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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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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 5. 청가 허가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일괄답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주의원 등 3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5. 청가 허가의 건 6.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숙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철회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9일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철의요구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입니다.
2021년 6월 7일 운영위원회, 2021년 6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유현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경희의원이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일괄답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입니다.
전경희의원님께서 지난 6월 4일 여의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여의천 오수 유입 해결관련 구정질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천 하천 현황입니다.
여의천은 하폭이 8에서 65m 연장이 4.8km의 지방하천입니다.
갈수기에는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여 거의 건천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 2016년에 관로공사를 해서 하천 유지용수 7000톤과 지하수 3곳에서 5000톤을 방류하여 하루에 1만 2000톤의 하천유량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의천 유지용수의 문제점입니다.
BOD 수치가 “좋음” 등급 이상이나 총대장균군 1만 5000에서 1만 6000 이상으로 “매우 나쁨” 수준으로 물놀이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여의천 물 맑히기 개선 방안으로 여의천 하류에 가동보를 설치하고 수질이 양호한 여의천 지하수를 담수 후에 기존 유지용수 관로에 연결하여 유지용수를 순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의천 물 맑히기 과업은 총대장균군 수치를 “하천수질기준” 의 “약간 좋음” 단계인 200이하로 개선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의천 하류 저류 계획입니다.
여의천 하류에 가동보를, 여기가 가동보가 됩니다. 여기가 윤봉길기념관이고 양재시민의숲입니다. 여의1교, 여의2교가 되겠습니다. 가동보를 설치하면 350m 구간에 저류공간이 생기는데 3500에서 5000톤 정도 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지용수 공급 계통도입니다.
여기 가동보를 설치해서 기존 용수 펌프실로 보내게 됩니다. 기존 양재천에서 치수하던 벨브를 잠가서 폐쇄를 시키고 펌프를 이용해서 여의천 상류까지 3. 4km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의천 친수공간 조성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변데크, 경관조명, 수변무대와 무지개 분수 설치 계획입니다.
여의천은 봄철 상춘객이 많이 방문하는 벚꽃 명소 공간이고 하천에 담수된 물과 어우러지고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변데크, 무지개 분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달빛과 불빛이 어우러지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수공간 조성 예시도입니다.
여의천은 우리 구를 대표하는 생태하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친수 및 경관시설물이 추가될 경우에 우리 구의 대표적인 힐링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말 맑히기 개선사업에 7억, 수변데크 경관 조명, 무지개 분수에 한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물 맑히기 개선 공사비는 사업의 신속성을 고려해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경관개선이나 친수공간은 시비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전경희의원님과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여의천 새로운 물 맑히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확보나 행정절차 등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답변하신 이동훈 안전건설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성주의원 등 3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8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장옥준의원, 이현숙의원, 오세철의원, 전경희의원, 박지남의원, 김정우의원, 김성주의원, 최종배의원, 허은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결과 위원장에는 김성주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지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지남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석면관리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비용 지원,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의 공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석면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토론 중 박미효위원으로부터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하고 자구정정 등을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성주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관하여 일부내용, 합리적인 수정을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받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의석에서 – 좀 기다려봐, 검토를 해야지.
의장 김안숙
의원님들 검토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성주의원 외 5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금 전 질의 시 원안에 대한 질의가 없었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일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주의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석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중복 기재사항과 안 제9조 제1항의 구청장이 석면·비산 우려 사업장에 대해 석면·비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석면안전주민감사단 관련 역할 및 점검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김성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안과 김성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김성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주의원 외 5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청가 허가의 건
10시 30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5항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은의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청가기간 및 사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에서 청가 허가를 얻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허은의원이 신청한 청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 건
10시 31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김익태 고광민 박미효 이현숙
출석공무원(9명)
부구청장 천정욱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동훈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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