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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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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적법하게 일부 개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영현실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하며,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본칙에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복지위원)의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8조 제4항 제5호를 삭제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의 민간 부위원장 1명을 민간·공공 부위원장 각 1명씩으로 실무분과의 민간 분과장 1명을 민간·공공 분과장 각 1명씩으로 변경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 참여확대를 위해 위원 구성을 분과장 및 부분과장으로 구성하고 운영현실에 맞추어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협의체 기구의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복지위원 규정이 2017년 3월 21일 삭제됨에 따라 안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안 제8조 제4항 제5호를 삭제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2021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제8조가 개정되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게 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8호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으며, 이에 안 제5조 제5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8호”를 “제4조 제1항 제6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 및 운영 현실에 맞춰 협의체 기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협의체 기구의 운영 현실을 반영코자 제출된 바,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체 기구의 구성을 정비하여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2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의거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보훈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③수강료 감면기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서초구 보훈회관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코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별표] 사용료 등의 징수·감면기준” 중 “③ 수강료 감면기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여 병역명문가가 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예우대상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감면대상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병역명문가증 및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자)”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별표 중 3의 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및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자)”와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고광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광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5년 10월 서울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대상자별로 각각의 상위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근거한 사업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개별법에 따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치매공공후견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활동지원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상위법령이 없고 대상의 범위가 포괄적인 본 조례에 따른 사업진행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대상조례는 2015년 10월 29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서초구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지원 신청자가 없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20 행정사무감사시 당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건의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개시와 종료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르며, 「민법」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이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2017년 9월 19일 일부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해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개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제의 심판 청구 또는 이용지원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성년후견제에 대해서 지지난해에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성년후견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마 지원도 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이현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사실 저희 서초구에서 이런 성년후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구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조례 이전에 다른 치매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상위법령에서 이 후견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실 조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요.
일단 현재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실적은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노인복지관에서는 전혀 사업이 실적이 없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관 쪽에서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제가 직접 듣기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아마 지원이 재작년인가 나간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성년후견제도 폐지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궁금해서 거기는 실적이 전혀 없나, 그 복지관 자체 내에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치매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1명 지원 중입니다. 치매노인 한 분 지원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네요, 복지관 내에서 앞으로는. 어르신행복과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중에 자료를 저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숙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임하지 않은 조항과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그밖에 띄어쓰기 등 단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인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방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로 청소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는 「하수도법」에 일치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방법이 명시되어 있어 구민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체납액의 가산금 100분의 5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으로 구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야기하므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가산금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신고 수리의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해당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오지나 벽지 및 차량 출입이 불가하여 분뇨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항인 분뇨수집 제외지역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띄어쓰기 등으로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없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모호한 관리 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없애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어서 안 제11조에서 수수료의 가산금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1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바 구민에게 부담을 야기하는 동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45조 및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재기재 규정으로 실익이 없는바 동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부과에 관한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를 관리하는데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30만㎡ 이상의 택지조성 사업시행자에게 그 지역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설 설치보다 설치비용 납부를 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이 문제가 되자 금번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유보에 어긋났던 환경부 표준 조례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이를 포함한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벤처부 옴부즈만지원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건의과제 수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여 사업시행자의 금융부담을 덜고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설치납부금액 산정은 시행령 제4조 제5항을 따르며 종전 조례 규정은 삭제하겠습니다.
조례 제7조 중 현재 연 2회로 한 설치납부금액을 사업시행기간 동안 5회 이내 분할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법률유보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오니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체감형 지자체 규제혁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분할 납부 가능 횟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며 택지 등 개발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는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에 대해 규정한바 제목을 “(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설치납부금액은 구청장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9조 제2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 제목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을 “설치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납부금액은 개발사업”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로,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하며, 제19조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과반수 찬성”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숙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재숙 주민생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입 및 이자 수입 등을 기금화하여 운용하던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배출 증가로 인한 선별 인력의 증원, 인건비 상승, 재활용 관련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경기 침체에 따른 유가 폭락 및 재생원료 수요 감소로 재활용품 매각 단가는 감소하면서 기금이 점차 소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 조례 부칙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기금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에 맞추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 기금으로 운용하던 인건비 및 재활용 관련 사업 예산은 202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대상 조례는 1995년 2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재활용품의 판매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기금화하여 운영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제정되었으나 현재 재활용품의 증가로 인한 선별 인력의 증원과 생활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재활용 관련 사업의 확대 등으로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상당기간 지속된 유가 하락 및 재생원료 수요감소 등으로 재활용품 매각단가는 감소하면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소진되어 2022년부터는 정상 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1년 12월 31일이 경과된 2022년 1월 1일부터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본 기금을 서초구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제출되었으며 기금운용수익이 감소한 본 기금을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인력 및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현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0시 53분
위원장 이현숙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04호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은 지난 2021년 3월 9일 김정우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30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건으로 2021년 6월 9일 발의자인 김정우의원으로부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제1항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자가 청구하고 위원회에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철회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철회안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현숙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허은 고광민 박미효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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