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재무위원장 안용준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배석하신 각 국장님 환절기를 맞이 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5년 8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95년 8월 8일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상정된 일자는 '95년 8월 30일 제44회 임시회 개회중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가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제안의 요지 및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시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은 참작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호적법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관련 조항을 삭제함이 주요골자입니다. 참고사항은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검토내용은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검토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재량의 여지가 있던 학력, 생활정도 지역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또한 관련법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법시행규칙 질의 및 답변요지도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자 및 토론의 요지는 없었고 수정안의 발의, 재청, 가결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95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장, 수정이유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추가하고 OCR카드 도입에 따른 용어 통일과 신고서를 신청서와 통합활용하는 것입니다.
수정의 주요골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같습니다.
심사결과 수정가결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고 소수의견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도 없었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수정안에 반영되었으며 수정안은 별첨과 같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존경하는 의장님, 배석하신 각 국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실 것을 제가 간곡히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서초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