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의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와 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