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김안숙 의장님을 비롯한 조은희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지효의원입니다.
지난해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숨진 최하준 군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최하군 군의 이름을 딴 일명 하준이법이 생겨났는데요. 민식이법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그에 비해 하준이법은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8년 11월에 발의된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또 2019년 1월에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의원이 서초구의 경사진 주차장을 둘러본 결과 경사로에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를 벽 쪽으로 틀어 주차하고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하준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의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등록된 이용자에게 직접 고임목을 배부하라는 조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초구는 다양한 안전과 보육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러한 세세한 미흡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분들은 하준이법을 인식하기 쉽지 않고 특히 이런 골목길의 주차문제는 어린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초구는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서초구민들이 관련법을 따를 수 있도록 앞장서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매뉴얼상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처럼 주차장 이용자가 한정된 곳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임목 대여 등을 통해 보관·활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세부 규정이 정해진 건 없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포구 사례를 예로 들자면, 마포구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재래식 보관함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고임목 보관함을 제작, 설치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존의 제설함과 비슷한 디자인에서 가시성이 뛰어난 독특한 색상의 디자이너로 변경하고 투명창을 설치해 고임목의 잔여수량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측면에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기재했습니다. 반원 형태로 제작, 오물투척이 어렵도록 해 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서초구에 직접 고임목을 배부하는 조치가 최선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구민 분들에게는 흔히들 알고 있는 사이드브레이크가 완벽한 안전장치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브레이크는 완벽하지 못하며 버스나 트럭과 같은 큰 차는 관성이 커 미끄러졌을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앞바퀴를 틀어서 바퀴가 연석에 걸리게끔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고임목까지 설치하는 이 3단계를 구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을 꼼꼼히 챙기며 재난재해비상시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사고 없고 피해 없는 안전도시 서초구로 실현했었던 서초구의 명성에 걸맞게 이런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