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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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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1995년 09월 27일 (수) 오전 10시50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천승수의원소개)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천승수의원소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근배 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많은 애를 쓰시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제19조에 부동산이라고 한 것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세조례 제19조의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에서 부동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가지고 제19조는 건축물, 제28조는 토지에 대한 규정으로 각각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항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제19조는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으로 농협, 수협, 축협,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75% 경감하며 제28조는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으로 농협, 수협, 축협,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75% 경감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김근배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범위와 경감율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감을 하는 것은 공익성사업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은 본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여기는 경감을 하기 때문에 266조 제3항은 경감을 하고 제4항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4항 면제하는 조항은 삭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서초구세조례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제28조 신설에서도 같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부칙에 보시면 이 서초구세과세면제조례의 한계상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지방세라는 말을 서초구세로 해야 적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간단한 용어로 부동산에서 건축물과 토지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 1번에, 그러면 부동산으로 두었을 적에 우리가 세입 잡을 수 있는 액수와 이렇게 분리시켰을 적에 액수가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9조 1항의 1번, 2번, 3번, 4번 각종 부동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촉되는 서초구 내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28조의 1번에 1, 2, 3, 4 토지에도 서초구 내에 해당 토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지금 모든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지금 우리 서초구조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지방세법 266조에 보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에서는 왜 100분의 75를 경감하고자 하는지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모든 조례를 조례 심의를 할 때에는 현재의 어떠한 그 특히 이런 세금 같은 것은 현재에 감면해 주는 금액이 얼마고 또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료도 없이 무작정 이렇게 올리면 과거에 우리 서초구에서 재산세를 얼마나 많은 면적에 얼마큼을 감면해 주었는지 이러한 참고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고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금의 변동사항이 있느냐,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개정하나 안 하나 변동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구판사업장이 얼마나 되며 여기에서 감면되는 세액은 얼마나 되느냐, 천승수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하고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가져오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법에는 50%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조례에는 75% 감면하도록 하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농촌의 우리 구판, 농민들의 단체인 각종 조합에서 직접 구판사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액을 감면해 주어 가지고 그 각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또 이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코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75%를 정해가지고 그 전부터 시행되어온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위지방세법에서 100분의 75라든지 그러면 그 % 경감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개정한다라고 위임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100분의 75를 경감하든지, 100%를 경감하든지 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분명히 지방세법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위 조례가 그 상위법을 위배하면서까지 75로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초구에는 또 서초구세 이 조례외에 각종 지방세에 대한 서초구세감면조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각종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 100분의 75를 해 준다, 이런 각종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와 이 조례를 분리시켜 놓는 이유도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법에 50%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어떻게 75%로 할 수 있느냐, 어느 근거에서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서초구세감면조례가 따로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여기다가 구세조례에다가 별도로 이것만을 집어 놓은 이유는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 두가지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김근배
예.
위원장 안용준
지방세법 제266조의 3항을 한번 보시면 검토보고서 4-4, 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서 구판사업 등은 조례가 정하는 그러한 율로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세감면조례가 있는데 왜 별도로 뽑아냈는가 하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의 방침에 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제가 질문드려 놓고 지금 생각하니까 재무국장님이 이해가 가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세조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보십시오. 이 구세조례는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제 기억에 한시적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항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3항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의 조례로 경감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축산업이나, 임업하시는 분에게 어떤 혜택을 해 주기 위해서라면 전체 재산세를 감면해 주지 왜 100분의 75, 이떤 정당성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100분의 75라는 근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그것은 상부관청에서 판단한 그러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이 조례 준칙안을 만들 적에 그때 어떠한 판단을 해 가지고 75% 했는지 거기에 대한 천명은 있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266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서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66조 3항에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검토결과보고에 현행 법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개정으로써 똑같이 예를 들어 법 제266조 3항에 의한 재산세 경감을 100분의 75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현행 법 제266조 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 100분의 75로 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관계법규를 보면, 지금 266조 3항에 보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분의 75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100분의 75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심의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서초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서초구세 과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즉, 말하자면 경감할 수 있는 이런 과세면제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본조례개정안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지방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간략히 소개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세목, 과세객체, 과세객체는 즉, 말하자면 세금을 낼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우리가 말하는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제3조에 근거해서 지방세법 제26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는 농수물유통공사라는 정부 전액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해서 그 차액을 농어촌 진흥에 쓰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같으면 전액 이 공사에서 수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그 차액은 농촌진흥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의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조례 심의와 관련되는 것은 제266조 제3항에 의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구매사업이라든지, 구판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에 규정한 이런 부동산과 여기 지금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구판사업에서 제19조에 1호에서 제4호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한 것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이라든지, 축산업자라든지, 임업자들의 권익과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경감폭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따라서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추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검토한 바도 제4항에서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서는 경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경감율을 자치단체 조례로써 그것을 정할 수 있다는 것 하고 그 경감을 할 수 있는 것은 266조 제3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 위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보고에 4페이지 2에 법 제266조 3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로 한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허명화 위원
75%의 타당성을 얘기하라 이말이에요.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본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설명하면 지방세법 제266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경감율을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75로 한 것은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입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면 서초구청장의 입장에서는 100분의 75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원규 위원
그런데 현행 법이 예를 들어 제2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100분의 50으로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이상 초과해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3항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266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마음대로.
전문위원 임충빈
구청장이 판단해서…
유원규 위원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이것을 현행,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법 이렇게 되어 있다는, 75%로 되어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게 현재 법이 이렇게 75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게 나와 있느냐 이거에요.
허명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동료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서두에 100분의 75의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면제한다고 하고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75로 정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근배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이것은 75%로 한 근거는 우선 법적인 근거로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규정 당시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해가 가셨습니까?
허명화 위원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천승수 위원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100분의 50이상 이니까 75%로 본 것이 아닙니까? 이게 안이기 때문에 75라는 어떤 특별한 정해진 것도 없고 규정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100분의 50이므로 서초구청장이 조례를 낸 것은 100분의 70으로 제안을 한 거지요.
재무국장 김근배
이 조례를 당초에 제정할 당시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75% 다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요. 제가 서두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용우위원…
이용우위원
위원 이용우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재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때까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명화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차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법은 50%이고 서초구청장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75%다 그래서 25%의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준과 즉,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명확하지를 못합니다. 1년내에 사업변동이 있으면 재추징할 수 있다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그 기준과 또 이에 대해서 판매기간 변동에 따른 소위 재산세부과에 있어서 이미 조정을 부과과직원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조례안을 상정하심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자료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초구에서 얼마만큼 예컨대 감면이 되는가 그 건물의 명칭과 그 금액을 명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의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음에 신설 28조에 1항과 2항은 한데 묶어져야 하지 않느냐 바꾸어 말해서 구매판매 및 부속 토지 1항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봤을 적에 구판사업에 필요한 구매판매 부속토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데 묶어져야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과 질의를 명확히 구분하셔서 질문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십시오.
부과과장 유재석
위원장님! 부과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답변하십시오.
부과과장 유재석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첫번째, 아까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동산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을 했을 때에 세액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데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자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가르는 이유는 19조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규정이 되 있고 28조에는 종합토지세에 대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종합재산세가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것을 부동산으로 한데 합쳐 놓으니까 종합재산세가 재산세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해 놓으라는 단순한 그것뿐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이것은 제가 우리 직원이 서무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는데 어제 자료를 뽑아놓았는데 찾지 못해서 이때까지 그걸 찾고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에는 양재동 230번지 농협구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면적을 보면 8.350㎡이고 이게 금년도 재산세가 256만 120원을 낼 것을 경감을 했기 때문에 내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경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3만 2,287.6㎡입니다. 이것은 아직 금년도 종합토지세가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것을 뽑아 보니까 6,082만 9,830원이 감면이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5%를 왜 법에는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왜 75%로 한 근거가 무엇이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3항에는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4항에는 면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66조에 3, 4항을 거기 당초부터 들어가 있는 것은 면세를 해 주어도 좋고 경감을 해 주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75로 할 때에 사실 농어촌 구판장이라는 것이 순전히 농어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경감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의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내무부조례준칙안에 따라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조례안이 100분의 75로 경감하도록 나와 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세율을 변동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것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해서 조례로 다시 제정하겠다는 것을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에 한해서 심의를 해 주시고 세율에 대해서는 다시 변동이 있을 매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요구한 19조 부동산을 건물과 토지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만 심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무부조례안과 100분의 75로 됐다라는 그 근거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주시고 또 한가지 여쭤볼 것은 지금 경감대상자가 한군데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이따 대답해 주시고 만일에 외국에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소가 생겼을 때도 100분의 75로 감면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개발제한지역내에 농수산물 창고가 있는데 현재 그것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도 토지와 건물을 100분의 75로 경감해 주는 것인지 사용하고 있으면 경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냔 하면 옛날에는 내곡동 부근에 농산물을 짓고 농산물 창고로 하고 농수산물 창고허가를 득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장소에 그 농산물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계로 빈 창고로 있을 때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유재석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지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법에 직접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농협공판장으로 지금 현재 경감을 해 주고 있는데 저것을 자기네가 구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경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옛날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단순히 농협창고라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판장 사업용입니다. 구판사업용의 직접 사용하는 창고에 한해서만 경감을 하는 것이지 농협용, 양곡보관창고라고 해서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인수 위원
대답이 덜 나왔습니다.
부과과장 유재석
농협직판장에서 외국농산물을 잘이 판다고 해서 경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직판장이 농협에서 수입한 외국농산물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경감을 계속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양재동 230번지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나요. 없어요?
부과과장 유재석
지금 경감받고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판장은 경감받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이용우위원…
이용우위원
이용우위원입니다.
이해가 자꾸 안 가서 그럽니다. 말씀 중에 농수산물 구판장 재산세 경감은 사실 현지 농민이 혜택이 없습니다. 문제는 농산물을 올리지 말라 밖에서 농산물 값이 높지않게 하기 위해서 결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 중에 말이지요, 가려지는 내용중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답변이 명쾌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도인수위원께서도 거듭 명쾌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판매기간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양재동에 8,350㎡에 대한 것 하나라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그 숫자가 많다든지 또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하면 앞으로도 많아져야 서초구가 발전한다고 봅니다. 라고 봤을 적에 이러한 안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서로 믿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해 주어야 됩니다, 주민들한테 라고 봤을 적에 아까 부합되는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자료와 또 28조 1항과 2항에 대해서한데 묶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언제든지 소상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관계관께서의 75%에 대한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에 양재동 농협공판장에 대한 토지 재산세의 감면을 3만 2,000여㎡, 6,080여만원의 감면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28조 1항 1호에 보면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농협공판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토지에 대한 감면을 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올라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과과장 유재석
그것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에 지은 바닥면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속토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모두 야적장 이게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3만 8,000여㎡입니다.
이용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용준
이용우위원…
이용우위원
위원 이용우입니다.
자료 제출이 안 됐고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자료가 없습니까? 관계관…
부과과장 유재석
부과과장 유재석입니다.
자료, 어떤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천승수 위원
경감 대상자가 양재동 하나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서초구내에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번하고 명칭하고 해서 면적이 얼마이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유재석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전부 프린트한 것을 빼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
위원장 안용준
자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화위원님 !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서초구세조례에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100분의 75의 감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고 더 초과해서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하고 담당부서에서의 답변으로서는 100분의 75를 감면해 주는 데가 있고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데가 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것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감면해 준다라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세법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내용도 우리 서초구세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보아 본위원은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천승수의원소개)
15시 12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천승수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천승수의원입니다.
등화가친의 계절 적극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수준 높은 주민복지와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노고와 경의를 드리며 방청석에는 청원인을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 관심깊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위하여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선규외 583인이 연명 날인하여 제출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켜 달라는 청원을 소개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구역은 누가 보아도 객관 타당성이 있어야 함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청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원건에 대해서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의 건으로서 서초동 방배동 919-18호에 이선규외 583명이 낸 것입니다.
소개의견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정동에 하나의 행정동을 두는 것이 지역자치법상의 원칙입니다.
방배동 1,000필지외 3필지는 행정동이 서초구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해야 함에도 주민들의 혼란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방배동으로 하게 된 경위는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로 인한 소재지변경이 되었고 ‘91년 12월 26일 서울시 공고 1991-355호로 완료 공포되어 일부 지역이 환지지분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여 서초3동 관할인 방배동 1000필지외 3필지는 지적분할로 신 번지가 부여되어 법정동인 방배동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전출입신고, 지방세 고지서, 공과금 고지서, 지가조사, 지가심의, 재산세 과세대장, 토지대장등본, 지적등본 등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아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배3동에 있는 상문고등학교를 행정동과 일치시켜 방배동 지역 학생을 인접한 학교에 배정되게 함으로써 교통지옥에서 시달리는 청소년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데에도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같은 행정구역에서 구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방배지역의 주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장책입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도 함께 어우러져야 함에도 방배지역이 제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천승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청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제1호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하는 조례개정의 건입니다.
1. 검토내용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 일대는 행정동이 서초3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동인 방배동 관할로 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련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2. 검토의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당하므로 본 청원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구역은 자연적인 장애물 즉 강이나 하천, 산, 길 등과 도로, 교량, 건물, 시설물등 인공적인 설치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본 청원에서 거론된 방배동 1002번지외 3필지는 폭 20m 4차선도로인 상명길과 노폭 30m 6차선 도로인 효령로를 경계로 상명길 이서에, 효령로 이남에 위치하므로 방배3동 관활 지역으로 함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관할구역의 조정이 학군조정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추후 관련기관과 협의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사항 본 청원이 채택, 집행부에 이송되고 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동경계가 조정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된 의안으로 기위'93, '94, '95년 청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 위원
위원 김열호입니다.
천승수의원님의 청원 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문제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청원 안건을 볼 때 이 안건은 상대성이 있는 안건이라고 생각이 됨으로 상대방 그러니까 서초3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원님의 소견을 들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그러면 이호혁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저희 서초3동을 생각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초3동은 방배 번지에 있는 16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있는 주민여러분은 한결같이 서초3동에서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도 있었고 또 그것과 아울러 우리 초기때 청원을 받아들여 부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관할지역 주민도 생각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초3동의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현재대로 행정을 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우선 갈음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예,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청원을 소개하신 동료의원이신 천승수의원님께 청원을 하신 분은 서초동에 사시는 분인지 아니면 방배동에 사시는 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 내용에 들어가서 대개 보면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하고 학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방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지원방식이 학군내 선 지원과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해 가지고 8학군에 사는 학생들이 많이 상문고등학교로 가 있고 9학군 학생들이 상문고등학교에 못 가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따른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여기 볼 것 같으면 200여 세대의 여론보다는 3만여 세대의 애달픔을 헤아려 달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3만여 세대가 앞으로 이것이 방배동으로 갔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러면 혜택을 본다면 거기에 반해서 이쪽 서초동 사람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보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예, 천승수의원입니다.
청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배1동에 거주하시는 이선규 주민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 취소한 내용에 보면 서초구 동별 일반계고 배정 현황이라고 있는데 과거에는 방배동이 학생이 세화고에 320명, 경문고에 562명, 중대부고 빼놓고 서울고 108명, 상문고에 107명, 그 다음에 중경고에 60명 계 1,157명의 방배동 학생들이 8학군 내의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이것이 학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선은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는 행정구역을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안 검토보고에서도 설명했듯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는 하나의 그 타당한 조례개정안이고 두번째는 행정구역은, 그러나 관할구역의 조정이 학군조정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추후 관련사항으로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 우선 당장은 학교문제는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법정동과 행정동으로서의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불합리한 민원에게 행정서비스와 또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우선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유원규위원님!
유원규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을 일치시킴으로써 지금 현재 일치되지 않음으로써 불편해서 일치시키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불편을 느끼는 것이 어느 쪽이냐?
집행부에서 그 행정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서초동에 사는 주민이 불편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도 아니고 다른 동네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냐?
그러면 불편하다면 왜 불편하냐, 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우선 첫째는 과거에 방배3동에서 동장으로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서초3동에 동장으로 근무하신 분도 이것은 일치시켜줘야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배, 서초3동에 사시는 과거부터 반장님이시나 또 통장님들, 지역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서초3동이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배3동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은 우선 전입을 할 때 방배동이라고 알고 방배3동 사무소로 갔더니 서초동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서초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한 여러가지 또 방배, 지가조사 같은 것은 방배3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가검사나 또 조사 같은 것 그 다음에 모든 고지서는 서초3동에서 돌리고 그래서 그런 것이 행정이 비능률성이라고 생각해서 일치시키자는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입하는 사람이 방배3동으로 알고 전입하는데 서초3동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방배3동으로 편입시켜달라고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방배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편입시켜달라는 것은 어딘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천승수 의원
서초3동, 방배3동에서 청원을 넣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여기 당사자인 청원인으로서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서초구민으로서 의무는 똑같이 하는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군 지금 이게 다시 신학, 신교육에 따른 학군 조정이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을 하시면서 추진해 왔던 그 청원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 위원
보충해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학군 문제로 그런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천승수 의원
예, 청원인의 첫째 그것도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유원규 위원
그렇죠?
천승수 의원
예.
유원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도인수위원님!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서초3동하고 방배3동의 분할 경계를 가지고 우리가 청원 심사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초3동도 그렇고 방배3동도 그렇고 다 양쪽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대 방청석에서는 방배3동 주민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배3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 동이 현재 있는 상태로 볼 때 인구가 동 인구가 어떤 쪽이 더 많은지, 또 어떤 쪽이 적은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가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 당시 구획정리할 때 이렇게 잘라놓은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제 견해로 이 도면으로 볼 때 청원인이 말씀하시기에는 학군 문제가지고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라고 그럴까 이해하기 좀 어렵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군은 상문이 있는데 상문이 서초에 있는 사람들도 원할 수도 있고 방배에 있는 사람들도 원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 양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같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 행정동을 자를 때 그래도 타당성 있는 목적과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구분하는게 맞다, 이런 견지에서 준다면 이 도면에 의해 나누는 것보다도 방배, 청원인이 말씀하신 모양으로 방배3동으로 있는게 도면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그럴까 도면상으로 볼 때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예, 인구 대비에 대한 것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라 놓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방배2동 사무소가 지금 방배2동사무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 산너머에 이수국민학교 밑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분동되기 전에 경남아파트쪽에 계시는 분들도 서초3동으로 이관시켜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인구비례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어차피 분동될 것이니까 좀더 기다리라고 해서 쭉 기다리다가 방배2동에서 방배3동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때에 구의회가 있었다면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아마 같이 이렇게 엮어서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같이 잘라 놓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지역만 빠진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방배3동사무소하고 서초3동사무소하고 비교할 때 여기서는 또 큰길을 건너야 되고 방배3동사무소를 갈 때는 주민이 길을 건너지도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편의위주로 그냥 잘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손보지를 않고 그냥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 위원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도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원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드린 대로 다시 재론하기는 무엇하지만 학군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동료위원들간의 굉장한 첨예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교통, 주민, 행정에 불편이 있다. 정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청원인이 요구하는게 타당하고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 아. 이것은 우리한테 와야 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설득력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답해줄 수 있겠습니까?
천승수 의원
행정쪽으로 불편한 것은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두번째 아까도 제가 소개의견서에 말씀드렸듯이 서초구민으로서 같은 의무를 다 같이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신학군 문제로 다시 변경됐을 때 방배동지역은 8학군, 9학군으로 돼서 강북이나 또 강동쪽으로 가는 그러한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내적으로는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인수 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질문하십시오.
도인수 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방배3동 고등학교가 몇개 있고, 또 서초3동에는 고등학교가 몇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있으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천승수 의원
방배지역에는 남자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여자고등학교로서 서문여고가 있고 그 다음에 동덕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지역에는 우선 상문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또 휘문고등학교도 아마 이쪽에 있죠.
도인수 위원
현재 있는 것만…
천승수 의원
그 다음에 중대부고도 앞으로 서초지역으로 올 것입니다.
유원규 위원
학교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천승수 의원
아니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니까…
위원장 안용준
예, 이호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호혁 위원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천의원님 상당히 법정동과 행정동의 일치하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서초3동에 거주하는 즉 행정을 보고있는 주민들한테 한번 의사를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설문서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승수 의원
제가 의사타진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또 다른 위원, 허명화위원!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천승수의원님의 청원 소개의견이나 행정동과 법정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로 봤을 적에는 청원하신 당사자들이 물론 모든 행정이 행정편의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어떤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지금 청원을 하신 분은 이 거주지 그러니까 방배동으로 갈 것이냐. 서초동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며 그분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하셨는지,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배동으로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의견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거기에 수렴이 되지만,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쪽을 우리한테 달라라고 했을 적에는 문제점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한다고 그랬을 적에는 행정동이 서초3동이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법정동을 바꾸어서도 일치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청원인들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인지? 그리고 상문고등학교가 그러면 지금은 서초3동에서 방배3동으로 지금 청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다면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문고등학교에 대한 의견도 한번 타진해 보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의원
상문고등학교는 학군, 방배지역에 있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유원규 위원
알아봤느냐, 안 알아봤느냐 그것을…
천승수 의원
서초3동 관할구역의 상문고교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상문고교 9학군으로 옮기는 일은 상문고등학교가 '80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 개정시 8학군 소속학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등학교가 방배지역으로 온다고 해서 9학군으로 된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은 왈가왈부할 일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상문고등학교하고 의사타진을 한번 해 보셨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천승수 의원
상문고등학교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의사타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서초동에 있건, 방배동에 있건 일단은 조례개정시 1980년 11월 12일 8학군으로 조례개정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명화 위원
학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문고등학교에 의사타진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지만 지금 청원 넣으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냐, 그 밖에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냐 그 점을 밝혀 주세요.
천승수 의원
서초3동에 사시는 분보다 방배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방배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는.
위원장 안용준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이호혁 위원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호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용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고 의정에 반영하여 자치행정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방의회 기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중 지역은 법정동인 방배3동이라 할지라도 서초구 서초동은 1963년 1월 1일에 영등포구 서초리에서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1176번지의 6필지가 방배 1000번지외 2개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비록 법정동은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어지고 있는 바 19년 동안 행정관할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위해서는 현 서초동으로 존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의하면 동, 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 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 리(행정동, 리라 칭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건은 1993년 9월 8일에 청원을 본위원이 소개하고 1994년 1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개정안은 정웅섭의원의 발의, 개정조례안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1월에 청원철회하였고 철회요구 사유는 첨부1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서초3동 관할구역의 상문고교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상문고등학교를 9학군으로 옮기는 일은 상문고등학교가 1980년 11월 12일 서을특별시고등학교학군설정에관한조례 개정시 8학군 소속학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군 조정이 불가능함과 아울러 인근학군, 학생 교육체계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조례 제1406호 제2조 중 4항, 통학생이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별 후기 학교 수용능력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근학교의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고 방배동이라 할지라도 인근 8학군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본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현행 학군경계선은 '80학년도부터 신입생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된 후 행정구역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되어 왔으며 현행 신입생 배정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학군 경계선과 관계없이 배정되었으며 또한 신입생 배정은 출신중학교에 관계없이 거주지 동에 따라 추첨배정 되었으며 ‘95학년도 학군 배정에 의하면 남학생 총 3,968명중 9학군 남자1,250명, 8학군 남자 2,545명이고 그외 학생161명은 거주기간 미달로 4학군으로 배정되었고, 여학생 총 3,139명중 9학군 여자1,991명, 8학군 여자 957명, 거주기간 미달이 191명 학생은 4학군으로 배정되었으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또 동관할구역 조정이 학군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 법령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항상 학군의 존속가치가 불가피하다고 보며 자료와 현황으로 볼 때 청원의 내용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사료되며 또한 유원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인 방배3동으로 행정동을 이관해 달라고 반상회나 행정부에 건의하고 진정서도 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정서나 반상회 때에도 건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한 의원의 이익을 촉구할 때가 아닙니다. 권위의식을 찾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문민시대에 발을 맞추어 더불어 사는 사회이므로 인간은 물리적 힘이나 강요에 의해 인간의식을 개조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민의는 주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의 뜻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이 선처하여 주시고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토론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는 지금 이 청원 건명이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의건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조례개정의건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정동과행정동을일치하는조례개정건의청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수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앞에 청원이 두 종류의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반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오늘은 방금 천승수위원님이 소개하신 청원을 심의하는 자리지만 이것은 대단히 첨예한 그리고 상반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동료위원님중에서 양쪽에서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태까지의 설명이나 질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공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비밀투표로 부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용준
전문위원 말씀을 하나 먼저 듣고…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청원2호는 이호혁위원님이 청원을 낸 것인데 그것은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원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철회가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허명화위원님께서 본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상당히 첨예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일이고 또 청원을 하신 주민들도 그런 사항이여서 이것을 비밀투표로 결정할 것을 이렇게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법정동과행정동일치를위한조례개정청원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투표용지에 반대하시는 분은 가부간에 반대는 X표, 찬성하는 분은 O표 이렇게 해서 성명은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에 가부란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X표, 찬성은 O표로 자기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투표개시
15시 56분 투표종료
위원장 안용준
출석위원 11명중 찬성 6명, 반대 5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이 채택되었으므로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따라 방청석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안용준 최정규 이호혁 유원규 도인수 허명화 이용우 정순임 권금택 천승수 김열호 허원
출석공무원(1명)
재무국장 김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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