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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6월 22일 (화) 오후 13시30분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3시 30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3시 3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80호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한수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경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방배동 541-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5년 2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2016년 7월 29일 조합이 설립인가되어, 2017년 9월 7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2018년 9월 6일 관리처분 계획인가되었으며, 2019년 11월 21일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관련부서 협의 후 조치사항을 반영하고,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여 통경축 확보 및 바람길을 조성하여 최고층수 16층에서 22층으로 변경되었고, 세대수는 2296세대에서 2275세대로 변경되었으며, 정비기반 시설 변경 및 임대주택 추가 확보 20세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경한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 제4항에 따라 방배13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되어 도시정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사업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18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이후 2019년 8월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공공건축가(MP) 협의, 시·구합동회의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총 4건으로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사항으로 획지계획에서 사업시행인가 시 조건사항 준수, 대우아파트 주차장 진입도로의 과도한 종단경사 조정, 사유지 맹지 발생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등 통과도로 선형 조정,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여 도구머리공원과 방배근린공원 구간의 통경축 확보 및 바람길 조성, 절성토 최소화를 통해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조성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등 8가지 사유로 인하여 획지A-2와 획지A-3 면적을 줄이고 획지A-1 면적을 확대하고, 종교시설 2개소 부지 면적 증가, 사회복지시설 부지 면적을 축소하였습니다.
정비기반 시설계획에서 단지 내 도로폭 축소 및 도로선형 조정, 노선 3개소 신설 등을 위하여 도로의 면적이 4398㎡ 감소하고, 경관녹지 1개소 신설과 방배근린공원과 연계하여 계획된 공원은 법적 의무면적으로 최소화하여 조성하라는 시·구합동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원 면적을 1036㎡ 감소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의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 공원, 경관녹지,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 및 사유는 검토보고서 19페이지와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에서 재건축 소형주택을 204세대에서 224세대로 확대하고 계획 세대수가 2296세대에서 2275세대로 21세대 감소하여 계획하고, 획지A-1 정비계획 용적률을 211.79%에서 191.16%로 하향하고, 예정 법정상한 용적률을 248%에서 237.04%로 강화하였으며, 높이(최고층수)를 48m 이하/최고 16층에서 69m 이하/최고 22층(평균 17층)로 완화하였습니다.
먼저, 재건축 소형주택의 산정기준은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정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같이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용적률 상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7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계획 및 운용),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9.1.16.)」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주택에 대한 토지지분과 건축물 환산 부지면적으로 각각 차등 적용하여 개발가능 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을 170%에서 191.16%로 산출기준에 적합하게 상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발가능 용적률 산출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능형 건축물 4등급’으로 6%,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로 3.3%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2015)」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단독주택재건축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업무처리지침(2019)」상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10% 이내)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정 법정상한 용적률의 상향은 도시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도시정비조례 제3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를 준용하여 예정 법정상한 용적률을 237.04% 이하로 계획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도로경계로부터 3m로 계획하고 방배근린공원의 접근성 강화 및 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A-1획지 내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중로3-2와 소로1-1 구간에 폭 10m, 연장 376m 규모의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하였으며,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되 서초구청에서 지속적인 도로로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상부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지침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의견청취 안건은 방배1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요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의 이행, 용적률 계획, 건축한계선 등 정비계획 변경 사항이 관련 법률 및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열람공람이 5월 20일부터 6월 21인데 오늘 아마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 22일에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인데 법적인 절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이미 서초구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60여 곳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사실 결국은 의회도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민의 어떤 공간이 2, 3개월 늦어지면 그에 따른 재건축 제반비용 결국은 이자비용이라든지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의 어떤 날짜를 정하고 순서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히 재건축이나 현장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재건축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앞으로 담당부서에서는 특히 가장 큰 서비스가 아마 주택은 사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에서 큰일을 하는 곳이 주거개선과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의회 일정을 봐서 조합하고 조율해서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해서 다음번에 공람공고 나가고 의견청취할 때 충분한 기간 내에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정말 피치 못할 사항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조합하고 잘 소통하셔서 재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거개선과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주무관분들도 되게 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큰 복지가 주택에 관한 어떤 이게 다른 복지보다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나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관심을 특히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장옥준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가 내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원포인트로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도 그나마라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의안을 낼 때는 보름 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17일 내야 하는데 제출 보니까 18일이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오세철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회 일정을 챙겨서 조합하고 조율을 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받을 일이 있을 때는 조합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여유가 아니라 우리가 룰이 있습니다, 15일 안에 내게끔. 그것은 지켜 주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과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차 싶어서 내일로 넘어갔으면 그때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이었어요?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정 관리에 대해서 다른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일정도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준 위원
그나마 사실 어제 급박하게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이랑 다해서 급박하게 돌아가서 물론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두에 토를 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켜 주셔야 된다, 우리가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그래서 그것도 맞추어서 내 주시고 미리미리 과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주거개선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반복되어서 지적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2명)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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