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박재원입니다.
의정 활동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력 등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구에 배정한 기준인건비 인력 등 총 36명을 공무원 정원에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6명의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먼저 행정직은 주택임대차신고제 전담인력 2명, 주민자치회 담당 1명으로 총 3명이고, 사회복지직은 돌봄SOS 추진 인력 19명, 아동학대 및 2기 청소년 전담인력 각 1명으로 총 21명이 증원돼 있으며, 간호·보건직은 자살예방 전담인력 1명, 감염병 대응인력 6명으로 총 7명 증원하고자 하며, 의회의 기구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에 따른 증원분 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4명 증원으로 총 5명입니다. 이에 제2조를 “1570명”에서 “1606명”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544명”에서 “1575명”으로 제2호 중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을 “26명”에서 “3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총 정원 36명을 증원하여 160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36명을 증원하여 총계를 “1562명”에서 “1598명”으로 이중 6급 이하 36명을 증원하여 “1485명”에서 “1521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앞서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 이후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