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로 본 조례 개정안은 의장의 불신임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 및 소집과 아울러 의장 불신임안의 접수·상정 등 그 회의 진행과 관련한 부의장의 직무대리 범위를 특정·명문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안 제10조 제1항에서 ‘의장은…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더하여 ‘다만, 의장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하고 소집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의 추가와 안 제15조 제1항에서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더하여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추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각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의장의 불신임안이 의회에 제출된 경우’ 부의장이 임시회 소집과 그 불신임 안건의 접수·상정과 본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서 ‘의장은…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단서 조항에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 등이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위 법률의 취지에 따른 문리해석상 지방의회 부의장도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아울러 의장의 부득이한 사유란 통상적으로 의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위 ‘사고’란 법률상 사고와 사실상의 사고는 물론 사망·사직·퇴직·불신임 등으로 의장이 궐위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개정안이 목적하고 있는 바에 따른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의원들의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경우로 이는 의장 본인의 신분 등과 관련한 회의 소집이나 불신임안 접수·상정 및 회의 진행 등 이해관계의 상충시 의장이 그 직무를 지연하거나 미이행 방지책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적법한 집회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의 임시회 소집은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불신임 대상’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이는 의장 불신임안 접수와 상정 등의 의도적 지연 등 그 직무의 미이행 또한 위와 동일한 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82조에서 ‘의장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도 ‘불신임 대상 의장은 불신임 안건 제출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접수’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본회의 상정이나 개의 등 회의 진행 또한 부의장의 직무대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본 개정안은 의장의 직무권한 중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부의장의 직무대리 범위를 특정한 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 의장은 불신임 안건 제출시부터 제척되므로 의장직무대행자가 이를 접수한다는 해석에 따르고 있는 점, 각 지방의회의 자치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 사안으로 보이는 점,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8조에 따라 광범위한 의사정리권이 있는 점과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정하여 부의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경우로 특정·명시하여 부의장이 그 접수 및 상정 등 직무를 대리하는 규정의 신설은 의장의 신분상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합리적 타당성에 일정 부분 부합해 보이며, 아울러 위 제도 운영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신속한 의결이 기대되는 반면에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반목이나 부작용도 공존할 수 있는 점 등 향후 그 제도 운영의 효율성 등을 비교 교량한 합목적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