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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1년 12월 03일 (금)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지난 11월 22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보고서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보고서는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옥준의원 대표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으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준용해 오던 서초구의 조례 및 규칙을 서초구의회 조례 및 규칙으로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하여 서초구의회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안건들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는 인사, 복무 등에 관한 규칙안이며, 제12항과 제13항은 의사진행에 관한 조례 규칙 개정안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허은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개정법에 맞춰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서는 여비 및 운임·숙박비 지급과 정산,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등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 및 서초구의회 의원의 후생복지제도의 범위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 보상에 관하여,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서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 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서는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의 인계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서초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하였고,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조기 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에서는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위임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을 안 제34조와 안 제50조의2에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에서는 기록표결 원칙을 도입하였습니다.
특별히 금번 발의된 의안은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미 있는 첫걸음에 함께 하고자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허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제5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제58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의안번호 제57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의안번호 제5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제5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제5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제5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의안번호 제5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7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집행부의 관련 조례·규칙을 의회의 사정에 맞추어 발췌·이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정 취지, 법적 근거 및 검토사항 등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이나 동일한 취지의 제정 및 개정 내용이라 할 것으로, 각 개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들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김성주 고광민 박지효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유현숙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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