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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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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0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코로나19 피해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코로나19 피해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의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로 하고 감사대상, 방법, 세부일정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고보조금과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종류와 성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고,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고 2021년 7월13일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서울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을 송부하였으며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협조 요청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방보조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보조금법」 제5조에서 국고보조금 체계와 동일하게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계상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례에 따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예외규정으로서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보조금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되,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7조를 준용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2006년 4월 20일 제정되어 공사·용역·물품계약의 입찰 참가자격,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판단하고 지방계약법에 위반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는 등 계약체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만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고, 분야별로 계약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새로운 전문가가 적극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위촉직 위원 12명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들의 장기연임은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라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교체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해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상위법령 중복규정 삭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살펴보면, 서초구는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각 호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3년간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 용역 5건, 공사 1건에 대하여 총 2회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에 공사 4건, 물품과 용역 6건에 대하여 총 4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용역 1건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2건에 대하여 총 2회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지급 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추정가격 상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위임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같은 영제59조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명에 담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위촉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일관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제약 및 전문가의 참여기회 축소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2021년도에 연도별로 보면 2건, 3건, 6건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를 하면서 특이사항이라든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 ’20년도에 4건을 처리했었고요. ’21년도 현재까지 2건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도 제안설명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 확보 이런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2년이라는 연임규정을 둔 것이고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김성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위원은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12분입니다.
김성주 위원
12명이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위원장님 포함해서 13명이고 위원은 12명입니다.
김성주 위원
13명이면 이 중에 지금 연임이 없기 때문에 2년이 종료되면 다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지금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분만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해, 내년에 나머지 분들도 교체를 해서 전문성 확보라든가 다양한 ······.
김성주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연임규정이 없다 보니까 10년 이상한 분도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위원회를 무조건 한번 연임한다 이런 비율보다는 일정비율만큼은 장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그분의 전문성이 이 지역의 특성에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물론 연임을 계속 3회, 4회 계속하다 보면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보면 객관성 확보라든가 참여기회가 좁혀지고 하는 부분이 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15분이라고 하면 2분 정도는 장기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근무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장점으로 보는데 ······.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2분 중에 계속 해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도를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2020년도에 4회 개최를 했습니다, 4회 이상 개최한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계속 안 하셔도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게 웬만큼 해서 공부 조금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10년 이상 하지 않으셔도 ······.
김성주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겠는데 사실 입찰 공사금액이 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대부분이 큰 공사라고 하면 공개입찰도 중요하지만 제한 최저가입찰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공개심의 입찰이 어떻나 하는 제가 건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입찰을 하면 설계를 먼저 내놓지만 공개심의 입찰을 하면 우리가 어떤 조건만 제시하면 거기에 맞는 조건을 자기들이 제시해 주거든요. 그런 제도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 시행령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성주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찾아보겠는데 건의 한번 드리겠는데 향후 이런 제도에서 가능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솔직히 외부 전문기관에 심의입찰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면 입찰심의를 하면 훨씬 우수한 업체를 모집할 수 있고 공사단가도 낮출 수 있고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좋은 제도는 재무과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하셔서 향후 그런 사례를 찾아보고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면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이렇게 하면 훨씬 공정하고 청렴한 어떤 구청 행정을 도입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입찰심의를 하면서 부정도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좋은 제도는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니까 좋은 사례가 있다고 얘기도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지금 우리 주민참여 감독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하게 되어 있고요. 2개 동당,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이 64분, 그러면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어떤 공사대금을 심의할 때 참여하신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주민참여감독자가 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및 감독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부분이고요. 배수로라든가 상하수도, 보도블록 설치, 보안등 관련해서 대상 공사 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부천
맞습니다. 통장이나 반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최종배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감독자의 어떤 입장은 원활하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쟁입찰이라든지 공정한 입찰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위원회 수당지급 기준개선안을 보게 되면 참석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어요. 대신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3만원이 동결이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3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기준으로 해서 일단 1회 3만원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계약심의위원회 굉장히 폐쇄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위원회 구성에 전문가, 각종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6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이러면 우리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렇게 위원회 참석해서 공정하게 정당하게 심의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감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주민참여감독자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분에 대한 수당은 그대로 동결이 된다고 하면 ······.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이라는 것이 물론 거주하시는 분 아무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이라든가 하는 전문가 쪽에 근무했던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우리 주민참여감독자분들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을 이번에 개선안을 내주셨던 것만큼 현실적으로 인상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도 외부위원들을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우리 최종배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참여감독자가 64명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만에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추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오세철
최부천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장마다 그때그때 현장의 현황에 맞게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물론 통장이나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이 그냥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주로?
재무과장 최부천
60일 이내 공사되는 것은 공정이 70% 정도 됐을 때 한 번 참여하게 되고요. 60일이 넘으면 착공 당시 한 번, 70% 공정됐을 때 한 번 이렇게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참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초부터 조금 참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내실 수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독 범위를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불법·부당행위 시정, 건의 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60일 이상된 것은 착공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60일 이전 것은 70% 공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기회를 더 높이려고 하면 60일 기준을 따지지 말고 착공 때도 한 번, 60일 이전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수당은 참여할 때마다 지급이 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최부천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이 주민참여감독자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분명히 있어야지 이 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천받고 할 때 좀 많은 형식적인 그런 감독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부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2021년도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해서 1건이 들어왔어요.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적당업자로 들어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라는 것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위조가 되어서 제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정지 제재를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종숙 위원
1개월 정지요?
재무과장 최부천
예.
안종숙 위원
너무 그렇게 속여서 온 그런 업자를 1개월만 준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게 어디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속인 것이 아니고요. 제출하는 직원이 그것을 착각을 해서 제출을 ······.
안종숙 위원
그런 경우는 실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최부천
사업부서에서는 몰랐었고 저희가 검토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입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3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최형순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인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안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및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 등 복지대상자의 지속적 증가로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 확대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초지역자활센터는 사무실, 교육장, 사업장이 단기계약임대로 분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서초지역자활센터와 자활사업단 통합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활인프라 장소 일원화로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인프라조성과 소관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현재의 노후화된 구청사는 사무 공간 면적이 협소할 뿐 아니라 외부임차 사무실로 업무공간이 분산되어 대민 업무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청사 일대는 문화 예술 인프라가 열악하며, 공공문화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청사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시설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양재역의 GTX-C 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하여 광역 교통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치단체 청사복합화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의 공유재산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오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9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2건입니다.
먼저 서초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서초지역자활센터 건립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사업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12월 6일 제293회 서초구의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방배2동 제1경로당 매각” 외 1건은 의결되었으나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된 바 있으며, 금회 건축계획 및 사업비 등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되었으며 세부 변경사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 <표4>와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건축계획안에서 지하 2층을 삭제하여 연면적이 150㎡ 감소하고 그에 따라 공사비 등 제반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비가 37억원에서 29억 8000만원으로 약 19.4% 감소하였으며, 당초 전액 구비로 편성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중앙자산키움펀드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구비를 5억원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계획안을 살펴보면, 양재동 187-1호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600㎡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비는 29억 81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기금 5억원, 구비 24억 8100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 부지는 부지 면적이 협소하고 접근성이 열악하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도시계획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활용이 쉽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를 서초지역자활센터로 활용하는 경우 법정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토지활용이 가능하고, 대상지 인근에 양재·내곡 지역이 위치하여 자활사업 복지서비스 공급에 유리하며 주택가 등에 접해 있지 않아 세탁시설물의 소음 및 배송차량의 잦은 이동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가 낮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 구청사의 노후화, 업무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현 청사를 철거하고 공공청사, 공공시설, 전략용도, 수익시설 등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하여 지상 34층, 지하 6층, 연면적 19만 6000㎡ 규모의 복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구청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위탁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LH-SH 공동사업시행자 선정, 정밀안전진단 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20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21년 5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8월 중앙투자사업 심사결과 조건부 통과되었으며, 세부 조건사항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식은 위탁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위탁재산의 개발종류를 분양형·임대형·혼합형 중에서 선택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의 개발방식은 임대형 위탁개발이며 수탁기관이 개발비용을 선투입하고 청사 건립 후 수수료와 개발원리금을 상환받는 사업방식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별표6> 위탁개발 대상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구청사 신축에 따른 서초구청과 구의회 연면적의 증감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서초구청사 연면적은 1만 6226㎡에서 신축 시 현재 대비 82.4% 증가하여 2만 9597㎡로 확대되고, 구의회 연면적은 현행 1788㎡에서 신축 시 현재 대비 51.6% 증가한 2711㎡로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조 2643억원으로 용지비 7332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531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자금조달계획을 살펴보면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비 5311억원 중 국비가 사업비의 6.2%인 330억원, 시비가 5%인 263억원, 구비가 3.4%인 183억원, 수탁기관에서 85.4%인 4534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비용 중 이사비와 임시청사비는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개발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에 따른 <별표6>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중 제5호(위탁수수료)를 근거로 LH에서 제시한 총 건축원가의 4.5%를 2026년과 2027년에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하였으며, 개발이자는 LH와 SH공사의 가중평균금리인 2.825%를 적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56년 12월까지 30년이며 개발 후 임대·시설관리 및 자금관리에 따른 대가로서 임대마케팅, 임대차 관리, 시설 유지·관리, 금융조달·상환 등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총 재산가액의 0.5∼1%를 관리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사업은 현 청사부지 내 고밀복합 토지이용을 통해 노후화된 청사 문제, 업무공간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사업의 타당성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2페이지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6개 자치구 중 서초구만 위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체개발이 아닌 위탁개발방식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타 자치구 개발 연면적 대비 상당한 규모임을 감안하여 인구수·공무원 정원·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서초구 복합청사 개발 연면적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아울러 전략·수익시설의 당위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상당히 저희 서초구에 들어오면 좋은 시설로 환영하고 싶은 건물이고 또 우리 서초구청의 어떤 좋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시설로 한번 기대해 보겠는데 향후 이 시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한번 저한테 왔을 때 말씀 들었겠지만 시대적인 앞서가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어떨까, 늘 제가 이 공공시설에 가보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꼼꼼히 살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대적 변화에 요구하는 건물에 맞는 용도, 적정성을 보고 설계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미 설계는 들어가 있으시죠?
위원장 오세철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 및 그것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마스크 벗으시고 크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설계를, 예산 승인을 해서 설계를 꼼꼼히 따져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담당 부서 팀장하고 꼼꼼히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 어떤 그런 최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서초구에 걸맞은 규모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후발적으로 자활센터를 설치하지만 최고의 자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하나하나 잘 따져서 모든 사항을 진행을 잘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는 마감하고 청사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도시인프라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
김성주 위원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했지만 6개 타 구 중에서 자치구에서 보면 서초구만 위탁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왜 위탁개발을 시행하게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바로 위탁추진하게 된 경위가 저희가 2015년도에 구청사 부지를 소유권을 이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조건으로 양여나 처분이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년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5년도까지는 청사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개발로는 가능합니다. 위탁개발로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또 그때 마침 2015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도사업이 진행되어서 저희가 그때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로 이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그때부터 위탁개발 복합개발로 쭉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일단 제가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타 구에서 자체 개발을 거의 하고 있는데 왜 위탁개발 안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 또 드리면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LH공사, SH공사에서 관리수수료가 우리 총 재산의 0.5에서 1%가 들어갑니다. 우리 재산이 여기 1조 20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공사단가 뺀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것 보면 2020년 2월 기준에 우리 설명회하면서 뺀 기준입니다. 지금 공사단가가 20%, 30% 올랐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이 자산단가는 향후 계획에서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불어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0.5에서 1% 해서 30년간 납부를 하게 됩니다. 2027년부터 30년간 이것은 우리 공사원가를 빼고 관리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100억씩만 내면 30년이면 3000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공사비가 5320억 여기에서 이것 제외하고 3000억 정도 납부를 한다,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가면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올라가면 크게 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 자재비가 지금 오른 계산을 할 때 7000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30년간 얼마씩 갚아야 됩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구비 주민의 비용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한번 지금까지 설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안에 내용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직 할 것이 많은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개발 총 1조 2000억 정도 공사인데 용지비가 7300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비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 추정치는 5311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기로는 이자비용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0년 동안 그것 플러스해서 다 갚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만큼 또 공사원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저희가 또 개발 주변 임대료 같은 것도 일부 상승되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예타에서는 한 ’26년 정도에 그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변 시세를 검토했을 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또 그것은 2019년도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정을 저희가 나름대로 일부 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도 역시 한 30년 내에는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3000억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1조 2000억에 대한 것은 3000억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용지비는 좀 빼고 용지비는 다행히 저희들 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빼고 순수공사비 건축원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단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
김성주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정도 준비를 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울러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그러니까 구청 집행부 비율에 비해서 우리가 51.6% 늘어나고 집행부는 82%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의회는 적게 설계가 됐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산출할 때 면적을 저희가 기준으로 할 때는 자치단체 청사운영이라든가 면적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50만명 미만은 구청사는 2만 6000㎡ 정도 저희가 최대 맥시멈으로 할 수 있고 구의회는 2900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만 9000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른 밑에 공용분과 일부 포함된 부분이고요. 구의회는 그런 부분들은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51%라고 하지만 그런 면적을 포함시키면 실질적으로 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용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 쪽으로 다 합쳤기 때문에 의회는 조금 더 ······.
김성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이 공사계약에서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고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공사계약을 할 때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변경 이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제가 어제 자료를 받고 저도 주민으로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건축전문가한테 여쭈어도 보고 많은 공부를 하고 들어옵니다, 저도.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청사가 요즘에 국가에서 모 지역에 떠돌고 있는 개발사업 그것 이상으로 가는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지적해 드리겠는데 여기 임시청사 이전비가 173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40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사기간 5년입니다. 40개월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공사금액이 누락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20개월 업(up)하면 300억 가까이 금액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단언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이 단가로써는 이 주변 일대 좀 변두리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청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2018년 기준에 보증단가입니다. 즉 우리가 이전비 500억 정도 예상한다고 그러면 이 옆에 500억 정도의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공사비 700만원 계산하면 70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청사가 5600평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 임대료를 가지고.
그냥 이게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 1조가 넘는 공사를 가지고 지금 이사를 해야 한다 얼마나 혼잡성이 일어나는지도 비교를 해 봐야 하고 강남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청사 계획을 하고 있다가 다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청사가 ’91년 청사입니다. 30년도 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갖다가 아직 건물 어떤 연한이라든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또 개발을 한다, 국가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과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 서초구청이 얼마나 잘 지어진 건물인지, 저도 물어봤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건물 어떠냐, 정말 잘 지어진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큰 것이 임시청사비 173억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현재. 500억이면 말씀드렸지요, 공사비 700만원 계산으로 70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가 5600평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시청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전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사를 신축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사입니다. 이 큰 규모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일부 어떤 식으로 이전해야 할지 분할해서 이전해야 할지 무작정 이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이전의 편의성이라든가 사용성, 구민들의 이용 편의, 비용, 기간 이런 것 기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강남에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을 아까 김성주위원님이 건축물 임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임대로 100% 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해서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고요. 또 어디 순환식 개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순환식 개발 옆에 짓고 거기 가고 다시 하고, 물론 비용이 더 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주차장에 임시 가설물 건축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반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전한다든가 그런 비용이 싸다고 하면 이전비보다 그런 쪽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검토인데 오늘 이게 통과가 되면 이것 2021년 위·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요. 11월 다음달입니다, 이게.
이런 계획을 세워놔도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큰 거대공사 7000억에 버금가는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건물이 용인시청입니다. 용인시 인구가 4, 50만 될 때 지어서 지금 100만이 됐는데 그것 지을 때도 대단히 논란이 많았지만 우리 서초구는 인구 대비했을 때 인구가 조금은 불어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큰 변화가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큰 청사가 과연 필요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관리수수료가 따로 있고 공사비에 대한 비용, 30년간 매번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비용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공개 민간심의입찰을 공개모집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현재 이 건물 했을 때 공사비가 얼마나 다운되는지 나는 자부합니다. 20%에서 30%는 다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여기에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담당자도 올라올 때는 빠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린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좀 우리 위원들에게 해박한 답변을 줄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질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귀환불능이라고 혹시 압니까? 제가 오늘 전문용어를 써서 그런데 Point of No Return이라고 귀환불능이라고 그럽니다, 귀환불능. 비행기가 이룩할 때 장애물이 있어도 이륙을 해야 됩니다, 중대사고가 있어도. 이게 지금 우리 구청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정도로 이것 안에 뒤져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한다, 제가 여기 앞으로 서초구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역구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의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떤 치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강행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리시는지?
그리고 저번에 민간위탁 설명하면서 담당업자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환비용은 비용이 안 올라온다면 누가 부담입니까?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준비도 부실하게 해 왔지만 답변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이것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재무과장님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재무과장 최부천
재무과장 최부천입니다.
김성주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 아까 답변을 못 드렸는데 3%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시청사 도시인프라조성과장이 얘기하셨는데 성뒤마을 쪽에 SH공사에서 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매수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가 이전하는 시점하고 거기 매수하는 시점하고 비슷해서 아마도 거기 부지 쪽으로 들어가면 크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울러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SH공사 800% 받는 조건으로 210세대는 SH에서 가져가는 건물이지요? 오피스텔, 맞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은 전부 다 우리 것입니다. 전부 다 임대로만 관리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사무실이라든가 오피스텔, 기타 전체적으로 소유는 저희들이 다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거기는 단지 운영해서 그런 비용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김성주 위원
상환하는 방식입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
김성주 위원
전문위원님, 이 방식이 맞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개발방식은 임대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유권은 저희한테 100% 모든 시설이 다 서초구청으로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김성주 위원
소유권이 서초구에 다 있다고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위원장 오세철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015년도에 무상양여를 받은 청사부지이기 때문에 개발방식에 대해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 무상양여 받은 토지는 위탁개발로 해서 ······.
김성주 위원
국장님, 말씀 중인데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일부는 ······.
김성주 위원
교환한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런데 비율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대부분이 저희가 부지교환한 것은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 청사가 전체 연면적이 한 19만 6000㎡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청사 비율이 19.6%예요. 그리고 이게 당초에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복합화시설이 얘기가 된 것이고 그것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의견 또 서울시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여기에서 공공청사, 공공용도, 전략용도, 수익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된 사항이고 그리고 임시청사 관련해서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 201억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시청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 중에 임시청사를 어떻게 할지도, 임시청사를 저희가 임대를 할 것인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성뒤마을에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 1000평 이상 되는 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게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시 가설건축물로 해서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그것은 또 상당기간 동안 다른 시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제가 추가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성주 위원
국장님, 가설건축물을 지으면 우리 구청 전체가 이전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설건축물도 건축비 못지않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그래서 저희가 임시청사를 확보를 하느냐,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저희가 비교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주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지만 차후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내가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잘 알아요. 내가 복지 총괄에 복지부의 총괄이라고 하면 나는 과감하게 이 자활센터사업 없애버려요. 왜냐, 지금 돈을 투자하면 행정이고 뭐고 점점 우리가 행정은 옛날에 공공기관이니까 그저 투자만 하면 나오는 것 생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면 나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 여기 봐봐. 우리 총예산이 지금 얼마냐 하면 항상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 그 얘기 잘하지요. 우리 구비 아니고 국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국비고 시비고 구비고 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야. 자 여기 봐봐, 이게 현재 대상자가 85명이잖아요, 그렇죠? 참여인원이 85명이야 그런데 1년에 투자되는 예산이 18억 5400만원이야. 그러면 1인당 얼마가 투자되냐 하면 2181만 4000원이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자활센터에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예요, 나오는 돈이? 우리가 18억을 투자해서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 수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얼마나 돼, 그게?
이것 찾아보고,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여기 봐봐, 우리 검토의견서에 6쪽을 보면 85명이 무료세탁사업단 등등 해서 한번 보셔봐. 여기 보면 우산수리사업단이 지금 우산 고쳐주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이것을 끌고나가고 있게.
내가 알기로는 빨래방이 빨래해 봐야 여기 빨래 나오는 것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아직도 빨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것 털어서 안 할 것, 할 것, 차라리 이 지역자활센터 하는 것은 어느 위탁기관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을 취직을 시키는 것이 나은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하고 나면 얼마씩 지원받지요, 요즘은? 옛날에 내가 할 때는 80 얼마였는데, 얼마씩 받아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 얼마씩 받아, 한 달에?
위원장 오세철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120만원 정도 ······.
전경희 위원
120만원씩 받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봉제사업단이 들어왔어 봉제사업단에서 열심히 했어, 8개월이고 몇 개월이고 했어 그러면 봉제사업단 다른 데로 취직을 시켜야지. 이 사람들이 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기간은 5년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니 5년 동안 이 사람들 놀면서 이 돈만 받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도 있어요.
옛날에도 내가 과장할 때 이것 자활사업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지만 담당팀장한테 내가 숱하게 얘기했다고, 이 사람들 하면 취직을 해야지 그때도 경로당에서 콩나물도 키워보고 별것 다했는데 그때는 10몇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랬는데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봉제사업단하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맨날 나와서 120만원 받고 산출해서 봉제사업단 벌은 수입된 것이 있나 그것도 얘기 한번 해 보셔봐, 85명이나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2020년도의 수익은 4억 4000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4억 4000,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야, 18억을 투입해서 4억 4000 벌었잖아, 그렇죠? 4억 4000 벌었으면 차라리 18억을 갖고 85명한테 돈을 나누어주어서 이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나아.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그분들을 ······.
전경희 위원
변명하지 말라고. 자, 이것은 국가정책으로도 잘못된 거예요. 복지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자활사업정책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나태한 것을 끝없이 자꾸 밀어. 이 사람들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주고 어디 가서 열심히 취직하라고 권하는 것이 나아.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반대해서 이번에는 웬만하면 해 주어야지 하고 쭉 봤어요. 이 건물을 지어서 이것 할 필요성이 있나 내가 회의를 느껴, 이것을 보면서. 이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그래요, 일을 위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제대로 성과가 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이 일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 사업을 계속 자활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어디 위탁기관에서 일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것처럼 편의점에 취직을 시켜주고 세차교육을 시켜서 세차장에 취직을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은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마디 해 보셔봐.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 그분들한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들에게 또 무조건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이 사람들한테 훈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분들에게 ······.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 중간에 잘라서 미안한데, 이 사람들 자활사업 시켜서 취직시킨 사례가 몇 명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지금 30명 정도 됩니다.
전경희 위원
취직시켜 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누가 시키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교육은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85명이 몇 년씩 하고 있나 통계낸 것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최대 5년이고요. 이분들이 정상인 사람들은 사실 아니고 이분들이 일을 안 하고 근로능력이 없어도 생계비나 그런 것을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적인 훈련을 시켜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일반인 교육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금방금방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 과장님이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지금 보면 인원도 많고 과장님이 이게 85명이나 되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뭐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고 어디 전국이 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고 이 사업이 이것 새로 건물 지어서 여기다 몰아넣고 하면 효율적이겠지 이런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보다 더 이 사람들을 어디 가서 위탁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그것 해서 그 사람들을 취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한 사람이 몇 년씩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18억을 투입을 해서 돈 4억 벌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진짜 아닌데 거기다가 돈까지 들여서 이것을 건축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그것은 참 판단이 안 서고, 과장님 하여튼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이것이 지금 벌써 우리가 3년 전부터 이것 복합개발 이것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복합개발할 때 이것이 지금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합작을 해서 여러 가지 BTO방식 무슨 방식, 무슨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을 하는데 내가 지금 그것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민관이 합동으로 건물을 짓든 도로를 뚫든 터널을 만들든 항상 하고 난 다음에 20년 자기네들이 수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관에다가 도로 내놓는 것이잖아요. 소유권은 아까 소유권 이야기하는데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잖아, 다 좋아.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내 전국에서 이런 사업이 성공한 사례를 갖고 와 보라고 했었어요. 그때도 못 갖고 왔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것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3년 전에도 한 이야기이에요.
자, 이 건물은 우리 지금 서초구청 부지는 정말로 대한민국에서 황금요지 땅이에요. 이 요지 땅에 꼭 청사가 들어가야 되냐,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청사는 좀 비켜난 저기 그 뭐냐 환승센터나 이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정 아니면 구민회관 그 문화예술회관 뭐야 이름,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크게 생각하면 양재고등학교가 만약에 영동중학교로 갈 수만 있다면 이것하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여기는 정말로 대한민국 아주 먹거리산업을 지금 4차산업 혁명시대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터전 자리를 그 건물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은 자리야. 내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상암에는 DMC가 있고 강남에는 그 저기 뭐야, 무역센터 강남에 뭐죠, 그것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 자리에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초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내가 그때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건물내역서를 쫙 봐봐. 이 좋은 땅에다가 내가 이야기했어. 구멍가게 다 모아갖고 조금 큰 슈퍼 만드는 거야. 어린이집에 뭐 임대아파트에 이 좋은 데 뭐 청년임대주택에 무슨 뭐 체육시설에 수영장, 체육시설이 사방, 이 황금 땅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내가 숱하게 3년 전에도 내가 의견을 냈어요. 그것을 한번 해보라는데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원초적으로 이 부지에다가 이런 구멍가게 뭔 슈퍼를 짓는 게 맞는 것이냐, 딱 한마디로 그거예요. 구멍가게 다 모아서 조금 큰 슈퍼마켓 만드는 거야.
여기 한번 보셔요. 그러니까 그때 뭐 지을 때는 이 시설 아니고 다른 것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 애당초 계획 세우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뭐 SH하고 저기 주택공사가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짓잖아요. 해서 20년 동안 자기네들이 수익 내서 가는데 수익이 안 나면 우리가 물어내야 돼.
아직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 웬만하면 진짜 이 복합청사에 대해서 발언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똑같이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전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자, 그럼 한마디 물어봅시다. 3년 전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짓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 연구방안을 해 보라고 했는데 단 한 번이라도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나름대로 ······.
전경희 위원
YES, NO로 대답해 보세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고민은 많이 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그 땅도 저희가 찾아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만일 저희가 소유권이 그것이 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쉽게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이 부지 아니면 청사를 지금 대체할만한 부지는 없거든요.
전경희 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와보세요. 내가 제안한 것 여러 가지 있으니까.
서초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인데 우리 서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마지막 서초구에 진짜, 진짜 대한민국의 요지가 지금 서초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서초구청 부지하고 개발할 데가 딱 두 군데 밖에 없어요. 화훼단지 aT센터 밑에 그 부지 두 개를 정말 제대로 활용해 가지고 국가 백년대계로 우리 후손이 먹고살 미래의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을 해야 돼요. 내 당대에 저기 그것 구멍가게 모아서 슈퍼마켓 짓는 이런 것은 하시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서초지역자활센터 신축과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부지 관리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부지를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제 출근길이기도 하고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어서 자주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선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그러면 그쪽에 지금 주차가 늘 되어 있는 것이 한 3대 정도가 있는데 그것 우리 행정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그 안에는 지금 열쇠로 ······.
최종배 위원
그렇지요, 그 자물쇠 혹시 검은색 그 자물쇠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자물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최종배 위원
그럼 그 안에 있는 차량들은 우리 행정차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그것은 저희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그 키 번호를 누구 다른 분들께 전달해서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일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이것 나중에 3대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소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알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거기가 언덕배기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 앞으로 우리 휠체어 타고 가실 우리 장애인분들 출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거의 그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분들은 없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럼 휠체어는 안 타시더라도 목발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가실 수 있는 길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저희가 그것 건축을 할 때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인데 그런 분들도 잘 다닐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따져서 시행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부지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거기가 언덕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부지, 건축비용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그리고 부대시설 그 진입로까지도 공사를 해야 되는 비용이 여기에 책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려고 갔더니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쪽에는 정비공장도 있고 아우디정비소도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주차도 불법주차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또 각종 뭐 페인트 냄새라든지 주변여건 환경이 사실은 좀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아직 지역자활센터의 부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워서 저도 같은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편성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선행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현재 경사로가 높은데 거기 지하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자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주변 상황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앞에 있는 종교시설과도 사전에 어떤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옆에 있는 양 정비소라든지 또 정비센터 그 두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과도 충분한 어떤 사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지금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말씀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동대로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서초에서는 사실은 이 양재역 이 부지가 앞으로는 굉장히 큰 어떤 개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GTX-C 라인이 2027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6년 뒤면 개통을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교류복합지구도 2030년에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식으로든 이 양재역 자체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복합청사를 지금 계속해서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개발계획이 저희가 앞서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은 뒤쳐진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보고 정확하게 한번 가자라는 그런 말씀들 대부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도시인프라과장님, 어떻게 지금 우리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세철
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합청사를 이렇게 짓기 위해서 그동안 한 6년 정도 많은 절차들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체 타당성부터 해서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종상향 또 정밀안전진단 그다음 자문 그다음에 예타 한 1년 정도 해서 저희들 예타, 그다음에 중투, 서울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등 해서 저희가 까다로운 심사를 지금까지 쭉 거의 한 1년 정도씩 거쳐서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도 저희들이 설명을 많이 했고 또 그분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쉽게는 이것은 해 주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 왔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대로 쭉 왔었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착수까지는 한 2년 이상 또 걸리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발계획도 수립해야 되지 또 현상설계 공모해야 되지요, 기본설계 해야 되고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끝나야 뭐 발주하고 착공 이렇게 해서 한 2년에서 뭐 길게는 실지로 착공은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그런, 이제 앞으로도 의회하고 협의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개발계획 수립부터.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안이 좀 더 이렇게 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꼭 통과가 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종배 위원
우리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한 10월, 지금 10월 달이니까 통과가 되면 11월에 우리 본회의에서 이제는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논의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랑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 ······.
최종배 위원
바로 그냥 개발이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수탁 계약은 저희가 행안부 운영기준에 의해서 이 가이드라인은 일단 위·수탁 계약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계획수립입니다. 개발계획수립을 가져왔을 때 저희가 승인을 해주어야만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요율은 얼마로 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게 됩니다, 기초 초안이. 그래서 개발계획수립도 이것 단기간에 한 달 내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다시 공유를 하고 그것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이것은 장담도 못합니다. 사실 그쪽도 SH도 그렇고 시의회에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그래서 그쪽도 그쪽 나름대로 굉장히 힘들게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위·수탁 계약보다는 그 개발계획수립을 전체적인 것을 담은 초안을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종배 위원
그래서 실시설계를 2023년 후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우리 의회랑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활하게 통과되기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개별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김성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임시청사비 이것 183억원이라고 저희는 정확하게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 이상 다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초구 지역자활센터 신축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 양재동 187-1번지는 제가 7대 때 정말 우리 구유지가 있는지 수없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이곳을 가보고 나서 사회복지과에 당시에 제안을 했었어요. 이런 부지를 활용을 해서 이런 일자리교육도 하고 저소득층들이 오셔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이 지역이 굉장히 합당하지 않느냐. 왜냐, 이런 지역자활센터 하나 신축하는데도 주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 지역 이곳에 하게 되면 그나마 지역민들의 민원도 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2021년 10월에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우면동 같은 경우도 근로능력은 있으나 이렇게 굉장히 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도 정말 많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여기에 자활센터 신축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라는 것이 꼭 실제로 내곡동이나 이런 쪽에 나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 주변에서 저는 전화도 받고 많이 봤어요.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이분들이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또 취업도 되고 한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사업단별 운영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산수리라든가 빨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생활배송사업단 이쪽은 SH에서 협약을 해서 쓰고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죠? ’25년, ’26년이면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지를 저도 상당히 많이 가봤지만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지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상 3층에서 지하 2층인데 지금 ’21년도 변경된 것을 보면 지상 3층에서 지하 1층으로 지하 2층까지 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오세철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저는 이왕 이 시설을 신축을 한다면 좀 제대로 하셔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사회복지과장 임현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하 2층으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지하가 2층까지 하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하 1층을 ······.
안종숙 위원
공사비가 꼭 문제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죄송합니다. 건축과 협의결과 지하 2층까지 흙막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하 1층을 넓게 ······.
안종숙 위원
지하 2층을 없애는 대신 지하 1층이 조금 더 많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예, 넓게 사용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알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잘 통과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정말 근로능력이 있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저소득층을 위해서 자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우리 타 구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게 ’91년에 이 청사가 준공이 됐지요. 그래서 다른 지금 청사가 지어지고 있는 곳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늦게 하는 편은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런 노후화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 과도 많이 지금 다른 곳에 나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직도 확대되고 그래서 이런 업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해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분명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여기 보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초구만 위탁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존재하고 물론 공무원 수도 많을 거예요, 더. 강남구 자체개발, 종로구 자체개발, 중구 기부 대 양여, 동작구 같고, 광진구도 교환하고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만 위탁개발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위원장 오세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을 비교를 해 놨는데 다른 데는 기부 대 양여라든가 자체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리적 위치 때문입니다. 이 지역이 그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약 한 5000평 부지에 용적률 250% 해서 청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번 청사를 건립했을 경우에는 향후 30년, 50년 이상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저희가 강남구나 다른 데 같이 다른 지역에 구청이 위치했다고 그러면 거기도 자체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향후에 굉장히 발전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교통도 지하철 같은 것도 3개 노선이 겹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
안종숙 위원
그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준공연도를 보면 우리는 ’91년이고 강남 ’75년, 종로 ’78년, 중구 ’79년 그리고 동작 ’81년, 광진 같은 경우는 ’76년이에요,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는 ’91년도여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론 비좁은 것은 충분히 우리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물로 봐서는 멀쩡하고 물론 청사가 D등급을 받고 또 보건소가 C등급을 받았어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C등급을 받은 것을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위탁개발을 해서 우리가 모든 지금 들어오는 한마디로 SH하고 LH에서 해서 어떤 수익이 나오는 것은 30년 동안, 무려 30년 동안 이분들이 다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도대체?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
안종숙 위원
재원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청사를 건립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재원이 없습니까?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지금 현재 1100억 정도 청사건립기금이 예치되어 있는데 물론 자체개발하게 되면 한 1700억 정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비용으로 지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SH하고 LH에서 공사채를 발행해서 85% 정도 이상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을 때는 저희들 비용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자금조달 계획을 봐도 공공개발 이렇게 꼭 하지 않아도 보면 시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실 굉장히 꼼꼼하게 다 봤는데 할 얘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부분이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질의 끝나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 이래저래 자료도 만들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겠어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성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LH나 SH에 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편리함이라고 봅니다, 편리함. 어떤 가치적인 부분에서 LH에서 공사한다 위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행한다고 보는데 그만큼 그 가중이라든지 비중에 대한 비용은 우리 주민이 받는다는 것, 여기 보십시오. 19페이지에 보면 개발수수료, 분양수수료, 관리수수료, 성과수수료 이게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이게. 이것은 갚아야 될 금액 외에 수수료입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구의원이 뭐 하러 왔습니까? 예산심의하러 왔습니다, 예산심의. 이것을 지적 못 한다는 것은 구의원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체개발하면 몇백억도 될 수 있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대형화하게 합의라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라든지 부족하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못 하는데 이것은 아직 이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의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총 운영을 30년 동안 위탁해서 거기에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타 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위탁개발이 좋으면 위치 이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30년 후에 모든 책임은 우리 서초구가 지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만약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떠안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쪽으로만 개발하려고 하는지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위치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 않는 답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이것 저랑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국장 보충답변 짧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기획재정국장 최형순입니다.
방금 안종숙위원님도 그렇고 김성주위원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복합시설로 건립이 되는데 거기에 공공청사를 제외하고 일부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 자체가 물론 소유권 자체가 서초구로 준공과 동시에 서초구 소유로 되는 것이고요. 임대료 수익 자체가 서초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임대료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원가에 수수료 포함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환하려고 계획을 잡는 것이 30년을 잡는 것이고, 길게 잡아서 최대. 그런데 그것을 임대수입 전체를 다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답변드렸습니다.
안종숙 위원
어쨌든 가져가는 것은 맞는 것이죠.
위원장 오세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
과장님 ······.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현재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개발이 되면서 수수료라든지 갚아야 될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250%에서 800% 종상향을 받으면서 여기에 따르는 SH나 LH에서 가져가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방향을 잡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준 위원
저도 도시인프라조성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후반기 들어서 매 임시회 때마다 우리 회기 있을 때마다 올라와요, 이 안이.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매번 똑같은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 매번 똑같은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저희도 마무리 잘해 나가야 되는 저희 구의회도 그렇고 이 사업은 정말 다음 기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안은 그만 올리시는 것도, 좀 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장옥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가칭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성주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코로나19 피해지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11시 52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13호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은 2021년 8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토론 중 보류되었고 2021년 9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감면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308회 임시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안 상정이 부결되어 수정안이 불채택된 안건으로 2021년 9월 28일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해당 감면안에 대한 철회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철회안의 제출이유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하여 제출하였던 재산세 감면안을 철회한 후 서초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7조 제2항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감면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의 건은 철회 여부만을 묻는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세철 김성주 장옥준 전경희 안종숙 최종배 김익태
출석공무원(5명)
기획재정국장 최형순 사회복지과장 임현정 기획예산과장 박우만 재무과장 최부천 도시인프라조성과장 황채연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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