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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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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5년 10월 31일 (화) 오후 14시13분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안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구청장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준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포3동 지역은 '78년 아파트단지 조성 당시 반포동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91년 12월 26일 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잠원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동은 반포3동이고 법정동은 잠원동으로 불일치되어 주민들이 주소지표기 및 재산권 행사시 혼동을 초래하여 '92년도 구의회 정기회의시 명칭 환원요구 질의 및 같은 내용의 민원서류가 '93년 7월 접수되었으며 '95년 7월 민선 자치구시대가 시작되면서 재거론되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설문조사는 '93년 10월 25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6,680세대중 4,195세대 62.8%가 응답하여 응답세대 중에 3,902 93%가 찬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견을 들은 후 명칭 변경을 추진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법정동 명칭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반포3동 전체지역 1.09㎢ 236필지에 대하여 현재의 법정동명 잠원동을 반포동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명칭이 변경될 시 또한 지번도 변경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지도에관한규칙 내무부령 제547호 '91년 12월 9일 공포된 것이 있습니다.
명칭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1. 검토내용 반포제3동의 법정동인 잠원동을 행정동과 같이 반포동으로 명칭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2. 검토결과 가. 현재의 반포제3동은 당초 잠원동이었으나 '77년 이후 아파트 건립시 일부지역이 반포동으로 지번이 있어서 통칭 반포동으로 명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나. 이 지역은 영동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이므로 '91년 12월 26일자로 환지확정 처분될 때 반포동이 다시 잠원동으로 지번이 부여되었음. 다. 잠원동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반포3동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하여는 대다수 주민들의 뜻이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조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명칭에서 구의회라는 말이 있는데 그 구자는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그것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승수위원님 ...
천승수 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지번을 변경시켜서 행정동과 일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차기에 다시 조례를 의회에서 다시 만들어야죠?
총무국장 박우원
저희가 지금 여기서 통과되게 되면 본청에 법정동 명칭변경 승인요청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장관 승인이 나고 다시 구의회에서 여기서 명칭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제정해서 공포 시행하게 됩니다.
천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반포제3동법정동명칭변경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 집행부 측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3분
위원장 안용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전임전문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예산으로 계약채용하여 왔으므로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였으나 이를 개선하고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19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책정하여 일반직공무원 정원과 통합관리하도록 규정되고 현재 일부 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이 승인 통보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구의 전임전문직 공무원 정원현황이 구본청에 교통전문요원 4명과 보건소에 전문직 의사 5명이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교통7급 1, 교통8급 1명, 교통9급 2명과 의무직5급 2명, 의무직6급 3명이 정원승인 통보되어 정원조례상에 구본청 지방공무원의 수를 929명에서 933명으로 4명 증원하고 직속기관(보건소)에 두는 지방공무원 수를 73명에서 5명 증원된 7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1. 검토내용 전임전문직 공무원 채용시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2. 검토결과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외 관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원으로 책정하려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문화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확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정원승인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무직 5명과 교통분야 4명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정원 변동추이를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9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3. 관련법규로는 첫째 지방자치법 103조와 대통령령 제10조, 제13조 그 제13조 제1항 5호에 이번에 전임전문직을 총정원에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번에 내무부령인 시행규칙에 제3조 제3항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많은 의문을 가지시는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정원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용준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김열호위원님!
김열호 위원
김열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정원승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의무, 교통에 5급 2명, 6급직 3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무분야에 5급과 6급, 2명 3명 도합 5명에 대한 최초 임용했을 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그 규정을 가지러 갔기 때문에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자격기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숫자만 가져왔지 자격기준은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고 ...
총무국장 박우원
예.
김열호 위원
그러면 2, 3명 5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인데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공무원으로 돼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소정의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자격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무직이 5명인데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이라고 그러면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원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원은 5명인데 결원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그대로 여기 정원조례에 산입되면 그 사람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김열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그대로 승인이 되고 한사람 결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것은 자격, 지금 이것이 정원에 포함된다고 해서 일반직화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직 공무원을 정원에만 넣고 그 자격기준이라던가 그것은 똑같이 그 기준에 대하여 임용을 하게 됩니다.
김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허명화위원님!
허명화 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와 안을 검토하고 난 뒤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 제14647호 이것은 제가 받았는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승인얻은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제13조에 보면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적에는 정원이 우리가 그 뒤에 3-3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산식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수 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서초구 인구 41만 2,315명을 대입해 가지고 해 보면 결국은 몇명이 나오나 하면 1,263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에는 서초구의 공무원 정원 수를 책정할 수 있는 그 산식 수대로 한다면 1,263명만 정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3명 안에는 만약에 5급 공무원에 별정직이 몇명 있다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 수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으로 한다」라고 나온 이것을 해석하면 1,263명 정원 안에 국가공무원이 서초구에 지금 국가공무원이 아마 2명이 있습니다.
행정 3급의 부구청장 한분하고 그 다음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한분 있는데 이 두분을 뺀 정원을 1,261명으로 정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장 안용준
예,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위원께서 지방공무원 그 공무원의 산정 산식에 있어서 1,263명에서 지금 부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요원 합이 둘을 빼면 1,261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3조 제3항을 보면 「방범업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니까 1,261명에다 우리 방범원 숫자가 정원이 117명입니다.
그것을 합치면 1,378명, 그리고 초과정원 우리가 지금 여권과때문에 초과정원 받은 것이 35명, 그럼 1,378명에다가 35를 더하면 1,403명, 그렇습니다.
허명화 위원
1,403명이죠?
그리고 그 앞에 13조에 보면 5번에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이 해석은 이 앞에 지금 5명, 의무 공무원 다섯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 공무원 네사람하고 하면 9명을 거기서 또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결원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용준
관계관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그 의무직 5명과 교통직 4명, 그 전문직 공무원은 이것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지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정원에만 이것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있던 것을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정원을 넣어서 9명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일반직 채용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그냥 채용만 하는 것입니다.
허명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니, 지금 그 13조의 5항을 보세요.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임전문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3-2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3-2페이지에 보면 13조에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403명에서 마이너스 9명 해서 1,394명으로 우리는 정원이 결정돼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그 뒤에 3조의 2항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 수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그 앞에 9명도 실질적으로는 그 정원 수에서 마이너스하고 우리가 정원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우원
그렇죠.
허명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은 1,403명에서 더 올리는 것 아니예요. 지금은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1,412명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403명에서 9명을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위원 말씀대로 전문직 공무원으로만 그 T/O만 9개를 확보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죠.
허명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 수에서 그것을 마이너스 해야죠. 지금 보세요. 결원으로 해 놓고 그러니까 지금 그 13조 5항에 보면은 결원으로 유지해야 되지 정원으로 해 놓고 난 뒤에 결원을 그럼 유지한다는 말이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13조 5항에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총무국장 박우원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무직, 교통직 공무원 해서 허수만 집어넣는 것이지, 채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원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허명화 위원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그 뒤에 국가공무원 두분을 마이너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홉분도 거기에서 정원에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분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 정원 수에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결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13조 5항을 보세요.
정순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
허명화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아홉명을 집어넣어 놓고 일반직으로 채용 안 하고서 지금 이것은 전문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지 뭐예요.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하니까 그 사람을 채용 못 하니까 결국은 빠져 있는 것이지.
허명화 위원
아니죠,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의 정원 산식 안에 내용 안에 지금 아홉명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총무국장 박우원
예, 들어가요.
허명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더 정원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느냐고요.
천승수 위원
아홉명은 안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안용준
자, 다른 위원님들 조용하시고 조용하십시오.
피차가 지금 관계 공무원의 답변도 지금 미흡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피차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용준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안용준 최정규 김열호 이호혁 유원규 권금택 도인수 현영 허명화 천승수 이룡우 정순임
출석공무원(1명)
총무국장 박우원
출석전문위원(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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