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이 중요하죠.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면서 아마 지금도 계류돼 있을 거예요. 소위 국가유공자들에게 현재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많이들 돌아가시니까 그 유공자의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그런 감면안을 냈었는데 당시 과장님께서는 위탁업체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아마 국장님은 그때도 계셨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공공성이 더 중요한데 굳이 뭐 위탁업체의 수익성을 고려해야 되나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 아시겠지만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했고요. 제가 각각의 심의에서 모두 장문을 의견서를 반대의견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코로나 시국이지만 공적인 회의인 만큼 대면회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다음번에는 부탁입니다. 제가 위원님들 상대로 한 분 한 분 설득을 해서 이 운영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왜 폐지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제가 당초에 지난 상반기에 이미 이 기금 폐지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상정된 내용은 이 적립기금의 연장 조례안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한 폐지조례안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어쨌든 폐지든 연장이든 어느 한 쪽으로 결정이 날 테니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금의 정비의 어떤 사유, 조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과소한 경우에는 기금 존속을 재검토하라라고 이게 기획예산과의 문건이고 행정안전부의 수립기준하고 아마 동일한 내용일 겁니다.
자, 이 기금은 2003년도에 서초구민체육센터 재건축 기금으로 처음에 설립됐다가 아마 제가 연혁을 보니까 2008년에 우리가 구민체육시설이 늘어나니까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으로 개정이 됐어요. 제명이 바뀌었고 점점 체육시설은 늘어나고 있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시설공단이 없습니다. 시설공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라든지 또 이런 체육시설 등을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기금이 불필요하겠죠. 지난번에 우리가 체육시설 적자보전 할 때도 이 내용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공단이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조례의 제목에 이름이죠. 이름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수익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기금은 전혀 적립되지 않았어요. 지금 아까 서두에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서초구민체육센터 지금 건축된 지 오래되어서 노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2003년도에 이 기금을 만들면서 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왔으면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못지않게 상당한 재원이 마련돼 있을 거고 우리 체육센터를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됐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은 남아 있는 게 없죠.
자, 왜 그러느냐? 체육시설에서 최소수익적립금 평균매출액의 7%를 적립을 해요. 그런데 이 적립된 금액은 꼬박꼬박 그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지출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 같아요.
자, 제가 다른 조건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테니스 좋아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 양재테니스장 지금 재위탁 보고의 건도 올라와 있기는 한데 매년 매출액의 7%인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97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억이 좀 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작년에는 50%를 감면해 줬고 올해는 100% 전액 감면 플러스 적자보전까지 해 줬습니다.
실내 3면, 실외 인조잔디로 8면, 11면입니다. 그런데 사용요금은 시간당 요금은 주중은 실내는 2만 6000원, 실외는 8000원이고요. 주말은 실내 3만원, 실외는 1만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간에 조명사용료가 또 2000원 추가됩니다.
자, 제가 직접 비교하겠습니다. 용산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한남테니스장은 일단 시간당 이용료가 여기는 클레이코트라서 인조잔디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주중 4000원이고 주말은 5200원입니다. 거의 저희의 절반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공공성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구민한테 굳이 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일단 우리 양재테니스장은 한남테니스장에 비해서 사용료가 더 높다는 것은 일단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면에서 봤을 때 이 한남테니스장은 사업자가 용산구 시설공단에 입찰금액이 12억원이에요, 3년간. 그러면 연간 4억원을 내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떤가요? 1년에 1억원이 안 되는 금액, 3년으로 따지면 3억원, 그러니까 4분의 1의 금액을 내고 자, 수익성도 떨어져요. 우리 구에 이익 될 게 우리 구가 굳이 이익 볼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돈을 적게 받으면 요금이 더 싸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요금은 요금대로 비싸, 수익은 수익대로 적어. 자, 우리 체육시설은 무상대부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또 문제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이 양재테니스장은 양재·내곡테니스장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내곡테니스장에는 공교롭게도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국유지 대부료 연간 900만원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꼬박꼬박 저희 구가 내요.
자, 시설 운영 업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국유지 대부료는 우리 구에서 내주고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을 정말 기금답게 운영하고 뭐 기금의 운영의 편의성 이런 것도 많이 주장하시겠지만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의 시설부대비로 시설부대비 계정입니다. 예산회계 계정 목이에요. 1680만원을 서초구 공공체육시설 회계결산감사 용역으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예산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맞느냐? 확인해 보겠대요. 확인해 보나마나 이건 맞지 않죠. 시설부대비로 회계결산감사 용역을 주는 것은 맞지 않죠, 모 회계법인에 1인견적수의계약으로.
자, 이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일반회계였으면 이렇게 사용할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전용도 해야 되고 예산회계 부서의 승인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저는 강하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과장님 오신지 몇 달 안 되셨지만 제가 전임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회의 때도 많이 했고 예산결산 할 때마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까 우리 박지효위원님께서 안전문제 거론하셨는데 안전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신속한 집행, 융통성 있는 그런 집행 이런 것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금 집행내역 보니까 안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은 거의 없어요. 시급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해당 항목은 일반회계에서 더 큰 금액으로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년 연장안이 올라왔는데 저는 폐지를 주장하는 쪽이고 중간에 또 몇 년을 연장하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금? 이게 8대가 됐든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3년 뒤에, 5년 뒤에 이 기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연장하실 거죠? 기금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기금운용관리법은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유효기간을 갖게 되어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버엔딩이에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관성적으로 이어져온 겁니다. 앞으로 이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때 상황 봐서 또 연장하실 거예요. 없앨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장은 사실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훌륭한 과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적립 계정도 만들겠다, 여러 가지 개선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임기가 마지막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봐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집행부의 어떤 집행권한, 뭐 이런 것 다 존중해요. 하지만 이 조례 개정, 예산의 확정 이런 것들은 결국 의회가 결정하고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이 확실하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