 보시면 ······.
구청장 조은희
이 발제자가 접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지를 의심하시는 것은 처음에 여기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검토를 한 게 접니다, 지난 민선 때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도 이것을 하겠다고 가면 그래도 오죽 했으면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날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십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저는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우 의원
제 마이크 꺼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님 그리고 답변하신 조은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4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재원 문화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례명이 개정된 서초구 체육진흥조례의 명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 및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서경란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라 부조리 행위 신고자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다양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고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윤락가 및 우범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존재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내실있는 자문을 통하여 서초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인원수를 10인에서 30인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중 위원회 구성인원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하는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11시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2항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최원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일남 여성보육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반포권역에 초등키움센터를 신설하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4호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ㅇ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최원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초구립 반포권역 초등키움센터(가칭)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02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허은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박성준 밝은미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6호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ㅇ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4. 휴회의 건
11시 0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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