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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08월 24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0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0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지남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과 가입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연구단체 활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의원까지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3명 이상’으로 하고 대표자와 간사를 두는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으며,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연구단체 가입을 2개까지 허용하고 소속 의원 변동사항 보고 의무를 대표자 또는 의원에게 부여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 인원의 최소화와 의원의 연구단체 가입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3조 제1항은 연구단체의 구성시 기존에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3명 이상으로 축소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20년 10월 14일자로 전부 개정된 같은 조례 심의 시에도 당시 기존 조례는 구성인원이 “3명 이상”이었으나 이를 “5명 이상”으로 확대·제출되어 심의 시에도 구성 인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있었으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던 사항이며, 둘째, 안 제4조 제2항은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만 가입할 수 있음을 2개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이 또한 지난 전부 개정 시에 그 당시 기존 조례에서 2개의 단체에 가입할 수 있음을 1개의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결과적으로 본 개정안은 지난 전부개정안 이전 규정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연구단체의 최소 인원을 3명 이상으로 구성과 2개의 단체에 중복가입 할 수 있는 개정안은 의원의 다양한 정책개발 및 연구에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체 구성원의 최소화와 중복 가입은 단체 소속의원 인원수에 비례한 연구단체 운영비나 정책개발비 등이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예산 배분과 관련한 연구용역비의 분산으로 연구용역의 각 해당 사안에 따라서는 그 용역비의 과소로 인한 실효성 확보가 미진할 수도 있는 단점이 상존하는 점, 의회의 자치법규는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 재량 사안이라 점과 서울시 관내 각 자치구의 관련 규정 현황 등을 고려한 연구단체 운영의 목적 및 취지에 따른 실효성과 합목적성에 대한 토론과 고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과 박지남위원님 내용 잘 들었고요. 이것이 여쭤보겠는데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수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발의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만 ······.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단체 조례는 종합의견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시행일은 이것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올해는 용역사업을 못합니다.
6개월 전에 이미 연구단체도 또 해야 되고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연구단체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향후 집행부에서는 우리 국장님이하 직원들은 철저하게 잘해서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용역연구를 위해 지금 하고 있는데 서초구나 미래 서초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민간위탁 연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타 지역에 견학도 많이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고광민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조례 개정을 제가 했는데요. 이 조례 개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사무국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고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한 이유가 아무래도 인원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에 어떻게 보면 질을 높이고 그런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더 잘 얻기 위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상이고 파이가 아무래도 커지면 좀 큰 용역을 할 수 있는 그 장점에서 개정하지 않으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
고광민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인원적인 어떤 최소 규정이라든지 또 새로 생긴 정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하자니 제가 8대 의회에서 서초구자치법규연구회라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자면 이러한 내용들에 최소한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정에 의해서 현재 2개의 연구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사실상 그 개정된 내용으로 운영되는 사안이 현재 사항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이 연구단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서 협의를 거쳐서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조례를 개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구단체가 활발하게 연구단체 용역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9월, 10월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단 가장 하위 법인 조례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신뢰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명확한 이유를 저는 좀 공감하기는 힘들고 이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도 또 의원연구단체가 마무리되는, 개정된 조례로 운영되는 연구단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또 다른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거다. 그렇다면 지금 개정된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단지 기존 조례의 안으로 다시 복원하는 부분은 사실 여러 의원들 간에 합의도 좀 부족했을 거로 생각이 들고 또 운영비 문제나 정책개발비 문제도 사실 단순히 중복으로 가입하면 이것을 나눠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는 안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숙의 과정들이 좀 빠진 상태에서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저는 미래정책연구회를 하고 있고 우리 더 좋은 가치를 하고 있는 박지남의원님과 앞으로 좀 더 여러 가지 협의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된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완성도 있는 의원연구단체 조례가 좀 개정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혹여라도 저희가 시행 시점을 한다손 쳐도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용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거의 완벽하게 보완된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단체를 마무리하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경기 중에 경기규칙을 바꾸는 식의 이런 조례 개정은 여러 가지 입법기관으로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신뢰의 문제에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 조례를 좀 연구단체 마무리한 이후에 한 11월이나 12월에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라면 그렇게 처리하는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유현숙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현숙
의회사무국장 유현숙입니다.
사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 특별한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잘 결정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은 거기에 따라서 적극 지원하고 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광민 위원
지금 이제 2개월여 남은 것 같아요. 2개월여 진행을 하면서 아마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또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은 유연하게 가입 규정과 구성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용하고 연구단체 활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십 번 백 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양해를 부탁하는 것은 연구단체가 끝날 때까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책들이 나올 수 있으니 한 2개월여 정도 이걸 지금 하더라도 아마 올해는 아무것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양 연구단체에서 서로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하고 11월에서 12월 정도에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양해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보다는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박지남의원님께서 답 ······.
박지남 의원
더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위원장 장옥준
아니, 의견을 다 그러면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정회를 좀 하고 ······.
허은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옥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허은 박지남 김성주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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