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위원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해당 기금의 폐지 조례안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이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으로서 이 기금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폐지해야 되고 기금은 목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다 계시지만 당초 2016년에 이 기금이 설치될 당시에는 우리 서초구의 보육수급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전임 청장님들이 보육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투자가 부족했던 거지요.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조은희 구청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이 어린이집 확충이 선정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도 같은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확충할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관련된 직원분들이 많이들 승진을 하셨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 보육수급률이 올라간 것이 눈으로도 보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15년도에는 한 40%대인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데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되면 100%는 훌쩍 넘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 보육수급률이라는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실질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실제로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물론 처음에 정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30 몇 %, 60 몇 %라는 그런 특정 계수를 단순 적용해서 이 보육수급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보육수급률이 높다, 낮다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보육수급률이 낮은 방배권역 중심으로 앞으로 신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내년에 방배1동과 4동에 신축이 계획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요. 내년에 개원 예정이지요.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비보조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재건축단지 같은 데는 의무 설치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긴 어린이집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육수급률에 대한 허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허수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정확하게 실질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지역구인 서초4동도 보육수급률이 대단히 낮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이 물론 국공립어린이집 대기가 길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을 지어달라는 민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다행히 제 지역구는 앞서 말씀하신 공유어린이집이 조기에 도입되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공유어린이집 자체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개선하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바뀐 시장님이 시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정도 수준에 맞춰서 조금 더 반 발짝 이상 앞설 수 있겠지요. 저희가 선도적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공유어린이집 자체가 법정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이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이 속도전, 소위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징기스칸식 속도전으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물건을 잡기 위해서 직원이 사비로 가계약금을 걸고 이런 문제, 실제로 회의록에 나와요. 그 당시 기금설치 할 때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요. 오히려 들어온 돈을 못 써서 물건을 못 잡아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그런 반대의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금이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시비가 보조금이 받기 어렵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나 다른 자치구에 기금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일반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획만 정확하게 잡혀있다면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서 우리 박지효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뿐만 아니라 공유어린이집도 그렇고 다른 어린이집 보조금 기타 등등 모든 사업도 다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최근에 본의 아니게 어린이집 원장님들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또 교사는 교사대로 현실적으로 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우리 서초다운 소위 명품 보육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아동의 곧 복지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논점은 기금을 연장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목적이 다 했기 때문에 기금의 어떤 기한이 다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금은 전액 일반회계에서 기금재원이 조달되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기금이 현재 저희 서초구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양성평등기금 하나 있지만 이것은 일시 전입하고 지금 계속 잔액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을 더 연장하신다고 하면 5년 동안 계속 일반회계에서 결국 이 주머니에서 옆에 주머니로 옮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거창하게 100년을 말씀하셨는데 이 기금을 100년 운영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당장 어떻게 앞일을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은 이런 현실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양성평등기금을 일반회계로 기금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지요. 제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까?
아까 우리 박지효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질의를 하시기는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저희가 직원들 편하자고 일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하면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또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연합회 주로 회장님들 대표해서 다 기금이 존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직접 말씀도 드려보고 그랬는데 이 원장님들한테는 어떤 불확실한 불안감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이 없어지면 왠지 우리가 지원을 안 받을 것 같고 그런 불확실함을 해소해 주어야 돼요.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기금의 당초 기금편성액이 전액 또는 그 이상을 우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처우개선은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요. 이것이 예산 여건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그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원장님들이 이렇게 회장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회장님들이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구조가 구청 공무원은 갑이고 어린이집은 을이니까 을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나마 을이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을 중에서도 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지난봄에 선거 있기 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지요. 모 어린이집 회장님이 단톡방에 올려요. “박영선을 잡는 조은희 국민의 힘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이 불법은 아니에요. 그분들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분들이 원장님들이, 회장님들이 왜 구청장님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 어떤 권력관계의 균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이 개정조례안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동의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폐지를 결정하나, 개정을 결정하지 않느냐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논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또 있네요. 새롭게 안 사실인데 일반회계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 새롭게 알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도 보조의 제한규정이 있고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에도 보조금 총액한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어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 세입 평균 증감률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조금 총액한도가 1000억원 정도 못 미치든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나중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보조금 총액한도를 준 이유는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서초구는 기금을 통해서 제가 보육기금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기금도 이번 기회에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기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기금을 통해서 우회해서 보조금 총액한도를 넘는 보조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쁘게 얘기하면 선심성 모든 것이 선심성 사업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이것을 보고서 기금이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기금 전체가 보조금도 아닐 것이고 그중 일부이겠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총액한도가 여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한 1000억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꽉 채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보육기금에서의 보조금은 어느 정도 규모이기에 이 총액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기금을 운영하는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존폐 여부가 반 보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보육을 활성화하고 보육의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기금 대신 일반회계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마치 보육기금이 있어야지 보육사업이 더 잘 되고 우리는 못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원장님을 의원들을 겁박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될지 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기금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관계 종사자들에게 기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어야 돼요. 제가 기금을 폐지한다고 해서 원장님이 쫓아와서 앞으로 의원님 평판에 문제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어요. 내년에 저희 의원님들 지방선거도 있는데 제가 제 성격상 그런 말 듣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이익이 있다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제가 굳이 이럴 이유도 없어요.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기금을 폐지하고 예산편성 기간이기는 한데 이 기금액의 전액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제 말씀은 다 끝났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