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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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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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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 전경희의원(일괄질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3.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습니다.
2021년 6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의안이 심사되었으며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고,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수정가결되었으며, 김정우의원과 서초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이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폐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의안이 심사되었고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의안 심사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의원들이 구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한 의문사항을 집행기관에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김정우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전경희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중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은 답변은 6월 10일 목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문일답의 경우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60분, 일괄질문의 경우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가급적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김정우의원의 일문일답 후 전경희의원의 일괄질문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김정우의원(일문일답)
김정우 의원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 의회를 만드시는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 등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조은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동과 서초4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의원입니다.
조은희 구청장님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조은희 구청장입니다.
김정우 의원
바쁘신데 모셨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구정질문은 충실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 사전에 내용을 공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0년 9월 서초구의회에서 의결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서초구 구세 조례 무효확인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다뤘던 내용이므로 자세한 말씀은 생략하겠고요. 10월 30일 사건이 접수된 이래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4월 28일 페이스북에 서울시가 정치적 목적으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으셨는지요?
구청장 조은희
구청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달 개최되었는데요. 그때 오세훈 시장님은 인사말씀하고 나가셨고요. 집행부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서울시 구청장 전원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자는 제안을 서울시 집행부가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님은 안 계셨지만 저는 그때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재산세 감경 조례와 취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소송 취하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하면 바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도 재산세 감면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이 소송의 핵심은 조세법률주의 아니겠습니까? 조례로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적용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장님께서도 이 사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소송 취하보다는 법원의 판결을 좀 겸허히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구청장 조은희
대법원의 판결은 하세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서초구의회의 조례에서 통과시켜 준 그 방향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법원의 하세월인 것을 소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
김정우 의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까지 검토가 마무리됐고 곧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정말 다행이죠.
김정우 의원
겸허히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보통은 대법원은 하세월입니다.
의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알아보신 그 소식이 맞으면 저도 행복한 일입니다.
김정우 의원
예, 판결을 ······.
구청장 조은희
사실 구의회에서 개정 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덕분에 전국적으로 재산세 부담 완화 논의가 본격화됐고 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정부 여당이 6억원 이하 감경을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올해는 서초구의회 조례가 제정된 그 취지에 맞춰서 9억원 이하 감경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촉매역할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당초 최초의 제안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한 바가 있었죠.
구청장 조은희
예. 나중에 입장이 좀 바뀌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하기를 원했을 따름이고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추모공원 옆 원지동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정 부지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약속되었던 인근 주거지 종상향 약속도 이제 결자해지가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거지 종상향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국립의료원 이전 여부와 종상향에 대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가 추모공원 조성의 보상책으로 오세훈시장이 10년 전 재임할 당시에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과 내곡동 GB 해제 마을에 종상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전임 시장님께서 전전임 시장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임 시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면담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약속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정 딜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면서 저와 서초구민 모두가 하루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안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종상향과 관련해서 서울시 전반적인 용도지역 관리 측면에서 단독주택지 보호 등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신중히 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오세훈 시장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서울시장에게 해당 사항을 직접 건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종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국립의료원 이전은 사실상 원지동 이전은 무산된 거라고 봅니까?
구청장 조은희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서울시가 굉장히 이전을 다른 그 옆에 하는 걸로 상당히 깊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마침표를 찍지는 않았지만 방향이 그쪽으로 턴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면서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국립재난병원도 같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이 이참에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의원
중앙감염병병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국립의료원이 이전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대안으로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구청장 조은희
국립의료원은 이전이 되지 않고 기존 확정되지는 않지만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공병단입니다. 가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약속과 틀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그쪽에 진행이 되면 동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국립의료원 부지는 주민들이 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의료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잡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좀 소상한 설명 기회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구청장 조은희
어느 정도 가시화 될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최근 과천하수처리장의 이전 대안으로 기존 위치에 개량·증설공사 기간 동안 과천 일부지역 하수를 탄천물재생센터에서 한시적으로 처리하도록 저희 서초구에서 요청하였는데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서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시장님과 의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재산세 조례도 그렇고 의료원 그리고 종상향 등 이렇게 현안들이 많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조만간 시장님하고 공식면담을 가질 예정으로 들었는데 이 문제도 논의하실 예정이십니까?
구청장 조은희
아직 면담일정은 안 나왔습니다. 사석에서는 자주 뵙지만 아직 공적으로 서초구 현안을 갖고 논의한 적은 아직 없고요.
그리고 25개 구청별로 다 일정을 지금 서울시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장 효율적인 현안을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하수처리장 문제는 의원님께서 자주 물어주셨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시종일관 우리 서초구로 하수처리장이 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사실상 과천시의 요구가 과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국토부와 과천시의 주택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또 과천시 종합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과천시와 협의해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과천시 손을 그냥 마냥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때 구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또 LH경기지역 본부에 항의서한도 전달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 과천시에게 서초구와 협의를 하라, 이런 공문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천시의 하수처리장을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잡고 있고 국토부, 환경부, 과천시 등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래서 여러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
구청장 조은희
그렇게 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유력하게 추진하는 대안이 기존 위치에서 증설·개량이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로 하수처리를 할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로 임시로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그것이 필요한 것인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유력한 대안이 지금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이것을 저는 탑다운으로 ······.
구청장 조은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우 의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 조은희
꼭 서울시 물재생과가 서울시의 탄천처리장에서 일부 물을 쓴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더 알아보니까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고 또 강남구 분의 강한 반발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금 10만톤의 여유물량이 있는 것으로 했지만 저희들이 다시 실무적으로 알아본 결과는 지금 10만톤의 여유물량이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는 있지만 또 여유물량이 없을 때도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탄천물재생센터를 대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가는 저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천하수처리장이 국토부가 과천시와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서초구가 서울시의 대안까지 마련해 주면서 하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서초구에는 절대 올 수 없다 그리고 올 수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
구청장 조은희
그 해결책은 국토부가 내 놓아야 되는 거지요. 과천시와 국토부가 내야지 저희들이 서울시를 찾아가서 조금 이 문제를 해라 할 때는 과천시 것이 우리 서초구로 온다는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급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는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못 온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의원
예, 청장님의 기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안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질문 감사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도 늘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면동 주민들을 위해 현행 편도 2500원인 우면산터널 통행료와 내곡동, 양재동 주민들을 위한 현행 1250원의 기본운임에 별도운임 1000원이 추가되는 지하철 신분당선 운임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인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반대의 주된 이유는 구청 집행부의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인 우면동 주민들은 기약없는 위례과천선과 양재지선을 기다리고 있으며, 신분당선을 이용하는 양재·내곡주민들은 가깝게는 한 정거장 멀게는 네 정거장을 이용하는 데도 과도한 추가운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추산한 바로는 두 사업을 합쳐서 서초구민 전체가 이용하는데 연간 15억원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양재·우면·내곡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교통지원사업을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구청장 조은희
먼저 양재·우면·내곡권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원님이 서초2동·4동이 의원님의 지역구이신데 양재·우면·내곡까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서 저 자신도 의원님에게 참,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지역구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서초구의원이지, 제가 서초동의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문병훈의원님께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면산터널 지원 관련 조례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문병훈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서울시의회에 발의했으나 상임위에서 보류되고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새로 교통본부장이 되신 백호 본부장님과 좀 의논을 했는데요. 우면동의 주민들은 양재·내곡도 마찬가지 양재·우면동이 양재동이니까요. 이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고 10년이 되었는데 거기는 교통사각지대에서 이게 웬 말이냐? 그런데 위례과천선의 과천시는 너무 과도한 주장을 하고 위례과천선 정류장을 전부 과천시로 찍으려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 그런 공감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만큼 양재·우면·내곡 주민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에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김정우 의원
과분한 말씀이시고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주민들이 매번 통행을 하면서 과도하게 내는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저희들도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것을 전체 부담해서 할 사항은 참, 아니다, 어렵다 왜냐하면 우면산터널을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다른 데도 좀 사례를 찾아보니까 광역에서 조례를 하면 기초에서 해서 분담을 나누는 것으로 그 정도는 저희 부담액을 일부 줄일 수도 있고 선거법도 피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서초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우 의원
광역에서 조례를 하면 서초구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광역에서 하면 저는 우면산터널을 통행하는 통행료가 일단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초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초구민에 대한 과도한 부담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행료를 낮추든가 아니면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바로 인근에 있는 우면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항도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초구민에 대한 부담의 일부는 서초구가 예산을 좀 잘 하고 형평성 차원도 잘 봐야 되겠지만 그런 용의는 있다, 그래서 그때 지난번에 문병훈 시의원님한테 제가 상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서초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앞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 니즈에 맞춰서 저희 의원님들과 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의논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다음은 우리 조은희 구청장님 재임기간 중에 서초구의 보육환경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보육수급률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확충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 서초구보육기금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은 61억 5000만원 중 28%인 17억원만 지출되었고 기금 총액의 68%인 71억원이 예치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한 보육기금, 과도한 비용이 드는 신축형 국공립어린이집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재건축단지의 학교형 국공립어린이 등 기존 보육정책을 재검토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지금 그동안 서초구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저희구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서 보육수급률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동별로 권역별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배권역의 보육수급률이 굉장히 낮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김정우의원님께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의욕이 앞선 나머지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울시로부터 시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방배동이냐 하면 방배권역이 보육수급률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초로 보면 보육수급률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 다양한 관점에서 동별로 권역별로 보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육수급률이 높기는 하지만 국공립 비율이 저는 전체적으로 서초형 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초구 어린이집의 8~90%는 넘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전체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비율이 8~90% 목표로 하신다고요?
구청장 조은희
서초형 모범어린이집까지 합쳐서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굉장히 모범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그런 점에서 아직 저희 서초구가 공유형 어린이집의 시도를 통해서 지금 서울시가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벤치마킹해서 서울시 전역에 공유형 어린이집이지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서초구가 선도해 나가면서 서울시 전체의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보육기금은 더 주시면 고맙고 안 그러면 현행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
김정우 의원
공유형 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서울시로 확대되기 전에 지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형 어린이집의 운영사항과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전에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예, 그렇게 검토를 해서 또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것 내 것 없고요. 누가 했냐? 이런 것 없고 결과적으로는 서초구의 어린이들, 서울시의 어린이들이 보육이 높은 보육수준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또 서울시 집행부에서 저희가 실행하는 공유형 어린이집 보다 더 좋은 대안을 내 주시면 또 저희들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아까 표에 있었는데 청장님 처음 취임하셨을 때 40%대이었던 보육수급률이 지금 거의 100%대로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은희
90 몇 %지요.
김정우 의원
그때는 속도전 그런 확장적인 그런 확충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기금이 필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문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구도 기금이 없어서 확충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다음 두 번째는 ······.
구청장 조은희
다른 구는요. 서초구의회 의원님들만큼 좋은 의원님들을 못 만나서 보육기금 확보를 못해서 좀 저희보다 속도가 늦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
김정우 의원
아니지요, 거기는 조은희 구청장님 같이 보육에 관심이 있는 청장님이 없으셨을 수 있지요?
구청장 조은희
그것은 좀 과도한 말씀인 것 같고요. 지금 대전환이라는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양적 팽창에서 질적 수준으로 갈 때 보육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형 어린이집인데요. 그땐 제가 이것이 공약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김정우 의원
공약입니다. 27번 공약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초기에 민선6기 구청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이 수급률이 너무 낮아서 대안으로 학교형 어린이집을 고안해 낸 겁니다. 유치원도 규모가 있으면 굉장히 질이 높아지니까 재건축 할 때 공공기여로 최대 300명, 최소는 수급에 따라 100명, 200명도 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어린이집을 만들면 그 단지 내의 어린이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린이들도 아주 질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양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형 어린이집을 추진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150명으로 두 군데 되어 있고 다른 재건축지역은 아직 가시화 되지는 않았지만 300명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수요공급을 다시 좀 보고요. 100명, 200명 이 정도로 나눌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와 주민과 또 조합과 이렇게 다시 또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재건축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리고 재건축단지에 어린이집과 경로당 같은 시설은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축하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비용을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분양가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육수급률도 어느 정도 달성도 했고 또 사실 이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 수요,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조은희
저는 의원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형 어린이집이요. 만약 정원문제에 대해서는 300명까지 필요없다 이러면 숫자를 낮추는 대신에 우리는 공공기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공연장이나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많이 확대하는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대안들을 한번 보육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중단 된 체육시설에 대한 최소 수익적립금 전액 감면과 적자보전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업자와의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자운영의 경우에도 의무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굳이 저희가 적립금 감면과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이 고민하시고 또 지적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적자보전을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지침을 내려서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좀 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위탁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굉장히 힘들어 했죠. 그리고 또 구청에서 아, 이것은 문을 닫아야 된다, 그리고 문을 아직 열 수 없다 이럴 때는 수시로 못 열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라,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는 구 차원에서도 했고 정부 지침이 올 때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불가피하게 적자가 발생했다.
김정우 의원
예, 그 부분은 다 이해하는데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발생한 게 아니고 정부의 행정지침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행정의 공공성과 신뢰성 문제로 생각했고요.
김정우 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전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체육시설도 동일하게 영업중단을 했잖아요. 더 큰 손실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
구청장 조은희
민간체육시설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체육시설은 ······.
김정우 의원
좀 완화했었어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그래도 그분들 피해는 굉장히 크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것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구립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을 개방을 했을 때도 구립은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금년 2월에 관리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위탁 공공체육시설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상황에 코로나19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
김정우 의원
예, 그 지침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계약은 왜 하는 겁니까?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자보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표현이 ······.
구청장 조은희
코로나19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그래서 저는 ······.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적자보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우 의원
아니오. 필요하다고 하면 계약을 변경하든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써 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계약을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을 하도록 하는데요.
김정우 의원
제가 몇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구청장 조은희
하여야 하는데 저는 이런 또 걱정이 있어요. 계약서에 딱 해 놓으면 항상 해 줘야 되는, 그러면 예산이 지금은 적자보전이 최소한의 적자보전인데 적자보전을 하여야 한다고 또 들어가면 이제는 적자보전 해 줘야 되는 게 늘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처럼 고민하면서 최소한의 적자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보전은 해 줘야 되는 걸로 당연시 되면서 적자보전의 액수도 너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저도 계약서에 못 박는다는 표현보다도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서 2019년도, 2020년도 그렇게 당해연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그때마다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적자보전 요청하면 저희가 해 주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
구청장 조은희
그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타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구립 체육시설에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앞서 추모공원 말씀드렸지만 그 보상책 중의 하나인 서초종합체육관, 원지동에 있는 서초종합체육관은 지금 매년 10억원가량의 적자보전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적자가 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
구청장 조은희
처음에 건립된 데는 다 그렇게 했죠.
김정우 의원
예.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추가로 적자보전을 해서 지금 벌써 올해만 12억원, 13억원가량의 지금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서초종합체육관도 입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추모공원의 인센티브로 받았지만 저희의 짐 덩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많이 좀 그럴 필요가 있기는 한데 ······.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그 짐 덩어리라는 말은 제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쪽 출신 구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건 처음 한 5년 정도 길게는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적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른 식으로 또 다른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서초체육관은 오픈하고 나서 코로나가 오고 이렇게 해서 악재가 겹쳤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의 특수한 상황인데 짐 덩어리라고 그러면 좀 그 기대하고 활용하고 또 오랜 숙원인 정말 오래된 숙원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 제가 체육시설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과도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이라서요.
구청장 조은희
짐 덩어리라고 그러셔가지고요.
김정우 의원
그러면 ······.
구청장 조은희
짐은 아니죠. 그것 행정이 해야 될 거 ······.
김정우 의원
구민의 부담이 된다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시설이라고 ······.
구청장 조은희
구민에게 부담이 되는 구 재정에 부담이 되겠죠.
김정우 의원
예, 결국 재정은 구민이 부담하시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본의원이 최근에 발의한 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한데요, 이번 달이. 국가유공자의 가족을 비롯하여 병역명문가, 현역군인 또 청소년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는 과도한 혜택이고 현역군인 감면은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청장 조은희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서초체육관이 구민의 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체육시설 감면 범위를 확대하자면 구민의 짐이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이것은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국가유공자들 저희가 대우하게 되어 있죠.
구청장 조은희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코로나19 때 또 적자보전 해야 되고 또 호국보훈의 달에 감면 범위도 또 늘려야 되고 그러면 그야말로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
김정우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어떤 범위까지 부담을 지어야 되느냐?
자, 이 적자보전을 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아니면 유공자에게 감면을 확대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청장님의 말씀과 지금 집행부의 방향은 적자보전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유공자 가족 확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조은희
유공자 가족 확대를 이미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린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늘리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기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오, 포퓰리즘이 아니고요.
구청장 조은희
저도 막 늘려주면 좋죠. 제가 국가유공자 가족과 병역명문가, 현역 군인들한테 제가 인기를 얻으려면 아니, 왜 50%합니까? 100% 다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김정우 의원
상위법에는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8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구청장 조은희
그러면 상위법에 80%까지 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늘리는 것은 저희도 의원님이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김정우 의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유공자 감면 확대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제가 담당 부서랑 논의를 해 보는 과정에서 확대 범위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법령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지침에 따라서 하는 그것을 의원님이 조례를 하셔서 저희들은 좀 서운했죠. 지침에 따라서 하는 조례는 집행부가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이 발의하셨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았죠. 1월 13일날 시행했는데 지금 보훈의 달이라고 또 이제 범위를 확대하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체육시설의 적자보전을 저희 서초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보전은 하지 않고 이것을 하자고 하시는 것은 균형감 측면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
김정우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적자보전을 하더라도 이런 감면 확대를 통해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저희가 보전할 수 있다고 봐요.
구청장 조은희
그럼 코로나19로는 안 하고요?
김정우 의원
아니, 제가 뭐 ······.
구청장 조은희
그럼 코로나19에 우리 적자보전 못한다고 그러면 ······.
김정우 의원
제가 하지 말자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은 계약서에는 보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전을 해 주니까 계약을 변경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하라는 말씀인 거죠.
구청장 조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시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그리고 청장님이 조례 말씀하셔서 제가 조례 발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
구청장 조은희
76건 하셨어요.
김정우 의원
66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좀 ······.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66건으로 알고 있는데 ······.
구청장 조은희
76건에 그중에 안 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제기하신 건이 76건이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발의한 조례는 최근에 부결된 것도 있고 보류된 것도 있고 철회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아니, 감사한 게 아니라 저도 좀 아쉬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조례는 상정도 보류되고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오늘 조례 말씀드려도 됩니까? 제 입장을요, 보류된 것에 대해서?
아니, 괜찮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좀 들어보도록 하죠.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다음은 서초2동 서초대로78길 흡연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지정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이면도로 주변 주거지에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이 지역 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흡연구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제연시설을 포함한 비대면 흡연부스를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지역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금연으로 해 놓으면 그 이면도로가 다시 또 담배꽁초가 많아서 민원이 생기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기에서도 그런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지금 개방형 흡연부스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 당시 설치하면서 4월부터 쭉 해서 지금 서초구 전체에 개방형 흡연부스가 10군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 이것은 개방형으로 하지 말고 비대면 흡연부스로 하라, 이렇게 하시면 다른 지역에 있는 분도 그러면 바꿔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우 의원
민원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 곳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 사당역에도 말씀하신 개방형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광역버스 정류장하고 가까워서 거기도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거기도 이제 굉장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기 담배 피지 말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흡연부스는 내 집 근처에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렇게 그 상충되는 것 가운데 집행부가 고심이 많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당역 부분도 한 번 옮겼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옮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가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아주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일단 흡연부스를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옮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옮기기 시작하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형 흡연부스를 한 이유는 완전히 이제 폐쇄형으로 이렇게 해 버릴 경우에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고안 고안을 해서 지금 비대면 흡연부스를 양재동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지 얼마 안 되는 개방형 흡연부스를 의원님이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거기만 쏙 빼서 그것은 또 다른데 갖다놓고 거기를 비대면 흡연부스를 또 거기에 갖다 놓으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담당들은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어휴, 그냥 빼 버리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이 얘기하신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은 안 빼고 이러면 그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개방형 시설은 그대로 두고 또 비대면 흡연부스는 지금 양재동 중심으로 하는데 양재동을 전체 공유지에 사유지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비흡연지역으로 정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 또 다 점검을 하고 해서 정말 개방형 시설이 필요한데 다시 좀 찾아보고 또 정말 비대면 흡연부스가 들어가야 되면 개방형이 있는 데도 교환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님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면 다른 구의원님들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다 ······.
김정우 의원
청장님께서 제 요청을 좀 완곡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 걸로 보고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흡연자단체에서는 서초구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위헌이다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추가 규정해서 이게 위임입법상 의회유보의 원칙을 어기고 또 위임한 내용을 다시 위임하는 복위임을 금지하는 내용과 위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그런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양재동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도기간을 연장해서 아직 단속은 하고 있지 않죠. 앞으로 이런 소송 대응을 포함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조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헌법소원은 흡연자 인권연대에서 대표적인 그러니까 금연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6개 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서초구를 포함해서 6개 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특별히 우리 구는 양재동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의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입니다. 이 많은 흡연자들이 모이는 구역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마련하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건데 처음에 이게 좀 과감한 시도여서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비흡연자의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위에 있다. 그리고 금연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흡연자의 헌법소원은 다른 자치단체장하고 연대해서 헌법소원에 제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초4동 보행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향을 밝혀 주셨지만 명확한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 담당 부서에서 인근 4개 단지 주민 3959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지별 참여율은 다소 상이하지만 응답세대 중 8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찬반 비율보다는 주민들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4일 반포천 건설공사 현장에서 서울시장님과 만나셨죠. 이 자리에는 반포동 M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구청장님과 같이 오셔서 시장님에게 서리풀공원 보행연결로 설치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이 드는 이 사업은 이미 설계용역비가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동 보행이동편의시설 사업도 이 반포동 사례처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선거에서도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이 서초동 보행이동편의시설 추진을 위해서 구청장님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단지간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포함한 향후 추진방안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은희
앞서 반포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포동 주민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는 유역분리터널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가 그 이웃 아파트 주민들의 주택가에 많은 소음과 또 진동이 있어서 그 보상 차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예산은 20억이지만 사실은 30억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때 서리풀공원 보행연결로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신임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리마인드 시키는 차원에서 미도아파트나 그 인근 주민들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100계단 관련해서는 사실 의원님이 이렇게 서초4동에 보행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는 이 100계단이 하루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발의자가 접니다. 그런데 특히 여름철, 겨울철 저기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이 오르내리는 것, 매일 오르내린다고 생각하면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서울시에 이제 공모도 했는데 저희들 4등으로 떨어졌어요. 4등인지 하여튼 등수 ······.
김정우 의원
전체 9개 신청해서 7군데가 선택되었는데 저희가 8등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딱 한 끗 차로 ······.
구청장 조은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서초구라서 떨어진 경우도 좀,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최근에 의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저도 다시 더 관심을 갖게 되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사실 응답률이 27%이에요. 그래서 안 하고 싶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예 관심도 안 기울이는 것이고, 해야 되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응답률이 높았던 것이죠.
김정우 의원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는 단지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찬성하는 단지의 응답률이 비교적 낮았고요.
구청장 조은희
아, 그렇습니까?
김정우 의원
그리고 주변에 관심이 덜한 아파트단지들은 참여율이 자체적으로 적었고 특정 2개 단지인데 반대하는 단지는 응답률이 80%가 넘었고요. 찬성하는 단지는 60%가 넘었어요, 응답률이. 그런데 이제 단지 규모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찬성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단지에서도 찬성률이 꽤 나왔어요. 점점 좀 ······.
구청장 조은희
어느 정도 나온 줄 아세요, 혹시?
김정우 의원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 ······.
구청장 조은희
그게 단지가 이름이 뭐죠?
김정우 의원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 롯데캐슬.
김정우 의원
한 20% 가까이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구청장 조은희
찬성이 롯데캐슬은 16% 밖에 안 되는데요.
김정우 의원
아, 16%. 제가 4% 정도 틀렸습니다. 잘 못 외워서, 그런데 ······.
구청장 조은희
찬성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죠, 롯데캐슬이.
김정우 의원
아, 그런데 찬성률이 그전에는 더 낮았는데 조금 더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
구청장 조은희
그러니까 16%이면 굉장히 낮은 것이죠. 반대가 84%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반대가 84%이에요.
김정우 의원
그 해당 단지에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변단지 전체로 보면 찬성이 80%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조은희
아니 전체 지금 저희들이 보정을 해 보면 찬성률이 27% 밖에 안 되지요.
김정우 의원
그것은 ······.
구청장 조은희
다시 또 저하고 혼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
김정우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단지에 반대의 민원이 있는 단지에 조금 협상이나 아니면 다른 인센티브 제공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중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청장 조은희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 조정을 할 때요,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면 사업자가 그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학교형어린이집도 그렇고요. 또 지금 미도아파트에 보행로는 서울시가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간의 불협화음이 있는데 100계단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구가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김성주의원님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좀 만나서 중재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저희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청장님의 어떤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지금 청장님.
구청장 조은희
의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저기 정말 힘들어요. 무릎 아파서 올라가지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저 공감도가 높은 것이죠. 시도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반대가 극렬하니까요.
김정우 의원
나중에 저희랑 같이 모시고 현장에 나가보시죠?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현장은 제가 많이 갔으니까요, 현장은 사실 의원님은 지역구이시니까 자주 가실 지 모르지만 어느 현장보다 많이 갔습니다, 저는.
김정우 의원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상업지역 내 주거지 일조권 피해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중재하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도 아마 관련 단지 분들하고 민원조정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분들의 말씀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청장님 코로나19 백신 맞으셨습니까?
60세 이상 지금 ······.
구청장 조은희
맞을 예정입니다.
김정우 의원
날짜 정해지셨어요?
구청장 조은희
예.
김정우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백신에 대한 우려가 많으신데 청장님께서 서초구를 대표하시고 또 주민들 신망도 많이 얻으시니까 백신 맞으시고 홍보 많이 해 주시면 주민들이 많이 안심하고 맞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고 ······.
구청장 조은희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 간부들은요 전임 질병관리본부장님을 모시고 백신을 맞는 것이 굉장히 유효하다 그런 강의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는 직접 맞기도 하고 서초구민이 지금 많이 신청을 덜 하셔서 더 많이 맞을 수, 신청을 해서 백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예, 청장님께서 모범적으로 맞으시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sns에 띄우시면 주민들이 더 좋아지고 더 안심하고 맞지 않으실까,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안전성이 위험성 보다 훨씬 높다라는 내용이니까요. 그것은 정부에서도 정부의 말을 믿고 또 청장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백신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알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보건소장님도 1년 동안 공석이었다가 또 이제 좋은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보건행정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은희
처음부터 너무 막 달구지 마시고 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정우 의원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은희
감사합니다.
김정우 의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전경희의원(일괄질문)
전경희 의원
많이들 지루하실 것 같아서 비교적 짧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1, 3, 4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소속 전경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분원성대장균으로 인해 물에 들어갈 수 없어 허울만이 하천인 여의천을 발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진정한 하천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정책결정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분원성대장균이 뭐냐 하면 한 마디로 똥에서 기인한 대장균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하천을 통해 흘러야함에도 건물, 도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인해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면서부터 예전에는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이 건천으로 변해 사람들의 마음까지 메마르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 대표적인 건천이었던 여의천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50여억원을 투입하여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천에 물은 흐르지만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원성대장균 그러니까 똥에서 기인한 대장균이 많은 양재천 물을 굳이 끌어올려서 순환시키기 때문입니다.
공사계획 수립 시 조금만 생각하면 깨끗한 물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왜? 이렇게 양재천 물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택했는지 본의원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비도 양재천에서부터 여의천 상류까지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 파이프 3.3㎞ 매설 등으로 인해 50여억원이라는 과한 공사비가 투여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초구 하천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하천 1개, 지방하천 5개, 소하천 7개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천이 여의천과 관련이 있으니까 빨간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천은 연장 4.83㎞이며 여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소하천, 그러니까 여의천 지류는 신원천, 원지천, 새원천, 안골천 4개가 있습니다.
도면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4개의 지류가 여의천으로 모이는 게 보이시죠?
여의천유지용수 관로는 영동1교 인근에 있는 양재천합류부에서 음식점 한소반 인근까지 연장 3.4㎞입니다. 그리고 여의천은 2종류의 물이 유입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화면 바꾸어주세요.
첫째는 지하철역 등에서 나오는 지하수 유입량 5000톤과 둘째는 양재천물을 집수정에서 끌어올려 유입시키는 물 7000톤, 2종류의 물이 합쳐져서 하루에 1만 2000톤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지하철역 등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한번 살펴보면, 1번 매헌역사에서 1500톤, 2번 양재하나로마트 인근 지하수, 이 지하수는 청계산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신분당선 철길로 인해 흐름이 막혀서 나오는 물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물이 1일 2000톤, 3번 청계산입구역에서 나오는 1500톤 도합 5000톤의 지하수가 여의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양재하나로마트 인근에서 나오는 물과 청계산입구역에서 나오는 물 동영상을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엄청난 물이 나오고 깨끗한 것이 육안으로 보이시죠?
이것이 지금 청계산입구역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7월부터 3차례를 가봤는데 변함없이 지하수가 저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하천수질기준에서 최고 “매우 좋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니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이런 물만 흘리면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데 굳이 양재천 물을 끌어올리는 바람에 허울뿐인 하천이 된 것입니다.
하천수질검사기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위의 “매우 좋음” 보이시죠?
3개 지하수가 받은 등급입니다. 대장균군 수치가 50이하로 대장균이 거의 없는 1급수인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은 대장균 수치로 판단하는데 200이하여야만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재천 물을 집수정해서 유입시키는 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 사진이 집수정 취수구 사진입니다.
아래쪽은 한소반 인근에 토출구 사진입니다.
오전 5시에서 24시까지 1일 19시간 동안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7000톤의 물을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여의천과 양재천이 만나는 영동1교 인근에 집수정을 만들어 놓고 펌프를 가동시켜 물을 여의천 상류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양재천의 수질오염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1월에서 7월까지 검사한 결과입니다.
분원성대장균군, 그러니까 똥에서 기인한 대장균군 평균 수치가 2만 3486에 달합니다.
수치가 200이하여야만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2만 3486에 달하니 사람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년간 이런 물을 흐르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워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만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양재천 취수구를 완전 차단시키고 3개의 지하수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 5000톤만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순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림 왼쪽은 양재천 집수정 외부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집수정 내부 도면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왼쪽 밸브실의 양재천물 취수구를 차단시키고 가운데 펌프실에 3개의 지하수 물만 유입시킨 후, 오른쪽 기계실을 통해 물을 끌어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시설인 집수정 취수구에 차단설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의천 하루 유지유량이 9000톤인데 부족한 4000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의1교에서 여의교까지 350m를 4000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류공간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방법은 여의1교에 4000톤의 물을 감당할 수 있는 물막이 시설인 고무보만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 후 가동 안 하는 밤에 내려온 물을 고이게 한 후, 낮에 그 물을 활용해서 순환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펌핑시설이 있는 기존 양재천 집수정까지 약 50m의 연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결관 화살표 있는 것이 보이시죠?
결론적으로 깨끗한 물만 흐르게 하기 위한 시설은 단 3가지 뿐입니다.
첫째 양재천 집수정 취수구를 폐쇄시키고, 두 번째 여의1교에 물막이시설인 고무보를 설치하고, 세 번째 여의1교에서 양재천 집수정까지 불과 50m의 연결관로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시설 설치하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소요될까요?
본의원이 정확한 예산은 안 잡아봤지만 얼마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여의1교에서 여의교까지로 이것이 저류공간으로 변신하면 5월에 제방에 벚꽃이 필 때 물과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고무보 설치사진입니다. 그리고 현재 5시에서 24시까지 19시간 물을 돌리던 것을 밤에는 지하수가 모일 수 있도록 6시에서 21시까지 15시간 동안만 돌린다면 여의천은 서울시내에서 발 담그고 즐길 수 있는 참다운 하천명소로 변신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여의교에서 여의1교까지 친수 시설을 설치한다면 더더욱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참고로 물을 돌리지 않는 9시간 동안은 4개 지류인 신원천, 원지천, 세원천, 안골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졸졸졸 흐를 정도는 되니까 아예 물이 흐르지 않을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의천을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새롭게 변신시킨다 해도 관리가 안 되면 허당입니다.
관리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물막이시설인 고무보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고무보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 막대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고무보입니다. 이 고무보가 물이 많아지면 자동으로 공기가 빠짐으로써 수축되어 물이 넘쳐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시로 관리를 안 하면, 이것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동영상처럼 부유물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저렇게 빙빙 빙빙 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2020년 여름과 가을 2차례 가 봤을 때 두 번 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저류공간 바닥 준설만이 아니라 고무보를 인공으로 수축시켜서 바닥에 고인 더러운 물과 부유물이 넘쳐 나가고 새로운 물이 유입되어 고이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의천 상류 새정이마을 위쪽에서 유입되는 물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2차례 방문했는데 저 모습이었습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인근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가 그대로 유입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해당 과에서는 음식점 오수가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야 함에도 여의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닌지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바람골에서 청계산 수변공원으로 흘러 여의천으로 유입되는 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바람골 연결통로입니다.
특히 2020년 여름에는 검은 물이 흘러 바닥에 돌이 까맣게 변해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면 맑아지겠지만 갈수기가 되면 다시 검은 물이 흐를 것입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 위쪽 불법 비닐하우스 생활폐수와 농사짓는 데에서 나오는 오수가 같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여의천 조성계획 수립 시 저류공간을 상류에 설치하고 중간 중간에 있는 3개의 지하수 토출구에서부터 직접 파이프를 연결하여 상류 저류공간으로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방안을 선택했다면 양재천물 끌어올리기 위한 3.4km라는 긴 파이프 설치공사 구간을 줄일 수 있어 공사비도 엄청나게 절감되고 맑은 물도 흐르게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보다 더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 지금이라도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전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적극 검토하시어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11시 15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미효위원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효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미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4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0년 10월 27일 김정우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과 2021년 3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 등 총 2건을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2개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구역 및 인정 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상권활성화구역과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임시시장과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는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 등에 대해, 안 제30조 및 제31조는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을 정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를,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미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 건
11시 1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조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구청장 조은희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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