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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09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장 정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현택
사무국장 이현택입니다.
먼저 이번 제45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9월 18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동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4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내역으로는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5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 19일 장영화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의 및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95년 8월 19일 서초구 서초동 1001번지 36호 배종군외 23인으로부터 제출되었던 청원 제3호 행정구역관할변경에관한청원은 '95년 9월 18일 서류보안 등의 이유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 조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동안 접수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재무위원회에, 의안번호 제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각 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의사일정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6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현 영의원, 김동운의원 이상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17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장영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화의원입니다.
푸르름이 한층 청명한 결실의 계절에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탐구와 노력으로 보다 나은 서초구의회 발전을 위한 구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일자는 1995년 9월 26일과 9월 28일 2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이유는 구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이며 출석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1995년 9월 18일 장영화의원외 9인이 발의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일주일 간의 회의일정중 모쪼록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웅섭
장영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9분
의장 정웅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각 국장님 환절기를 맞이 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8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95년 8월 8일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된 일자는 '95년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의 요지 및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은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관련 조항을 삭제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내용은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재량의 여지가 있던 학력, 생활정도 지역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또한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질의 및 답변요지도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는 없었고 수정안의 발의, 재청, 가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장, 수정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가하고 OCR카드 도입에 따른 용어 통일과 신고서를 신청서와 통합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같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수정안은 별첨과 같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존경하는 의장님, 배석하신 각 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실 것을 제가 간곡히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웅섭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석근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근 의원
신석근의원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울 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어디까지나 과태료인데 5조 2항에 보면 납부통지서를 납세통지서로 고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닌데 납세통지서로 하게 된 경위 제가 알기에는 준칙에도 그렇게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OCR카드와 관련해 가지고 납세통지서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웅섭
신석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석근의원의 질의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수정안에 대한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총무재무위원장이 안 계시므로 최정규간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동운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정규의원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최정규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의안에서 OCR보고서상의 용어와 동일하기에 통일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웅섭
본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있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7명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9명)
정웅섭 유원규 신석근 권금택 김옥자 도인수 김진영 현영 김동운 허명화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이룡우 김열호 강충식 안용준 이종태 이호혁 강인현 최정규 용덕식 임한종 김지환 김용재 정순임 허원 이종호
출석공무원(6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김근배 시민국장 이상하 도시정비국장 심수섭 건설국장 김병관 보건소장 이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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