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8대▼

30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307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307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추경)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21년 06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2일에 걸쳐 2021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이어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보건소, 도시관리국,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은 기획재정국, 미래비전기획단,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위원장 김성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국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충민 전문위원님 예비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충민
전문위원 서충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토론 중 박지남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홍보담당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384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건에 6억 928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가로행정과 KT 통신주 지중화 사업 등 총 5건에 4억 7256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억 7256만 1000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 중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위원회 자문 수당에 4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 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소관)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성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으로 17억 4000만원 정도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 전개로 저희 방역차량 2대에 대한 예산으로 4000만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문화관광과장 정우순입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건에 대해서 27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0억 2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먼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6151만 8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 2억 7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정액 10억 6826만 7000원에서 총 4억 35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64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2억 257만 4000원 대비 1.7%인 3840만원이 증가한 22억 4097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3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께 이번에 올라온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수당과 관련되어서 연관된 질의를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역학조사라든지 환자이송, 방역, 콜센터 등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 자체가 진정이 됐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곳들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올려주신 우리 추경 예산안의 어떤 주요 인력을 보게 되면 하반기에 백신 수급량 및 접종인원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인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의료인력 지원들이 포함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물론 이게 보건소 일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당직수당이 책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추가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배치가 되지 않고 지금 접종량 증가에 따른 이런 의료인력만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공급해 달라는 어떤 해당 보건소에서의 문의가 있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지원과장 홍희숙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당직수당 편성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근무인력으로 투입하는 현황이 하루에 한 100명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자가격리자들 모니터링 앱 하는 직원까지 하면 1일 한 600여명이 기존 업무에 더해서 코로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당직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역기동반이라고 위생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일반 직원들로 근무명령을 내려 보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당직수당이 필요해서 위생과에서 지금 편성을 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물론 수당도 필요하지만 인력을 더 충원해 주셔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래서 그것도 답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말경에 보건소에서 저희한테로 인력지원 요청 문서가 왔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업무가 선별진료소, 방역, 역학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백신예방접종센터뿐만이 아니라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까지 가다 보니 직원들이 부가적인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인건비는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서 지금 이렇게 기간제 인건비로 잡았고요. 사실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일 근무인력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가 인건비라는 게 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마냥 다 뽑을 수는 없고 타 구도 어느 정도는 또 직원들이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일부 지원은 하고 그래도 또 고정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로 좀 편성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채용하시는 분이 총 44분이시고요.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선별진료소 등 기타 인원으로 해서는 이번에 20명을 채용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업무분장이 다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있는 의사, 간호사, 행정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반 직원도 있고 기간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 행정인력을 여기다 편성을 한 사유는 일반 직원들이 선별진료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이나 그런 업무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복귀를 해서 또 추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반직을 기간제로 좀 대체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과 인원수와 개월은 말 그대로 근무하게 될 기간과 명수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단기간 근무도 4대보험 의무가입 되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분들 전부 다 의무가입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로 일단은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우리 행정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4대보험을 별도로 또 들어주시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행정 직원이라는 ······.
최종배 위원
우리 행정인력들도 이번에 보수들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4대보험 다 가입 저희가 해 드립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보험도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단기간 어떤 그 근로자들도 분명히 8시간 이상 근무하실 때에는 5일 이상 근무하실 때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께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탁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정비로 해서 이렇게 손실비용을 보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고정비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고정비용이라 하면 저희가 운영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수도세 그리고 전기료 그리고 시설안전보험료 기타 그렇게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역이.
최종배 위원
보통은 고정비라고 하면 fixed cost라고 해서 정액적으로 발생되는 원가, 절대적 아니면 상대적 고정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대표적인 것들이 인건비, 금융비용, 제경비,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제목 자체는 고정비용과는 사실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부분에는 인건비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정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과는 맞지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전기요금에 해당하는 공공비용과 세부적으로 무슨 강사비 이런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들로 바꾸셨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고정 운영비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과금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또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비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혹시 자료가 준비 안 되시면 보충자료로 제시해 주시거나 총괄질의 때 해 주시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그러면 자료는 저희가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가 이 손실보전을 왜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전년도 의무적립금도 저희가 100%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시설에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너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갖다가 좀 약간 산출하려면 인건비는 너무 금액이 크고 그래서 좀 약간 비용액이 너무 보전금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갖다가 좀 산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하지 않아도, 207일에 대해서 운영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이 공과금을 보전액으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기준액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시설이라는 게 자기네들이 의도치 않게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구의 조치에 따라서 운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할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에 365일이 있으면 운영을 한 158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용을 하지 않았고요. 207일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이 공과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기준을 삼아서 저희가 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이 사실은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그 내역을 한번 확인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누구나 다 아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을 통해서 센터 자체를 운영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위탁업체에서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손실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을 거예요. 분명히 발생된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게 제 어떤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제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 부분에 대한 통장 등 일간신문 구독료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남아 있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12개월, 그러니까 12월까지 통장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배부해 드렸던 그 신문을 아예 지원해 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그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전년 대비 10%가 삭감이 되어서요. 그런 수준에서는 10개월 치 정도까지 구독료에 그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해야 할지 그런 상황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거치고 나서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인식을 하셨을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뭐 11월, 12월 신문이 못 나가는 부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절감을 해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경원
이게 이제 사실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이런 차별적인 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전까지는 통·반장 현원 전원을 대상으로 구독케 하고 있었지만 만약에 10개월에 그치게 되면 어떤 저희가 sorting을 좀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한번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최종배 위원
어떤 다른 사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절감해서 통장님들께 어떤 신문을 구독시켜드리는 그런 것들을 연장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그 예산 항목이 달라서 다른 데에서 끌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세철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최종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0쪽이죠. 위탁 공공체육시설 고정비용 손실보전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대상이 위탁 공공체육시설 9개소죠, 그렇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오세철 위원
9개소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9개소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런데 밑에 도표 봐보면 7개소만 표시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이제 양재·내곡을 하나로 묶었고요. 여기에 서초종합체육센터는 빠져 있습니다.
오세철 위원
양재·내곡이 하나로 ······.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양재하고 내곡테니스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세철 위원
또 하나는? 그러면 8개소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리고 서초종합체육센터를 뺐습니다. 그 손실보전 대상액에서는 좀 빠지기 때문에 ······.
오세철 위원
서초종합체육시설이 빠졌고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거기는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오세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 올라온 게 공과금 및 시설안전보험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내용인데 이게 2020년도 것 손실보전액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맞습니다. 손실보전 2020년도 맞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 연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그 체육시설마다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적자를 지금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적자 난 부분은 어떻게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계속 책임지고 그러셨나요,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닌 정상 운영 시에는 저희가 적자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손실보전을 하려고 합니다.
오세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과금 및 시설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되어서 그것은 보전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손해 본 액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여태까지 해결을 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보전을 해 줬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 위원
그럼 위탁 받은 업체에서 계속 손실분 감수하면서까지 운영하셨네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때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냥 평이하게 흑자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보전을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다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라서 이것 지원을 해 주기로는 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 코로나가 아니면 이게 지원이 안 나갈 텐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예, 안 나갑니다.
전경희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서 통장 신문구독료 지출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반포동쪽에 재건축이 많고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현재 내가 보면 이것 통장한테 신문을 주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예산 가지고 현재 통장님들한테 신문이 공히 똑같이 다 배부가 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주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 18개 동의 통반장 현원 전체의 전원 중에서 그나마 현원 정도가 이제 한 1000명 정도 다운됐는데요. 그 3308명을 대상으로 통장 그리고 반장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구독케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포본동 반포주공 1·2·4주구에서 이주를 하기 시작했지만 여기에는 통반장이 총합 60명인데 또 반대로 이주가 오는 그런 세대도 있기 때문에 이를 테면 서초2동 그랑자이, 그리고 반포1동 디에이치라클라스, 그리고 반포3동 방배그랑자이 이렇게 해서 ······.
전경희 위원
가만있어요, 과장님! 지금 시간 많이 뺐을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통반장 신문구독이 현재 예산으로 그다음에 앞으로 그 현재 예산 갖고 차질 없이 다 신문구독이 가능할 수 있는, 배부할 수 있는 건지 그 정확한 계산을 좀 뽑아서 지금 얘기하면 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 통반장이 안 계시니까 안 줘도 되잖아요. 새로 입주하는 데는 또 들어오시니까 줘야 되고 그것 모자라는 금액을 한번 산출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정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디지털뉴스 이용변화라는 자료입니다. 이것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 보면 2016년 대비 2020년 종이신문의 이용률은 28%에서 18%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소위 폐지 수출이라고 신문들이 그냥 발행만 하고 바로 폐지로 수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ABC라고 신문부수 인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도 인증이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언론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계도지라고 하는 이 통·반장 신문구독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는 공히 다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으로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신문구독료로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 신문구독의 근거로 제시하는 통·반 설치 조례는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그런 지적을 받아서 송파구의 경우는 통·반 설치 조례에 통장에게 편의 제공하는 내용 중에 신문구독을 명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이고요. 나머지 구는 그런 규정이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지 예산은 치적 홍보 등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홍보예산을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고 계도지 예산을 기반으로 지역언론과의 관언유착의 고리가 공고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그리고 계도지 구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발생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2019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 집행금액은 4억 3000만원이고 2020년에 4억 5000만원으로 그리고 전년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최소금액은 광진구에 2억 3000만원이고 최대금액은 은평구가 6억 2000만원입니다.
2020년 대비입니다. 지금 올해 자료는 아직 제가 입수하지 못했고요. 노원구, 송파구, 용산구가 감소했고 광진구,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는 변동 없고 그 외 자치구는 증가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올해 예산에서 10% 감액을 했죠,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 작년 예산심의 결과 올해 예산 10%가 감액되었으면 1월 달부터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잡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는 그대로 두고 이것을 추경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제가 앞서 지적했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해화,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동일하게 발언했지만 예결위 자리이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대책을 물어보셨는데 이런 대책은 연초부터 수립되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직전 회의 때 통·반장님한테 신청을 받고 신문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통·반장들에게 보편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통·반장 현원이 3372명인데 구독부수는 2624명으로 구독료는 77.8%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2%의 인원은 왜 구독을 안 하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장들이 자주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반장님은 일주일 하시다가 바뀌고 그래서 그때그때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보편적인 지급을 말씀하셨지만 이미 통·반장 신문 구독은 전체 인원의 78%만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리하자면 첫 번째, 신문구독 예산의 조례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당초예산 편성한 내역대로 사업을 조정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올리는 행위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현재 통·반장 현원대비 구독부수도 78%에 그치고 있다. 이미 모든 통·반장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내용 그런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홍보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경원
홍보담당관 윤경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깎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다만 지난해 예산이 깎일 때 10%나 깎인 부분이어서 저희가 2%, 4% 이렇게 단계적으로 깎아주신다면 어떻게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어떤 순발력 있게 반응을 하겠지만 당장 1월 달에 이렇게 뭔가 배부가 되어야 되는데 10%나 깎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 ‘추경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나 추경에 반영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이 언제부터 신문구독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통장, 반장 그랬더니 저희가 자료를 뒤져봤더니 저희 한계 내에서는 한 20년 전까지 정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관행적이었고 그런데 관행적이라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었고 여전히 또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디지털 전자기기로 보는 그런 뉴스 서칭(searching)과 또 신문을 또 이렇게 도면을 펼쳐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자치 국면이 매일매일 2면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펼치면서 통장, 반장님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가교역할을 하는 분이잖아요. 어떤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종이신문을 펼쳤을 때 수동적으로 모든 것이 읽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꼭 전자기기만 벌써 모든 것에 또 변화되는 것에 맞춰야 되는가, 전자기기만 꼭 이용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10% 삭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앞서 2020년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자치구가 3군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원구는 5억 3000만원 예산이 4억 32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19.3%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노원구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알아보시고요. 저는 10% 삭감이 뭐 그렇게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아무튼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민간체육시설을 포함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해서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작년도에 의무지출, 최소수익적립금을 50%를 삭감해 주고 올해도 100% 삭감해 주는 내용으로 지금 추경 기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제가 관련되어서 제가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위원인데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11조 제2항에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변경에는 지출금액의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작년 기금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승인 절차가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금에 대한 최소수익적립금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존중은 합니다.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영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결산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작년도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자보전할 수 있는 근거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메르스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 유가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2018년도에 나온 지침이니까 당연히 코로나사태 전에 나온 지침이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유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형이 있고 예산지원형 중에는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이 있고 수익창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체육시설은 예산지원형 중에 시설형 위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원근거로는 수익창출형에 대한 내용을 갖고 오셨어요. 여기에는 수익창출형은 어떤 기관이냐 하면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 사무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해 법인, 단체 등에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체육시설이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예산지원이 없느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이 평소에도 일반회계 또는 기금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계약에는 적자보전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시간이 걸리는데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이 지침에는 분명하게 외부 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가 확보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적자보전, 고정비용 손실보전에 대해서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가 있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전에 민간위탁지침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우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지금 개정이 되어서 2021년 2월 것이 나와 있는데요.
김정우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크게 바뀐 것은 없다하더라도 코로나19가 추가되었고요. 지금 수익창출형이 자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탁시설은 자립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해서 기능보강과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것이 어느 부분이 있었지요?
김정우 위원
거기 같은 내용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리고 저희가 회계감사는 외부 회계사들을 통해서 법무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 회계감사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그것 제시 안 하시고 그냥 적자보전 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주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우 위원
이미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질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차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지금 예결위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감사 결과 이것이 적자보전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거기에는 회계감사를 하는 곳에서는 적자보전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입과 지출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적자보전을 해라 마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민간체육시설 및 자영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계약서에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수익적립금을 감면해 주는 등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되는 지원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가 확보돼야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계약서 4조 3항에 “회계결산 결과 적자운영의 경우에도 수탁인은 의무적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는 민법상 계약 내용대로 법률효과를 발생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지원은 위 계약에 반하는 위탁인 스스로의 권리포기로, 사인도 아닌 공공기관의 법적 권리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위 위탁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그 법적 하자의 치유와 불완전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지금 잠시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체육시설 지원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오고가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사례적인 부분, 현재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갖다가, 자료적인 준비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김정우위원님은 상당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꼼꼼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체육시설에서 저희가 운영 집행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상황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쭈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김성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 관심과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약서라든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우리 평상시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규정들이 만들어졌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는 재난상황으로 정부에서도 공표했고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론 다른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은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민간위탁체육시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어찌되었든 작년 1월 28일 이후에 거의 중간에 잠깐 일부 해소는 했지만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문을 열지 않도록 권고를 했고 사실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체육시설이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정우위원님이 계속 계약서에 없는 상황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초 이것을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가 보면 수익적 행정행위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는 행정행위 대상에 수익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할지라도 예산서에 의해서 반영을 하면 예산서 자체가 준 법률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위원님들 판단 하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 체육시설 운영하는 단체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따져보지는 안 했는데 그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수익 이런 부분을 챙겨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부회계 감사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올 초에 진행했다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준다든지, 명확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떤 실정을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 타부서도 보면 일은 하지 않았는데 지원하는 계약서상에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요즘에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각자 시설에 대해서 보전을 많이 해 주고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런 쪽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코로나 시국에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담당부서에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정확한 전문적인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총괄질의 전까지 더 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방금 전 우리 김정우위원께서 발언하실 때에 민간체육시설 하고 공공체육시설을 비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교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려요. 민간체육시설은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제가 민간체육시설을 1년 단위로 이용권을 끊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체육시설이 1년에 35일 정도 운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중단을 했느냐 중앙정부에서 가급적 운영을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35일간 운영을 중단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공체육시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서초구청에서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폐쇄시킨 것에 대해서는 뭔가 보전을 갖다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손실보전이 안 되었을 시에 공공체육시설 수탁 받은 기관이 법적인 소송을 낸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 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서초구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는데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을 안 해 준다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지는 것이죠. 우리가 강제적으로 폐쇄시켜 놓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정우위원께서 물론 법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말씀도 계시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강제적으로 폐쇄 조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거기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먼저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오세철위원님 아주 전문적인 얘기를 잘 해 주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인간 만사가 모든 게 다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우리가 인간관계는 그냥 뭐라고 할까, 도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물 임대주들이 일례를 비교를 하자면 그 임차인들한테 지금 임대료 깎아주라고 해서 착한임대인이라고 해서 우리 세금까지 보전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체육시설을 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서초구에서 강제적으로 운영 못하게 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실보상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간의 도리상 맞느냐 이거지. 우리 행정기관도 사인하고 계약할 때 인간도리상으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가 어떻게 되었든 법이 법치주의라서 법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에 재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계약상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임대인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대료도 깎아주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전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으로서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행정국장님 한마디만 해 보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문화행정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박재원
문화행정과장 박재원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인간관계가 순리대로 풀어가면 법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사실 고대에는 그래 왔고. 그런데 복잡해지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규정을 만든 것이지 법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에 맞게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에 맞게 ······.
전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국장님 너무 저한테 시간이 많이 안 뺏기 위해서 중간에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우리가 계약서를 만들 때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약서상 특수상황으로 저희가 넣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안 넣어서 이것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인간의 행정기관으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위탁받아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전기요금도 못 준다 이런 얘기가 직접 제가 들어본 바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인 보고 임대료도 깎아주라고 하고 세금까지 깎아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이 사람들한테 보전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과장님, 민간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중단 시기가 다릅니까?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교육체육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릅니다.
김정우 위원
우리가 209일이고 공공체육시설은, 민간체육시설은 며칠 정도 중단했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것은 집합금지하고 영업제한이 약간 일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휴업권고를 해서 4주간 4월 23일부터 4월 19일까지 있었고요. 집합금지 1차가 있었는데 그것은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 있었습니다. 2차는 12월 8일부터 1월 17일까지 6주간 있었습니다. 영업제한은 21시까지 운영제한이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렇게 됩니다, 작년으로 봐서는.
위원장 김성주
총 일수가 없습니까? 일수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제가 자료 계산이 안 돼 가지고 와서 자료로 설명드렸습니다.
김정우 위원
다시 한 번 불러보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처음부터.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저희가 따지면 휴업권고라든가 영업제한까지는 저희가 한 12주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한 84일인 거네요? 집합금지가 그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집합금지가 아니라 집합금지만 따지면 8주입니다, 집합금지만 따지면.
김정우 위원
8주가 12주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그렇지요, 12주에 포함됩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이외 영업제한은 별개지요?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영업제한은 21시까지 운영제한이 그것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니까 2주 정도 됩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참고삼아 알아본 것이고요.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민간시설은 더 운영을 했다 이런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본인들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운영하지요. 그런데 저희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조례에 보면 일체의 비용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없지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를 사용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구조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 수익 적립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연 평균 매출액의 7% 가량을 최소 수익적립금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50% 감면해 주었고 올해는 또 100% 감면해 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적자 보전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또 제가 아까 관리지침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적자 보전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수 위원님들이 적자 보전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법을 말씀하셨는데 민법에 법원은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송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견이 달라요. 왜 구청에서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보전을 안 해 주냐고 소송을 걸면 이것은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방역당국의 문제이지요. 우리 구청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약은 법률 효과와 똑같이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이것은 재판을 해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저는 제 의견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이미 하고 있는 적립금 감면 외에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체육시설의 공공성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입니다. 과연 우리 구립 체육시설이 구민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의문부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모 체육시설에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겠다, 축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한번 해 보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문제의식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특정단체가 특정날짜 특정시간에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분들이 열심히 인터넷 소위 광클이라고 하지요, 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공정하냐라는 그런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 보전을 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서초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배경은 다른 구랑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다른 구는 시설공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을 민간에 위탁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산출근거에 대해서 금액 올라온 것 2억 7000 정도 자료 담당부서에서는 좀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금액이 세분화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꼭 이 중에서라도 다는 못 해 주더라도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회계감사 자료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오세철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아까 답변할 적에 확실하게 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가 짚고 넘어갈 게요. 중앙정부에서 운영을 중단하라 민간체육시설 그게 35일이에요, 35일간. 제가 직접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몇 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그것을 완화시켜 준 것이 1월 18일서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금년도. 저기 답변하실 적에 모르면 자료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자료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시간은 100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안 한 날이 260일 정도 되고 운영한 날이 100일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정도로 운영을 못한 적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건강정책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95억 5324만 1000원입니다. 기정예산 190억 1915만 7000원 대비해서 2.8% 증가된 5억 34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3쪽 서초구 금연구역 확대사업에 일반운영비 90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2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4쪽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당직수당 9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고재정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고재정입니다.
건강관리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1억 2080만 3000원 증가분과 국·시비교부금 578만 4000원 증가분을 합한 총 1억 858만 7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2020년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집행잔액 예탁금 및 이자액으로 1억 280만 3000원입니다. 국·시비교부금 내역은 치매사업 관련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으로 총 57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 서초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53억 8629만 5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보조금 확정내시액의 변동 등을 포함하여 20억 6625만 1000원이 증액한 274억 5254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 1억 9473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3663만원 증액한 2억 313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서초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종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종덕입니다.
위생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155페이지입니다.
2021년 부서 전기차 구매 관련하여 구매 차종 변경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금액변경이 있었습니다. 국비보조금 67만원 감소와 시비보조금 100만원 증가로 국·시비보조금 상쇄분 총 3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6억 9591만원에서 총 8923만 7000원이 증액한 7억 8514만 7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행정차량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 국·시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700만원과 방역기동반 운영 당직비 신규편성 7110만원, 국·시비보조금 이자수입 반납금 1113만 7000원 등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223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김문희입니다.
의료지원과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총 6033만 5000원 감액편성했으며 그 내용은 예산서 151쪽에서 159쪽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국비·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동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내역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에서 266쪽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6억 811만 4000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을 포함하여 총 4481만 9000원을 감액한 25억 6330만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67쪽 방배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억 9295만 6000원에서 시비보조금 반환금 689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6187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방배보건지소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92쪽을 보면 양재동 등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소요예산이 2억 32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저는 궁금한 부분이 여기서 금연구역 안내표지(콘크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하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영근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동 등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인데요. 이것을 굳이 말한다고 그러면 서초 전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지적하신 금연구역 안내표지(콘트리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금연구역을 안내하기 위해서 바닥면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이렇게 스티커형으로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와 차도가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소통도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연초에 제설작업하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면서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바닥면에 있는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항구적으로 표지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부분이 아니고 종종 훼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재라든지 콘크리트 부분으로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금연구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흡연자와 금연자의 어떤 분리정책이 사실은 금연정책의 어떤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그래서 흡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일단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흡연자들은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요즈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대면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들이 흡연부스 안에서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10개소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물론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 부스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 이용자들이 상당수가 되고 빈번하게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주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예산반영한 부분이 10개 정도 추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10개와 신설 10개를 합치면 20개 정도 설치가 되는데 비대면 흡연부스라는 것이 이것이 담배연기가 자연 발생적으로 공기 중으로 흝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예방하기 위해 흡연부스 내 재연시설을 설치해서 연기를 잡아내는 그런 시설을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 보니까 담배연기가 외부로 퍼져 나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재연시설을 설치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현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여담이지만 의원님들 중에서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에 바닥에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차 운행하시는 분이나 도보로 하다가 아, 여기 우리 서초구가 어디어디가 흡연구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데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흡연구역지정이 현재 39개소인데 10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10개를 하면 20개소가 되고 그래도 19개소가 지금 다 되지 않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예, 지금 흡연부스 설치하는 장소와 부스없이 단지 라인형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 위원
아마 이것은 참,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아까 체육시설 얘기도 앞서 국에서 했지만 민간단체하고 공공단체하고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흡연을 권장하는 단체도 아마 있을 거예요. 끊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담배도 매매가 되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사업을 주장하는 쪽은 우리 건강이나 전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금연에 대한 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것이 너무 추경에 올라와서 너무 만약에 무리함이 있다면 일부분 꼭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여기 지금 양재동 전역 공공도로 금연구역 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도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추경으로 올린 부분이 2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우리가 2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 금연정책이 사실은 굉장히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구역 지정하는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 흡연금연을 위한 정책부분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2억 3200만원 중에서 최소한 50%에서 60% 정도 사업비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지만 우리 금연정책이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2억 7800만원 정도 반영을 해서 현재 사업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100% 다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일부 사무관리비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반기 때 금연정책에 어떤 우리가 유지하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추경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양재동 등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고요.
예비심사보고서 보니까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숙고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제기된 만큼 추경까지 해 가면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기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본예산에 들어오게 될 텐데 그때는 담배꽁초수거함, 안내판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액조정해서 들어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사항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방배천 복개도로가 블록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요. 맞지요? 똑같이 금연구역이니까 그 지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강정책과장 최영근입니다.
허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허은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께서는 좀처럼 변화된 사항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종종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반드시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지역은 또 식당가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점심식사 시간 이후와 저녁식사 시간 이후에 턱스크 하시고 흡연하시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특별히 우리 직원분들 한번 가셔서 정확한 계도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서초구가 전 지역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정된 금연구역부터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완성도를 높인 후에 점차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양재동 지역에 대해서 지금 금연구역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양재동 전지역 금연지정부분을 안정화 한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것은 이 상황이 안정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양재동을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 했다시피 방배천 복개도로 부분하고 강남역, 양재역 이쪽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 저녁시간 대에 턱마스크를 통해 흡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연을 단속내지는 계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100% 완전히 근절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가용인력을 통해서 최대한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가 피해보지 않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장 나갔다 오시고 나서 조치결과를 본위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시설보완사업이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과거에는 피웠고요. 금연정책도 필요하고 또 흡연자의 흡연권도 보장해야 하고 물론 비흡연자의 험연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을 분연권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분리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은 우리 서초구에서 하는 방향이 여기에 맞춘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현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과 재원을 투입하면서 실제로 우리 서초구에 흡연율 감소나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간접흡연 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경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제가 지난번에 호흡기전담클리닉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우리 서초구에 대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만들면 병원은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수가를 15%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의료적인 부분은 제가 또 전문이 아니고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
김정우 위원
잘 모르셨지요. 저희가 전담클리닉을 지정하면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또 병원 입장에서 이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홍보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엑스레이나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환자동선 분리 그리고 별개의 진료소도 확보해야 되고 하면서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님부터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황종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6억 6366만원에서 1193만 3000원 증액한 예산액으로 26억 755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31페이지로 전액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시비매칭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신대식입니다.
도시계획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 1661만 1000원에서 939만 9000원 감액된 2억 7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 공공용지 해지에 따른 수혜이익금 9060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608만 4000원에서 7136만 6000원 감액된 4억 47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동산로 일대 특성경관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억원 감편성과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방배동 두레마을 화재소실 무허가건축물 철거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신종현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에 대한 국보조금 2억 6066만 6000원, 시비보조금 13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총 14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행강제금 전입금 3억 424만 8000원이 중복 편성되어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실태조사 비용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기정예산 7억 6185만 4000원 대비 20%인 1억 5736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1921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대상 실태조사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성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3억 1739만원에서 0.4%인 1억 1456만 3000원이 증액한 284억 31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23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1196만 3000원은 산불방지 대책 등 9건의 사업집행잔액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60만원은 산불방지대책 등 21건의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부터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5047만 3000원에서는 총 13억 5303만 9000원을 증액하여 153억 3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을 13억 383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10억 9382만 9000원에서 총 72억 7032만 8000원을 증액하여 283억 641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서초사랑상품권 운영으로 22억 2000만원, 제3차 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초스피드 대출로 20억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으로 2억 992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총 47억 2628만원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반환으로 25억 4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 편성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아동청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는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228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3944만 6000원 총 622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등 총 6억 45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즉각분리제도 시행 및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설치비 3억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52만원 총 4억 2752만원을 편성하였고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아동지킴이 운영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 주민주도의 아동학대 상시발굴단 활동비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안 19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개 사업에 총 1억 6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시비보조금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1236만 2000원에서 19% 증액한 12억 5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한 사업 2건은 모두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입니다. 2021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서 4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입니다.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사업은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를 위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대기질 개선사업, 지역밀착형 환경·에너지 특화사업 등 11개 사업의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총 42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입니다.
추경 편성안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초코인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으로 조례에 근거한 보전금 및 결제시스템 연계 비용을 6239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장소로 논현지하보도로 확정하고 부스제작, 전기공사비 등이 추가 필요하여 1억 962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 보게 되면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과 관련된 신규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성주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근 반려인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의 약 한 30%가 반려인구라고 하는데요. 우리 구도 반려견이 약 2만 1000마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4차시대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반려인들이 등록한 동물을 보다 좀 편리하게 관리하고 우리 서초구청과 반려인, 그다음에 동물병원과 반려인 간 양방향의 소통이 가능한 등록된 동물의 관리를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동물등록증이 지금은 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사용함으로 인해서 보다 좀 편의성을 강조했고요. 두 번째는 반려견주들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시게 되는데요. 병원진료 관리라든가 예방접종 관리를 이 모바일 등록증으로 관리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반려견 관련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실시간으로 홍보를 통해서 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개발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플랫폼 개발비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안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은 없나요? 저희가 꼭 이렇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용할 수 없나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현재 저희들이 농림축산부라든가 확인해 봤는데요. 우리 구처럼 이렇게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없고 이 동물등록증 자체가 자치단체장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아이디어 출원을 해서 다른 자치구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매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이 전산개발비용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 예산으로 해서 그냥 버려지는 예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고 뭔가 좀 사업을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염두해서 개발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예산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려지는 예산이라고 하면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다른데 판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확장을 통해서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확장은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작해서 이것을 모범으로 해서 전파한다면 그 자체도 뜻깊은 일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행정을 할 것인가? 또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보다 빠르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느냐를 고민 끝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왕하시는 것 타 자치구에서도 야, 서초구의 어떤 모바일 동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탁월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서 사용권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위에 보면 우리 재료비 항목에 길고양이 겨울집 제작비라고 있습니다. 제가 3만원대의 겨울집이 제작이 된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또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우리 서초구에 있는 겨울집 길고양이 집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양이라고 하면 겨울에 거기 들어가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 1만 5000원, 2만원 정도 더 들이면 들어가서 포근하고 또 재질도 좀 약간 뭐랄까요?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라 들어가서 정말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고양이집들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3만원 가격대를 정해서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는 길고양이 집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예산낭비가 아닐까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통 박스 재료비만 3만원이고요. 안에 담요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소모품 형태로 넣을 건데요. 물론 당장 보시기에는 너무 허접할 수 있는데요. 이 자체가 현재 우리 구에 1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좀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또 요즘 길고양이 문제가 사회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것보다도 차량에 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 겨울에 한번 마련해 보는 사항이니까요.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겨울집 제작비로 해서 50개를 3만원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재료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담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기존에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같이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별도로 저희 부서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최종배 위원
앞으로 설치된 그런 길고양이 집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최종배 위원
기타직보수와 관련되어서 지금 기본연봉과 보험료로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인건비에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인데요. 그동안 시비 지원이 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를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시비가 왜 중단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구체적인 사유는 지침 자체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시비보조사업에서 구비로 편성을 해라라고 그렇게 지금 바뀌어서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아직까지 ······.
3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지침 변경이 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 인건비로 해서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유로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이것 어떻게 저희가 반영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그 지침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
최종배 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 시비 인력 지원비가 왜 갑자기 중단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구비로 편성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다음은 우리 아동청년과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신규로 운영하시고자 하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 위치도, 현황도를 통해서 이미 너무 노출이 된 것 아닌가라는 어떤 염려가 들거든요. 피해아동들의 어떤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장소 또한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치가 공개되는 것들은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그 의미에서 일단 그 지역은 이렇게 기재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 외부에는 노출은 안 시켰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위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좀 즉각적으로 삭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에 그 차량 및 유지비로 한 26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기존에는 차량이 필요 없다가 갑자기 차량이 필요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동학대 관련해서 정부에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사실은 4300만원이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차량 구매비는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하반기부터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 유지비로 일단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었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민간위탁금으로 한 아동학대전담 상담 지원비 2100만원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네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하게 되면 민간위탁체를 선정을 하고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그 민간위탁 선정을 하실 때에 물론 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근거에 따라서 사무 내용도 정해지겠지만 위탁사무 내용에 일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그 어떤 해당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안에 머무는 기간 동안에 웬만하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놀이 기본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쉼터를 만드는데 저희가 다른 데랑 차별화 두면서 아이한테 좀 안정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다가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놀이방을 특별하게 좀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이번에 시설비로 2억 5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산출내역이 좀 궁금해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억 5000만원의 공사비가 조금 편성이 됐는데요. 조경이나 토목이나 전기·통신공사 관련해서 1억 정도 공사비하고 인테리어비로 8900만원, 그다음에 설계용역비로 49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2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장소가 총 두 곳을 이렇게 운영하실 거고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2동이 되겠습니다, 2층짜리.
최종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실 때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다음 20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동지킴이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도 상시발굴단을 운영하시겠다라고 했는데 36명, 월 8회라고 하면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주 2회 ······.
최종배 위원
8번 하는 거고, 7월이라고 하면 7개월만 운영하시는 거라고 했을 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 건가요? 주요시설 및 상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시설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주요시설에는 보통 아동지킴이는 아이들이 잘 다니는 편의점이 조금 많고요. 약국, 그다음에 슈퍼, 주로 아이들이 다니는 식당 같은데 그런 데를 주로 모니터링해서 그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요시설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키즈카페 아니면 우리가 쉽게 갈 수는 없겠지만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주요시설로 우리가 정해서 그 안에서도 물론 그 아동학대를 발굴하시고 그분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징후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셔야 될 의무자들이십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학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요시설 안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들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분들은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가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경우는 1년에 1회 의무교육이 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3회 정도 의무교육을 또 시킬 예정이고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도 좀 개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좀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본인도 모르게 학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어머님들도 아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의 전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부분들도 여성보육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개발해 보시는 것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도 두 개 동인데 한 개 동은 학대피해쉼터로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한 개 동에서는 민·관·경이 함께하는 어떤 회의 장소라든지 부모교육 장소, 상담치료실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과장님께 195페이지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미세먼지민감계층을 위한 무시동히터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무시동히터는 어떤 장치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시동을 켜지 않고도 히터를 틀 수 있도록 경유통에 히터를 연결해서 소량의 경유를 태워서 난방에 불필요한 공회전을 없애는 그런 장치입니다.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에 정부 지정 핵심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차량에 이 장치를 보급하는 것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환경오염을 줄이려고 하는 우리 기후환경과의 어떤 아이디어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경유로 발생되는 어떤 미세먼지절감을 위해서 경유를 태워서 하는 무시동히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언뜻 이해는 안 돼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구결과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있는데요. 일반 공회전하는 차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82%가 줄어들고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98.6%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공인이 거의 10년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화물차뿐만이 아니라 대기시간이 긴 어린이차량이나 노인복지관 차량에 적극 도입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본위원은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4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2년 사용하면서 별 불편없이 이렇게 사용해 왔었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경유차량 중에서 이 시설 장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모두 조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지입차량이 많았고 오래돼서 교체 예정인 차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차량들 빼고는 거의 다 신청을 하셔서 ······.
최종배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차량에 아예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최종배 위원
차량에 고정이 되는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 단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125만원 그리고 210만원 이렇게 각각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죠?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사이즈에 따라서 용량이 다릅니다.
최종배 위원
차량 사이즈라고 하면 제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카운티차량과 봉고차량 이런 어떤 구분을 지으신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봉고차량 아니면 뭐 스타렉스차량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차량도 있고 또 사용할 때 실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것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연료 저감이나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캠핑을 위해서 사실은 개발된 장비이거든요. 어떤 목적에 보았을 때 사실 이것이 맞을까 약간 갸우뚱하기도 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랩핑비용으로 해서 50만원을 45대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해요. 차량랩핑 가격을 제가 알다보니까 50만원이라고 하면 4면에 이렇게 랩핑을 두를 수 있는 가격 전체가 되거든요. 어떤 것을 50만원에 랩핑을 하실 것인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차량 뒷면에 크게 표시를 부착하는 것인데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랩핑비가 그렇게 비싼 지 굉장히 놀랐는데, 많게는 대당 100만원씩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었고 왜냐하면 기초디자인과 또 출장을 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 이상 업체를 알아봤는데 최저가로 한 업체가 지금 50만원이었고 1개를 하건 사이즈를 아주 작게 해도 그 비용은 똑같이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이어서 잠깐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최종배 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이것이 특별히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노인 어르신들 이용하는 차량에 부착을 하려고 계획한 이유가 대기시간이 길잖아요. 어린이들 천천히 어린이집에서 나오고 어르신들도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차량을 대기하면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미세 먼지를 다 승하차하면서 고스란히 그분들이 마시게 됩니다. 어린이들, 특히 미세먼지민감계층인데요.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미세먼지를 직접 저감하는 효과 이 두 가지 효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혹시 허락해 주시면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감사합니다.
쿨루프 옥상흰빛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지금 3개 시설에 구립 경로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만 선정하신 것이 맞습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배 위원
구립경로당, 구립어린이집 어떻게 보면 시설을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민간도 있고 구립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똑같은 어르신 똑같은 아이들이 다니는 기관이 구립어린이집과 구립경로당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어떤 예산의 차별을 둔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면 밑에 제일 먼저 있는 우레탄을 포함하고 또 중도, 상도 부분까지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립에 대한 것이 좀 아쉽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당초 계획이 사업대상이 구가 소유한 공공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사립에는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이번에 대상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공방법은 건물 옥상에 태양열 차단 효과가 입증된 특수페인트 하얀색입니다. 그 페인트를 칠해서 실내 온도를 2도에서 5도 정도 낮추는 그런 특수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페인트는 사실 옥상에 그 상도 빛깔에 따른 어떤 차이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대부분 옥상에 녹색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색으로 칠해서 빛을 반사시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것이 쿨루프 옥상이 시원해지거나 하는 그런 효과보다는 빛을 반사시킴으로 인해서 옥상이 조금 온도가 높아지는 것들을 막게끔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쿨루프 사업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열섬 현상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가 그 지열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서 발생되는 열 때문에 도시열섬현상이 또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옥상의 온도도 낮추고 또 옥상의 온도를 낮추면 그 내부에 있는 실내 온도도 저감된 효과가 있어서 기후위기 차원에서 우리 부서로 시에서 매칭사업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97페이지 보게 되면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 관련 교육운영 그 안에는 스마트도시 업무추진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 추경에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이 됐는데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지역경제과에 있던 예산이 이체를 못 해서 이번에 감축경하고 스마트도시과에 새로 편성을 한 건입니다.
최종배 위원
보통 업무추진비는 아시겠지만 총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인원별 또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출식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적절치 않다, 그런데 올해 사업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일자리과에서 일부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배분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스마트도시과 사업은 다 이체가 가능했는데 그 지역경제과 일부 사업 안에 들어가 있던 업무추진비 이체가 불가능해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했고요.
24페이지 보게 되면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것이 반포동 722-38번지 논현지하보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현황 위치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기는 어떤 시설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여기는 그냥 이름 그 자체로 지하보도입니다. 강남대로 중에 있는 반포1동에서 영동시장 쪽으로 건너가는 지하보도인데 지금 바로 지하보도 옆에 횡단보도가 생겨서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지하보도로 이번에 원래 도로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아서 신분당선 공사를 하면서 메꾸려고 계획이 되었던 지하보도인데 저희가 가보니까 너무 공간이 쓸모가 있는데 아까워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 공간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 지하보도 자체 조성이요?
최종배 위원
예.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 시설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거기는 민방위시설입니다. 아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것 확인이 안 되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예 막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간에 기둥이 있는데 일부 지금 전체 면적이 130평입니다. 그런데 일부 한쪽면만 30평 일부 사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방위시설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민방위기본법」 제15조이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로드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민방위 표시가 딱하니 박혀있어요. 만약에 전시상황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어떤 재난상황이 됐을 때는 여기 비상대피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될 민방위기본법에 해당하는 해당 시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스마트팜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이것 점검 나오거든요. 어떤 적치물이라든지 어떤 설치물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점검 대상인지 혹시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방위대피소인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총괄질의 전까지 이 시설이 민방위시설로 저는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총괄질의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최종배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최종배 위원
지금 일단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때 이어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성주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대해서 아동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전체 4억 275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인건비가 1억 14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과에서 1명 이렇게 5명이죠?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 위원
조금 전에 최종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다른 구에는 별로 없고 지금 서초구에서 또 다행히도 이렇게 지어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너무 좋은데요. 이것 예산 면에서 지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볼 때 제가 학대아동피해쉼터를 운영하는 모델을 몇 개를 한 몇 년 전에 보고 또 계획도 한번 짜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른 구보다 선별해서 지금 장소도 또 쉼터 옆에 또 상담소도 하고 학부모님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은 너무 좋은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인건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시설장 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 담당이 1명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밤에 아동들하고 잠을 같이 자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자야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자야 되고 아니면 시설장이 매일 자는 것은 가정을 포기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아동쉼터를 맡으려는 시설법인이 민간단체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쉼터를 좀 더 잘 운영을 하자고 한다면 예비인력이나 아니면 로테이션하는데 갭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나중에 예산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분이 계속 잔다든지 하루 자고 오고 이러다보면 직원들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고 짜증내고 또 약간 소홀히 하는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시설을 한 두어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그 위탁체가 들어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좀 더 조사를 분석하셔서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여기 와서 쉼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하고 또 가정에 가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은 공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보육사 3명을 뽑는 이유가 24시간 로테이션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25개 구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하겠다는 민간업체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8월부터 민간위탁체를 선정을 하는데 공모를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를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현숙 위원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청년과장님은 질의 끝났고요.
같은 질문인데요, 기후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시동히터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이렇게 되신 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현숙 위원
그런 면으로는 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저는 어르신들하고 또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탈 때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뒤에서 시동을 해서 먼지나 이런 것들 미세먼지 또 매연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겨워서 어떤 아이들은 코를 막고 옆에 안 가려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대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이것이 경비가 1억 정도 들면 많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5100만원 정도, 반 정도 이상 지원이 되면 이렇게 한번 시도해서 아이들이나 노인들 굉장히 연약한 쪽으로 노인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에게도 좋은 신규사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세먼지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철에 불가피하게 히터를 틀면서 공회전 없이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화물차에만 하고 있지만 스타렉스나 승합차나 또는 45인승 버스 같은데 할 수 있는 장치인지 여부도 많이 통화를 했고요. 완성된 기성품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얼마 전에 공모선정 된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사 나오고 나서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 양천구나 강서구 등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자치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수소차나 전기차, 친환경차 버스 같은데 마킹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얼마나 정부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체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아무도 안 하는 것이고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착하지 않으면 그렇게 배기가스가 안 나오는 것조차 모릅니다, 타고 내리시는 분들도. 이 사업이 널리 알려져야 내년 시에서 예산을 더 줄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립이나 또 다른 시설에서는 자치예산으로라도 어떻게 부착하시지 않을까 이 차가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런 차가 있네라는 그런 차원에서 확산을 하게 저희가 간단한 스티커로 하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깔끔하게 랩핑하기 위해서 랩핑 예산을 많이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지만 다 반영해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한 10대라도 해서 저희가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짧게 한 마디만 더 기후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린이 통학버스는 1년 한 번씩 차량 안전점검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차량을 최근에 몇 대를 받았는데 그 안에 붙어 있는 모든 선팅들 그리고 차량 어떤 소속기관인지에 대한 스티커들 전부 다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것에 따른 어떤 명령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모든 스티커를 저희는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붙여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교통시설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 스티커 붙여도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저희가 1차적으로 혹시나 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린이들 차량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일정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혹시 이런 것이 못하는 것이 아닌가 1차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주신 것 한번 새겨서 한 번 더 꼼꼼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 차량 유리에는 절대로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유리가 아니라 뒤에 부분입니다. 배기구가 있는 그쪽 뒷부분이요.
최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 붙일만한 랩핑이 많지가 않거든요. 웬만하면 시설기관명을 붙이지 그것을 따로 붙일만한 공간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좁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이 랩핑 가격은 손질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아동청년과장님께 보이는 것이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사용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6100만원입니다. 이것 다 반납하시나요?
위원장 김성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반납하는 금액 맞습니다. 올해 25억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중식비가 저희한테 추가로 넉넉하게 배정되다 보니까 많이 남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금액으로는 6100만원이 반납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워서 차라리 이 금액을 아이들이 조금 더 먹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쓸 만큼 당겨서 국비는 다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종배 위원
최근에 희망급식 비용 때문에 정말 결식우려아동들이 편의점에 가서 도시락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리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고 혹시 이런 것 제안드리고 싶은데 우리 서초구 관내에도 모든 배달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 결식우려 아이들이 배달을 통해서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배달을 원하면 도시락배달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되어서 식당에서 혼자 먹는 아이들 너무 불쌍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같이 서비스 개발해 주세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최종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저희 구는 아직까지는 9000원으로 단가를 충분히 주다 보니까 저희 구는 현재까지 그런 아동은 없고 모든 아동들을 지금 현재는 커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종배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결식우려아동 지원 관련되어서 아동청년과에서는 우리동네착한식당 추진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성주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착한식당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이신다는 것은 이런 회의 자리에서 자랑삼아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감사합니다. 그 사업도 많이 등록을 해서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우 위원
기존에도 8개소 정도 하고 있었는데 100개소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다 되었나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제로 나눔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할 사항 ······.
김정우 위원
몇 개 정도 동참하고 계세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지금 한 5개 정도가 추가로 들어와서 조금 모아지면 다시 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조금 기대보다는 목표보다는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강제사항이 아니고 자발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인터넷 용어로는 그런 착한식당들을 돈쭐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알리고 해서 자영업자들 어려우신데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하기는 했는데 제가 사실 많이 질의는 안 했어요. 그런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동물등록증 모바일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삭감되어서 왔는데 위원님들 여러 의견 들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존중하고요. 일단 동물등록증이 표현하기는 말로 해서 그런데 개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성주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개에 해당이 되고요. 고양이까지 같이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등록동물 대상 자체가 개와 고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는 너무 미미한 수준입니다.
김정우 위원
「동물보호법」이 있고 농축산부 관련된 법도 있는데 여기에는 개와 고양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개와 고양이 두 종류입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는 고양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현재는 시범적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죠, 의무사항이 아니지요. 개는 의무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개는 의무사항입니다.
김정우 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우리 구에서는 동물인식표와 또는 무선전자 대체 식별장치 칩을 심는 개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2개를 병행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반려인들께서는 조금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인식표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칩을 심는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향후에는 현재 법령 추진 자체가 인식표는 삭제하고 전체가 칩을 삽입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상위법에는 그냥 인식표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인식표를 전자식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는 상황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현실에서는 반려인들께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는 애기인데 몸에 뭘 심는다라는 것이 아무리 동물이라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바일등록증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모바일등록증을 하면 인식표는 칩을 이식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행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등록증과 개 표시와는 어떤 연관성은 없고요. 이 모바일등록증은 우리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된 개라든가 고양이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식표가 칩이다, 아니다와는 관계가 없는 ······.
김정우 위원
그러면 현재 상위법상에 동물등록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별개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까, 현재는. 현재는 플라스틱카드를 보내 주는데 그것은 부양식인 것이고 저희는 모바일에 심어서 한다 그 단순하게 모바일에 심는 것 자체만 따지면 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제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했습니다마는 향후에 반려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또 병원도 자주 가게 될 텐데 병원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못하거든요. 언제 접종받았는지 이런 것을 다 그 안에 탑재해서 본인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하고 다른 병원에 갔을 때도 이런 것을 제가 접종을 받았고 치료를 했습니다라는 병원기록이 남는 것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탑재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등록증에도 그 기능을 탑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렇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 등록증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능이 추가된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이 인식표, 법에는 인식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은데 농림축산식품부령이죠, 여기에는 월령 3개월 미만이라고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현재 2개월 이상은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2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소유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동물 등록번호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김정우 위원
저는 모바일등록증 이런 개념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인식표와 전자인식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반려인들은. 그런 감수성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인식표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로 등록하는 동물은 인식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칩으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쌀알만 한 어떤 동물에 물론 바꾸어놓고 생각해서 사람한테 하면 아프겠지요, 동물도 아프겠지만 쌀알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동물학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최소화해서 한다는 동물한테 그만큼 고통을 덜 주기 위해서 ······.
김정우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해요? 쌀알만 한 것을 빼내요? 아니면 그것을 찍으면 다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스캔장치가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스캔장치를 통해서 개를 인식하게 됩니다.
김정우 위원
최근 신규 등록하는 동물들은 인식표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하면 더 신규 등록을 꺼려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고양이는 의무등록을 확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최근에 어떤 반려동물이라든가 이런 정책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조만간 이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사항이 곧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됩니다.
김정우 위원
사실 얼마 전에 다른 지역에서 맹견에게 사람이 물려서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형견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려된 것이기는 한데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후환경과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시동히터지원사업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추진근거로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불친절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보조형식이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일 수 있어요, 이게. 보조금심의위원회 나중에 거칠지 안 거칠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명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지원 규정이 있거든요. 이 조례규정을 가져 왔어야 됩니다, 설명서에. 막연한 법 몇 조 몇 항도 없는 법이 아니라 우리 조례 제6조 제1호에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현숙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게 여기 설명서에 특화사업에 공모되었다고 하면 그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너무 불친절해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며칠입니까? 3월 22일에 ‘2021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심사 결과’ 이런 공문이 있잖아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지요. 여기 보면 저희 서초구는 당초 7000만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5100만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러면 구비 확보한 자치구에서는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경이 확정되면 보조금 교부 신청하시겠지요. 그렇지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예, 맞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구 매칭사업 비율이 7 대 3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소요예산 보면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에 5100만원 시비와 구비 4985만원 해서 거의 5 대 5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구 매칭사업이 7 대 3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 보면 마치 시·구 매칭비 5 대 5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다 확보해 주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7대 3이기 때문에 5100만원에 대해서는 2300만 있으면 나머지 30%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차량 랩핑비는 논외로 치고 히터에 관한 예산은 7835만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부 확보된 시비와 우리 구비 2350만원만 있으면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 랩핑비를 넣어서 했는데 제가 차량랩핑 디자인 잠깐 봤거든요. 도저히 제 돈 50만원 내고 이것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5만원도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랩핑하는 이유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하셨는데 제가 여기 지원받을 45대 내역을 봤는데 우리 구립시설도 있지만 민간시설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 받았는데 이 정도만 신청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인식이 개선되면 신청할 대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미 수요파악은 1차적으로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홍보해서 더 늘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서초구가 ‘이런 것도 하네’라고 홍보하는 것 좋지요. 좋은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굉장히 잘하는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 잘하잖아요. SNS도 있고 그러잖아요. 굳이 차에 이것을 달고 다녀서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3인데 거의 5:5에 맞추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7:3으로 내려왔을 때 이게 7:3을 엄수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시 차원에서는 조금 더 자치구의 책임 있는 사업진행을 위해서 최소한 구비를 7:3으로 매칭하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1차 조사를 하면서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서 매칭비율은 7:3이지만 조금 더 배려해 주신다면 희망하는 기관들에 다 무시동히터를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매칭비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이 많이 예쁘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은 저희 담당자가 예시로 만든 것입니다. 담당자가 예시로 만든 것이라 실제로 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디자인비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봐도 서초구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수준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물론 많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다닐 때 그것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한 번씩 더 보게 될 것 같고요. 저렇게 시동을 켜지 않고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서 히터를 틀 수 있는 차가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체감하는 주민들이 계실수록 좀 더 환경에 관심도 커지고 그것에 대한 수요도 더 많아질 거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은 크지만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를 교대해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총괄질의 전까지 저희는 디자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디자인이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께 전체 다 깔아주시고요. 디자인을 새로 하려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이 또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계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기후환경과장 최희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랩핑 대당 50만원에는 당연히 디자인 비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김정우위원님께 보여드린 디자인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냥 저희들만의 초안정도이지 그런 상태로는 저희도 부착을 못합니다. 너무 저희들이 아마추어 시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
김성주 위원
그런데 디자인이 얼마나 비싼데 2250만원에 디자인이 사실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지만 디자인 로그 하나도 광고디자인을 하면 고비용으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구 디자인을 하는 것인데 차량로그를 하는데 이 비용 안에 디자인까지 포함이 된다 그것은 이 비용을 추계로 잡든지 포함한 내용이 잘못 되었지 않았나 보는데 ······.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신경 써서 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차량사이즈와 랩핑사이즈에 무관하게 1건당 100만원씩 그렇게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고요. 저희가 너무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최저선에서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초디자인 만들어서 업체에서 최종 수정하고 이렇게 다듬는 선에서 대당 50만원으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우리 김정우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시비매칭사업이다 하면 거기의 용건에 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저도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8페이지에 보면 아동청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동청년과 조성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비 리모델링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2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리고 쉼터운영 물품구입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없습니까? 구성비 내역, 원가계산서라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교대
(김성주위원장, 박지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지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여기 표현을 못했는데요. 총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토목, 조경, 기계, 전기통신 등해서 공사비가 1억 정도 들어가고 인테리어비 한 8900만원 정도 설계용역비 4900만원, 감리비 10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이 되고요. 5000만원 정도의 자산취득비를 잡은 것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저희들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책상, 의자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좋습니다. 여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계산을 뺄 때 제가 늘 재건위에서도 질의하는 부분이지만 단위를 뺄 때 위에 큰 데서는 4억 2000에서 천단위에서 절사를 해 놓았습니다. 2억 5000에서는 100단위에서 절사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것이.
최소한 단위별로 10억 단위로 넘어가면 보통 만단위 절사를 한다든지 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억 5000에서 100만원 단위에서 절사입니다. 밑에 5000만원 단위에서도 100만원 단위 절사 이것을 봤을 때는 구체적인 안을 뺐다기 보다는 좀 심사숙고하지 않고 크게 뺀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한 부분을 챙겨야 됩니다.
국장님 안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지남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추경 예산 신청할 때 상세한 내역이 들어갔으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텐데요.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시설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안에 내부시설까지 전액을 모든 것을 기부채납을 받다 보니까 그 외에 빠진 부분을 저희들이 산정을 하게 되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근사치에 가까운 산출내역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의 건은 조금 저희들이 여건상 조금 상세한 산출내역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다 영수증이 붙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단위별로 너무 큰 부분의 삭감이 많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동물친화도시 조성 연구개발비가 동물에 대한 조례가 3년 전에 이미 조례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긴급성을 요할 때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 때 안 올라오고 중간에 긴급하게 대상으로 올렸는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지남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이 아이디어가 이 내용이 작년에 떴더라면 분명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3월경부터 업무추진 과정에서 이왕이면 현재 4차산업시대에 맞게 스마트하게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흘러왔는데요. 그동안 정보화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편익을 제공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주변의 종교단체에서는 이런 바라는 요구는 없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직접적으로 먼저 우리 구에다가 요청한 것은 없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물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서초동물사랑센터에 오시는 분들과 소통했을 때 이것 너무 좋은 사업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혹시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서 의뢰를 하고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부서에서 어떤 의논을 해서 구성을 빼서 올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고 스마트도시과의 우리 전문적인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추경이라는 부분이 긴급을 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이 잘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1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떤?
김성주 위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도 보면 여성들의 임신이라든지 출산 이후에 경력이 단절되는 또 출산문제와도 관련되는 그런 사회적 문제인데요. 그 부분을 인식을 하고 서초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으로 여성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앞서 일자리주식회사가 동작구나 성동구에서 이미 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 두 구청에서 시행했을 때 어떤 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집중적인 사업개발을 통해서 수익성 나는 것 위주로 작게 시작하겠다 문어발식으로 이사업 저사업 많이 하다 보면 수익성만 악화되고 오히려 회사 운영에 더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플랜테리어(planterior)사업이라고 해서 시비도 지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올해는 플랜테리어(planterior)사업 가지고 추진을 하고요. 남은 한 4∼5개월 남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구에서 위탁하는 수탁사업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을 차차 회사와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통해서 알찬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주식회사라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구에 결국은 자산을 불리는데 조금이나마 이윤 창출을 해서 다른 재투자를 형성을 만들자는 계산인 것 같은데 지금 타 구에서 이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어떤 생산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현재 여기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생산성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어떻게 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성일자리 창출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적자는 보지는 않아야 되겠지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타 자치구에서 사업을 보면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안정적인 사업위주로 특히 민간영역은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침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 위주로 안정적으로 추구를 하면서 거기에 여성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향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 여성일자리 창출은 특히 여성플라자에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성플라자의 우수한 교육이 많아서 담당자도 늘 답답해 하는 것이 여기 상당히 일자리 창출도 일어났고 경력단절여성들이 어떤 많은 사회진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거의 많이 혼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아마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시작할 법적근거는 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작하는 마당에서는 꼼꼼히 우리 위원들이 따져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아동청년과 조성덕 과장님 미흡하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학대아동쉼터 운영이 조만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지남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내 하는 업체가 잘 없을 거라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떤 구상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심의를 항상 몇 번 들어가 보지만 들어올 때 하고 심의할 때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대단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보고 민간위탁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담당 부에서는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은데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개 구청을 다 조사를 해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여러 사이트에 공고를 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제가 한편으로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요즈음에 서초구 관내에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정말 그런 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것을 교육자도 많고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 한번 시키면 어떨까 충분히 그런 분들이 공모를 한다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예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직원이 3명이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지금 현재 총 시설장이 1명이고 보육사 3명에 임상심리사해서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시설장 빼고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앞으로 예산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남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그냥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질의 듣다보니까 제가 꼭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자리경제과장님 14쪽에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있지요? 아까 우리 김성주위원님 말씀마따나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법적근거는 생겼는데요. 주식회사가 뭡니까? 주식회사는 여러 군데에서 같이 출자를 해서 같이 합쳐서 만든 것이 주식회사예요?
그러면 여기 출자가 누가 서초구청만 합니까, 또 다른 데가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이 100% 출자하게 됩니다.
전경희 위원
어떻게 서초구청만 출자하는 것이 어떻게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주식회사는 아까도 김성주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익이 나게 만들려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에 있을 때 주식회사를 만든 경험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서울시에 관광공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를 세우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은행, 롯데관광, 서울시 이렇게 출자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때 돈으로 20억씩, 30억씩 해서 100억을 만들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그 당시에 제가 서울시청 있을 때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에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주식회사 설치해서 이것이 수익이 안 나서 엄청 애를 먹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서초일자리주식회사 만든 것 보니까 위탁사업이 서리풀 샘하고 동청사 청소용역 이것 갖고 지금 그럼 일자리주식회사 만드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 의뢰 결과 우선적으로 초창기에는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아까 질의 내용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안정적인 사업 위주로 일단은 가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
전경희 위원
말씀 좋아요. 가만있어 봐요,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 시간이 오래되어서 너무 지루하니까 그렇게 너무 천천히 말씀하시지 말고 요점만 탁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이게 그러면 계속 일자리주식회사를 운영을 하실 때 올해 우리가 2억을 출자해서 이것 했어요. 그럼 수익이 안 나면 내년에 또 출자하고 내후년에 또 출자할 것 아니에요? 이것 동청사 용역 같은 것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지금 용역 직원들 뽑아서 청사 아줌마들 해서 하는 일을 이것을 가지고 가서 수익사업을 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는 이번이 끝이고요. 내년, 후년 계속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인 동청사 청소 같은 경우는 현재도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위탁하는 것을 이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수탁을 받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동청사 용역이 위탁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이 일 말고 뭐를 개발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성일자리에서 할 일을 뭐로 개발하실 건지 계획을 한번 올해는 자, 그러면 일자리주식회사 하면 적어도 5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하실 일이 뭐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뭘 어떻게 투자를 잘 하셔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계속 이 사업을 운영을 할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게 회사이기 때문에 ······.
전경희 위원
키포인트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대표가 선임이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내년에는 늘봄카페라든지 어떤 학습시터, 재능플랫폼 이 정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늘봄카페가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럼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가지고 간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아니, 그것을 가져온다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새로 짓는 어떤 공공시설물이 있을 때 가령 지금 여기 양재동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 주차장 지을 때 그 지역에다가 동 우리 주민들 많이 참여하는 어떤 커뮤니티 센터도 있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카페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카페를 우리 일자리주식회사에서 맡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우리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데 우리 서초에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든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과연 그럼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사업인지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MMF 투자과정이라든가 우리 진짜 서초의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자격증을 따게 해서 만든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다가 그 이후에는 지금 제가 유야무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때는 그때 자격증 딴 사람이 제법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운영됐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것 지금 보니까 여성일자리주식회사 만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만드시는데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럼 우리 여성일자리주식회사 앞으로 어떻게 출자를 하고 어떻게 운영수익을 내서 최소한도 5년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 계획서 좀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내가 진짜 오늘 질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내가 도저히 궁금해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진짜 이것 하면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하면 이만큼 2억을 투자를 하고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이익을 내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해서 정말로 고학력을 위해서 하는 그런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무슨 여기 동청사 청소하고 서리풀 샘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그 선생님 1시간에 1만 5000원인가 주는 그분 데려다가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우리 저기까지 해서 최소한도 운영계획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다음 ······.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릴까요?
전경희 위원
답변, 계획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일단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 한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이 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리풀 샘이라든가 그다음에 서초여성 재능플랫폼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전경희 위원
플랫폼사업 어떤 거요? 우리 지금 모든 게 다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하는데 플랫폼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그러니까 재능을 가지신 분들 ······.
전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는 우리 시민 세금 쓰고 할 때는 정말로 계획 세워서 해야 돼요. 제가 이것 보니까 진짜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2억이라는 돈이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한번 하면 이것 보면 지금 서리풀 샘도 그것 1만 5000원, 1시간에 1만원인가 1만 5000원 선생님들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어떻게 수익을 내면 거기다 플러스 뭐 여기 주식회사면 또 부가가치세 내야 돼요. 또 거기다가 관리비 내야 돼요. 얼마를 붙여서 서리풀 샘을 운영을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만 갖고 할 생각을 하는 이런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오늘이 6월 21일인데요. 갑자기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이 일자리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 용역을 통해서 추진했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알아요. 아니까 작년부터 하셨으니까 그 계획서를 잘 세우셨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18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하는 것 있죠? 아동청년과장님!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사회교대
(박지남부위원장, 김성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성주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아동청년과장 조성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8월에 추진을 해서 9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정원이 하루에 저희가 관리하는 정원이 7명입니다. 7명이면 저희 구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동남권이 함께 사용을 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시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 시·구 공동사업 아니에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국·시비사업이죠. 그런데 왜 소요예산이 전부 우리 구비로만 되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는 3억 2700만원이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금년에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과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3억 2700만원 외에는 구비로 전액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부채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해야 돼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편성을 하게 되면 추가로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잡지만 국·시비가 내려오면 회계처리를 다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약속을 어떻게 구두로 받은 겁니까, 지금?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두로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이것 국·시·구비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40대 60입니다.
전경희 위원
국비가 40이고 ······.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시비가 60입니다.
전경희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60이다?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이 되면 우리 전액 4억 2700만원에 대해서 국·시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설치비 부분은 아직 그 부분은 확답을 못 받았고요. 인건비 부분은 확답을 받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인건비는 확답을 받았다고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동남권에 우리 다 하는데 그럼 여기 지금 아동이 몇 명 수용될 수 있는 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정원이 7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운영 인원은 그러면 몇 명이에요?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5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시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이것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이걸 활용한다, 이거죠?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모듈주택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렇게까지 지금 물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하기는 한데 이렇게 사전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긴급하게 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인이 사건 이후로 사실은 신고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3월 30일자 즉각분리제도 이후에 시설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하루에 1건 이상 되고 있는데요. 금년만 해도 즉각분리제에 따라 한 14건이 발생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용산이나 은평이나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루 1건 처리하는데 8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시설이 하루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 20쪽에 아동지킴이 운영 있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초로 이것을 해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까, 이것?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인이 사건이 발단이 되는데요. 사각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발견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주민 주도형의 어떤 각 동별로 2명씩의 아동지킴이를 구축을 해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한 5월 10일에 의원님들도 보셨다시피 미신고시설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런 지킴이 부분이 활동을 해야지만 이게 조금 발견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또 베이비박스라든지 그런 설치 부분이 굉장히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아동지킴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경희 위원
의도는 좋은데 이게 지금 그 아동지킴이 동별로 2명이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발굴을 해 낼지 내가 그게 좀 궁금한데 이것은 사업을 하시다가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보면 지금은 통·반장, 경비원들 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돈을 1만 5000원씩 주고 수당을 주면서 가서 말하자면 피해아동이 있는지 이걸 찾아라,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통·반장이나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이미 선발은 했고요. 동네의 어떤 편의점이나 약국이나 식당들 아동들이 잘 가는 부분, 그다음에 그 지역의 통·반장님들한테도 매번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지역 실정을 잘 아시는 분하고 자꾸 소통을 하면서 발견을 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은 정말로 스킬이 진짜 필요해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니까 8 × 5 = 40 한 7개월 동안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은 정말로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것 이제 통장이나 보면 그전에도 제가 해 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모든 사업을 하면 다 돈 주는 걸로 시작을 하니까 옛날에 저는 돈 안 주고 우리 하려고 하는 그런 어르신들, 힘들게 사는 어르신들 발굴하려고 슈퍼나 이런데 해서 내가 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돈을 안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조금 하다가 제대로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돈만 그냥 주고 일례를 들면 요새 무슨 보안관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보면 한 건도 화장실 보안관 같은 것, 여성 몰카보안관은 한 건도 발견한 게 없는데도 끊임없이 보안관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하게 되면 또 못 없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생각하셔서 물론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얼마나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돈만 주고 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담당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매년 성과분석을 하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예, 피드백을 잘해서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의 우리 경험담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울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번 다시 여쭤보겠는데 이 주식회사 아직 대표이사는 선임이 안 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여기에서 지금 사업하신다는 서리풀 샘, 동청사, 관공서 카페사업 이것 가지고 주식회사를 운영하겠다 그냥 그대로 있는 일자리에 서리풀 샘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카페사업은 아주 비용이 저렴합니다. 동청사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금 운영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져온다고 그러면 비용이 다 불어나는 사업들입니다. 결국은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지만 대표이사가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규에 따르는 새로운 사업, 여러 가지 주식회사입니다, 말 그대로. 주식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에 좀 도움이 돼서 새로운 영역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서초구에 있는 민간위탁에서 자생력 있는 민간위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 예산으로 운영이 되지 하나도 운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운영이 되어야 되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큰 질의드릴 의향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했겠지만 담당 과장님께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들을 가지고는 주식회사의 어떤 번영이 대단히 어렵지 않나? 어떤 대표이사가 와서 앞으로 활동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전까지 좀 새로운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추가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답변도 해 주시고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답변하실 의향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주식회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표이사 선임을 할 때 능력자를 반드시 선임을 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도의 용역 보고 결과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였고요. 회사가 설립이 되면 대표와 또 거기 사무국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과 협의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일자리센터 직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이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인데요. 현재는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다가 보니까 2년이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일자리센터에 있는 상담사들의 어떤 장기근무를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계속해서 정년 때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한테 시비 50% 지원해 주는 것을 앞으로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부터 그분들의 월급 중에서 연금 및 퇴직수당 자체를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800만원에 대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후에는 내년부터는 아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로 갈 경우에는 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공무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비를 삭감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스마트도시과에 480만 업추비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스마트도시과 순증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삭감을 하고 스마트도시과로 가는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담당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일단 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말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에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기타직 보수 안에는 아까 말씀하시던 퇴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어야 함에도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것은 착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명을 적어 주실 때 적요라고 하지요, 적요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추진비와 관련되어서는 스마트도시과로 물론 이제는 분과가 되기는 했지만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 해당 예산도 같이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기 편성된 금액이 100만원이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48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부분은 애초에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당시에 그 부분은 빠져있었던 이야기이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추경으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었고요. 일단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제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자하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9억 1525만 3000원에서 총 40억 2689만 4000원을 증액한 229억 42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코로나19 대응 사업으로서 국·시비 매칭사업인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을 14억 454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리풀 샘 사업입니다. 서리풀 샘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구에 특화사업으로서 대표적인 단위 사업이 AI학습기 지원사업입니다. 학습기 지원사업의 대상아동은 현재 취약계층아동 총 1072명으로 이중 577명이 본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취약계층아동 495명 중 200명에 대한 지원지용 6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4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등 25개 사업에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4억 967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2407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37억 607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513억 66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및 방문 목욕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83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6708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시기 정부 1차 추경 의결사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인 초·중·고교생 재학생을 위한 특별지원 급여가 추가되어 국·시비 포함하여 2억 10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서초 이른둥이 조기교육 사업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신규설치 예정으로 운영인력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44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비 경감을 위한 보증금 월차임 급여를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국·시비 포함하여 40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액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으로 예산 편성 당시에 가내시 액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개소에 따라 서울시에서 월할 지급 원칙에 의거 지원되므로 상반기 운영비 1억 800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여성보육과 2021년도에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여가부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으로 19억 24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8억 729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14억 12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대부분 영육아보육사업 등 국고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 편성과 2020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비 사업 중 추경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 서초아이돌보미·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지원대상을 2자녀에서 1자녀 맞벌이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억 2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손주돌보미 사업은 2013년부터 24개월 이하 아동 대상에게 월 24만원 지원하던 것을 30개월 이하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황혼육아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별 설명서 41페이지 다자녀가정 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한 세 자녀 가정 실내 바닥매트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가정 양육이 늘면서 그 효과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기에 둘째 자녀 출산가정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어르신행복과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3개 보조사업 사용잔액 9391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5316만 2000원으로 총 1억 4700만 7000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 6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1170만원과 기초연금 사업 등 18개 사업에 사용잔액 반납금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0억 3015만 1000원으로 총 41억 481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행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상진입니다.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진행 내용으로는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분진 청소차량 등 사업추진에 따른 반환금으로 54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내용의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도비 보조금 반납으로 우리 사회복지 운영비가 일부 감추경이 되었네요. 15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153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관운영비가 일부 감추경 된 사유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 이것이 운영비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덜 들어온 부분이 감추경 된 것인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감추경 되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감추경된 부분은 저희들이 ······.
최종배 위원
당장 답변이 곤란하시면 자료로 이렇게 대신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주요사업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하고 보조금 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저희들이 시비 보조비율이 하향된 부분에 따라서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왜 매칭비율이 바뀌었죠? 그러면 해당시설에서는 운영하시는데 계획을 세워두고 미리 우리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중간에 그렇게 감추경할 만큼 그렇게 시에서 어떤 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4군데인데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을 빼고 나머지 세 군데는 보통 9:1의 비율로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시에서 저희 예산편성 한 이후에 계속 조금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을 지금 높이는 그런 추세라서 나중에 이렇게 통보를 하게 됐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반포, 방배, 양재, 우면 뭐 많게는 6700만원, 적게는 1900만원의 예산이 감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손실 보전도 지금 저희가 다른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오히려 이렇게 운영비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만큼 모든 그런 부실은 우리 구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율이 시비 85.5, 시비가 90%에서 85.5%, 구비가 10%에서 구비가 14.5%로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줄어든 부분은 구비가 그 부분을 메워주기 때문에 결국 운영비에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감추경된 시비만큼 우리 구비 편성이 되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혹시 몇 페이지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산서 202쪽입니다.
최종배 위원
202페이지인가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30페이지 나와 있는 서리풀 샘 학습기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개당 단가가 5만 5000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 학습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AI 학습기를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학습을 지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 그 학습기에서 학습진단도 해 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부터,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 학습과정이 있기가 이것 쉽지는 않은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모든 과정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아주 세분화되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이 학습기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코딩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급화된 그런 학습프로그램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이 학습기를 구매를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서 수시로 어떤 온라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수강권을 저희가 구매를 해야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매는 아니고요. 어떤 대여 형태이면서 학습지원 같은 그런 서비스가 같이 부가로 지원이 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지원이라는 이야기는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일종에 대여를 받는 대여비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그러니까 기기만 대여받는 것이 아니라 기기와 함께 지도서비스까지 같이 지원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리고 우리 203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요리교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코로나 시국에 이런 어떤 수업들이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코로나 시국이라서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고심 끝에 개발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이 또 먹는 요리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발을 해서 요리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책자도 만들고 온라인용으로도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사업비로 해서 72만원 8개소에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들어가고 동영상을 별도로 제작해서 이것을 요리를 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최종배 위원
요리수업은 사실은 재료를 가지고 여기 대상 아동들이 와서 직접 칼질도 해 보고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먹어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요리수업인데 온라인으로 이런 수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하신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각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 재료도 구매해서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하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실은 이런 요리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태라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다 모인 상태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음식을 만들고 하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은 아이들이 혼자 맞벌이가정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집에서도 혼자서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 그런 메뉴중심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그것과 함께 요리팁하고 레시피하고 같이 아이들 정서에 맞게 여러 가지 동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 같이 만든 그런 요리북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배포를 하고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중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종배 위원
일단은 요리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사실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집에서 혹시라도 어떤 화기라든지 칼질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동영상을 보고 따라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들 좋은 아이디어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요리수업의 취지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새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은 5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것이 인건비 2명이 지금 44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가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현재 5명 ······.
최종배 위원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지금 현재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서 5명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를 저희가 하반기에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7명이 필요해서 2명의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여쭈어봤던 것은 2명의 인건비가 4400만원이냐를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이것을 나누게 되면 각 한 분당 2249만 9000원씩 해서 5개월 동안 근무하신다고 했을 때 한 달에 약 449만원이에요, 인건비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우리 장애 및 발달 위험군에 있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고 힘든 일임에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지만 인건비가 449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받으시는 의원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적절한지 여쭈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본급만 아니고 4대보험료 및 모든 것을 포함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되면 한 46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460이요? 그러면 여기 센터운영 인건비가 센터장님 인건비입니까? 이분들 인건비의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라서 센터장님은 25호봉을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25호봉이면 아까 말씀하시던 460만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최종배 위원
이분들은 몇 호봉이세요, 인건비 2명?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인건비 2명은 ······.
최종배 위원
4대보험 모두 포함해서 4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
최종배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성보육과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료가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일부 증감이 있는데 영유아 수가 증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원단가가 상승이 되었나요?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기관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보육지원이 올라왔고 또 그에 따른 보육 교직원 인건비도 같이 올라왔고요.
서초아이돌보미,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아이돌보미에 대해서 삭감이 ······.
최종배 위원
손주돌보미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손주돌보미가 2011년부터 저희 서초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손주돌보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하고요. 매월 한 90가정씩 저희가 전화로 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정수급이라든지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만족은 하고 있었고요. 일부 오랜 기간 동안 지원비가 오르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확대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이번에 예비심사에서 1억 7200만원의 삭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활동지원금에 대한 어떤 추가분이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느꼈을 때는 앞으로 손주돌보미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억눌렸던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시고 또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주어야 되는데 조부모들이 돌봐주지 않으면 사실은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본위원은 사실은 이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정수급이라든지 정말 필요한 가정에 조부모님들이 실제 정말 보육을 해 주셨는지 도움을 주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과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시거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끔 추가적인 것들 고려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계속해서 전화나 방문으로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작년에 방문모니터링이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방문하지 않고 유선으로 하되 영상통화나 그런 방안으로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부정수급에 대한 적발사례는 없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불시에 저희가 언제 몇 시에 전화 드립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 계신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 현장에 직접 저희가 전화해서 아이들 손주돌봄을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한번 비추어요라고 이렇게 불시에 전화를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한번 실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언제 전화 드릴 테니까 현장에 계십시오,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모든 분들께서 그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지금 육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가정양육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이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바로 전 타임에 아동청년과에서도 아동복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도 생기고 있고 또 교육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중복사업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것을 여성보육과가 아니라 육아지원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더불어서 육아지원센터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범위가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의 일부가 좀 민간위탁 또는 이전이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전에 최초에 생길 때는 어린이집 규모나 어린이집 지원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와 원장님들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 설립이 됐다 하면 최근에는 가정양육 쪽으로 많은 부분에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펼쳐지면서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도 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교육을 지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동청년과하고 일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들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아동학대 교육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우리 육아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비전과 미션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문구가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양육지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여기는 제가 보게 되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단체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민간보다는 국공립에 지원하는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구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민간도 있고 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영어유치원이라든지 놀이학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지원센터가 되어야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하지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발언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서리풀 샘 있지요? 학습기를 지원해 주잖아요. 5만 5000원씩 12회이면 6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면 얼마야, 금액이?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입하면 160만원입니다.
전경희 위원
160만원, 단체로 많이 사면 뭔데 노트북보다 더 비싼가 보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어쨌든 여기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단 국내 최고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이 프로그램은 유해사이트가 차단되어서 이것으로 보면 다른 유해사이트가 접근을 못 하고요. 그다음에 교과과정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도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고 3D라든지 파노라마라든지 비주얼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이게 좋은데 그러면 멘티가 800명인데 학습기 지원을 500명 해 주고 플러스 200명 해 주고 그러면 700명 해 주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성주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리풀 샘은 대표적인 것이 멘토링사업이고 이것은 멘토링과는 별개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습기 지원인데 여기에는 서리풀 샘 한해 멘티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서리풀 샘의 멘토링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되어서 현재 57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이것 분실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것 누가 해요? 분실했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여기는 저희하고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서리풀 샘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까 여성 일자리경제과에서 서리풀 샘을 그리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성일자리주식회사에서. 그러면 어떻게 서리풀 샘 학습기도 다 가져가는 것입니까? 1만 5000원 수당주는 것 컨설팅 지원하는 1만 5000원 이게 가는 것입니까? 어느 게 가는 것인지, 협의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세부적인 협의는 되지 않았고 크게 볼 때 서리풀 샘이 여성일자리개발주식회사가 어쨌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면 이윤 추구만 하게 되는데 구에서 설립한 회사니까 수익을 내는 이윤 사업도 하겠지만 공익성이 있는 이 사업도 해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학습기도 서리풀 샘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러면 나는 이게 항상 궁금해요. 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생겼어, 서리풀 샘 담당을 여기로 가지고 가, 그러면 서리풀 샘 담당하던 직원은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일자리주식회사는 또 인원이 채용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저는 이게 뭐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 어떤 사업을 하면 직원은 따로 가지 않고 우리 직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일만 거기로 가면 거기에서 위탁된 데에서 사람 또 채용해서 또 써, 그렇지요?
위원장 김성주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런 문제가, 내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학습기 지원사업까지 다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건별로 확인한 내용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직영을 하니까 1만 5000원 주는데 주식회사는 돈을 내야 월급을 줘요. 그러면 1만 5000원에 관리비도 주어야 되고 주식회사는 또 하고 나면 부가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부가세도 주어야 되고 우리가 나중에 주식회사에 이 사업을 위탁한 위탁금을 주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산출을 하면 1만 5000원에 관리비에 이윤에 부가세까지 다 해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학습기 지원할 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청소년이 멘티가 800명인데 여기 500명만 주고 200명 하면 100명은 또 안 주는 것이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것인지 이것도 형평성에 내가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이것 보면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지고 가서 보면 알지만 복지정책과에서 분명히 일자리주식회사에 위탁을 줄 거라고 이 사업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할 때 그런 산출근거가 나올 거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우려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주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깜짝 놀라서 쳐다보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 앞으로 일자리주식회사 생겨서 지금 생기면 당장 내년도부터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년 본예산 책정될 때 어떻게 산출근거가 오는가 보면 알겠지요? 이런 것들을 고민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을 쓰니까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35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를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지금 서초구에 기초수급자가 4478가구나 돼요?
위원장 김성주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
전경희 위원
기초수급자가 4478가구냐고요. 대상가구가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는 4478가구입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이 옛날에 벌써 6∼7년 전 제가 과장할 때만 해도 1300가구였는데 지금 너무 많이 늘어서 놀라고 그다음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앞으로 다 우리가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야는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보장제도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급여통합으로 주거급여로 통합되어서 하는 거고요.
전경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것 보니까 서울시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지원금도 90%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비율을 줄여서 우리가 더 부담을 하고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이렇게 없어져서 우리가 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이것이 대상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점점 이러면 그런데 왜 4478가구인데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받는 것이 6660명이에요? 한 가구에 2∼3명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급여는 없어지지는 않고요. 단, 부양의무자만 보지 않는 겁니다. 기준이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가 폐지되는 것이고요. 서울형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가 6660명이잖아요? 우리는 가구는 4478가구인데 그러면 한 집에 한사람 이상이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지금 그것을 질의드린 겁니다. 차상위까지 포함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전부 지금은 현재 각 생계급여, 의료 이렇게 다 따로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거급여잖아요? 산출근거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것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거급여인데 왜 주거급여가 4478가구인데 6660명이 주거급여 혜택을 보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지요? 주거급여도 있고 의료급여도 있고 생활보장도 있는데 왜 주거급여만 한가구당 거의 1.5명이 되잖아요. 왜 6660가구냐 산출근거가 내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서울형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따져서 4478가구 중에서 주거급여 나간 대상가구가 몇 가구인가, 금년도에 혜택 볼 때가 몇 가구인지 그것을 한 번 따져서 계산해서 저만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여성보육과장님! 서초아이돌보미라고 서초손주돌보미 지원사업이 벌써 서초에서 한지 알고 보니까 10년도 넘은 것인데 지금 현재 한 가정당 얼마 받고 있어요. 24만원?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24만원이었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013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것이 애당초에는 20만원부터 시작한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시작할 때는 48만원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면서 중복이다라는 얘기와 좀 과다하다라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래서 2013년부터 24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30만원으로 늘리려고 지금 이것 하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왜 늘려주려고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우리 손주돌보미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서초구 대표 출산율 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장점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돌보미들한테 맡기는 데에 대한 불안감을 손주를 보는 할머니들께서 봐주시면서 ······.
전경희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장님 딱 그 용건만 24만원에서 30만원 올려야 되는 사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2013년부터 지금 금액이 동일했었는데요. 물가상승과 저희들이 또 어르신들의 노동가치를 조금 더 인정해 주는 측면에서 올리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경희 위원
사실 이 분들 24만원이고 30만원이고 준다고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일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렇다고 24만원 준다고 안 하고 30만원 준다고 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렇지는 않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시대에 가정양육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그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의 힘든 것을 생각을 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경희 위원
2014년부터 7년 동안 24만원 주었으니까 조금 박하기는 했었네요, 한 번도 안 올리고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다음에 24개월에서 30개월로 늘린 이유는 왜 그러는 거지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주돌보미사업은 우리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24개월 이하까지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타 구에서 이사와서 아기를 낳고 이사 온 경우에는 지원신청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월 이하로 한정했던 것을 30개월까지로 이렇게 대상을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지원기간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기간은 똑같이 6개월, 9개월, 12개월로 할 계획입니다.
전경희 위원
만약에 그러면 30개월로 늘리면 얼마나 가정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올해 하반기 한 80가정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아까 전에 이어서 여성보육과장님께 육아지원센터 운영 안에 있는 가정양육지원 및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의 일부가 아동청년과에서 중복이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아지원센터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상아동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전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고 전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해서 이번에 금액이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전액 편성이 다시 되었네요. 이것이 물론 시비가 지금 감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국비가 없어진 것이고 국비가 지금 어린이집 그린모델링으로 해서 새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요?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최종배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정아동학대 교육부분에서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비와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으로 ······.
최종배 위원
앞으로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컨트럴 타워가 이미 아동청년과에 생겼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관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 시설비에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11억이 감액이 되고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6억 6000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이렇게 별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 주무부처가 국고보조사업인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른데 e호조에서 정산을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이번에 이관을 하는 서로 분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11억원을 감하고 6억 6000만원으로 조금 줄이게 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서초성모어린이집 외곽에 대한 내외벽 단열공사를 진행하는 그것하고 창호, 난방, LED 구조보강 그런 것을 진행을 당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제일 처음에 내려줄 때 매칭비율 7:3이었는데 그 매칭이 5대 5로 바뀌어서 구비부담금이 늘게 되었는데 당초에 했었던 내외벽 단열공사를 어린이집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그것은 지금 창호상태나 그런 것이 양호해서 굳이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 하에 그 사업을 빼면서 전체 사업을 4억 4000만원 정도를 감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배 위원
여성보육과에서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는 분명히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시겠다고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국시비가 변동이 생김으로 인해서 못하시게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성모어린이집의 또 다른 리모델링사업으로 변하게 되는지 어떤 계획 자체가 뭐랄까요?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생기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본예산 수립부터 추경까지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는 민간위탁단체가 어디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산서 몇 페이지?
최종배 위원
217페이지입니다.
기존에 67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400만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업체가 어디이고 어떤 사유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기가족 상담과 사례관리하고 자녀학습 지원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50대 25대 25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자녀가정 물품지원과 관련되어서 본위원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저는 이미 신청을 했지만 기존에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 잘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할 기회가 생겨서 신청을 해 보았는데 다른 물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조사를 해 봤더니 대략 금액이 한 17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책정된 가격을 보니까 20만원이네요, 더 좋아지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도 작년에 구입을 하면서 예산 20만원 정도 세워놓았지만 낙찰차액은 그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은 작년부터 최고 좋은 품질로 해서 단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쉬운 것은 저는 매트가 충분히 구매를 해 놓았지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필요없지만 신청하게 된 케이스여서 죄송하지만 다른 가정들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품을 여러 가지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해서 2020년도 초반에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할 당시에 실은 코로나가 대유형이 되면서 가정양육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다 휴원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시기가 맞아서 이 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았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것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생각을 해서 자연증가분에 대한 것만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것하고 또 세 자녀가 솔직히 많지는 않기 때문에 두 자녀들이 해 달라는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들이 연령 터울도 적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고요. 잘 쓰고 계시고 또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사업 살려주세요.
최종배 위원
사실은 제가 당근마켓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보조를 받아서 나온 물품들은 없는지 아직까지 나온 물품들은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어르신행복과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되어서 지금 양재노인복지관 중앙노인복지관, 빔프로젝터 그리고 화장실 부분공사 어떤 사업비를 올려주셨는데 다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노인회에서 식탁을 구매하는데 지원하는 문자가 한번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하시거나 말씀하신 부분은 듣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취소 문자가 와서 구립만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민간 노인정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흐능날마을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바닥에 식탁만 놓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야말로 식탁이 필요한 곳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에서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차별적인 지원은 앞으로 좀 열어주세요. 같은 서초구에 계신 어르신들 아닙니까?
시설이 구립이고 민간이다라고 하는 어떤 차별때문에 어떤 지원을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문제들은 어르신행복과 뿐만 아니라 여성보육과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흐능날경로당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고요. 일단 소문에 사립경로당에서 이전에 서울시에서 시설관련해서 경로당에 조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전화를 받거나 요청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한 자연부락인 경우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 보통 아파트 안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가 사립경로당이 100개소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분 요구하는 곳들은 예산 부분만 된다면야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립과 사립의 어떤 지원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조금 아까 잘못 드린 점이 있어서 ······.
위원장 김성주
보충답변 시간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저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인건비가 그게 조기개입 전문가단이기 때문에 기본급이 다른 분들보다 조금 높은데 아까 질의해 주신 게 일반직원 2명이 한 380만원 정도 월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몇 호봉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25호봉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25호봉이면 아까 센터장님하고 같은 호봉이신데 ······.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조기개입을 저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인수를 하기 때문에 25호봉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 2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5개월 치 근무하시는 게 2250만원이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4대보험은 여기에서 각 요율에 따라서 빠질 거고 이 등에는 그러면 수당도 포함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전부 수당하고 퇴직금하고 이런 전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료보험도.
최종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김정우위원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돌보미 사업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데 저희 애는 이제 많이 컸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애 키울 때만 해도 보육수당, 양육수당 이런 것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별로 우리 최종배위원하고는 달리 혜택을 못 받고 같은 서초구민이었는데 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손주돌보미사업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부정수급에 관한 문제를 크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느 제도이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잡기 위해서 또 과도한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도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적당한 수준에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인간의 선의에 맞게 맞춰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앞서 다른 부서 오전에 회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형평성입니다. 서초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조부모들도 서초구에 살아야 되는 조건입니다. 인근 강남구에 산다거나 근처 서울시나 어디 근처에 사시는 조부모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좀 과도한 제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무작정 풀 수는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기존 사업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은 순전히 추가 증액 부분인데 지금 추가된 4개월 간에 늘어나는 가정이 317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돌봄수당이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건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위원
1년 내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한 자녀와 두 자녀 외벌이인 경우에는 6개월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두 자녀 맞벌이인 경우에 9개월,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외벌이와 맞벌이에 무관하게 12개월을 지원해 줍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한번에 3명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자녀 가정은 자기 손주 집에 가면 애들이 3명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리고 1명 있는 지금 한 자녀 맞벌이가정도 6개월간 지원된다고 하셨죠? 한 자녀 맞벌이 가정,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한 자녀 있는 집도 어르신이 가시면 6개월간 지원되는데 한 자녀를 보나 세 자녀를 보나 수당은 동일한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일단 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령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가정양육수당하고 중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우리 돌봄수당도 좀 조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양육수당은 12개월, 또 23개월, 또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까지 해서 차등 지급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것을 30개월까지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견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돌보미 사업이 2016년에 440명, 18년에 971명으로 최대치를 찍었고 19년에 908명이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여파로 867명으로 줄었는데 올해는 몇 명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지금 한 496가정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면 1년으로 치면 그래도 작년보다 조금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런데 이 관련 예산에 연간 10억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정확하게는 9억원이네요. 그러면 한 800가정이라고 치면 한 가정당 한 112만 5000원 정도 평균 지급되는 거네요. 그러면 24만원씩이면 6개월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6개월을 다 안 채울 수도 있겠죠.
이 사업이 그런데 벌써 10년째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도 지속되는 사업이면 사업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민의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서초구의 출산율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 숫자에 대한 그런 수당의 문제, 그리고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는 조부모와의 그런 형평 문제, 그리고 가정양육수당하고의 이중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서초구에만 있어요. 그런데 10년째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구에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는 주변 강남구는 일부 시도했다가 중단했던 그런 문제도 있고, 서울시에서도 가정양육을 하는데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는데 이 가정에는 부모와 조부모도 다 포함된다. 조부모가 키운다고 수당을 더 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간 다른 의견으로는 국가가 양육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아이들을 돌봐야지 이것은 결국은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 양육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좀 박한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억 5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때 설명은 다 들었고요. 방배1동과 방배4동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됐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올해 저희가 9개 정도 개원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서초3동 하나, 한신서래 하니비는 개원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입주한 디에이치라클라스 반포1동 개원 예정이고 하반기에 이어서 서초2동에 그랑자이, 방배그랑자이, 반포센트레빌이 올해까지 7개소 개원 예정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부지 매입했던 방배4동과 방배1동 개원 예정인데 제가 동별 보육수급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 보육수급률이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95%였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만 세 군데가 추가되기 때문에 거의 100%에 육박했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제가 업데이트 자료를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보육수급률 낮은 곳이 50% 미만인 곳이 서초4동과 방배본동과 방배1동입니다.
자, 그러면 보육수급률이 낮은 방배본동과 방배1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충족률이 80% 이상으로 꽤 높은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서초4동은 보육수급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충족률이 높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들이 어린이집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확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제 지역구인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급률이 115.7%예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랑자이도 입주하면 또 어린이집이 추가로 생기는데 정원충족률이 7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성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서초2동 지역은 대부분이 요즘에 국·공립 생긴 데가 재건축 안에 들어간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정원충족률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역적인 특색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랑자이 어린이집이 또 개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 단계에서 정원을 조금 더 이런 평균기준보다 약간 더 크게 시설을 확충하도록 권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충족률이랑 다 수요랑 파악을 해서 꼭 정원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쾌적한 환경을 지금 제공하기 위해서 실내에 놀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보육실을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초2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정원충족률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규 어린이집의 정원을 더 늘리도록 권고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정원을 늘린다라기보다는 시설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정원충족률이 찰 거라는 예상이랄까요? 이게 한 3∼4년 전에 이미 ······.
김정우 위원
불과 3∼4년 후의 일도, 3∼4년 전에 3∼4년 이후의 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당장 내년 일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재건축단지의 의무설치 어린이집은 용적률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측면이 있죠.
자, 그리고 제 지역구만 얘기만 했지 방배2동 같은 경우에는 보육수급률이 서초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172.3%예요. 그런데 여기도 정원충족률이 77.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뭔가 이게 불균형한 거거든요. 어린이집은 충분한데 정원은 차지 않는다. 이게 보육수급률 자체가 그냥 단순 계수라고 하죠. 몇 개월 이하 아이들은 몇 %가 어린이집을 갈 것이고 뭐 이런 수치적으로만 단순하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요 측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 관계돼서 내용은 보육기금을 말씀드리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불균형이라는 것은 보육수급률이 낮아도 정원충족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보육수급률이 높아도 또 정원충족률이 낮다, 이런 논리적인 불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교육전문가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서초구는 보육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1000억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900억원 이상 여러 가지로 투입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모 어린이집 얘기를 들었는데 27명의 교사와 종사자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최근 6개월 사이에 9명, 3분의 1인 9명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못한데 아이들이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저희가 너무 수치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이제 이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출구전략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런 기회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기금만 해도 작년에 큰 금액이 이월됐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내년에 또 상당 금액의 기금액이 이월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어딘지 아시죠? 선생님이 행복하지 못한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행복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어린이집도 좀 더 신경 쓰시고 보육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일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김정우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 보육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또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충을 하면서 수요와 현황을 꼼꼼히 따져서 진행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일부 약간의 예상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확충에 대하여는 조금 소극적인 확충 방향을 저희들도 적용을 할 거고요.
김정우 위원
보수적인 방향으로 ······.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보수적인,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확충이나 환경에 대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질적 향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뭔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육기금에 대한 것은 한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는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의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보육교사가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27명 정도의 교사, 담임교사만 그렇습니다. 원래는 한 40명 정도의 교직원이 근무를 하는 데고요. 그런 시설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사들 일대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지금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학부모님들하고도 계속해서 면담을 진행을 할 거고요.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교사, 아이, 엄마 또 우리 원장님, 우리 구 전체가 다 많이 다치지 않고 맘 상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우 위원
되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든 구성원들이 다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갈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성보육과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저희 모 위탁기간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셨는데 그런 문제 저도 원치 않고 여기 계신 분 당연히 다들 원치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해당 어린이집이 반포동에 있기는 하지만 제 지역구랑 인접해 있어서 제 지역구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요. 거기 굉장히 큰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서초구에서 가장 큰 어린이집이라고 그동안 많이 믿고 맡기셨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본위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 보육수급에 관련되어서 제가 딱 두 동만 비교해 드릴게요. 보육수급률이 100%를 초과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낮은 서초2동과 보육수급률이 가장 낮으면서 정원 충족률이 높은 방배본동, 방배1동을 비교해서 보았을 때 과연 이 보육수급률을 높였을 때 정원 충족률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만큼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과연 수요를 견인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원 충족률이 100%를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정원보다는 무조건 넘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뭐 90%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하면 보육수급률을 높이면, 공급을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처럼 공급을 높이면 정원율이 떨어질 수는 있겠는데 또 이것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적정 수준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겠네요. 우리가 얻어야 할 해답이겠네요.
지금 서초구 전체 정원 충족률은 80%이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지금 정답은 나왔어요. 방배본동 하고 1동 정도를 좀 더 투입하면 되겠다라고 정답은 나왔어요. 다른 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의무설치로 해서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확충 사업은 제가 방향성을, 제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시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그 의견은 저희하고도 동일합니다.
김정우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김정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더 답변하실 말씀 없으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앞 부서에서 우리 일자리주식회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주식회사에서. 서리풀 샘 사업을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 명확한 답변보다는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데 사실 주식회사라는 것이 이윤 창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리풀 샘은 우리가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저소득층에 해 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간다, 그럼 이것 앞뒤가 안 맞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예산 올라온 것이지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그렇죠?
그러면 향후 확대를 해서 지금 일자리주식회사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 앞뒤가.
담당국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일자리를 가지고 간다, 일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9년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것 가장 질의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 좀 낮춰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요, 계속.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지난해 제가 결산 때도 심의하면서 아이들이 운영을 못하지 않았느냐, 2000년대 하니까.
장비 보급을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이 내용에 보면 학습기는 충분히 주식회사에서 렌탈사업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1만 5000원 정도에서는 경력단절하시는 분들이 아주 봉사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의 사업이 맞느냐, 앞뒤가 맞는 사업을 해야 돼요, 이것.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표명을 해 주셔야 되고 담당과장님의 말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복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김성주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리풀 샘 사업을 여성일자리주식회사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사실 부서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여성일자리주식회사 그 정관을 만들고 그 사업을 해서 논의를 할 때 그때 어차피 공익형, 어차피 주식회사라도 공익형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 그런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사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서리풀 샘을 거기서 맡아서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정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저희 업무가 서리풀 샘 사업이 올해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다 전달을 받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전달을 받았더라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익적인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주식회사에서 맞는지 이 부분에서는 유무를 따져봐야 할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경희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논쟁거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진하려는 과하고 지금 우리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서 과하고 의견일치가 동일하게 딱 나와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들은 어느 것이 답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계속 시간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복지위원회때 심의를 하겠지만 또 예산이 올라오면 또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향후 추가답변이 있으시면 보충설명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장님의 좋은 지적 굉장히 사실 필요한 그런 저희들이 따져야 될 그런 조항이라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리풀 샘이 저희 서초구에 어떤 정말 취약계층 아동들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잘 앞으로 계속 최고의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과하고 함께 협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학습기 사업을 시행하고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도 그렇고 그 대상 아이들도 그렇고 또 멘토들도 이 학습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고 좋아졌다는 그런 좋은 평가도 있고 또 받지 않는 학생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학습기 지원 아동을 늘리는 이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소요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학습기를 가지고 정말 대치동에 있는 그런 학원도 지금 못 다니는데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저희 서초구에서 갖추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주
과장님 잘 알겠고요. 혹시 여기서 이어서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수강권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온라인권을 이야기하시는지, 사실 온라인 강의가 아이들한테 효과가 많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온라인강의가 효과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확률적으로 보아서는. 어떤 온라인강의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강권은 저희 아이들 중에서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메가스터디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그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20명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메가스터디에 수강을 하고 싶다는 그런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원장 김성주
40만원 정도면 뭐 다른 위법 사항은 없습니까? 이 4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인데. 1인당 40만원이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연간 수강권이 고3 위주로 저희들이 필요한 아이 수요조사를 해서 조금 과하게 금액이 조금 많게 느끼기는 하겠지만 ······.
위원장 김성주
일단 1인당 40만원 수강권이 간다는 것은 이 학습기 지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40만원권의 온라인 상품권을 저소득층이지만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도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정확한 문제가 없는지도 총괄질의까지 답변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보았을 때는 ······.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주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국들에 대한 질의에 이어 총괄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성주 박지남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김정우 최종배 허은 이현숙
출석공무원(27명)
문화행정국장 박재원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최재숙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보건소장 우선옥 홍보담당관 윤경원 행정지원과장 홍희숙 문화관광과장 정우순 자치행정과장 손용준 교육체육과장 권미정 오-케이민원센터장 방완석 일경제자리과장 조병건 아동청년과장 조성덕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유지연 복지정책과장 김영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여성보육과장 김일남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 청소행정과장 최상진 주거개선과장 황종석 도시계획과장 신대식 공원녹지과장 임성은 건강정책과장 최영근 건광관리과장 고재정 의료지원과장 김문희 건축관리팀장 신종현
출석전문위원(1명)
서충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