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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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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22년 04월 1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 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고광민의원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고광민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구민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중요정보’와 ‘사전고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전고지’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강화 흐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와 권한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특히 주민의 생활과 직접 접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급속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각종 법령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보부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사전고지 의무를 규정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사전안내문 발송실적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를 살펴보면, 직접적인 상위법령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민의 권리가 변동되거나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액이 증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고지하기 위함임을 감안할 때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바목과 관련된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이익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 의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중요정보에 대하여 사전고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 잘해주셨고 과장님, 여기 서초구 차별화된 행정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이 검토자료 보셨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김성주 위원
서초구의 차별화된 행정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기 혹시 검토보고서를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
위원장 오세철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기획예산과장 조병건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별화 된다고 하면 본 조례와 관련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알권리를 먼저 제공해준다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중요정보 사전고지의 정의를 내 놓았습니다.
사전고지에 따르는 어떤 경비 지출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성주 위원
정보 사전고지 정의 중요내용에 있습니다. 사전고지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가 다 비용적인 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정보 고지에 따라서 여기 기본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우편에 따른 기존 일반우편 대비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면 총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약 2700만원 정도가 소요예산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김성주 위원
2700만원이 추가되면서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정보가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지만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당사자가 받아보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당연히 생각하는 바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전달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그분들께 최종적으로 도달해야만 어떤 행위가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떻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기 제안 서류가 올라올 때 담당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효과적인 부분이 미비하다, 효과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정확한 팩트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못해주시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의견을 이야기를 안 하는데, 확실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금액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드는데 충분한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한 2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이고요. 효과 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를 반드시 사전에 알려준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자우편이라든가 전자공지를 하게 되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세금이라든가 각종 과태료에 있어서 인상된 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등기로 발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결국은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 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요,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는 몇 개 구가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우리 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김성주 위원
시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올라올 때 주민여론이라든지 타당성검토 정도는 안해 보셨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현재 장기임대사업자라든가 그다음에 거액의 종부세 부과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다수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무적으로 고지할 수 있으면 그만큼 민원도 줄일 수 있는 ······.
김성주 위원
민원이 얼마나 접수가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구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 이렇게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데 조례에 대해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 것이지만 민원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데이터적으로 정확한 정량적인 평가를 해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민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민원이 이렇게 줄 것이다 명확히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4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조례는 분명히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의원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지금. 그 부분에서 이렇게 ······.
위원장 오세철
우리 고광민의원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고광민의원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저희 서초을 당협위원회 민원의날에 민원인들이 찾아오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고지를 못 받아서 고액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었어요. 접수되었고 거기에 대한 현황을 물어보다보니 이 법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에 대한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도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보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위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2021년 12월 28일날 서초구 국토부에 종부세 폭탄 생계형 임대사업자 구제요청이라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이런 고지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받고 있던 서모씨는 작년 34만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4270만원, 연모씨는 29만원이었던 종부세가 2950만원으로 뛰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직접 뵈었던 분들도 민원을 접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고지 내용을 정확히 받았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법적인 사항을 이행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를 정확하게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특히나 고령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주 위원
그 민원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광민 의원
민원의날에 들어온 내용 말씀하시나요?
김성주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고광민 의원
민원의날에 들어온 내용이 오신 분이 네다섯 분 정도 되고요, 제가 구청에 확인한 바로는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세금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이 사전고지를 못 받아가지고 체납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성주 위원
지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파악하죠?
제가 파악되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례에 꼼꼼합니다. 여기 왔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하고 제 머리로 이해시킬 때까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의 질의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종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배 위원
최종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의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고지 하는 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보게 되면 국세와 지방세·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사용료·대부료·부담금 자,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기존에 다 고지하고 있는 내용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일반우편 전자 송달하는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2조에서 중요정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구민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되는 지방세라든가 각종 과태료·변상금의 인상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세라든가 과태료가 아니고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서 변동사항 있을 때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숫자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배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한 2700여만원의 어떤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비용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들인지 좀 정확하게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주민세 사업소분 개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4900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거개선과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8800여건, 그다음에 역시 주거개선과에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69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한 1만 4000여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등기로 보냈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한 1만 3000여건이 일반에서 등기로 바뀌었을 때 그 차액이 현재 보면 등기료가 잠깐만요. 등기우편이 2530원이고 일반이 430원입니다. 그래서 한 2100원의 차액이 1만 3000여건을 하게 되면 2700만원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등기로 보냈을 때에는 받을 수 있고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등기로 보내는 이유가 당사자가 직접 수령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
최종배 위원
그러면 보내는 곳은 그 해당 주소지가 되겠죠. 동일한 주소지가 될 것이고 방법이 등기냐, 일반우편이냐의 차이인 건데 자, 등기는 본인 소유 그러니까 받을 사람이 직접 확인해서 직접 받는 송달하는 방법, 이 방법의 차이인 것이지 어쨌거나 이 일반우편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주소지에는 그대로 보내지는 게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최종배 위원
그리고 만약에 주소지를 옮겼다라고 하면 주소지를 옮긴 그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보내는 쪽이 등기우편이냐 일반우편이냐의 어떤 차이는 금액적인 것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제도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어떤 고지사항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조례에서 얘기했지만 법령 제·개정에 따른 것을 일반 우리 구민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본인들한테 알려 주고자 함인 거고 지금 현재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아, 그러면 지금도 기존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등기로 송달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아니, 변경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세액이 3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등기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그렇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앞서 제일 처음 답변하셨던 어떤 주민들의 선도적인 알권리를 충족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기존에도 하고 있었던 방법을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선도적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행하던 등기우편 발송은 어떤 구민들에 있어서 좀 중요한 예를 들어서 세금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한 30만원 이상의 고액적인 세금에 대해서는 등기로 그대로 발송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에서 정의를 내리는 것 보면 법령이 바뀌었을 때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알려주자. 알리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래도 일반우편보다는 등기우편으로 알렸을 때가 본인들한테 확실히 고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라든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안 했던 그런 선도적인 어떤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어떤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알림을 등기로 보내는 것, 그렇게 어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서 보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어떤 일반우편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등기로 보내야만 한 2700여만원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차라리 다른 어떤 사회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중요 사전고지 의무가 없었던 아니면 우리 주요 정책에 대한 어떤 변동사항을 오히려 주민들께 일반우편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물론 등기우편으로 그 중요 알림고지에 대한 어떤 사전고지를 받으시는 분이 직접 이렇게 우편으로 전달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좋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좀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위원장 오세철
고광민의원 보충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민 의원
최종배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타 자치구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의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은 서초구에서 사실 세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사도 법 변경 사항을 찾아보면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변경사항들이 좀 많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가장 시발점이 된 것은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괄적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됐고 다시 재등록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가 잘 되지 않아서 그분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서 그럼 가급적이면 이런 세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해 드릴 때 좀 더 도달률을 높여서 그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자,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부분들도 중요한 법 개정 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고지를 더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좀 더 도달률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배 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중요한 어떤 변경사항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알권리 분명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이미 일반우편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도 가끔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막대한 세금이 2700여만원이라는 어떤 이 세금이 매년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광민 의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34만원에서 4270만원으로 대폭 증가되고 또 92만원 내시는 분이 3000여만원의 세금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어떤 우리 서초구민들의 피해가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출된 부분이고 이제 접수된 부분에 대한 피해사례만 이 정도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냥 세금을 내신 분들도 또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달률을 좀 더 높이고 기타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종배 위원
이것에 대한 포인트는 어쨌거나 우리가 사전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고지는 하고 있는데 일반우편 방식이냐 아니면 등기로 직접 전달 방식이냐 그것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고지를 안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셨던 그래서 과태료를 물었던 그런 케이스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이런 예산이 소비가 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여부는 아마 좀 다른 분들께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세철
최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발언 중에 좋은 말씀들 다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3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 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김성주 위원
우리가 아까 고광민의원님 34만원, 92만원 세금이 몇 천만원 물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세금이 알권리 통보를, 제가 보기에는 그 민원은 세금이 많이 나와서 종부세가 많이 나와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왔던 부분의 어떤 내용이지 이 우편을 안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30만원 이상은 과장님이 의무 고지를 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세금 부분은 종부세냐, 재산세냐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국회에서 질의를 해 줘라, 국회적인 문제이지 이것은 지방세 부분이 있으면 지방세에 포함해야지 지방세 부분은 여기서 거론할 수 있지만 국세는 저기서 가야 국회 가야 됩니다, 지방세도 국회에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논하는 것은 우리가 법 논리에 대해서는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국회의원한테 이 부분을 고쳐달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국세적인 부분에서 오신 것이지 이 정보망을 몰라서 세금을 못 냈다는 것은 앞뒤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30만원 이상 의무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등기로.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하나의 어떤 논리적으로 제가 맞다, 틀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사전고지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한 국민으로서 보면 정부의 법이라든가 각 구별로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지만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요 법령 개정이 되었을 때 이런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우리 해당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전달해 준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도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오늘 여기 지금 논의를 하고 있겠습니까? 비용이 든다는 것, 2700만원의 효과가 있느냐? 이미 30만원 다 공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조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조례가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비슷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논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이 체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이 비용이 없어서 안 내는 경우가 많지 공지를 못 받아서 안 내는 경우가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
그리고 우리 서초구가 세금 체납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금을 아주 잘 내는 구에서 거의 톱(top)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구이고 공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어떤 다른 부분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전경희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이게 이런 조례가 어디 다른 데서 하는 데가 조사를 해 보셨어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시간 저기하니까 ······.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현재 이런 조례는 저희들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어디가 하고, 우리가 처음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전경희 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기 2쪽에 사전고지 시기 및 방법 이게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국민들께 부담이 가는 것은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하되 다만, 방법에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하느냐 등기로 하느냐 이제 전자문서로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이걸 다 일일이 보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구민에게 사전고지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예, 계속해서 답변 ······.
전경희 위원
나중에 이것 집행부에서 일 하실 때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을 일반우편으로 했던 것을 등기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신발생 된다는 게 아니라 ······.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아까 얘기하실 때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더 나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저희들이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27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전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김성주 위원
김성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요정보 사전고지 의무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세철
방금 김성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32호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해서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32호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타 자치구 기금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기금의 지출절차 개선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 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지출절차 개선을 통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기금의 회계공무원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기금별 조례의 ‘회계공무원’ 조항에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장부비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장부비치 내용은 상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동일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32호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2년 여수시청 공무원 80억 횡령, 2021년 횡성군청 공무원 4억여원 횡령 등 공금횡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동구청 공무원이 기금 115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집행 관리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초구 기금의 지출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총 14개 기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개정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일괄 정비대상 조례목록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 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각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는 서초구 재무관으로, 지급명령은 서초구 지출원을 통해 처리하도록 조문을 개정하고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각 기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계공무원 조항을 보완하여 지출의 원인행위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 각각 서초구 재무관,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체계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행 개별 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 장부의 비치 및 증빙서류의 관리 의무규정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중복되는 규정으로서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지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4개 기금 관련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6명 중 2명의 위원님이 동의, 1명의 위원님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어떤 타 구에서 조례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했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하려는 이유가 작년 말에 있었던 강동구 기금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8개 구에서 우리 구와 같이 이렇게 재무관과 지출원을 별도로 기금에도 적용하기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주 위원
아무쪼록 저희가 기금이 좀 많이 있는데 알차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오세철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자이신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총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2021년 12월 16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조, 제8조, 제12조 총 3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이 변경된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의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1년 7월 27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인용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23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조례 제3조의2 제2항의 「지방세징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체납처분 준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외 조례 및 법령 명칭이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조성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경석
전문위원 심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를 통해 형식적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목적이 유사한 15개 부서 26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정비를 위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일괄 정비대상 조례목록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사항 등 총 26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입법의 통일성 및 체계적 합리성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세철
심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4명)
오세철 김성주 전경희 최종배
출석공무원(2명)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1명)
심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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