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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1월 07일 (금)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7.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7.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협의안을 보시고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우리 구의회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일괄 상정되는 조례안 및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서초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서는 하부조직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그 관련 업무를 사무국장 분장 사무에 추가하였으며, 전문위원의 직급을 5·6급 일반임기제공무원과 5·6급 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세부 사항 등과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과 전문위원의 직급을 조정한 사항 등으로 모두 「지방자치법」 및 법 시행령에 부합되어 보이고 각 개정안의 취지, 법적근거 및 검토사항 등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수정이나 동일한 취지의 개정 내용이라 할 것으로 각 개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안건명을 먼저 밝히신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11시 07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인 김성주의원을 대신하여 찬성의원인 오세철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주의원이 발의하고 본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반영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3조의 소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정하여 자문위원회의 소집 및 위원의 수당·여비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일부개정규칙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이의 각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원회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그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시1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원의 징계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오세철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세철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세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은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철저히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를 9명으로 하고 기타 위원 선임방법, 활동기간과 심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오세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1시 51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1년 10월 26일 제30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토론 중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토론에 이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허은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중 “서초구의회 등을”를 “서초구의회를”로, “소송사무 등”을 “소송사무”로 하며, 안 제2조와 제3조 중 “당사자 등으”를 “당사자”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중 “해당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의원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원, 공무원을 포함한 소송대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며,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패소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위원님들과 사전에 공유했기 때문에 이상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방금 허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허은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옥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장옥준
의사일정 제7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우의원 외 5명이 긴급현안질문 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11회 임시회 중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긴급현안질문 요구자를 대표하여 김정우의원 자리에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의원입니다.
먼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저희 서초구청은 초유의 직원 집단감염 사태로 청사가 폐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사이동 문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의회가 위치해 있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의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공직기강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구청장권한대행을 상대로 이런 공직기강 해이로 인한 문제를 점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긴급현안질문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긴급현안질문서를 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 사항으로 해서 적정하게 지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표현이 적절치 못하다, 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건은 뭐냐 하면 첫째는 방역과 관련해서 집단감염 사태는 물론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스마트도시과에 용역업체가 들어와서 4명 중에서 3명이 감염이 됐는데 화장실을 식사하고 끝나고 양치질을 하고 그래서 아마 남자화장실에서 이용한 사람들이, 직원들이 한 40여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 직원들도 조심했어야 됐겠지만 원인 제공을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우리 3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까지 우리 공직기강이 잘못돼 있다, 이런 것은 좀 의사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사관계는 7선녀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보도 자료를 보셔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심사대상에 올라간 인원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하나에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보사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보를 하게 되면 원하는 부서에 전부다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사가 51%만 잘되면 아주 잘되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물론 의원의 본연의 권리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현안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갖다가 자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사항에 재건축조합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조합까지 감사할 권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런데 주거개선과 감사한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건축조합도 우리가 감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를 기울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라든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라든가 민간위탁운영의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 항상 김정우의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한번씩은 전부 지적하고 넘어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선별해 가지고 정말 긴급현안만 이렇게 질의해 주시고 표현도 제대로 좀 공무원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물론 공직기강 확립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표현을 할 때에 전적으로 공무원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여기에서 표현을 하면 외부에서 듣는 데도 상당히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1월 달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리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의해 주시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천정욱 부구청장이 어제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13일 날 출근을 해요. 왜냐하면 일주일간 연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금요일날 슬픈 그러한 비통한 마음속에서는 올라왔는데 금요일날 바로 또 구정질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우리 김정우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다음달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정 이번달에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말리지는 못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김정우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역과 화재의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방금 전까지 그런 내용을 몰랐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사전에 소통하고 공유되었으면 제가 달리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떤 실수가 있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 현실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승진인사뿐만 아니라 전보인사를 보면 납득할 수 없는 저는 당사자가 아니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주무부서 주무과 주무팀장이 다른 팀으로 간다거나 또 6개월 만에 1년 만에 뭐 이렇게 가는 문제들, 저는 뭐 아까 오세철위원님께서 거명하신 특정단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조직 아니겠습니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2번 사항은 제가 뭐 단골메뉴로 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가 구정질문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짚고 싶은 내용도 있는데 특히 재건축조합 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서울시 합동감사로 저희 서초구의 관내에 재건축단지 2군데가 감사를 진행해서 그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 여러 가지 수사의뢰, 고발 등의 그런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를 주신다면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에 저하되지 않게 해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남 위원
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장옥준
박지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의회 8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의원이 어떤 이런 긴급현안질문이든 의원의 발의 조례이든 이런 것을 막는 이런 분들이 저는 이해가 많이 안갑니다. 조례 자체를 우리가 만든 조례가 우리가 만드는 사람들인데 집행부 눈치를 보고 있다든가 또는 집행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밀어내고 또 위원장님들 계신데 왜 발의한 조례를 상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부분부터 우리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8대의회가.
지금 긴급현안질문서에 대한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좀 결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집행부는 저도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쨌든 코로나나 우리 사회를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누차에 걸쳐서 저도 구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해 왔고 그당시 구청의 우리 컨트롤타워 의사결정권자인 보건소장이 오래된 공석에 있었고 이럴 때 우리는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특히 지금 방역, 인사, 화재에는 그렇지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저도 오늘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이것입니다.
왜 집행부는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소통을 안 합니까?
존경하는 오세철위원님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왜 안합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야지 바른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문제, 보고 없었습니다. 인사문제, 지금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에서도 지금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재문제, 그렇지요. 누전으로 화재가 나요.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엊그제도 보셨지요, 소방관들이 3명이나 순직하는 것을.
자,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집행부가 어떤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안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저 그날 이후로 2시간 심의하는 데요, 냄새나고 춥고 이런데 저 2시간 심의했습니다.
자, 이런 피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예, 또 발언하실 위원, 고광민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의견을 밝히고 그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자의 어떤 발언 자체의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런 사안의 어떤 협의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물론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집행부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의회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 어떤 사안이든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권한 행사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것은 의회의 기본 조례를 수정하면서 사실 올해, 지난해인가요? 새로 제정된 사안이에요. 사실 정말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긴급하게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감한 상태에서 하자, 그런 취지로 했고요. 이 부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소 남용되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또 시의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이 부분이 좀 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지, 질의 자체가 아까 오세철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질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뭐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방역에 대한 문제를 지금 특정 집행부를 상대로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좀 과한 적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화재, 누전사고에 대한 부분이 공직기강해이에 문제가 있다, 이 보는 시각은 사실 집행부 전체를 우리 예를 들어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서 기인한다고 보고요.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다소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물론 인사에 대해서 기사로 언급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초구에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인사문제는 비단 서초구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그 부분에 의회가 개입하는 부분 역시 상당히 권한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떤 특정 의원의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비쳐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주의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사안도 아까 오세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동의를 하는 것이 이 사안들 다 저도 관심있는 사안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사안들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전반의 의정활동에서 해야 될 사안이지 긴급하게 지금 진행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어져있는 이 긴급현안질문이라는 권한 자체를 좀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확대 해석하지 않고 정말 공감하는 상태에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긴급현안질문서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오세철위원님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우의원님이나 박지남위원님께서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론으로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반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강론으로 보았을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역에 관련해 가지고 정말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큰 방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 구의회에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 알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6층에서 우리 직원들이 48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40명이 6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느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사례는 정말 두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은 정말 큰 집단감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우리 김정우의원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정우 의원
위원님들 여러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뭐 겸허히 다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점검하고 지적하지 않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긴급하다라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긴급하고 어디까지가 긴급하지 않다라는 것은 각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사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좀 과하다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구청사 폐쇄하고 갑자기 불나서 3층 근무 못하고도 재택근무한다고 직원들이. 저희가 뭐 영문도 모르고 그냥 이런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요. 저는 전적으로 이것은 우리 의회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공무원들 다 재택근무한다고 그러고 민원 제기하고 업무 보러오면 원활하게 안 되고,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는 구청장 부재중에 권한대행 체제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것을 제가 준엄하게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고광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위원
김정우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하신다고 하시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통의견입니다만 아까 박지남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오세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역시 이 집행부에서 지금 방역으로 인해서 셧다운 되는 이 사안을 자세하게 보고 받은 사항은 없어요. 어떤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일련의 노력이 있었더라면 이 사안이 공직기강확립 참사 등의 용어까지 동원이 되어서 긴급현안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발행되지 않았지 않나, 인사문제도 역시 기사가 될 정도로 문제가 되었다라면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러이러한 연유로 이렇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사안에 대한 어떻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또 화재 부분도 그냥 누전사고였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고 또 의원분들이 뭐 등청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의회에 대한 존중이 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또 자세히 와서 브리핑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이런 지금 이 현안질문을 논의할 이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인 노력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의원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옥준
또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제311회 임시회중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김정우의원 외 5명이 신청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장옥준 허은 오세철 박지남 고광민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박판서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출석사무과직원(1명)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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