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행정국장 최영근입니다.
제31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도서관 주차장 운영 개선을 위한 주차장 유료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호, 제5조의2, 제5조의3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4조의2, 제7조제2항, 별표5, 별표7에서는 사용료 반환기준, 수강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를 도서관 휴관일에 반영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2조의2에서는 구립도서관 내의 주차장 유료화 전환을 위한 근거 규정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서관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으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구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현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