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고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인 최원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된 경우 임시회 소집요구서 접수 및 소집, 의장불신임안의 접수 및 상정 등을 부의장이 의장을 직무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