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김성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19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인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성덕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정비 등 개정목적이 유사한 15개 부서 26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형식적 법적합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ㅇ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