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1의2> 제4호에 따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2조에서 서울특별시장은 2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되면서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의 근거 규정이 종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으로 변경되고, <별표1의2>에서 <별표2>로 근거법령의 조항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내·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정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외부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가로행정과장, 도로과장 등 특정부서 담당과장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관련된 부서 담당과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위원의 구성 비율을 제한함으로써 자문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담당부서 과장을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외부위원 및 성별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및 개정안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