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2005년 9월 26일 서초구는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 구민의 편익증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구정 발전에 관한 주민의 제안을 접수·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창안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민 창안은 주로 국민신문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있으며, 접수 건수로 2018년 494건, 2019년 450건, 2020년 484건으로 평균 476건이 접수, 이 중 최종 채택된 건은 2018년 5건, 2019년 3건, 2020년 9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제안 제출 및 접수절차를 개선하여 제안 활성화를 도모하고,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서초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근거법령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국민의 제안처리) 및 「국민 제안 규정」의 개정 및 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제안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국민 제안 규정」 제17조에 따른 “중앙우수제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보이나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한 재심사 및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사항이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 제8조 제3항에서 전체 구성 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된 규정을 위원회의 구성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요건에 적합하고 같은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조례에 포함하여야 하는 필수 규정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검토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구민제안 접수 및 처리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제안의 채택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상위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제안 제도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제안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