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는 2019년 8.6명에 불과하나 스페인은 49.6명, 미국은 36.8명, 영국은 24.8명, 독일은 11.2명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 수를 15명, 기증 희망등록률 15%, 조직기증자 2.8명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기증 희망 등록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 희망 등록기관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제정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강동, 강북, 강서구 등 10개 자치구이며, 전국적으로 8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인 의료지원과에서는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는 동의함. 다만, 조례안 제9조(예우 및 지원)에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은 서울특별시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복되기에 해당내용은 검토보고서 8페이지와 같이 수정하여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 제고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념적 조례가 아닌 실천적 조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