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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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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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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2년 04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2.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5.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김익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판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판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판서입니다.
먼저 제31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익태
박판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1항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20일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회의일수를 서초구의회 기본조례 제5조 단서조항에 따라 회의일수를 143일로 연장하고자 함이며,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회의일정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연간 회의일수를 143일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22년도 회의일정 계획(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회기결정의 건
10시 02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안숙의원, 최원준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0시 04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 등 개정목적이 유사한 15개 부서 26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형식적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태
김성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익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표결 결과

1. 연간 회의일수 연장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2. 회기결정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4.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5. 휴회의 건(재석의원 8인)-가결
찬성의원(8인)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의원(8명)
김익태 최종배 전경희 오세철 최원준 김성주 고광민 이현숙
출석공무원(2명)
사무국장 박판서 기획예산과장 조병건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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