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대상조례는 2015년 10월 29일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원인으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서초구민의 자기결정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이후 현재까지 지원 신청자가 없었으며, 관련 사업의 시행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2020 행정사무감사시 당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건의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특정후견의 개시와 종료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르며, 「민법」 제9조 및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이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1월 21일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2017년 9월 19일 일부개정된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해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며, 개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년후견제의 심판 청구 또는 이용지원 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바, 본 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