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성덕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정확한 정보를 구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기 공통의 개정목적을 가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자치법규를 개정할 때는 하나의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정되는 자치법규가 동질적이고 공통의 개정 목적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위하여 일괄개정 형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관계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총 25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2021년 12월 16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조, 제8조, 제12조 총 3개 조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수수료 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명이 변경된 「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조례 제2조 제2항 및 제6조 제4항의 인용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21년 7월 27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조의 인용규정을 변경하였고, 안 제23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조례 제3조의2 제2항의 「지방세징수법」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체납처분 준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외 조례 및 법령 명칭이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