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호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자치행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의회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중 지역은 법정동인 방배3동이라 할지라도 서초구 서초동은 1963년 1월 1일에 영등포구 서초리에서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의 6필지가 방배 1000번지외 2개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비록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어지고 있는 바 19년 동안 행정관할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동으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행정동, 리라 칭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1993년 9월 8일에 청원을 본위원이 소개하고 1994년 1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은 정웅섭의원의 발의,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에 청원철회하였고 철회요구 사유는 첨부1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초3동 관할구역의 상문고교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상문고등학교를 9학군으로 옮기는 일은 상문고등학교가 1980년 11월 12일 서을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 개정시 8학군 소속학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군 조정이 불가능함과 아울러 인근학군, 학생 교육체계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1406호 제2조 중 4항, 통학생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 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학교의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인근 8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현행 학군경계선은 '80학년도부터 신입생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된 후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현행 신입생 배정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군 경계선과 관계없이 배정되었으며 또한 신입생 배정은 출신중학교에 관계없이 거주지 동에 따라 추첨배정 되었으며 ‘95학년도 학군 배정에 의하면 남학생 총 3,968명중 9학군 남자1,250명, 8학군 남자 2,545명이고 그외 학생161명은 거주기간 미달로 4학군으로 배정되었고, 여학생 총 3,139명중 9학군 여자1,991명, 8학군 여자 957명, 거주기간 미달이 191명 학생은 4학군으로 배정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또 동관할구역 조정이 학군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법령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항상 학군의 존속가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자료와 현황으로 볼 때 청원의 내용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유원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인 방배3동으로 행정동을 이관해 달라고 반상회나 행정부에 건의하고 진정서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정서나 반상회 때에도 건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한 의원의 이익을 촉구할 때가 아닙니다. 권위의식을 찾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에 발을 맞추어 더불어 사는 사회이므로 인간은 물리적 힘이나 강요에 의해 인간의식을 개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의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