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행정부에 우리가 행정기관의 소기관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우리가 행정기관을 따라가는 것이지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따라가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법조인이 아니지만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해 주기를 바랐고,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소송을 받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충분히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상을 했을 것이고, 명확하게 어느 정도 답변을 가져 오셔야 되고 서울시에 찾아갔어야 되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의원들도 고충을 받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우리 서초구만 그렇게 될 경우 위화감 조성이다, 서초구가 특정지역이냐 그렇게 이미 예상하고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서초구만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떤 우리가 전 국민한테 이 지역은 특정지역이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재발방지라든지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 부분에서 노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건으로 짧게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진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성의를 다 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원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