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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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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1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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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1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9.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 및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9일자로 서초구의회 일원이 되신 이말다의원님께서 지금 이 회의장에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말다의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말다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초구의회 의원 이말다
의장 김안숙
이말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말다의원께서는 제8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소통과 화합으로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앞서 김정우의원, 안종숙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김정우의원)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회사에서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직원의 퇴직충당금과 4대보험료를 관리비로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2021년 반포동에 A단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1건 등 총 10건의 처분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중 예산회계 분야의 용역비 사후 미 정산에 따른 관리비 과다지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퇴직 적립금, 연차 수당, 4대보험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때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지의 관리용역을 수행하는 T사는 1년 미만 퇴사자나 입·퇴사에 따른 공백기간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실제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600만원을 부당하게 거둬들여 결과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과다 지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는 편의상 가입의무가 없는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보험을 함께 청구하여 받아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기망했다고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한 서초구청의 처분 의견은 해당 관리규약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서에 사후 정산 내용이 적시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돌려받아야 되고 도급계약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경비, 청소용역도 위임계약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고 대부분의 위탁관리 계약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상 계약이라면 위임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위임과 도급계약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초구청의 처분 의견은 입주민의 권리를 경시한 편향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 관리감독 규정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끝나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서야 늑장 공개를 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해당 의견 청취 절차를 원천 무효화하는 행정지도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년 모 구청에서는 관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 퇴직금 및 4대보험 초과 징수분 반환방법 안내 공문을 보내 입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아파트관리비가 위탁관리업체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여 돌려받아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으며, 모 시청은 관내 70개 단지를 전수조사하여 6억 8600만원의 차액을 돌려준 바 있어 서초구 관내 200여개 단지의 미정산 금액도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초구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회에서도 대법원의 판결과 행정기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미지급 퇴직충당금과 4대 보험료를 부당하게 챙기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비 횡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부 위탁관리업체의 퇴직충당금의 가로채기가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2,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충당금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는 이미 많지만 이 내용을 아는 입주민은 많지 않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며 공동주택 감독권을 가진 서초구에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덧붙여서 어제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공포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거에 집착하여 퇴행적인 행태로 인한 구성원 간의 반목을 지양하고 2022년 새해에는 오직 주민만을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김정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 5분자유발언(안종숙의원)
안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1동, 2동, 내곡동 출신 안종숙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11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서 5분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약 2년 이전부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유인 잠원동 58-23 소재 토지 및 서초구 소유인 잠원동 58-28 소재 토지가 수십년 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점유,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 재무과에 대해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여 탈루되고 있는 막대한 금액의 서울특별시와 서초구의 수입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흘러 그 사이에 아파트 건물은 철거되고 현재는 착공 신고가 수리되어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그때마다 이들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와 재무과에서는 한결같이 법률자문을 실시한다는 등의 이유로 부과를 계속 미루어 왔었고, 언제부터는 이 공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때 부과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위 공유지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질 때 당연히 변상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믿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이들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시유지인 잠원동 58-23 토지는 ’21년 10월 12일에, 구유지인 58-28 토지는 ’21년 10월 13일 재건축 조합에 매각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변상금 부과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들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부과대상 토지가 매각되어 그때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 시간이 지날수록 부과기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 탈루될 수밖에 없는 서초구 수입은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합니까? 변상금 부과대상 토지가 분명함에도 이를 계속 방치함으로써 수입이 탈루된다면 이는 곧 직무 소홀의 범위를 벗어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매각 시점까지 부과해야 할 금액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임을 인지하고서도 적기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더욱이 그동안 본의원에게 한 답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의회를 이렇게 경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행정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상금 부과는 집행부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행위임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부과를 하고 싶어도 매각이 된 시점부터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어 부과가 지연될수록 수입은 그만큼 탈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변상금 부과를 촉구합니다. 이제는 변상금 부과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방치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서초구 수입이 탈루된다면 분명하게 그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본의원은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과 처분을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안숙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1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철회내역입니다.
의안접수 내역은 2022년 1월 5일 고광민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며 자세한 내역은 오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1월 7일 박지남, 김안숙, 장옥준, 안종숙, 김정우, 허은, 이말다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현숙) 불신임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22년 1월 7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석 승계자 결정 보고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에 따라 비례대표 서초구의회 의원 사직으로 궐원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석의 승계자가 이말다의원으로 결정·통지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1차에서 제35차까지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본회의 보고(의안 접수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판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월 14일부터 1월 18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성주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말다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원분들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별 별개로 의결을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말다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말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18일 날 끝날 때 하기로 했잖아요.
의장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이말다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전경희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안숙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어떤 이의입니까? 이말다의원을 운영위원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찬성, 반대이지요? 그것 확실하게 짚어주고 가세요.
의장 김안숙
가결이 되게 되면 투표해서 이말다의원이 되는 것이고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 이말다의원님이 운영위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결이 이의가 있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 반대, 기권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까지는 버튼을 잘못 눌렀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의원 7명, 반대 의원 7명, 기권 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고광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성주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사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허은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허은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으로, 모두 의원 발의 안건이며,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5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구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정책지원팀을 신설하고,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의회 등을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 중 일부 내용을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수정안 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허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53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8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오세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의무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안숙
박지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휴회의 건
10시 56분
의장 김안숙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천정욱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표결 결과

3.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재석의원 14인) - 부결
찬성의원(7인)
김 안 숙 장 옥 준 박 지 남 김 정 우 안 종 숙 허 은 이 말 다
반대의원(7인)
전 경 희 오 세 철 최 원 준 김 성 주 김 익 태 고 광 민 이 현 숙
출석의원(15명)
김안숙 최종배 장옥준 전경희 오세철 박지남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안종숙 허은 김익태 고광민 이말다 이현숙
출석전문위원(8명)
문화행정국장 최영근 밝은미래국장 박성준 주민생활국장 서경란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도시관리국장 경한수 안전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진재섭 미래비전기획단장 조희옥 보건소장 우선옥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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