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최재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구민이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국 소관 지적사항 67건 중 2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식 목욕 시설 차량 교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동목욕차량 구매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의회 자료 요청 시 전자문서로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회 의원님의 자료 요청 시 정보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으며 보고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위원회 위촉직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관리 규정을 상위법 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정비하고 신규 위원 위촉을 유도하여 다양한 인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 및 복지정책과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에 지적하신 자치법규 정비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주민생활국 각 부서에서는 인사이동 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수인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 부서에 지적하신 의회 자료요구 등 감사에 충실히 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정당한 감사 및 조사에 대하여 기한 내에 요구받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등 의회 감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의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긴급복지 심의 수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등 회계감사 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주민생활국 전 부서에 지적하신 지적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에 지적하신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철저 및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시 공정성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전 부서는 민간위탁기관 성과 평가 시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객관적이고 성실한 평가수행을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성과평가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 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기피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평가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지적하신 민간위탁기관 재정산 필요성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민간위탁기관 보조금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으로 재정산 필요성이 낮은 편이나 필요시에 요청하신 재정산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지적하신 매칭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선정 책임 프로세스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칭비율이 서울시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불합리한 매칭비율 사업은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김정우위원님께서 사회복지기금 폐지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되어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연기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으로 정해진 자활복지계정 이외의 다른 계정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을 정리한 후 2년 뒤 다시 개정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 보조금 형평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은 공모를 통한 선정 심의를 거쳐 적절한 사업을 제시한 단체의 다수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과년도 사업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보고서에 따라 보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 후 형평성을 확보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보조금 형평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숙인 등 복지사각지대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숙인 거리상담반 4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노숙인 발생지역 순찰, 상담, 물품 배부 등 구호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존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관리카드를 통한 관리 외에 서울시, 노숙인 보호기관과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호시설 인계, 임시주거지원 및 기초생활수급 신청 지원 등 총 48건의 노숙인 보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노숙인 발생 시 장기노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시설 입소 및 임시주거지원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광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숙인 관리감독에 대한 근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복지팀 직원 4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이 상시 순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체예산 편성과 서울시 보조금 활용을 통해 기존대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여 근무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함께보육과 하모니보육의 통합 및 어린이집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에 관하여 당부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초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은 안착을 위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모니보육 커뮤니티 사업은 공유어린이집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추가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육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통하여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서초 초등키움센터 입지 선정 시 도서관 인접성에 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 초등키움센터는 기존 3개소에서 금년도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반포·방배키움센터는 11월 12일 개관하였고, 서초키움센터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중 반포초등키움센터는 같은 층 반포책사랑방을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방배·서초키움센터는 인근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스스로 책 읽는 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인 독서지도를 실시하는 등 책 읽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배1동 보육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배1동과 인근 방배4동에 2022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정원 48명, 45명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추진 중입니다.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수급률이 낮은 지역 위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최원준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플라자는 잠원·내곡·서초권역에 이어 금년 9월 방배센터를 개관하여 다양한 취·창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소식지·보도자료를 통해 취·창업 성과에 대한 홍보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서초구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이현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이케어시설 증원 필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 데이케어 구립시설은 총 5개소로 자치구 평균 이상이나 민간시설 포함 시 총 9개소로 자치구 평균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전체 시설 정원 249명 대비 현원은 200명으로 수용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면주민편익시설, 서초복합복지타운 등 데이케어센터를 충원할 예정이며, 노인인구 증가대비 시설을 적극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지남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초50플러스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년 12월 서초50플러스센터 개관 이래 관심 회원이 8900여명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권역별 센터와 정보공유를 하여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며, 신중년의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 과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 단계부터 건축과 사전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요인 발생 시 설계 내역서 및 시공의 적정성을 일상감사 의뢰, 공공건축자문단 자문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관 명칭 어르신으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대다수 ‘노인’이라는 법적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 ‘시니어’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노인종합복지관 정상운영 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 또는 시니어 명칭을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시정요청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심의가 어려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년 상반기 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규정 폐지에 대한 시정 요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환경미화원 퇴직자의 가족 우선고용 폐지 및 정년을 60세로 하는 개정안이 2021년 10월 15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21년 11월 15일자로 공포 되었습니다.
다음은 허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 3인 1조 작업 원칙 준수, 노후 차량 교체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시정 요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일부 2인 1조 작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인 1조로 작업하고 있으며, 가로청소나 기계적 수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등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2021년 10월 28일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10년 경과된 노후차량은 2021년 6월 노후차량 전수 조사를 통해 차량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차량 총 21대중 2021년에 13대 교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행정 방향 수립 활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및 직매립 금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사업장폐기물 민간처리 전환,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 발생량, 증감량, 처리비 등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생활폐기물 감량 계획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국 소속 전 직원은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