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7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6월 9일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한 경우 당초 제출한 원안에 수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수정동의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8호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됐던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11개 조례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0개 조례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각 소관 상임위의 개별 조례에 대한 실질적 심사권을 보장·존중한다는 취지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와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명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등 6개 조례에서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등 규정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과 의안번호 제468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일 제307호 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 중 보류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조금 전 동의 의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위원 동의안을 보니까 한 분이 부동의를 내셨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 이 건이 총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차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사전 검토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 7분 중에 6분은 찬성하셨고 1분이 반대를 하신 것은 아니고 다른 추가의견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때 논의과정에서 추가의견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고 오늘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중에서 총 11개 일괄 개정 조례안 중에서 2건은 수정할 내용이 한 4, 5군데 되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개정하는,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9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하고 현행과 다른 부분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뭐 정비가 다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 사항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분을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26일 본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하고, 구민제안 제출 및 접수 절차를 개선하여 제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는 제안 접수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제안의 제출시기 및 방법, 공동제안인 경우 기여도 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공모제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과 재심 요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실시성과의 평가를 통해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26일 서초구는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구정 발전에 관한 주민의 제안을 접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창안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민 창안은 주로 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 건수로 2018년 494건, 2019년 450건, 2020년 484건으로 평균 476건이 접수, 이 중 최종 채택된 건은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0년 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제안 제출 및 접수절차를 개선하여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의 제안처리)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및 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제안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사항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에서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위원회의 구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요건에 적합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조례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제안 접수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제안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제안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는 담당 기획예산과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다양한 타 구 사례가 제안제도라든지 구민제안 등으로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제안제도를 통해서 타 구의 우수사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포함해서 다른 자치단체나 정부에서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또 우수한 제안을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구에서는 마포 같은 경우 1번가 이렇게 해서 구민제안을 수용하고 있고요. 저희 구도 창안제도로 해서 구민제안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 만들진 이후에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실에 맞추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동상이라든지 타 구의 받은 사례, 여기 서초구민에 대한 채택 결과 동상, 장려상 받은 이 부분 설명 한번, 어떤 부분을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고, 혹시 타 구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는지 금방 1번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어떤 구성으로 해서 제안이 되었는지 알고 있는 부분을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최근에 3년 동안에 2018년에 총 제안이 494건 중에서 5건이 채택되었고, 2019년에는 450건 중에서 3건, 작년에는 484건 중에서 9건 이렇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안된 건수에 비해서 채택된 건수는 굉장히 적은 것으로 전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되었고, 그 사유는 구민들이나 시민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지만 대부분 이미 현재 시행이 되고 있거나 검토 중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또 타 기관에서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은 숫자적으로 다 표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되고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건인지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5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알림이를 미세먼지 상황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미세먼지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 서초구 발전을 위한 각종 쓰레기통, 카페운영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상을 받은 것 5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럼 됐고요. 일단 3개 ’19년도, ’20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19년도에는 폭염 대비해서 옥상에서 열을 저감할 수 있는 쿨루프사업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최근에는 어떤 민원인과 우리 직원들 내지는 민원인 간에 폭력사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벨 설치 이런 의견이 있었고, 도로명주소를 통·반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 달라는 제도개선 내용도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탈진 곳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경계석에 미끄럼방지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공전자도서관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스마트폰 키오스크를 운영해 달라는 것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9건이 채택이 되어서 저희가 보상금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중에서 도서관이라든지 전자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채택을 했을 경우 어떤 제반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저희가 비용은 보상금은 저희 부서에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을 해 드리고 실제 사업은 만약에 전자도서관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전자도서관 구축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채택 여부가 실행이 되는 것이 제안은 좋은데 결국은 필요한 제반 경비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내용이 채택이 되면 바로 즉시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준비를 거쳐서 추경이라든가 다음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창안제도는 좋은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구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게 사용되는 부분에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구민의 모든 제안을 받아주는 것도 우선이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우리가 어떤 세금부분을 잘 사용할 것인가를 잘 구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심사위원이라든지 담당과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또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하면 구의회 동의도 받고 절차적인 문제를 차질이 없도록 무조건 제안만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의견제시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구민들의 각종 제안 어떤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예산이라든가 실제 실현 가능성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구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금 서초구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뉴스가 어제 뉴스에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이런 조례는 사실은 주민 제안사업을 접수하기 이전에 미리 다 완료를 짓고 나서 그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가 맞다가 생각하는데 기획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보도가 나온 것은 주민참여예산 주민공모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례적으로 이 정도 시기에 공모를 해서 예산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본격적으로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이고 오늘 제안된 전부 개정조례안은 예산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창의나 창안, 개혁, 개선과제를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물론 전반적으로 관계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나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에 주요내용 검토를 보게 되면 부패영향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패영향평가는 누가 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부패영향평가라고 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만들면 사전에 여성보육과에서 성별영향평가를 하게 되고 감사담당관에서는 부패 관련한 평가를 해서 의견을 저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감사담당관에서 의견을 제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출된 평가내용이 개선권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선을 권고해서 사실상 이런 조례는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고할 것을 보고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정 없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조례를 계속 밀어붙이시겠다는 의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권고의 주된 내용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었지만 제안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외부위원의 구성에 대한 것은 과반수 이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저희도 검토제안 권고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사실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국민제안 창안제도가 제안심사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 제안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런 심사는 기존에도 그렇지만 내부에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여가 오히려 이 심사의 어떤 객관성, 필요성을 좀 꼭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최종 수정안을 제출해 드렸지만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있고 국민제안규정의 규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수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구성 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조례명이 구민제안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민이 제안하는 어떤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이런 분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이 얼마만큼 공개적으로 잘 보여지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회의를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 회의록을 적게끔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오픈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장치들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위원회 안에서 암암리에 결정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부분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관계는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저희가 위원회 전체 총괄 조례에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 조례에 명시적으로 다 넣을 것이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려는 의미에서 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구민제안과 관련한 사항은 회의록을 저희가 잘 작성해서 구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안 제23조에 보면 우리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제가 사실은 다른 자치구에 있는 조례를 보더라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에만 따로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어떤 제안조례나 창의 창안조례는 이런 부분이 없을 수 있지만 적극행정 관련 조례에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근에 반영된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항을 반영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조례는 적극행정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우리 구민제안 운영조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이 선정한 것에 대한 어떤 우수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약간 모순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구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도 많은 제안을 해 주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의 어떤 특성, 속성상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안을 검토하거나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실행이 제대로 안 되면 실제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구민 여러분의 뜻을 받아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한편으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때로는 너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아쉽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행정 조례 등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구정에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가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제목이 지금 바뀌는 상황이고요. 제목이 조금 뭐 물론 법에 이렇게 또 민원에 대한 국민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또 구민제안 이러니까 조금 구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뭘 제안을 하라는 것인지 약간 그런 헷갈림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구민 창의제안이라든가 구민 행정제안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구민 창안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년까지 그래도 총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채택결과를 보면 부상이 이렇게 조금씩 나갔고 상 종류를 보면 동상 1, 장려상 3, 노력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금상이라든가 은상이라든가 대상을 받을 만한 건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과 관련해서 2005년 제정 당시에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구민제안 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구들 각종 다양한 명칭이나 제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창안, 창의, 창조, 혁신, 개혁 이렇게 시기별로 이렇게 대두되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또 그때그때마다 또 개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구민제안 조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은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더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도 구민들이 뭔가 창의적인 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창의는 뭔가 새로운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제안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안이나 의견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아쉬움이 보여서 드린 질의이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리고 아까 또 추가 질의해 주신 것 중에 제안 건수는 많은데 채택 건수가 적고 또 금상이나 은상 높은 순위의 시상이 없었던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고 또 그 정도로 선정할만한 사실 제안이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심사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나 앞으로 구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안을 더 많이 해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제안보상금이 그동안은 예를 들면 금상이 최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개정을 통해서 이 금액도 2배, 3배로 상향 조정을 해서 구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도서관 상호대차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제안하기 이전에 이것은 타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들은 그런 것 없이 하실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창의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지금 계속 조례안이 상당히 저희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지금 현재 제출안이 있고 수정안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사전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전혀 합의를 안 하고 올라오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올리기 전에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는데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많이 이런 과정을 안 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수정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실무진들이 본인들 알아서 그냥 뭐 이렇게 팀장이고 과장이고 마음대로 올리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종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타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도 얻고 벤치마킹해서 구민들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사전 상의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방침을 받고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드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법예고가 되거나 제출된 상태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확인되는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상임위에 수정의견을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반영을 해서 안을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에 안을 처음에 만들거나 방침을 받기 전에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절차를 전 부서에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꼭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잘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특히 이것은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상임위 올라와서 이것 맨날 수정 안 할 사항도 수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불거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창안이라는 것이 한자적으로 보면 창안이죠, 창조적인 눈으로 안을 보고 제안을 올리는 것인데, 그렇지요? 창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아까 상금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어떤 시스템적 좋은 아이템이 있고 기술이 있으면 개인이 특허를 내지 여기에 창안을 올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통. 우리 여기 구는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생활편의시설을 제안을 받는 곳이지 상금을 높일 필요가 그렇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특허를 신청해 보았지만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정말 자기가 특허를 내서 상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람이 먼저 생각하지 우리 구는 말 그대로 구에서 보편적인 주민들의 생활 속에 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지 간단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지 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높인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가 바뀌면.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특허나 실용신안 저희 조례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개인분들께서 정말로 어떤 새로운 뭐 발명이나 개선사항은 허가를 얻으셔서 하시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무조건 정액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정말 좋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여기, 조금 전에도 어떤 건이 올라왔다고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큰 제반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실행이 된 것은 간단한 요소로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도 생활 속의 편리를 느끼고 또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상금을 많이 높인다는 것은 단지 제안해서 좋다, 좋은 것이지. 간단한 제의가, 마음적으로 사례를 한다는 기분이지 비용을 높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잘 결정을 하시겠지만 담당과장이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용을 높인다는 부분은 제가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께서 주신 작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나 정책으로 또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이나마 조금 더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로 한다. 4.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재심, 5. 제16조에 따른 재심사,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근거법령 등을 현행화하고,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 제·개정 등에 따라 신설한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으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에 관한 사무”등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밖에 신규위임 또는 누락된 사무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무”,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 관련 사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라 삭제한 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개정규정에서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사무를 삭제하였고,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제·개정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였으며, 「의료급여법」 제8조에서 의료급여증 재사용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부사무와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부서명 등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를 1990년 10월 30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6회 개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일괄이양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사무위임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과 인용조문 및 사무명 등을 반영해 위임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문별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 등이 지연되는 경우 구민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위임사무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사무위임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자치구에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타 자치구 ······.
위원장 오세철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다 사무위임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내부 조직개편이라든가 또 업무 변동에 따라서 사무위임 조례를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총 16회 개정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개정이 2012년에 개정이 있은 이후에 그동안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사이에 진행되었던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사항 그다음에 업무가 변경된 사항들이 미비하게 반영되었고, 최근에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을 해서 이번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안을 제출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 내용대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위임이 있지 않습니까. 법령상 근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부동산 신고하고 거래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번에 전·월세 혹시.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 6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전세가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부동산 거래했을 경우에 그 내용을 해당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었고 그래서 구청장이 동장에게 이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새로 신설을 내용 추가를 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하여튼 이 조례 올 때 부동산정보과도 같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관련부서가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전체 동, 보건소 다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적으로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한번 여쭈어보겠는데 만약에 6000만원 이상 자동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그렇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거래가 있은 이후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안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나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추가적인 조사가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구의원으로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6월 1일부터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 하게 되어 있는 과태료적인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예, 알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만료되는 감면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2항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서초음악문화지구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권장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조항이 일몰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변경조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에서 ‘직접사용’의 범위가 확대되어 건축물뿐 아니라 주택도 포함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서 감면 제외대상을 「지방세법」 제13조의 제5항으로 규정하던 조항이 불명확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직접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변경조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안에 따른 개정은 근거법령의 개정과 서울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본 개정안은 2021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4월 21일 개최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통해 서초음악문화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조례제한특례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고, ‘직접사용’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감면 조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2에서 서초음악문화지구 안에서 권장시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또는 임대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연장 가능)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언급한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세 감면이 가능하고, 아울러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에도 부합하는 사항으로써 문화지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대상 및 예상 감면액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은 2020년 기준 총 22개소(민간공연장 18개소, 화랑 4개소)로서 예상 감면액은 1721만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에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21년 4월 21일 ‘2021년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권장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목적은 비문화업종으로의 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으로써 기존 권장시설을 존치시키고 신규 권장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권장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목적을 감안할 때 조세 경감 받은 이후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 해당 권장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서초음악문화지구 내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통한 문화지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며 일몰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감면 대상별 감면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감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제도를 신설하려고 조례를 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제안 검토를 잘해 주셨고 이 부분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1항에 따라 3년 기간 내에 연장 가능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3년으로 정한 것은 조례가 일몰이 되면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2년, 3년 또 다시 연장이 되고 하는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우리가 이 재산세 감면을 5년 동안 하는데 3년 후에 또 연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5년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정하기 나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세금감면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음악지구 내에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인데 보통 일몰기간을 2에서 3년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향후 어떤 진행사항을 어떻게 보고, 어떤 변화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바로 5년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전문위원 검토도 있겠지만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일몰이 연장을 하려면 우리 서초구는 2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아마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면 면적도 나와 있고 시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민간 공연이 18개, 화랑이 4개 22개소가 현재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 기준이 정해지면 얼마나 늘어날 공간이라든지 임대 장소가 파악이 됩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 문제는 우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담당들이 나가서 실제 면적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을 하고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2021년 현재 한 1700만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는 현재 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금액이고 향후 이게 적용이 되면 얼마나 공간이 늘어날지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하고 올라와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현재 사항이고 미래에 예측 가능,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없이 현재 시점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악지구 내에 됐지만. 우리 국내 음악지구라든지 채택된 곳이 몇 곳이 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는 곳이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종로구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인천에 하나 있고 종로 인사동, 종로구 대학로, 인천 계양구 개항장, 파주 헤이리 예술인마을, 제주 예술인마을 ······.
김성주 위원
거기는 몇 년도 대부분 진행이 되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거기도 마찬가지로 5년간 오래 됐어도 5년간만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5년간만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그 지역에서는 이 감면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종로부터 인천 계양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얼마였는데 현재 얼마나 감면으로 받고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감면이 얼마였고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되었다고 그러면 진행일 때는 얼마를 받고 있고 향상도가 얼마나 있었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진행을 할 때 최초보다는 이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되어서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인사동이 2400만원, 대학로가 3400, 인천 개항이 200만원, 파주는 90만원, 제주는 230만원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게 연간 받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총액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2020년 현재 그러니까 1년 치 ······.
김성주 위원
1년 치가 이 정도 받은 것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종로, 강남 이 부분에서 ······.
재산세과장 이향범
종로가 2개 인사동하고 대학로 ······.
김성주 위원
그러면 1년 치 받은 것인데 처음에 받을 때는 얼마였는데 향상이 된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최초.
재산세과장 이향범
지금 정확하게 최초는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약간 늘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가져 오신 취지가 음악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지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타 구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초 이렇게 시행했는데 ‘아, 이 정도 향상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구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향상도를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우리는 타 구 사례가 이렇게 향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요지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나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조금 떼어서 와야 된다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음악지구에서 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되면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몇 호가 더 있더라, 이 정도는 예상치를 파악을 해 오면서 활성화를 시키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있는 22개소 적용했을 때 1700만원이다, 할인을 받는다 이 부분은 미리 조사라든지 검토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도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악문화지구를 지정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거기에 건물주들이 이렇게 감면을 시행하다 보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임대를 주어야겠다 혹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시행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부서에서도 조사도 하고 저희도 조사를 해서 활성화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20년 기준 총 22개소가 감면액이 1700만원이라는 것이 연간이 아니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1년 ······.
김성주 위원
연간입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김성주 위원
연간이면 22로 나누면 1곳에 50만원 조금 넘네요? 70만원 ······.
재산세과장 이향범
80만원 ······.
김성주 위원
80만원 정도 되지요. 이 정도를 보고 얼마나 활성화가 일어날까 그 부분이 의구심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세금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재산세과장님께 지금 우리 별표에 나와 있는 문화시설의 상세 분류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해당 업종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시행령 별표1에 따라서 대상 해당 업종이 정해지는 겁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상세 분류에 보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우리 비디오방, 영화방 또는 도서시설인 만화방 이런 것들도 감면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관리계획이라고 그것을 아까 「문화진흥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서초구 관리계획을 마련을 했거든요. 거기에 권장시설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연시설에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
최종배 위원
전시시설, 문화의 집, 국악원, 종합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런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 문고 그러니까 이 문화시설로 지정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정을 해 주어야지 혜택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종배 위원
해 줘야지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5개 층이 있는데 1개 층만 이 시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감면 받습니까? 아니면 그 1개 층에 대한 부분만 감면을 받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직접 사용하는 면적 그것을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1개 층만 받는 것이 맞겠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직접 사용하는 부분 ······.
최종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이 지도 예를 들어서 바로 길 하나 밖에 해당 어떤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감면을 받지 못 하겠네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 안에서 ······.
최종배 위원
우리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데 우리 구세 감면 조례 목적 제1항에 보게 되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를 할지 아니면 불공정 또는 특혜 이런 시비에 휘말릴지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제 걱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특혜 또는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라는 것하고 불공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정확하게 와 닿지 않아가지고요. 그 업종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주고 법에서도 그러니까 모든 세금은 명확하게 이렇게 법에서 정해 놓은 거거든요. 권장시설로 사용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산세과에서 나가서 사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신고가 들어온 것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은 아까 전에 지도범위 밖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 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감면해 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에 대해서 일부분을 임대해 주고 있다, 임대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만큼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고 하면 이 조례에 대한 어떤 취지가 맞겠지만 건물에 대한 어떤 재산세 감면은 받으면서 임대료는 그대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 조례의 어떤 취지에는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대상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건물에 한해서만 재산세 감면을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어떤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고 그다음에 임대를 내주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건물주들이 그 동네에서는 이런 음악 또는 문화예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임대를 들어오면 나에게 굉장히 혜택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면을 임대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해 주는 거고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건물주 입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혜택을 보니까 임대료도 좀 낮게 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장담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건물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거예요. 건물이 상승하는 것만큼 임대료도 높아질 겁니다. 우리 취지에 맞는 그런 어떤 감면효과를 저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소상공인 또는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취지로 저는 보였는데 사실은 건물주 아니면 이쪽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변질될까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런 염려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사동이라든지 종로 그쪽에 보면 아직도 지금 전통문화 그런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번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동 쪽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그런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악, 이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은 아직은 문화관광과에서도 해당 업종에 대해서 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상의 문제들도 있고 또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범위 밖에 바로 옆에 있는 전시실 같은 경우 혹시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불공정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종에 특혜 시비에도 조금씩 휘말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돼요. 보면 신축, 개축, 대수선비, 시설비, 운영비도 지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여기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실질 조사를 나가고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서 우리가 감면해 주는 효과가 정말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정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 내년에 한 번 시행하면서 점검도 해 보고 실제로 이렇게 또 현재 22개인데 얼마만큼 늘어나는가 이런 추이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세 감면을 통해서 건물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어떤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음악문화지구에 악기거리 일대 41만㎡ 이 규모의 지역에 이런 클래식음악 관련해서 문화적 특성 보존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보면 건물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이런 조례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그렇지요?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초음악문화지구 관리계획 공고문에 보면 “권장시설 지원방안에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해당 업종은 공연, 전시, 문화의 집, 국악원, 종합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당 업종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우리가 재산세 50% 해 주실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상생협약은 문화관광과가 이 관리계획은 주관과가 문화관광과거든요.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생협약을 해서 그 내용을 저희 재산세과에 통보해 주면 저희가 그 대상자를 점검을 해서 해 주게 ······.
안종숙 위원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재산세과에 이관을 하면 거기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여다보면 조례에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조례 자체에는 없습니다.
안종숙 위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상생협약을 주관 과에서 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지 그쪽 명단이 오고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아니, 사실을 확인하기 이전에 이런 공고문에 이렇게 내놓고 우리가 권장시설 지원방안 해 놓고 조례에는 또 안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권장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 목적이 비문화 업종으로 영업허가 제한에 따른 기회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감면하는 것으로 기존 권장시설을 존치시키고 또 신규 권장시설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잖아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도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만, 권장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목적을 감안할 때 조세 경감 받은 이후 다른 용도로 전환되어서 해당 시설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이에 대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서초문화지구로 지정된 여기 보면 아까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안 해도 그냥 상생협약 안 해도 다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 안 하고 이렇게 권장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는데 이런 환수규정이나 만약에 용도로 전환이 되어 버려서 안 하게 되면 환수규정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조례에 그런 것 없잖아요? 그런 것 ······.
재산세과장 이향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1년 치가. 그러면 2021년으로 예를 들면 6월 1일 날 그 용도로 사용했느냐 여부가 사용 안 했다 만약에 그런 음악문화시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면 재산세 감면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안 했으면 환수규정을 넣어야지요. 그 환수하라는 규정이 들어가야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해 주었는데 나중에 작년에 안 했을 때 그것은 당해연도에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2021년에는 음악문화시설로 있었고 내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그러면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이 안 되는 거지요.
안종숙 위원
아니, 몇 개월이라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그러니까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안종숙 위원
6월 1일이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맞는 건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것은 재산세 세법에 과세하는 과세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월 1일 현재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권장시설 지원방안해서 문화지구 관리계획 공고문을 이렇게 해 놓고 이 개정안에 이런 것도 세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왜 이렇게 해 놓았어요? 상생협약을 체결 안 한 건물주도 그냥 해 주고 협약한 데도 해 주고 이렇게 가나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문화 그쪽을 관장하는 ······.
안종숙 위원
아니지요, 조례에 그래도 이것이 들어가야지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뒤에 지금 검토보고에 써 있는 상생협약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재산세 경감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이에 대한 세부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세부적인 것을 보완하셔야지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신청을 받고 또 그런 허가를 득할 때 그런 협약서를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종숙 위원
협약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 홍보를 하시나요? 홍보 ······.
재산세과장 이향범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는 거지요.
안종숙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해요?
재산세과장 이향범
문화관광과에서 상생 그 부분은 ······.
안종숙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함께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진행은 구세 감면 세금만 담당 과장님께서 여기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시고 진행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현재.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관과는 문화관광과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의문을 정확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박한 지식은 문화에 대한 지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같이 왔어야지요, 사실은. 그 부분에서는 지금 과장님은 세금만 무조건 감면해 준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실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담당자가 훨씬 더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와서 어떤 실정이 이렇고 변화가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과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세금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문화관광과에서 발전시키고 싶고 하는 타 구의 사례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자료도 가지고 있을 거고 훨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행되면 담당자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어떤 변화가 될 건데 그 추가인력은 더 필요가 없습니까? 항상 구 조례가 진행이 되면 소요예산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더 파악되는 게 없습니까, 혹시?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금 관계는 전체 우리가 서초 전 지역을 갖다가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예술지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체를 다 조사를 하는 거고요. 특별히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우리 재산세 쪽에서는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문화지구에서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로 인해 문화지구에 대한 어떤 세금을 감면해 주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검토를 하겠죠.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22개지만 인원이 더 늘어나면 거기서 분명히 소요인력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 단순하게 봤을 때 22개가 아니라 현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늘어난다고 봐야지 줄어든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 세금 감면이 1년에 80만원 정도라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5년간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또 아니면 그 건물 전체를 갖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좋은 제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서는 문화관광과하고 좀 상생을 해서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제시해 주고 결국은 세금은 담당 여기 재산세과장님이 부서에서 진행을 하지만 모든 업무적인 것은 관광과거든요. 거기에서 훨씬 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줄 것도 많고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오늘 좀 여기 전문위원님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감면 규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필요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나,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면 관광과 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그것은 해소가 되고 조례가 좀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사실 이게 올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죠, 이제?
재산세과장 이향범
이게 금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시고 다시 보류했다 재상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재산세 감면을 갖다가 관리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저희도 많이 문화관광과 쪽하고 접촉을 하면서 우리도 배우고 이것을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가 당초 이게 ’19년 8월 달에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
김성주 위원
그러니까 세금 부분만 과장님 부서에서 우리 재산세 담당이지 모든 업무적인 것은 관광과에서 하거든요. 관광과에서 준비를 하고 옆에 같이 대동을 하셔서 참여하셔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줬으면 오늘 이게 이렇게 큰 논쟁거리가 덜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의논을 하시고 좀 정회를 하시고 통과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19년도에 났더라고요, ’19년 8월에. 그러면 이걸 지금 과장님 이번에 통과해서 올해부터 이것을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너무 늦게 낸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고 문제 삼은 것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물론 여기에 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다 써 주셔서 그걸 계속 워딩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생협약체결 그 건도 본위원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져오면 재산세과에서 그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가 올해로 이게 만료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구세 감면 조례?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항목이 5가지 항목이 있어서 그 연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장옥준 위원
같이 연장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들어와야지 그리고 이게 구세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세금에 관한 것은 정확할수록 더 디테일할수록 더 정확도가 있다고 보고 동료위원님들 걱정하는 것 본위원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어차피 부서에서도 늦게 낸 것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자꾸 우리 재산세과장님께서 이 업무는 거의 주관이 문화관광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그 일대에 지금 41만㎡인가? 그 일대에 이게 해당하는 건물이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몇 개나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이향범 재산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향범
재산세과장 이향범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많이 있겠지만 그 해당되는 건물은 26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해당되는 건물이 26개입니다.
안종숙 위원
26개요. 그렇다면 이제 자, 앞으로 이걸 지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하여 조세 감면 지원 이렇게 공고문을 내놓고 이것은 조례는 이런 것 없으면서 그럼 자, 이게 앞으로 방향은 어떤 계획을 잡고 계세요, 지금 6월 1일부터 하시겠다고 하는데?
재산세과장 이향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상생협약을 맺은 그 업체 명단을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가 올해 재산세분부터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해서 하실 겁니까?
재산세과장 이향범
예, 그렇습니다. 상생협약을 한 그 업체가 허가가 나가는 거죠.
안종숙 위원
건물주, 업체 ······.
재산세과장 이향범
상생협약을 해야지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전제 조건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 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입니다.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서초구 상징물 사용에 있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세부규정을 보완해서 서초구 상징물 사용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1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에서 재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관련 부분 및 브랜드기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브랜드표준편람을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으로 수정하여 서초구의 상징물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희옥 미래비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 사용에 있어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세부 규정을 보완하여 서초구 도시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2호에서 상징물의 종류 중 현재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 브랜드기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서초구 휘장 및 브랜드 사용신청 건수가 없음을 감안하여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관련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에서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서초구 브랜드표준편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브랜드표준편람은 지난 2000년 9월 최초 발간 이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구체적 사용법 등에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활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제3항에서 서초구 상징물 표준안 규정집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10개 부서에서 15개 이상의 사업 관련 브랜드이미지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 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브랜드표준편람의 활용의 어려움과 상징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부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징물의 체계적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서초구 상징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초구 상징물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지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 제작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으로 추진을 하고 어떤 내용이 삽입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상징물 표준안 규정집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초구 이미지개발기본편람 및 브랜드표준편람이 2000년에 만들어지고서는 한번도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고 실제 사용에 적합한 그런 사용을 하기에 좀 적합한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휘장로고의 가로형, 세로형의 배열이나 조합, 그다음에 작도법 크게 비율 그다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세세한 실제 적용사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출판물로만 제작이, 책자로 해서 제작이 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상에 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누구나 쉽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하나의 매뉴얼이네요, 보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상징물 저희 CI, 서초구의 상징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용편람을 내용에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좀 깨끗하게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도시브랜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이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 관련 내용 삭제를 하시겠다는데 몇 개나 됩니까?
위원장 오세철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황희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는 조이서초 1개입니다.
안종숙 위원
조이서초?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안종숙 위원
조이서초, 사실은 그것 만들 때도 상당한 나름 그래도 예산을 좀 들여서 만들었을 겁니다. 이것을 없애고 다른 뭐 대안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 조이서초 같은 경우는 민선 4기에 개발된 브랜드로 지금 상표권이 2018년에 만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브랜드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용이 안 되면 사실은 사장이 되고 이것을 다시 만드는 데는 사실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없애는 것도 안 쓰니까 없앤다고 치고 우리가 조금 그 조이서초에 버금가는 이러한 브랜드가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 강남구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그거랑 ME ME WE랑 비슷한 그런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브랜드라면 저희도 서초구에 그런 조이서초를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미래가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정체성, 그 지역의 정체성, 서초구의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브랜드가 개발되어야만 사실 지속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저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남구의 경우에는 ME ME WE라는 것이 브랜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스타일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최근에 만들어서 좀 많이 배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 지속 가능할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많이 상징물을 해서 너무 도시가 어지럽게 배치되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강남은 ME ME WE 하다보니까 물론 저는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한글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멀리멀리 국제적으로나 강남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어쨌든 ME ME WE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저는 강남보다는 우리 서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 뭐 합니까, 좀 빨리빨리 고민을 하셔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도시디자인과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징물 보면 브랜드 제작 부서별 현황을 보면 각 과별로 이렇게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제작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일단,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 도시 고유의 그런 매력을 표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만약에 서초구에 그런 브랜드를 만든다고 하면 단순히 어떠한 슬로건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실제로 서초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서초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포함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부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연구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시기상으로 코로나 시국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 굉장한 비용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코로나 시국에 브랜드를 만드는데 주민동의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면서 시기를 조금 늦추었고요. 단계별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일단은.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예.
안종숙 위원
그럼 됐고.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런 각 사업부서에서 자체사업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전까지는 사실은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었고 프로세스나 어떤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던 부분이 사실이어서 저희가 담당부서가 브랜드관리 부분을 도시디자인과로 이관을 하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체계를 잡는데 자, 보세요. 브랜드명 하면 반포천 브랜드, 물관리과 예산에 양재, 여의천, 반포천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어떤 처음에 뭐 특수성이 있겠지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브랜드를 만들 때 어느 정도는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례에 보면 다른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자체 소위 마포도 그렇고 양천도 그렇고 제가 찾아보니까 강서도 그렇고 설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위원회를 만들지는 않았나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래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 그 업무 안에 사실은 브랜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사업 브랜드를 만들 때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안건에 다 올리도록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상징물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는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다.’라는 것을 명기를 해주시면 좋지요. 이 조례에, 상징물 조례에. 그것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자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안종숙 위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지금 보면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보시면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4조랑 그다음에 8조에 ······.
안종숙 위원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에 어쨌든 이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뭐 같이 의해 한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 의견에,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
안종숙 위원
그것 하나 위원장님 같이 논의하시죠.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한한다. 그러니까 특별규정을 여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디자인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산세과장 이향범 도시디자인과장 황희전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