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허명화입니다.
본위원이 의안검토보고와 안을 검토하고 난 뒤에 제가 어저께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령 제14647호 이것은 제가 받았는데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승인얻은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제13조에 보면 「1개의 직위에 전임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이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을 적에는 정원이 우리가 그 뒤에 3-3페이지 보면 지방공무원의 정원 산식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수 해서 그것을 계산하면 서초구 인구 41만 2,315명을 대입해 가지고 해 보면 결국은 몇명이 나오나 하면 1,263명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령에는 서초구의 공무원 정원 수를 책정할 수 있는 그 산식 수대로 한다면 1,263명만 정원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63명 안에는 만약에 5급 공무원에 별정직이 몇명 있다 하면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제3조 2항에 보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 수를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으로 한다」라고 나온 이것을 해석하면 1,263명 정원 안에 국가공무원이 서초구에 지금 국가공무원이 아마 2명이 있습니다.
행정 3급의 부구청장 한분하고 그 다음에 양곡관리 특별회계 공무원 한분 있는데 이 두분을 뺀 정원을 1,261명으로 정원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해석하시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